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8구합519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6.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소외1에게 공사기간을 '2017. 3.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공사금액을 '17,740,000원'으로 각 정하여 충남 예산군 고덕면 예당산단3길 이하생략지상 건물 지붕 채광창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나. 원고의 아버지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3. 21.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지붕 채광창 교체작업을 수행하던 중 추락하였다. 망인은 인근에 위치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다.다. ○○○은 망인의 사망 이후 소외3에게 공사기간을 '2017. 4. 4.부터 같은 달30.'까지, 공사금액을 '16,074,750원'으로 각 정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안전발판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안전발판설치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라.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4. 24.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6. 14.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 면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가 시공한 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근거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피고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2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당초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재해 발생 이후 추가로 도급된 공사라도 그 공사가 기존 공사의 완성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라면 그 추가공사의 공사금액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총 공사금액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안전발판설치공사는 이 사건 공사의 완성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이므로 이 사건 안전발판설치공사의 공사금액 역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2천만 원을 초과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건설업 면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가 시공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본문이 '총 공사금액은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이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 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총 공사금액은 업무상 재해 발생 당시 까지 추가 변경된 공사를 기준으로 한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은 업무상 재해인 망인의 사망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안전발판설치공사를 도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안전발판설치공사의 공사금액은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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