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18구합5127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상실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19.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상실결정처분 및 부당이득금 79,708,550원의 징수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9. 20.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망 소외1의 배우자로,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로 인정되어 2005. 4. 26.부터 2017. 11. 24.까지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해왔다.나. 피고는 2017. 12. 19. 원고에게, 원고가 2014. 12. 6.부터 소외 소외2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수급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신고하지 않고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5. 1. 1.부터 2017. 11. 30.까지 원고가 받은 유족보상연금 총 79,708,55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 중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상실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행정소송의 적법요건이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직권으로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족인 배우자가 사실상 혼인 관계를 맺었다면 그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 행정청이 별도의 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수급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2. 19. 원고에게 수급자격 상실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알리고 실제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을 뿐,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에 관하여는 어떠한 처분을 하지도 않았다.따라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상실결정’이라는 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2와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성급하게 소외2와 결혼식을 올리기는 하였으나, 소외2와 혼인관계를 성립시킬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시작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와 소외2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사실혼이란 당사자 간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소외2는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① 원고는 2012. 10.경 동료근로자인 소외2를 소개받아 교제하다가 2014. 10.경부터 서로 상의하면서 결혼식을 준비하였고, 2014. 12. 6. ○○○○○○○○에서 자녀들, 친인척, 동료근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다녀왔다.② 원고는 소외2와의 혼인관계를 성립시킬 의사가 없었으나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식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소제기 전 피고와의 문답과정에서 원고는 “호감이 가고 마음이 열려 진심으로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 “소외2와 만남을 계속 가지던 중 2014.부터는 안정적인 생활이 필요한 것 같고, 계속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게 싫어서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다”, “결혼식에 앞서 소외2와 혼인 의사는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소외2 역시 피고와의 문답과정에서 “원고가 먼저 ‘서로 힘드니까 합쳐보자고 했다’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 “서로 혼인 의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결혼한 것 아닙니까”라고 진술하였다.③ 원고는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다녀온 다음부터 바로 소외2와 남남으로 지냈다고 주장하나, 그 원인과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소외2는 피고와의 문답과정에서 “원고가 ‘전처와 살고 있던 집에서 함께 살지 못하겠다’고 하여 융자를 받아 원고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 동으로 이사해서 원고와 부부생활을 유지하였다”, “(결혼식 후 현재까지) 부부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실제 소외2는 원고가 거주하던 울산 이하생략의 옆 이하생략에 관하여 2015. 3.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5.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점, 나아가 원고와 소외2는 결혼식 이후 2016. 12. 27.까지 적어도 5차례 이상 단둘이서 해외여행을 다녀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결혼식 이후에도 원고와 소외2는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④ 소외2는 이 법정에서 “결혼식 이후 원고와 단 하루도 동거한 적이 없다”며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소외2의 전체적인 문답 내용이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소외2의 자녀들이 작성한 진술서 등 이 사건 소제기 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역시 믿기 어렵거나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상실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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