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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513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21. 원고들에 대하여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망 소외1(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 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망인은 2015. 8. 17.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회사 ○○○○○○○ 발전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6. 7. 25. 02:35경 경북 이하생략에 있는 이 사건 회사 ○○○○○○○ 제3발전소 방사성폐기물 제어실에서 의자에 앉아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즉시 경북 이하생략에 있는 ○○○의료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03:52경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6. 9. 5. 망인을 부검한 결과 중등도의 심장동맥경화증과 협착성 심장막염 소견이 나타나므로 사인이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21. 원고들에게 '망인은 교육생으로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교대근무에도 불구하고 휴식시간이 충분하므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누적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망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이 증가한 사실이 없다.'라는 이유로 청구 를 기각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4호증까지(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0년경 심장막염을 진단받았으나 치료를 받고 완치되었고, 달리 아무런 질병을 앓고 있지 않은 건강한 사람이었으며, 심혈관계 이상 및 실환의 유발인자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입사 후 기숙사에서 출퇴근하면서 생활의 대부분을 업무에만 집중하고, 신입사원으로서 다양하고 생소한 업무를 접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망 전 약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3교대 근무를 하면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망인은 원자력발전소 발전기의 온도, 유량, 압력을 확인하는 업무를 하면서 고온과 소음, 높은 방사능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망인은 식도역류질환,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특히 사망 전 3일 동안은 단독근무를 하게 되면서 업무강도 및 업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하여 이러한 부담이 가중되었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그가 수행하던 업무로 인한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으로 기존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급성심장사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는 망인은 위와 같은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으로 동맥경화가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동맥경화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급성 심장사에 이르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이력 및 업무내용가) 망인이 근무하던 이 사건 회사 ○○○○○○○ 발전팀은 11명의 직원을 6조로 편성하여 3교대로 근무한다. 주간 근무시간은 8시부터 16시까지, 저녁 근무시간은 16시부터 24시까지, 야간 근무시간은 24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이고, 각각 12시부터 13시까지, 18시부터 19시까지,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의 식사시간이 보장된다. 근무조는 주간 근무 3일, 휴무일 2일, 저녁 근무 3일, 휴무일 1일, 야간 근무 3일, 휴무일 2일 순서로 반복 편성된다. 망인은 2016. 2. 19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부서에서 순환교육을 받았고, 2016, 2. 22.부터 비로소 위와 같은 3교대 근무계획에 따라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5. 8. 17. 입사 이래 5개월간 인턴사원으로 근무하였고, 사망 당시에는 인턴기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육생으로서 특정 업무를 전담하지는 않았다.다) 위 ○○○○○○○ 제3발전소 운영실 5호기는 2016. 5. 9.부터 2016. 7. 14.까지 계획예방정비를 실시하였고, 해당 정비 기간에는 간헐적으로 배관 밸브를 개폐 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다만, 배관 밸브를 개폐하는 작업은 대부분 조작버튼을 누르는 단순한 작업이고, 망인은 교육생으로서 실제 조작은 다른 직원이 수행하였다.라) 망인은 사망 당시 원자로 담당으로 근무하는 중이었는데, 원자로 담당은 원자로 및 1차측 관련 설비에 대하여 ① 팀장 보고 후 주제어실 제어반 및 현장의 기기 조작 및 감시, ② 운전변수 및 운전상황 기록 유지, ③ 순시점검표, 운전원 인계일지 기록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마) 망인이 근무하는 발전소 내부의 모든 건물은 항상 안전을 위하여 공기 조화 설비가 작동되며 일정 범위 내의 온도, 습도 및 기압이유지되고 있다. 일부 설비가 작동하는 경우에는 간헐적인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회사는 특별히 큰 소음이 발생하는 구역을 고소음 출입지역으로 지정하여 귀마개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밖에도 발전소 내부에는 안전모, 안전화, 방호복 등의 보호장구와 방사능 피폭 측정장구를 착용해야만 출입할 수 있는 방사선관리구역이 다수 지정되어 있다. 망인이 2016. 3.경부터 2016. 7.경까지 노출된 방사선량은 합계 약 0.40mSv에 이른다.바) 망인은 2016. 7. 22. 휴무일로 근무하지 아니하고, 2016. 7. 23.부터 사망한 2016. 7. 25.까지 3일간 연달아 야간 근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사망 당일 직장동료인 소외2이 망인과 함께 원자로 담당으로 근무하였는데, 소외2은 2016. 7. 25. 01:40경 망인이 정상적인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다른 작업 현장을 다녀와서 의식을 잃은 망인을 발견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질병 이력가) 망인은 2010. 5.경 최초로 만성 협착성 심장막염으로 진단받은 이래 2016. 5.경까지 만성 유착성 심장막염, 상세 불명의 급성 심장막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망인이 그 밖의 다른 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나) 망인은 2015. 9. 2.경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수축기/이완기 혈압이 135/80mmHg(정상수치는 120/80mmHg 미만)로 비교적 높게, HDL-콜레스테롤이 51mg/dL(정상수치는 60mg/dL 이상)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고, 2016. 6. 22경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수축기/이완기 혈압은 114/66mmHg로 정상수치를 회복하였으며, HDL-콜레스테롤은 49mg/dL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3) 망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가)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의사 소외3[망인의 심장막염 치료 이력]망인은 2010년 급성 심낭염이 5회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약물치료를 계속하였다. 2014년부터는 증상은 없었고, 초음파 검사 결과 만성 유착성 심낭염이 의심되는 상태지만, 심실 기능에는 문제가 없었고, 2015년 및 2016년 외래기록상 정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통증, 호흡곤란 등 심낭염의 악화를 시사하는 소견은 확인할 수 없었다. 