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2018구합517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 3.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100,127,4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2004. 2. 7. 샌드밀 슬러지 이송펌프실에서 이송펌프의 역회전이 발생하는 것을 손으로 멈추려 하다가 벨트에 왼손이 감기는 재해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로 2004. 2. 23. 최초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이래 ‘좌측 제2, 3, 4수지 원위지골부 완전절단, 좌측 제5수지 원위지골부 압궤상, 좌측 수부 압궤상’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2005. 2. 4. 치료종결된 후 같은달 25. 장해등급 가중 제7급 제7호 결정을 받고 피고로부터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왔다.다. 피고는 2018. 1. 3. 원고의 위 상병 중 ‘좌측 수부 압궤상’에 대한 의학적 진단이나 소견이 없고 ‘좌측 제2, 3, 4수지 원위지골부 완전절단’은 좌측 중수지관절의 운동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3등급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제7급 제7호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아왔다는 이유로, 원고의 그동안의 보험급여 수령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잘못 지급된 장해급여 183,019,850원의 배액인 366,039,7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산정한 뒤 그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00,127,4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는 처분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8. 1.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같은 달 3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4.경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 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히 구별하지 않는 이상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의 주장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인정되지 않은 상병인 좌측수부압궤상까지 포함하여 장해급여를 받은 점, 진료기록지에 기재된 2, 3, 4수지 중수지관절의 운동가능범위를 수정한 점 등에 비추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3.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4. 판단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급여를 수령하였는지에 대한 판단1)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전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및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1870 판결)이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근로복지공단에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8786 판결 등 참조).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8,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최초로 요양을 신청할 때 첨부한 소견서(을 제1호증의2)나 진료기록에는 ‘좌측 수부 압궤상’의 상병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있던 2, 3, 4수지 중수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수정된 사실, 원고의 보험급여 수령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 자문의가 ‘좌측 제2, 3, 4수지 원위지골부 완전절단’으로 좌측 중수지관절의 운동이 제한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거나 없을 것으로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 내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최초요양신청서(을 제1호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좌측 수부 압궤상’이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 대한 요양 보험급여를 결정하면서는 상병명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5호증의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요양·보험급여를 결정하면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당시 그가 심사한 결과 좌측 수부 압궤상을 원고의 상병으로 인정하였다고 봄이 옳은 것이지, 그로부터 13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원고의 요양신청과 피고의 요양·보험급여 결정 사이에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피고가 밝히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정황만을 가지고 원고가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원고 주치의는 좌측 수부 압궤상에 대하여는 의학적인 소견으로 장해진단서(갑 제 2호증)에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2, 3, 4수지 중수지관절의 운동제한 역시 당시 시점으로는 바른 진단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입증책임이 있는 피고로서는 이러한 원고 주치의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나, 단지 위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인정하기 어려운 추론 내지 의학기술이나 원고의 상태 등 제반사정이 변화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난 현시점에서의 피고 자문의의 소견 정도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매우 부족하다. ③ 진료기록 중 일부가 수정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주치의로 하여금 진료기록부를 수정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피고가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을 제4호증), 보험조사자문위원회 심의결과 및 심의의견(을 제14호증), 심사결정서(을 제16호증) 등은 모두 앞서 본 부족한 증거들을 토대로 평가한 피고의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나.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피고가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나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라 이 사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장해보험금의 지급이 산업재해보상법 제84조 제1항 제3호(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배액은 아니더라도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잘못 지급한 장해급여를 원고로부터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과다하여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도 원고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없다. ① 앞서 인정한 사실과 판단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장해보상연금을 받은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신청서와 관련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심사한 후 등급을 결정하고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던 사실만이 인정되고,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순전히 피고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상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원고로서는 이런 사정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럼에도 원고에게 지급한 장해급여의 상당 부분을 무려 13년이 지난 뒤 부당 이득금으로 징수하겠다는 것은 피고의 잘못으로 발생한 부적절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과 그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신뢰와 법률생활의 안정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이는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하려는 공익적 측면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그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손해가 훨씬 더 크다고 보이므로 정의의 이념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다. 소결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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