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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8구합5131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2.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과 형제 관계인 소외1(1964. 12. 19.생)은 1983. 4. 25. ○○○○공사에 입사하여 강릉 등지에서 배전담당 전기원으로 근무해 왔다. 소외1은 2016. 10. 29. 13:50경 전기고장 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으로 출동하다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해 "좌 족관절 양과 골절, 좌 슬개골 골절, 우 비복근 및 가자미근 부분 파열, 양 하지 압궤상 및 다발성 피부 결손, 좌 상완 신경총 마비" 등의 상해(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입고, 피고로부터 2016. 10. 29.부터 2017. 5. 26.까지(그 중 입원기간은 2016. 10. 29.부터 2017. 1. 6.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 승인을 받았다.나. 소외1은 위 요양기간이 종료될 무렵인 2017. 5. 19. 13:20경 자택에서 목을 매어 자살(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하였다.다.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요양 종료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불안한 장래에 대한 스트레스로 정신적인 우울증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하였으므로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27.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자살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중증의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심각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요양기간이 종료될 무렵 불안한 장래에 대한 스트레스로 정신적인 우울증을 겪게 되었고, 결국 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공사의 전기원 직군은 배전담당(갑)과 배전담당(을) 업무로 구분되어 있는데, 망인은 1983. 4. 25. ○○○○공사에 입사하여 사망하기까지 배전담당(갑) 업무를 담당해 왔다. 배전담당(갑) 업무의 구체적 내용은 배전선로 순시 및 배전고장 복구 등의 외선전기 업무로 주로 현장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배전담당(을) 업무의 구체적 내용은 전력량계 부설 교환, 전기사용장소 현장조사 등의 내선전기 업무인데, 구체적인 담당 업무에 따라 내근 및 외근 업무가 병행하여 이루어진다.2)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2016. 10. 29.부터 2017. 5. 26.까지 요양 승인 판정을 받는 한편, ○○○○공사에 2017. 8. 25.까지로 한 장기요양 휴직계를 제출하였다.3) ○○○○공사 ○○지사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망인에게 배전담당(갑) 업무는 체력소모가 많은 직군이므로 근로부담 우려를 덜어주고자 배전담당(을) 업무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으나 망인은 기존에 담당하던 전기원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싶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4) 피고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자신감과 재활의욕을 고취시켜 원활한 직업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재근로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망인은 위 산재근로자 멘토링 프로그램에 따라 맨토 박○○으로부터 개별상담을 받은 바 있는데, 그 멘토링 활동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 3. 9.자 1차 상담 내용· 현장업무 중 교통사고로 다리 관절 심 1 개, 발목 심 2개를 몸에 박고 생활하고 있으며, 물리치료 및 직장복귀에 너무 염려가 됨. 34년을 외근만하다가 교통사고를 여러 번 내서 외근을 그만하고 내근을 하라고 하니까 걱정이 되며 컴맹인 본인이 컴퓨터를 배울 수 있겠는지 걱정임· 외형상은 환자처럼 보이지 않으나 심적으로 원직 복귀에 걱정을 하고 있는 스트레스가 많음. 현재 자신감을 상실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멘토링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2017. 3. 20.자 2차 상담 내용· 상병에 대한 염려에 직장에서 6개월 휴직을 했다고 말하면서 이 기간이 지나면 직업 복귀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해서 자신감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함. 만일 복귀를 못하면 사직을 해야 하는데 다음 직장을 구하기 너무 어렵다면서 앞날을 걱정하는데 우선 상병치료가 먼저라고 토의함·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매사에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임. 물리치료 및 직업에 대한 전문 심리 상담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낌. 본인 스스로 직업개발에 대한 마음가짐을 굳건히 해야 함을 발견하는 것이 좋겠음㉧ 2017. 4. 24.자 3차 상담 내용· 모친이 별세하여 부친의 대전 묘소에 합장하고 온 지가 며칠 안 되어 몸이 아주 수척해진 상태였음. 상병치료도 치료지만 ○○ 같은 좋은 직장을 8월까지 휴직계를 내어 직업에 대한 상심이 컸음. ○○ 근무 중에 사고가 몇 번 거듭되어 현장근무를 내근으로 보직을 바꾼다고 하여 고민이 많다고 함. 30년을 넘게 외근하던 사람을 내근으로 전보 발령을 내면 어떻게 근무를 할지 상심이 크고 근심이 많음. 몸과 마음이 많이 약해져서 걱정임. 굳건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느꼈음5) 망인은 기승인상병 치료 중이던 2017. 4. 3.경 형인 원고1에게 전화하여 '죽으려고 목을 맸는데 죽는 게 쉽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원고1은 2017. 4. 4.