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8구합521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70. 3.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5. 16.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사망 무렵에는 ○○○ 매거진 부문 3본부 광고마케팅팀의 팀장으로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하는 월간지 ‘○○’의 광고영업 책임자였다.나. 망인은 2014. 10. 14. 12:30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중 자택과는 다른 동의 고층에서 투신하여 중증폐손상으로 사망하였다.사랑하는 아내 소외7그 동안 아내로서 아이 엄마로서 너무나 잘해줘서 고마워.부족한 남편 만나서.. 나를 배려해 주느라..신앙으로서 정신력으로서도 버티느라 버티는데, 정말 육신의 한계와 힘듦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렵구나.미안해, 남은 많은 시간을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구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임을 믿어..소외5를 잘 키워주구.어머니에게 못난 아들이 되어 죄송하구..사랑해. 미안해.다. 원고는 2016. 9. 1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14.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의 업무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거나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17. 7.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10. 20.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았거나 받고 있던 중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자살을 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의 사유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팀장으로서 매일 추가근무 등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이 사건 회사가 2014. 4.경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망인이 관리해 오던 대형 광고주에 대한 수주업무가 신설된 CM 부서로 이관되면서 망인은 소형 광고주를 상대로 수주액을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2014. 7.경부터 공황장애 증상을 보였으며, 상급자로부터 향후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고 사망 전날인 2014. 10. 13.에는 강제로 휴가 사용을 지시 받아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망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적 고통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형태, 근무 환경, 업무 내용 등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3본부 광고마케팅팀 팀장으로, 월간지 ‘○○’의 광고 수주를 위한 영업을 담당하면서 3명의 팀원을 관리하고 있었다.나) 망인의 소정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휴게시간 1시간)이나 영업직이라는 업무특성상 근무시간의 상당 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므로 실제 업무시간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망인은 소정 근무시간 외 영업, 외근 근무형태 및 업무의 성질,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해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소정의 근로와 월 52시간의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을 반영한 포괄임금제를 적용받았다.다) 이 사건 회사가 매월 발행하는 잡지의 편집배열, 광고마감 등의 업무를 시간순서대로 살펴보면, 매월 11일에서 12일에 공정회의에서 제작사양, 마감일정, 인쇄제본 일정을 합의하고, 13일에 편집팀, 광고팀이 협의하여 배열표를 작성하며, 14일에 광고팀에서 광고 데이터, 광고 교정지를 인쇄소로 송고하면, 15일에 인쇄업체에서 인쇄를 시작한다.라) 망인은 업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2005년, 2011년, 2013년 우수 영업사원으로 포상을 받은 이력이 있고, 2010년도에는 창립 45주년 기념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2) 망인의 사망 무렵 주변 정황가) 이 사건 회사는 2014년 4월경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CM(Cross-media Marketing) 부서를 신설하였는데, 위 부서는 5대 뷰티브랜드 광고수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이에 따라 망인이 기존에 담당하던 주식회사 ○○○○○○의 광고수주업무가 CM 부서로 이관되었고, CM 부서의 매출 목표만큼 광고마케팅팀의 매출 목표는 축소 반영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 당시 사업주 대리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이 사건 회사의 ○○○ 매거진 부문 인사팀장인 소외2는 ‘업무 이관으로 망인의 목표 광고 수주액이 증가하였다거나 업무가 가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이 약 15년간 담당하던 oooooo의 광고수주 업무가 이관하면서 개인적으로 상실감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의 변동은 조직개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진술하였다.나) 이 사건 회사는 2014. 10. 말경 예정된 ‘○○ 창간 20주년 행사’의 개최를 위해 거래처로부터 상당한 비용을 협찬받았는데, 당시 망인이 협찬 섭외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과거 ‘○○ 창간 10주년 행사’를 추진할 때에도 협찬 섭외를 담당한 바 있다.다) 망인은 상급자로부터 2014. 10. 13. 및 2014. 10. 14. 휴가를 사용하도록 지시받았다. 이에 대하여 소외2는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지시한 것은, 상사가 보기에 망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급격히 살이 빠지고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재해 전부터 병원을 다니고 몸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3) 망인에 대한 주변인들의 진술가)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2014. 