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합519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5. 5. 14.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벽돌 작업을 하던 중, 쌓여 있던 벽돌이 무너지면서 왼쪽 다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좌측 거골 골절, 좌측 종골 골절, 좌측 무릎의 염좌 및 좌상, 심비골신경 손상, 후경골신경손상'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위 사고일로부터 2016. 4. 30.까지 최초요양을 하였고, 내고정물 제거술을 받기 위해 2016. 7. 26.부터 2016. 8. 29.까지 재요양하였다.다. 원고는 2017. 9. 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9. 18.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로 결정·통지하였다.○ 상병명- 좌측 거골 골절, 좌측 종골 골절, 좌측 무릎의 염좌 및 좌상, 심비골신경손상, 후경골신경손상○ 장해상태- 주치의 소견 : 좌측 족관절 관절운동범위는 2017. 2. 10. 측정 시 배굴 10도, 족저굴 20도, 내반 10도, 외반 5도 측정됨.- 자문의 소견 : 좌측 발목관절운동범위 70도(배굴 10, 척굴 30, 내번 20, 외번 10), 일반 동통.○ 기초산정- 신규 일반 12급 10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신규 일반 14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일반동통))○ 최종산정 및 장해등급- 신규 일반 12급 10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일시금 154일○ 장해급여 결정액 : 20,409,620원(= 132,530.04원 × 154일)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16.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청구인의 영상자료 소견상 관절면이 잘 유지되어 있는 등, 좌측 발목관절 기능이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상 제한될 만한 특이 소견 및 종골 골절로 인해 수상부위에 심한 동통이 남을 만한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따라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함.마. 원고는 2018. 3. 2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6. 2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제출된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심리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확인한 결과,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는 정상운동범위 110도에서 4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에는 해당되나 2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에는 해당되지 않고, 수상부위에 심한 동통이 남을 만한 특이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순 동통 잔존에 따른 동통 장해에 해당함.따라서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보다 더 상위 등급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의 좌측 발목 운동범위는 정상운동범위인 110도에서 2분의 1 이상 제한되었고, 원고는 진통제 없이는 잠을 잘 수도 없을 정도의 극심한 동통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0호보다 상향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과.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별표 6]에서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면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는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어 장해등급 상향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정상인의 발목관절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총 110도(배굴 20, 척굴 40, 외번 20, 내번 30)로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6] 및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르면, 위와 같은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은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하고,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은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6] 및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다. 원고의 발목관절 운동범위 및 동통에 대한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는 아래와 같다.1. 원고의 좌측 발목 운동범위가 정상운동범위 110도에서 2분의 1 이상 제한되는지 여부좌측 발목의 운동범위는 척굴 30도, 배굴 10도, 내번 20도, 외번 10도로 종합적인 운동범위는 70도임. 따라서 정상운동범위의 2분의 1 이상임.2. 원고의 좌측 발목 부위의 통증 정도가 심한 동통을 남길 정도인지 여부통증의 여부 및 심한 정도는 방사선 사진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원고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통증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음. 이학적 검사상 발과 발목의 부종(붓기), 발적(피부색이 불그스름하게 변하는 것), 또는 열감은 관찰되지 않음. 원고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불편감은 발등 부위의 시큰거림, 발바닥 부위의 찌르는 듯한 통증, 엄지발가락의 과민감각(살짝만 만져도 통증을 느낌)임.즉, 위 감정결과는, 원고의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되지 않았고, 심한 동통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부종, 발적 등의 객관적인 증상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본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견이나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결정 내용과 동일한 취지이다.라. 따라서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제10호)이자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여 결과적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0호라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원고가 드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제14호)이나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