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 등 부지급 처분취소
2018구합513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양주지점 매장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나. 망인은 2016. 5. 2. 02:30경 이 사건 회사의 본사 실장인 소외2 및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인 소외3, 소외4, 소외5와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소외2 및 소외3으로 부터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이하 위 회식을 ‘이 사건 회식’이라 하고, 위 폭력행위를 ‘이 사건 폭력행위’라 한다). 망인은 119 구급차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6. 5. 4. 21:00경 결국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직장 상사인 소외2의 권유에 의해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11. 8. ‘주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식을 사업주의 관리·지배 하에 진행된 회식이라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며, 망인이 상사에게 반말, 비아냥, 욕 등을하여 발생한 이 사건 폭력행위를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1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2은 대표자인 소외6을 제외하면 이 사건 회사의 최상급자이다. 위와 같은지위에 있는 소외2이 밤늦게까지 근무한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식을 주최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식은 인사노무관리상 필요에 따라 개최한 회식으로서 사업주 측이 주최한 회식으로 봄이 타당하다.또한 망인은 소외2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고, 이 사건 회식 이전에 소외2으로부터 사적인 음주모임에 초대받은 적도 없으며, 임금 등 근로조건을 상의하기 위하여 소외2에게 전화를 하였다가 소외2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망인이 업무와 관련된 회식인 이 사건 회식에 참여하던 중 이 사건 폭력행위를 당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회사의 조직도상 소외2은 상품 사업 및 물류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직위는 실장이다. 소외2과 이 사건 회사 직원인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7, 소외8, 소외9 등 총 7명은 2016. 5. 1. 22:00경까지 이 사건 회사 여주지점 매장에서 판촉행사를 진행하였고, 행사 종료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동두천 본사 사무실로 이동하여 행사 물품 정리 작업을 하였다.2) 위 7명 중 최상급자인 소외2은 위 직원들이 늦은 시간까지 저녁식사도 하지 못하고 판촉행사 업무를 하였으므로, 위 직원들에게 회식을 하고 헤어지자고 제안하였다. 위 제안에 따라 소외7, 소외8, 소외9을 제외한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 4명은 다음날인 2016. 5. 2. 00:30경 양주시에 있는 ○○○○○ 식당에서 이 사건 회식을 시작하였다.3) 망인은 2016. 5. 1. 22:00경 이 사건 회사의 양주지점 매장에서 퇴근을 하였다가, 같은 날 23:25경 소외2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다. 이후 망인은 소외2 및 소외3과 다음날인 2016. 5. 2. 00:30경까지 여러 차례 통화를 한 뒤 자택에서 나와 이 사건 회식 장소로 이동하였다.한편 망인은 자신의 휴대폰에 소외2 의 연락처를 ‘소외2 형’으로 하여 저장해놓았고, 그 밖에 소외3의 연락처를 ‘소외3’으로, 양주지점 직원 소외10의 연락처를 ‘양주 소외10’으로, 양주지점 직원 소외11의 연락처를 ‘AR소외11’으로 하여 저장해 놓았다.4) 망인은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던 중 이 사건 폭력행위를 당하였고, 2016. 5. 4. 21:00경 결국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사망원인(가) 직접사인 뇌간 마비 (나) (가)의 원인중증 뇌부종(다) (나)의 원인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5) 경찰은 이 사건 폭력행위에 관한 수사에 착수하였는데, 소외3은 2016. 5. 2. 경찰 조사에서 ‘2011년경 회사에 입사하면서 망인을 알게 되었고, 사석에서는 말을 트고 지냈다. 망인이 2016. 5. 1. 밤 소외2 에게 전화를 하여 소주 한잔 먹고 싶다고 하였고, 이후 진술인 본인이 망인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회식 장소를 알려 주어 같이 참석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6) 소외2은 같은 날인 2016. 5. 2.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회사 여주지점 매장에서 판촉행사를 마치고) 이 사건 회사의 동두천 본사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에 망인으로부터 같이 술 한 잔 하고 싶다면서 전화가 왔고, 이에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다. 망인과 소외3은 직장동료 이전에 친구 사이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소외2은 2016. 5. 4.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회사 여주지점 매장에서 판촉행사를 마치고) 이 사건 회사의 동두천 본사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에 망인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망인에게 지금 일 끝내고 밥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할 건데 오려면 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망인 옆에 있던 망인의 배우자도 “오빠 저도 갈게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망인만 혼자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7) 소외3은 2016. 6. 13.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회사 여주지점 매장에서 판촉행사를 마치고 이동하던 중에 망인이 소외2에게 전화를 하였고, 소외2이 식사하러 가고 있다고 하자, 망인도 같이 합석하여 술 한 잔하고 싶다고 하였고, 진술인 본인이 회식 장소를 알려주어 망인이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8) 소외5는 2016. 6. 14. 