10. 14. 사법경찰관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답한 사실이 있다.문 망인은 직업이 있는가요.답 ○○○○○라는 출판계통의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문 금일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답 몸이 좋지 않아서 어제부터 휴가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문 몸이 어디가 어떻게 좋지 않았던 것인가요.답 식도염 증세가 7월부터 계속 있어왔는데, 최근에는 좀 심한 편이었습니다.(중략)문 식도염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자살을 선택한 다른 이유가 또 있는가요.답 식도염이 점점 심해졌었고, 서울 논현동에 있는 ○○○ 한의원에 있는 의사선생님이 공황장애 증상도 보인다고 하면서 병원 진료를 받아 볼 것을 권유하였습니다.문 그래서 공황장애로 병원진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었나요.답 어제 과천에 있는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 받았는데, 다음 주 월요일쯤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먹는 약은 없었습니다.문 남편의 공황장애 증세는 평소에 어떻게 나타났나요.답 평소에 많이 불안해했었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불편하다고 한 정도입니다.문 그러면 식도염이나 공황장애 외에 부부간 갈등이나 다른 가족간 갈등은 없었나요.답 전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문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는 없었나요.답 경제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중략)문 경찰관들이 507동 현관 및 엘리베이터 CCTV 등을 확인해보니, 추락하기 약 5분 전 망인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확보되었는데, 망인의 사망 원인에 있어 자살 외에 다른 의심 가는 점이 있나요.답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몸이 아프고 공황장애까지 있어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나) 망인의 지인인 소외4는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6. 1. 14. 망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망인은 맡은 바 일을 꼼꼼히 처리하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고,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긍정적인 사람이었다.○ 망인은 2014. 4.경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재분장으로 인하여 수년간 거래해 온 대형 거래선에 대한 관리 및 영업 수주 업무가 타부서로 이관되면서부터 가끔 "일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다 보니, 불면증과 소화불량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런 상태에서 자려고 애를 쓰니 더욱 잠을 못 이루고 새벽에 겨우 잠이 들어 이로 인하여 몸무게가 무려 10kg이상 빠졌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불안, 공황장애 증상으로 증상이 악화되어 힘들다"고 하였다.○ 또한 사고 2일 전 통화를 했는데, 매월 14일은 광고의 편집, 배열, 영업실적, 광고마감 등 결과물이 나오는 가장 바쁜 시기로 책임자인 팀장 없이는 마무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감일에 임박하여 망인에게 쉬도록 한 회사 측 의도에 대해 무척 괴로워했다.○ 당시 회사 내에 조만간 구조조정과 인원감축을 한다는 소문으로 상당한 불안을 느끼던 터에 본부장이 팀원들 앞에서 팀장을 교체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고, 2014년 상반기 중 광고주와의 접대 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회사 내 동기생과 비교하며 '넌 안 돼, 못해'하고 심한 모욕을 받았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망인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에 빠졌던것 같다.다) 소외2는 앞서 본 조사에서 ‘망인이 주변에 적을 만드는 성격이 아니어서, 다른 직원들이나 선·후배간 관계가 원만하였고, 앞에 나서서 본인을 어필하는 성격은 아니며 묵묵히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였다’고 진술하였다.4)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진료 내용 등가)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살펴보면, 망인은 ① 2010. 5.경 ○○○ 내과 의원에서 상세 불명의 흉통으로, 2010. 11.경 ○○○○ 의원에서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으로, 2012. 12.경 ○○○○내과 의원에서 만성 표재성 위염으로, 2014. 7.경 ○○○내과 의원에서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으로, 2014. 7.경부터 2014. 10.경까지 ○○○ 한의원, ○○○○ 한의원에서 소화불량으로 각 진료를 받았고, ② 2011. 7.경 ○○○○ 한의원에서 상세 불명의 자율신경계통의 장애로, 2013. 9.경 ○○○ 한의원에서 신경무력증으로 각 진료를 받았으며, ③ 2011. 8.경부터 10.경까지 ○○○○ 의원에서 기타 경추간판 장애로, 2012. 3.경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2012. 4.경 ○○○○○병원에서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으로, 2013. 3.경 ○○○○○병원에서 경추통으로 각 진료를 받았고, ④ 그 밖에 급성 비인두염(감기), 기타 계절성 알레르기비염, 코선반의 비대, 상세 불명의 만성 부비동염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으며, ⑤ 사망하기 전날인 2014. 10. 13. oooo신경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상세 불명의 공포성 불안장애로 진료를 받았다.나) ○○○ 한의원이 망인 사망 이후인 2014. 11. 7. 발행한 망인에 관한 소견서에 의하면, 망인은 2014. 7.경부터 시작된 불안과 가슴답답의 공황장애 증상으로 본원에 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4. 10. 13. ○○○○신경정신과 의원을 방문하였다. 