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합512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1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6. 11. 24. 넘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상병 중 외상성 뇌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뇌 경막하출혈, 외상성 뇌 내출혈, 뇌좌상, 두피좌상, 제11흉추 압박골절, 제12흉추 압박골절에 관하여는 승인하고, 신경인성 방광에 관하여는 불승인 하였다. 원고는 승인 받은 상병으로 2017. 6. 2.까지 요양하였다.다.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 의사 소외1은 2017. 6. 2. 원고에게 제12흉추 압박골절의 상병이 장해로 남았다고 진단하고 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장해진단서'라 한다).라. 원고는 2018. 2. 12. 다음 각 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순번작성자 및 서류명주요 내용1○○○학교 ○○○○○○○○병원 의사 소외2 작성 진단서 (이하 '제1 진단서'라 한다)○ 병명: 외상성 경막하 출혈, 대뇌의 좌상성 출혈, 두정골의 폐쇄성 골절, 제11, 12 흉추의 압박 골절, 뇌좌상○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원고는 2016. 11. 24. 수상 후 상기 진단 하 본과 입원가료중인 분으로 특별한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약 8주 이상의 신경외과적 집중치료 및 필요처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 신경외과 영역에 한함2○○○학교 ○○○○○○○○병원 의사 소외3 작성 진단서 (이하 '제2 진단서'라 한다)○ 병명: 신경성 방광의 기능장애○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본 56세 남환 상기 진단 하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관찰 필요합니다.3○○○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의사 소외4 2017. 11 23. 작성 신체감정서(이하 '제1 신체 감정서'라 한다)○ 현상태 및 검사결과: 2017. 11. 17. 흉요추부 CT 판독 상 제12흉추체의 압박 정도는 약 10% 전후입니다. 2017. 11. 21. 내원 시 요통과 요추부 운동장애를 호소하였으며, 당일 척추의 운동범위는 전굴 60°, 후굴 20°, 좌우굴 20/15°, 좌우회전 20/20°정도로 이는 전체(240°)의 약 35% 운동제한(장해) 상태입니다.○ 장해 정도(산재보험 장해평가 기준): 위 내용에서와 같이 척추체와 압박정도가 매우 경미합니다. 따라서 기능장해 등급 중 '안정방출성 골절이 인정되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자'의 제10급 제6호에 준용시킬 수 있습니다.4○○○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의사 소외4 2018. 1. 9. 작성 신체감정서(이하 '제2 신체감정 서'라 한다)○ 현상태 및 검사결과: (전략) 신경외과적 진단은 뇌출혈 좌상 후 발생한 외상후성 뇌증후군에 준용 적용시킴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장해정도(산재보험 장해평가 기준): 제9급 제15호 -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일반적인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사람)라. 피고가 2018. 2. 19.경 원고에게 장해진단서를 보완할 것을 요청하자, 원고는 이 사건 장해진단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마. 피고는 2018. 4. 3. 원고가 '척수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4급 제11호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가. 원고 대학병원에서 원고에게 다양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판단한 장해등급이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추가로 척추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 장해 및 성기능장해가 인정되어야 한다.원고의 노동능력은 50% 상실되었고, 원고의 두부, 척추, 신경인성 방광 등 장해는 최소한 5급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함에도, 원고에게 제14급 제11호의 장해등급을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피고 피고의 규정에 따르면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를 치료한 주치의의 소견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제3의 의료기관의 소견인 제1, 2 진단서와 제1, 2 신체 감정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장해진단서를 보완할 것을 안내하여 이 사건 장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장해진단서의 기재와 같이 원고의 흉추 장해는 제14급 제11호에 해당한다.원고에게 신경·정신계열의 장해가 있다면 주치의 장해진단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원고는 신경인성 방광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업무상 재해 및 이미 승인된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8. 4. 3. 결정한 것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에 포함될 수 없다.3. 관계 규정의 표시별지 기재와 같다.4. 판단가. '신경·정신계열 장해 및 방광장해에 관하여는 주치의의 소견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장해급여청구에 관하여는 피고가 결정한 것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장해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피고에게 보험급여를 청구하여야 하고, 피고는 보험급여 청구를 받으면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2) 원고가 2018. 2. 12. 제1, 2 진단서 및 제1, 2 신체감정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한 이상, 원고는 위 각 진단서와 신체감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신경·정신계열 장해 및 방광장해에 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한 것이다. 이를 원고의 장해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에는 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피고의 결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3)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내부규정에 『장해급여청구서에 별지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의 장해진단서는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장해를 남게 한 상병에 대한 진료과목 또는 장해 진단을 위한 검사장비가 없거나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휴·폐업한 경우에는 수술 또는 치료 등을 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 규정을 근거로 신경·경신계열 장해 및 방광의 장해에 관하여 적법한 장해급여 청구 자체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해석되지는 않는다).4)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나. 