경 망인을 만났는데 망인의 목에 줄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망인을 달래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원고1에게 회사를 짤리면 80 또는 90세까지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할지 걱정이라는 취지로 호소하기도 하였다.6) 원고1은 망인의 자살 이후 이루어진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시행된 수술로 인하여 절뚝거리면서 걷게 되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고 말하는 것도 어눌해지고 생각하는 것도 애들 같아졌으며, 별 걱정도 아닌데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7) 의학적 소견가) ○○○○병원 소속 망인의 주치의(전문과목 : 정형외과) 소견· 2016. 10. 31. 좌 족관절 양과 골절에 대해 관혈적 금속 내고정술을 시행하였고, 좌 슬개골 골절에 대해 도수정복술 후 금속 내고정술을 시행하였음. 경과는 양호함. 관절 내 골절로 치유된 후 골절면은 잘 유지되나 동통이 잔존하는 정도의 장해가 예상됨. 예견되는 심각한 후유증상은 없음나) 피고 ○○지사 지문의(전문과목 : 정신건강의학과) 의견· 원직복귀와 외근에서 내근으로의 직무전환 가능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산재치료 종결 가능성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고 사료됨. 망인은 신체적 외상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환경적, 심리적 변화가 비록 정신과적 과거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고 사료됨.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다) 피고 ○○지사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위원1 : 업무상 재해로 정신과 진료 받은 적 없고 정신과 약물 복용한 기록이 없어 업무상 재해와 연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위원2 : 환자의 자살이 정신의학적 질병상태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됨· 위원3 : 환자의 자살행동이 업무와 연관된 정신 이상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입증할 근거를 찾을 수 없었음· 위원4 : 환자의 자살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음· 위원5 : 현재로서는 심리적으로 사고와 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움· 위원6 : 신경과 진료 받은 바가 없고,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바 없으며 산재에 의한 외상에 따라 자살하였다는 근거를 찾기 힘듦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비록 망인이 자살 전 우울증 진단을 받지는 않았고,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좌 족관절 양과 골절, 좌 슬개골 골절, 우 비복근 및 가자미근 부분 파열, 양 하지 압궤상 및 다발성 피부 결손, 좌 상완 신경총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골절 부위에 금속 고정술을 시행하였고, 요양기간이 약 8개월에 달하였는바,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② 기승인상병에 대한 요양 결과 점차 회복되는 상태였고 치료 경과가 양호하기는 하나, 원고는 회사측으로부터 직종 전환에 대한 안내를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복직 및 직종 전환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공사 입사 이후 34년 동안 줄곧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외선전기 업무만을 담당해 왔고, 내선전기 업무는 한 번도 담당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의 나이와 업무경력, 이 사건 상해로 인한 몸 상태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직종 전환 가능성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현실성이 높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망인은 큰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망인의 심리상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산재 근로자 멘토링 프로그램 상담일지와 원고1의 진술을 통해 뒷받침된다.③ 비록 망인이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장기간 재활치료를 받은 망인의 신체상태와 불안감을 호소하는 심리상태 및 망인이 2017. 4.경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은 사망 전 우울증 등의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론함이 타당하다. 피고 ○○지사 자문의도 망인의 직무전환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요양기간 종료 가능성이 망인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고, 신체적 외상으로 인해 심리적 위축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④ 망인이 자살한 시점을 보면 기승인상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의 종료일인 2017. 5. 26. 직전인 2017. 5. 19.인바, 망인은 요양기간이 종료되고 복직시점이 다가오자 위와 같이 복직에 따른 직종전환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가중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 또한 망인의 자살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위와 같은 기승인상병으로 인한 망인의 신체 상태,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자살 당시 망인의 심리적 상황 및 주변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기승인상병으로 인하여 힘든 재활과정을 거처 왔던 한편, 34년 동안 담당하던 업무에서 다른 직종으로의 급격한 업무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심리적 불안감이 심화되어 자살을 시도할 정도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발현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망인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 또는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된다.그러므로 이와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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