위 병원의 진료기록지에는 ‘식도염으로 치료중(esophagitis medication 中)’, ‘가슴이 조임(chest tightness), 피곤(fatigue)’, ‘최근에는 잘 잔다(slept well)’, '불안(anxiety), 초조 (agitation)', '식욕저하(appetite↓)', '체중감소(10kg)', '관계사고(idea of ref)(+)', '소심' 등 망인이 호소한 증상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회사나 업무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망인은 ‘일단 검사하고 진단받기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같은 날 다면적 인성검사를 시행하였다. 망인은 문장완성검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 하였다.나의 장래는 가끔씩 두려울 때가 있다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직업과 평생 살아갈 경제적인 문제가 봉착에 빠질 때이다남자에 대해서 무엇보다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경제적인 짐을 많이 져야 하는 것이다내가 늘 원하기는 행복한 기독교 가정을 만드는 것이다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으려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야 한다대개 아버지들이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가장들이다내 생각에 남자들이란 여성보다 사회에서 경제적으로나 역할과 책임이 많다행운이 나를 외면한다면 다음에 행운을 내가 만들어 갈 것이다내가 늙으면 건강을 더욱 신경써야 할 것이다5)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로부터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의뢰받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원고는 망인이 영업실적에 대한 부담과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 불안, 연장 근무 등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망인은 CM 부서 신설에 따른 목표가 오히려 축소되었고, 사내 구조조정 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20주년 행사 협찬 역시 과거 유사한 행사 수주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회사는 국내 1위 패션잡지 회사로 행사 협찬이 그만큼 수월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망인은 영업 업무를 수행하여 상당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업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다.따라서 망인은 매출 압박, 20주년 행사 압력 등이 복합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소수 의견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들이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의 극심한 업무 부담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과도한 업무 과로나 스트레스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나) ○○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의사 소외3 망인의 정신과적 질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 측 감정사항○ 망인이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은 이력은 2014. 10. 13. 한 차례인데, 기록에는 식도염으로 치료중(esophagitis medication 中), 가슴이 조임(chest tightness), 피곤(fatigue), 불안(anxiety), 초조(agitation), 식욕저하(appetite↓), 체중감소(10kg) 등 망인이 호소한 증상과 '검사하고 진단받기로 함'이라는 향후 계획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정신질환의 진단명이나 정신질환의 원인을 파악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정신과학 분야의 국제적 진단체계인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에 의하면 '자율신경계통의 장애'라는 진단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망인의 의무기록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2013년부터 32회 가량 피로, 감기, 소화불량으로 한의원을 다녔으며, ○○○ 내과 기록에도 1993. 7.경 피로, 2010. 5.경 피로, 가슴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기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에도 2010. 5. 11. 상세 불명의 흉통, 2011. 7. 29. 상세 불명의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2013. 9. 9. 신경무력증, 2013. 10. 4. 신경무력증, 2014. 1. 10. 신경무력증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망인의 발병 및 진단명을 판단할 의무기록이 없는 바, 2014. 10. 13. oooo신경정신과 의무기록에 있는 '피곤', '가슴이 조임'이 망인의 증상이라고 볼 때 증상의 발병은 2014. 4.경의 조직개편 이전이며, 조직개편과 연관된다고 볼 시간적 연관성은 없다.○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 이외에 정신질환의 다른 발병 원인이 있다고 전제하고,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다른 발병원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신질환의 증세를 발현하게 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망인의 의무기록에 정신질환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망인에게 식도염이 진단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식도염 역시 가슴이 조이거나 식사를 못하거나 체중 감소의 원인일 수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이 진단될 만한 상태였는지는 알기 어렵다.○ 망인이 사망 전날인 2014. 10. 13. 작성한 다면적 인성검사는 600문항에 가까운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모두 작성하는 데에 여러 시간이 소요되며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구조로, 집중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거나, 불안, 초조가 극심한 상태에서는 작성이 어렵다. 