원고에 대한 장해급여 결정의 적법 여부앞서 든 증거와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 병원의 회신,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학교 ○○○○병원 병원장의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하여 제14급 제11호의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척주 등의 장해가) 제1 진단서를 작성한 ○○○학교 ○○○○○○○○병원 의사 소외2는 원고의 척주손상 장해에 대하여 '제12흉추체에 약 10% 전후의 압박이 있다'고 보아 '제14급 제11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사실조회 회신).나) ○○○○○병원 의사 소외1은 원고가 요양을 마칠 당시인 2017. 6. 2.경 원고 의 제11, 12흉추의 압박률이 10.1%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을 제1호증).다) ○○○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의사 소외4은 2017. 11. 17. CT 판독 결과 제 12흉추체의 압박 정도가 약 10% 전후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갑 제3호증의 1).라) 이름을 알 수 없는 피고 자문의는 2018. 3. 13. 원고의 제12흉추 압박률은 8.73%이고, 제11흉추는 정상인 상태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피고의 다른 자문의는 2018. 3. 28. 원고의 제12흉추 압박률은 9.2%이고, 제11흉추는 골절이 있으나 추체 압박소견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을 제2호증).마) ○○○학교 ○○○○병원 의사 소외5은 2018년 11월경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결과 '원고의 제11, 12흉추 압박골절은 인대나 신경손상이 없는 단순 압박 골절이며, 각각의 압박률은 제11흉추는 5% 미만, 제12흉추는 약 10% 정도이다. 제11, 12흉추부위에 각변형은 없다. 각변형이 없는 약 10% 정도의 장해는 장해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14급 제11호로 결정한 판단에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신체감정촉탁 회신).바) 위와 같은 각 의학적 소견과 진단 시기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척주 장해는 이 사건 처분의 내용과 같이 제14급 제11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학교 ○○○○○○○○병원 의사 소외2는 원고의 머리 부분 손상의 장해에 관하여, '마지막 본원 내원 당시 의무기록을 참조한 바 노동능력은 있으나 두통, 현기증, 피로감 등의 자각 증상이 잔존하는 상태로 제14급 제10호의 장해등급에 해당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학교 ○○○○병원 의사 소외5은 2018년 11월경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결과 '일반적인 신경학적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다.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결과 심리적인 불편, 외상후 스트레스 반응이 있었으나, 그 외 특별한 이상 증상은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지능은 평균 수준(정상)이었으며, 뇌기능의 손상은 시사되지 않는다고 판정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사고 당시 두부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이 소량 있었으나 특별한 후유증 없이 치료되었으며, 단지 사고에 의한 스트레스 증후군은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14급 제10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다) ○○○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의사 소외4은 2017. 11. 27. 심리평가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일반지능은 평균 범위에 해당되지만, 지적 자원의 효율적 발휘에서 주관적 불편함을 경험할 가능성이 시사된다'며 원고를 '외상후성 뇌증후군'에 준용 적용시킴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갑 제3호증의 2).라) 한편 의사 소외4은 이 부분 장해에 제9급 제15호의 장해등급을 준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5호 가.6)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9급 제15호의 장해등급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마) 위와 같은 각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부분 장해는 위 별표 제5호 바.에 규정되어 있는 '외상성 신경증(재해성 신경증)' 즉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로서 '제14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3) 방광장해○○○학교 ○○○○병원 의사 소외5은 '척수골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경인성 방광이란 척추체(뼈)를 다친 후 발생하는 증상이 아니라 척수(신경)를 다친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척추의 단순압박골절로 인해서 신경인성 방광이 초래되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다'면서, '원고와 같이 경미한 흉추 단순압박골절(신경손상이 없는)과 신경인성 방광과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이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호증의 2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신경인성 방광의 장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한편 원고는 성기능 장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장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하여 성기능 장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4) 소결론이와 같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정된 제14급 제11호의 척주장해 외에도 제14급의 외상성 신경증(재해성 신경증) 장해가 남았다고 인정된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제14급의 장해는 복수로 존재하더라도 장해등급이 상향 조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5.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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