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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5181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 12. 원고들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여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6. 9.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안산시 단원구 이하생략에 있는 위 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7. 3. 25. 08:40경 안산시 상록구 이하생략에 있는 주거지에서 이 사건 공장으로 스파크 자동차를 운행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8:44경 안산시 상록구 이하생략에 있는 ○○호텔사거리를 지나게 되었다. 망인은 위 사거리 앞 도로 1차로를 시속 108km의 속력으로 주행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프라이드 자동차가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놀란 망인은 이를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스파크 자동차의 조수석 앞쪽 부분으로 마주 오던 윙바디 화물차량의 운전선 앞쪽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망인은 즉시 ○○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09:29경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1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령의 개정 연혁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개정 전 조항'이라 한다)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개정전 조항이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조항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2014헌바254호).2) 이에 따라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이하 '개정 후 조항'이라고 한다)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정하였는데, 위 법 부칙(2017. 10. 24.) 제2조, 제1조는 개정 후 조항을 2018.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9. 9. 26. 위 부칙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아 그 적용을 중지하고, 입법자로 하여금 2020. 12. 31.까지 이를 개정하도록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8헌바218호). 그 이유는 위 2014헌바254호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2016. 9. 29. 이후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개정 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 후 조항의 소급적용을 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그 시행일인 2018. 1. 1. 이전에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것은 그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위 2014헌바254호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지급 등을 위한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8888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개정 후 조항은 단순한 정책 변경의 결과가 아니라 개정 전 조항의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마련된 것이고, 이로써 근로자에게 한층 유리하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또한 위 2018헌바218호 헌법불합치 결정은 적어도 개정 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2016. 9. 29. 이후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개정 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입법자에게 개선입법을 명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개정 후 조항의 시행일인 2018. 1. 1.이 이미 도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개정 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로서 2017. 3. 25.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판달할 때에는 개정 후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등 참조).나. 판단1) 갑 제2, 7, 9호증, 을 제1호증으로부터 을 제7호증까지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① 망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공장까지는 자동차로 운전하여 가는 경우에는 약 32분이 걸리고, 지하철, 버스를 갈아타며 가는 경우 약 1시간 7분 정도가 걸린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망인이 주거지에서 이 사건 공장까지 우회하지 아니하고 용신로, 시화호수로 등의 주요 도로를 따라 운행하는 경우 거치게 되는 곳이다. ②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한 배우자 소유로 등록된 제1의 나항 기재 스파크 자동차를 운행하여 이 사건 공장으로 출퇴근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여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매달 차량유지비 1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망인에게는 위 스파크 자동차가 망인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차량유지비 대신 교통비 명목으로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였다.③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서 체결한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였고, 이 사건 사고는 위 근무시간이 임박한 08:44경 발생하였다.2)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기에 이르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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