망인의 경우 무 답 : 0 으로 검사지를 작성하던 당시에 작성이 어려운 수준의 불안, 초조가 존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결과에 대한 내용 중 망인이 정상범주를 넘어가는 반응을 보인 항목(T 점수 30 이하 혹은 70 이상)은 모두 4항목으로 D(depression), Ma(mania), Hy(histeria), RC2-lpe(low positive emotions)였다. 망인은 우울, 낮은 긍정정서, 히스테리아 항목에서 7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고, 조증 항목에서 30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고하였다. 이는 망인이 당시 우울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결과지 항목 가운데 '사회적 불편감', '직업적 곤란'에 대해서는 정상 범주 반응을 보였으나 이 항목의 결과만으로 업무상 사유를 추단할 수는 없다.○ 망인이 2014. 10. 13.에 내원하였던 ○○○○ 신경정신과 기록에는 '관계사고{idea of ref(+)}' , '우울함(depressive)' , '소심' 등의 단어가 적혀 있으나 이것으로 평소 정신적인 상태가 어떠하였다고 판단할 근거는 부족하다.○ 현재의 기록으로는 망인에게 우울증 등의 질병이 발병하였는지 알 수 없다. 또한 망인에게 내과적으로 식도염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수년간 간헐적으로 피로로 진료받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 의무기록이 정신과적 기저질환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근거는 아니다.○현재의 의무기록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을 판단할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업무상 사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언급할 소견은 없다.▣ 피고 측 감정사항○ ○○○한의원 소견서, ○○○○○내과의원 진료기록, ○○○내과의원 진료기록에는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내용은 없다.○ 공황장애는 특별한 원인 없이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개인의 성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다. 그러나 망인에게 공황장애가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할 근거는 없다.○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2014. 10. 13.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서는 '상세 불명의 공포성 불안장애'라는 질병 코드를 사용하였다. 이는 불안증상을 호소하지만 그 정도와 기간을 알 수 없고, 다른 질환과의 배제진단을 내리기 전에 유보적인 태도로 사용하는 진단명이다. 일반적인 정신과 진료상황으로 볼 때, 당일에는 진단을 유보하고 심리검사 처방 후 다음 진료 시 다시 면담하기로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요양급여내역서의 내용만으로 망인이 '상세 불명의 공포성 불안장애'인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단, 진단명에 따르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 혹은 실제로 존재하는 상황이라도 과도하게 불안이나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 망인에게 정신질환이 존재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에게 정신질환이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이것이 상세 불명의 공포성 불안장애라 가정하고, 이것이 구조조정 등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판단할 근거가 없다.○ ○○○○신경정신과 의무기록상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만한 내용은 없다.○ 2014. 10. 13. 시행한 다면적인성검사 결과지로 판단할 때, 인식능력의 저하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로 볼만한 내용은 없었다.○ 의무기록 내용상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 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2)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감수·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유발 또는 악화되어 자살을 결행한 것이라거나 업무상 스트레스 등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러 자살을 결행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가) 원고는 망인이 과도한 초과근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업직이라는 망인 업무의 특성상 외근이 많고 정확한 근무시간을 기록한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어느 정도의 초과근무를 하였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망인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소정의 근로와 월 52시간의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을 반영한 포괄임금제를 적용받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는 있지만, 그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망인이 과도한 초과근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나) 망인은 영업직으로서 광고 수주에 대한 부담이 있었겠지만, 이미 망인이 17년 이상을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여 왔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담당 업무에 대하여는 상당히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사망하기 6개월 전쯤인 2014. 4. 경 조직개편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망인의 지위나 담당 업무가 바뀐 것은 아니고 새로 신설된 CM 부서로 망인이 담당하던 업무 중 일부가 이관된 것뿐이어서 망인의 업무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망인이 기존에 담당하던 주식회사 ○○○○○○의 광고수주 업무가 CM 부서로 이관되면서 CM 부서의 매출 목표만큼 광고마케팅팀의 매출목표는 축소되어 망인의 업무 부담은 경감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할 무렵 업무로 인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망인이 ‘○○ 20주년 행사’의 협찬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 목표한 금액을 협찬받기 위하여 심리적인 부담을 느꼈을 수는 있어 보인다. 