망인과 같이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은 심낭염에서 스트레스나 과로가 심낭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보고는 없다. 따라서 심낭염이 악화되지 않고 잘 관리되는 상황이라면 스트레스 및 과로에 취약한 상태라고 볼 근거는 부족하나, 근무 당시 심낭염이 악화되어 심기능이 저하되었던 상황이라면 스트레스 및 과로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방사선 및 고온 등 근무환경과 망인의 건강상태]높은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경우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낮은 수준에 노출되었던 방사선 종사자들의 연구 등에서는 그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일반인의 연간 방사선 피폭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방사선에 노출되었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원자력발전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인 1인당 연간 평균 피폭 방사선량 0.82mSv와 비교하여도 망인의 피폭량이 높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인체에 대한 방사선 노출로부터 건강 장해가 발생하기까지는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망인이 방사선에 노출된 시점과 사망 사이의 기간이 1년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여 방사선이 망인의 사망에 주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기록에 따르면 망인의 근무 환경은 고온과 소음에 노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소음 수준을 알 수 없고, 고온 한경 노출 시간 및 빈도, 고온에서 이루어진 신체적 활동의 수준 등을 알 수 없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망인은 사망 이전 1개월 동안 2일의 통상근무(9시~18시), 6일의 주간 근무(8시~16시), 6일의 저녁 근무(16시~24시), 6일의 야간 근무(24시~다음 날 8시), 그리고 10일의 휴무일을 가졌는데, 일반적으로 1개월 동안 주간 작업자는 8~9일의 휴무일을 가지는 것과 비교하여 망인의 근무일수가 과도하게 많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의 근무배치도 바람직한 근무 교대 방향인 주간, 저녁, 야간 순서로 이루어졌다. 다만, 교대 근무에 대한 적응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망인은 가족과 동료들에게 피로감과 수면곤란을 심하게 호소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은 다른 근무자들보다 피로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망인의 평소 건강상태]망인의 건강검진 결과에는 이상지질혈증이나 흡연 등 특기할 만한 심혈관 질환 위험요인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부검 결과 왼쪽심장동맥 앞심실사이가지의 일부에서 중등도 경화증(내강 60-70% 폐쇄)이 나타나는데, 그 원인은 알 수 없고, 교대근무 수행 기간이 짧아 업무적 요인이 협착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심장혈관이 좁아져 있던 상태에서 교대근무가 심장에 부담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나) ○○의료원 순환기내과 의사 소외4부검 소견상 왼쪽심장동맥 앞심실사이가지의 일부에서 중등도 심장동맥경화증을 보며, 오른쪽심장동맥의 일부에서 경도(내강의 50% 미만 폐쇄) 심장동맥경화증을 본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망인의 사인은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급성심장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등 의무기록상 급성심장사를 유발할 만한 위험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은 급성 심낭염으로 2011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이후 급성 심낭염은 호전되었으나 심장초음파검사 결과 유착성 심낭염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심장염이나 심장막염은 급성심장사와 관련성이 낮은 질환이다. 망인의 심장은 기능상 문제가 없었던 상태로 만약을 위하여 경과를 관찰하면서 질환을 잘 관리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관상동맥경화는 적어도 수 개월에서 수 년 사이에 걸쳐 진행하는 질환이므로 업무적 스트레스나 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업무로 인하여 질환이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4) 망인에 대한 주변 사람의 진술망인과 2015. 10.경부터 교제하던 소외5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망인의 업무내용, 업무부담이나 건강상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망인이 심낭염 병력을 염려하여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직위에 보임되기를 바랐으나, 결국 교대근무를 하는 발전팀에 배치되었다. 망인은 교대근무를 하는 데다가 몸을 많이 써야 하는 직위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특히 저녁 근무를 하고 나서 회식을 할 때마다 밤늦게까지 기다려 직장 상사와 동료들을 집까지 데려다주느라 피곤해하는 일이 잦았다.망인은 사망하기 몇 달 전 심낭염을 치료하던 병원에 방문하였고, 의사로부터 이제 약을 그만 먹어도 되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기뻐하였다. 다만, 망인은 신중한 태도로 만약을 대비하여 일단 원래대로 약을 처방받았다.[인정근거] 갑 제8호증부터 갑 제20호증, 을 제1호증부터 을 제7호증까지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 ○○○○○○○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바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의 사인으로 보이는 급성심장사와 망인이 치료받은 적이 있는 심장막염 사이에는 깊은 관련성이 없고, 망인은 평소 심장막염에 대한 치료를 꾸준히 받아 심장의 기능이 저하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앓고 있던 심장막염이 그가 수행하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급성 심장사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망인은 부검 결과 일부 심장동맥에서 중등도의 심장동맥경화증을 보이고 있어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인다. 그런데 관상동맥경화는 짧게는 여러 달부터 길게는 여러 해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인 반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2015. 8.경부터 2016. 7.경까지 약 1년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중에서도 2016. 2.경부터 약 5개월 동안만 교대근무를 실시하였으므로 망인이 위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가 그의 사인이 된 관상동맥질환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보기 어렵다.③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입사 이후 5개월 동안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망 당시까지도 고정된 직책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동료사원과 함께 근무하며 업무를 배워나가는 중이었으므로 그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과중한 정신적 부담을 받았으리라고 보기 어렵다.④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방사선량이 다른 원자력발전소 근무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높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로 인하여 망인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상당한 고온과 소음에 노출되어 과도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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