검찰 조사에서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에 망인과 소외2이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소외2이 식사하러 가고 있다고 하자, 망인도 같이 합석하고 싶다고 하여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다. 망인과 소외3은 친구 사이라고 들었고, 그 두 사람은 말도 터놓고 지내서 많이 친한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9) 위와 같은 수사를 거쳐 담당검사는 소외2을 폭행죄로, 소외3을 상해치사죄로 각 기소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246), 위 법원은 2016. 9. 21. 소외2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소외3에 대하여 징역 3년을 각 선고하였는데, 그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1. 피고인 소외2피고인은 2016. 5. 2. 02:20경 양주시 이하생략에 있는 ‘○○○○○’ 식당에서 소외3, 피해자 소외1(2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약 5초 동안 손으로 움켜쥐고, 그 후 식당 밖으로 나가 문 앞에 서 있을 때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2. 피고인 소외3피고인은 2016. 5. 2. 02:30경 위 ‘○○○○○’ 식당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소외2으로부터 뺨을 맞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약 10미터 정도 떨어진 위 식당 옆 주차장 공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한 번 때려봐”, “더 때려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자신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앞으로 당겨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에 세게 부딪히게 하였으며,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거미막밑 출혈에 의한 의식불명에 빠뜨려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인 2016. 5. 4. 21:00경 서울시 노원구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에서 외상성 뇌바닥부위 거미막밑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10) 검사와 소외2, 소외3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6노3157), 소외5는 2017. 1. 23. 위 항소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소외2, 소외3으로부터 망인과 친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소외2 으로부터 망인이 술 한잔 하고 싶어서 이 사건 회식에 참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망인이 소외2을 실장님이라고 부를때도 있었고, 형이라고 부를 때도 있었다. 이 사건 회사 여주지점 매장에서 판촉행사 업무를 같이 한 소외7과 소외9은 다른 약속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소외4역시 같은 날 위 항소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망인과 소외2은 평소에 개인적으로도 형, 동생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로 알고 있다. 본인은 이 사건 회사 여주지점 매장에서 판촉행사를 마치고 소외2과 합승하여 이 사건 회사의 동두천 본사 사무실로 이동 중이었는데, 망인이 소외2에게 같이 술 한 잔 하자면서 전화를 하였고 이에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 사건 회사 여주지점 매장에서 판촉행사 업무를 같이 한 소외7,소외8, 소외9은 다른 약속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11) 위 항소심은 2017. 2. 6.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소외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였고, 소외2의 항소 및 검사의 소외2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0, 11, 14, 16, 19, 21, 25, 26, 36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법리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두34622 판결 참조).2) 판단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가) 소외2이 이 사건 회사 여주지점 매장에서 판촉행사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이 사건 회식을 주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업무를 수행한 6명의 직원 중 절반인 3명의 직원은 선약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이 사건 회식이 참석이 강제되는 회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더욱이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여주지점 매장에서의 판촉행사 업무를 수행하지조차 아니하였고, 이 사건 회사 양주지점 매장에서 업무를 하다가 이미 퇴근한 상태였다).나) 오히려 망인이 다른 직원들의 연락처와는 달리 직책 등을 붙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회사의 실장인 소외2의 연락처를 ‘소외2 형’으로, 소외3의 연락처를 ‘소외3’으로 하여 휴대폰에 저장해놓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폭력행위에 관한 수사 및 형사 재판 절차에서 소외2, 소외3, 소외5, 소외4 모두 비교적 일관되게 ‘망인은 소외2, 소외3과 평소 상당한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망인이 먼저 술 한 잔 하고 싶다면서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소외2은 상품 사업 및 물류 영업관리 업무를 맡고 있어 임금 문제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데다, 이 사건 회사 직원인 망인이 자정이 가까운 23:25경 임금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상급자에게 전화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망인이 소외2 및 소외3과의 사적인 친분관계로 인하여 전화를 하였다가 업무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3) 소결론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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