하지만 망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행사의 협찬 섭외를 수행한 바 있음을 고려하여 보면, 그와 같은 부담이 통상의 업무 부담을 넘어서 망인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다) 매월 13일과 14일은 광고팀에서 배열표를 작성하여 광고 데이터, 광고 교정지를 인쇄소로 송고하는 등 잡지 발행을 위한 마무리 업무를 수행하는 날이어서 업무가 매우 많은데, 망인은 상급자로부터 2014. 10. 13. 및 2014. 10. 14. 휴가를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휴가 지시는 망인을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주장하고, 망인의 지인인 소외4는 망인이 위와 같은 휴가 지시를 한 이 사건 회사의 의도에 대해 괴로워했다며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회사는 당시 망인이 급격하게 살이 빠지고 피로감을 느끼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보여 상급자가 휴가를 지시한 것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 원고도 망인의 휴가사유를 묻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식도염 증세가 악화되고 공황장애 증상을 보이는 등 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답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소외4의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을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휴가를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건강상의 이유로 망인에게 휴가를 지시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 망인의 지인인 소외4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조직개편, 휴가지시, 구조조정과 인원감축에 대한 불안감, 직장 상사의 모욕적 언행 등으로 힘들어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그러나 조직개편으로 망인의 업무가 직접적으로 변동되거나 증가된 바 없는 점, 휴가 지시는 망인의 건강문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망인이 그 무렵 구조조정과 인원감축의 대상이었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직장 상사의 모욕적 언행에 대한 부분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4의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자살을 선택할 정도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마) 망인이 사망한 2014. 10. 14. 원고와 사법경찰관의 문답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망인이 근래 식도염이 악화되었고, 평소에 많이 불안해하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등 공황장애 증상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는 ‘몸이 아프고 공황장애까지 있어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을 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에 대하여는 달리 언급한 바가 없다. 이와 같은 원고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 무렵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을 뿐, 당시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바) 망인이 남긴 유서에는 배우자인 원고에 대한 고마움과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이 표현되어 있고, 자살의 이유에 관하여 ‘신앙이나 정신력으로 버티고자 했지만, 육신의 한계와 힘듦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 외에 이 사건 회사나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언급은 없다. 이와 같은 유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건강이나 체력에 관련된 문제로 괴로워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망인의 과거 진료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경부터 식도염, 표재성 위염, 식도역류병, 소화불량 등으로 반복하여 병원을 방문하였고, 2011년경부터 경추간판 장애, 추간판변성, 경추통 등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급성 비인두염(감기), 기타 계절성 알레르기비염, 코선반의 비대, 상세불명의 만성 부비동염 등으로 반복하여 진료를 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사)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4. 10. 13. ○○○○신경정신과의원을 방문하였는데, 위 병원의 진료기록지에는 당시 호소한 증상과 향후 계획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망인이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망인이 같은 날 작성한 문장완성검사지를 살펴보아도 건강이나 경제적 문제에 대한 우려 정도가 드러날 뿐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아) 망인이 2014. 10. 13.에 받은 다면적 인성검사에서 우울, 낮은 긍정정서, 히스테리아 항목에서 7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고 조증 항목에서 30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고하였는바, 이는 망인이 당시 우울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에게 병적인 우울장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 소외6 망인에게 정신질환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망인은 결과지 항목 가운데 ‘사회적 불편감’, ‘직업적 곤란’에 대해서는 정상 범주 반응을 보였다.자)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 소외3, 망인의 진료기록에서 정신질환의 진단명이나 사망의 원인을 파악할 만한 내용을 찾지 못하였고 망인의 자살이 업무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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