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525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1.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등에서 광부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2007. 7. 30.부터 2007. 8. 4.까지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1/1), 합병증 tbi, 심폐기능 중등도 장해(F2)로 3급 4호의 장해등급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7. 7. 31. 06:50경 ○○요양원에서 요양하던 중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사망의 원인은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다발성 장기부전증', 선행사인 '폐질환(진폐증 등) 등'이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심의 결과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은 진폐나 진폐와 관련된 폐환기능장애와는 관련 없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 및 합병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하였거나 또는 발병한 폐렴이 진폐 및 합병증으로 인하여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진폐 및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이력정밀진단시기진폐병형합병증폐기능장해등급2001. 4.1/0-정상(F0)-2004. 5.1/1tbi정상(F0)13급 12호2005. 8.1/1tbi정상(F0)13급 12호2006. 12.1/1tbi정상(F0)13급 12호2007. 7.∼8.1/1tbi중등도 장해(F2)3급 4호2) 망인의 병력 등가) 망인은 2015. 9.부터 사망 전까지 알츠하이머 치매로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는 등 지속적인 진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폐 합병증 예방 관련 약물도 계속 복용하였다.나) 망인은 2016. 4. 23., 2016. 4. 26., 2016. 5. 11., 2016. 8. 22. 폐렴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그 이후로는 사망 전까지 폐렴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다) 망인은 2016. 10. 19. ○○요양원에 입소하였고 입소 당시 활력징후는 정상이었으며, 알츠하이머 치매와 진폐증 외에 별다른 질병은 없었다.3) 망인의 사망 당시 경위가) 망인의 경우 2017. 7. 30. 혈압 90/62mmHg, 맥박 88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4°C로 활력징후가 대체로 정상 범위 내에 있었고, 식사와 투약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망인이 복용하고 있던 약품은 수면안정제, 치매치료제, 정신질환치료제, 항경련제, 변비약, 위장약, 진폐증 관련 약물 등이었다. 망인에 대한 2017. 7. 30.자 간호일지에는 '어르신께서 조용하게 잘 계시고 식사도 맛나게 잘하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나) 망인은 2017. 7. 31. 05:30경 눈을 뜨지 않고 기운이 없어 보이는 상태에서 혈압 110/60mmHg, 맥박 56회/분을 기록하였고, 06:00경에는 혈압 110/55mmHg, 맥박 40회/분을 기록하였다. 망인은 06:30경 식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태로 호흡이 없고 눈이 풀려있었으며, 06:52경 요양원 대표가 도착해서 확인한 결과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4)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소견? 2007. 7. 31. ○○병원에서 실시한 마지막 진폐건강진단의 폐기능검사에서는 FVC(노력성 폐활량)가 2.67L(정상 예측치의 88%), FEV₁(1초간 노력성폐활량)이 1.06L(정상 예측치의 50%)이어서 FEVI/FVC가 40%로 중등도(F2) 심폐기능장해에 해당하는 중증에 가까운 중등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 소견이 있었다.? 이로부터 10년이 지나 사망할 당시에는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가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치매로 요양원에 장기간 입소해 있던 상태에서 사망하기 하루 전까지도 특별한 변화가 없다가, 사망할 당시에도 중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로 인한 호흡부전 등의 증상이나 소견이 없었다.? 사망 당시 요양원의 기록을 감안하면 사망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망인이 진폐 또는 진폐와 관련된 폐환기능장애와는 관련 없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5)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2004. 5. 24.부터 2016. 9. 23.까지 8차례에 걸쳐 본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2016. 8. 22.에는 요양원에서 전원되어 와 입원하였다. 2015. 1.부터 2017. 7.까지는 보호자가 와서 약만 가져가는 형태로 진료가 이루어졌다.? 망인은 2014. 4. 엑스레이 촬영 결과 진폐병형 제2형에 해당하였다. 망인의 2016. 8. 엑스레이 촬영 결과는 흉수염과 폐렴 등으로 진폐 폐질환이 합병된 상태로, 진폐병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폐렴에 의한 폐실질의 파괴와 흉수염 등은 이전에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진폐의 형태와는 다른 것이어서 여타 폐질환이 병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새로운 질환에 대한 검사 등은 환자 상태가 너무 악화되어 진행하지 못하였다.?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해 운동 시 호흡곤란과 가래, 기침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랜 시간 동안 대증 약물 치료를 하였다.? 2007. 7. 31.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는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합당하다.? 망인은 COPD 급성악화에 의한 호흡부전이라기 보다는 폐렴의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봄이 적절하다.6)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망인의 진폐증과관련하여]? 2007. 7. 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르면 중동증의 COPD에 해당한다.? 망인의 진폐증 및 심폐기능은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흉부사진에 따르면 제2형 진폐증에 해당하고, 폐실질의 파괴가 관찰된다.[망인의 진폐증 합병증과 관련하여]? 2016년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흉부사진, 단층촬영상 흉수와 폐렴 소견이 관찰된다.? 진폐증 환자의 경우 정상인에 비하여 폐기능 저하로 폐렴 이환 시 예후가 불량할 가능성이 높다.? 중등증 COPD는 폐기능검사에서 1초 환기량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실제 임상에서 폐렴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개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중등증 COPD가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진폐증은 만성적인 폐질환으로 구조적인 변화가 있고 폐기능이 저하되어 폐렴, 부폐렴(흉수) 발생 시 회복에 악영향을 준다.? 망인의 경우 진폐증이 어느 정도 폐렴/부폐렴으로 인한 임상경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나 직접적인 영향으로 볼 수 없다.? 의학적으로는 폐렴/부폐렴의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인정근거]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2) 판단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 원인이 폐렴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망원인을 전제로 망인이 진폐 및 합병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①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7. 7. 30. 활력징후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망인에 대해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와 투약 등의 돌봄이 이루어졌다. 요양원의 간호일지, 인수인계일지 등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망인이 폐렴의 증상인 호흡곤란, 기침, 가래, 발열, 구토, 설사 등을 보였다거나 이에 관한 치료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②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7. 7. 31. 눈을 뜨지 않고 기운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혈압과 맥박이 떨어지다가 호흡이 없고 눈이 풀린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사망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③ 망인은 2016. 4. 23.부터 2016. 8. 22.까지 폐렴으로 4회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16. 8. 22.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입원하여 촬영한 흉부사진에 따르면 흉수염과 폐렴 등 폐질환이 발생한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이 위 병원에서 2016. 9. 23. 퇴원한 이후로는 사망 시까지 약 10개월 간 폐렴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망인이 사망 무렵 투약하던 약품 중에도 폐렴을 치료하기 위한 항생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 시점으로부터 약 1년 전에 폐렴에 이환되었다는 사정은 망인의 사망원인이 폐렴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적절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④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서는 망인이 폐렴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소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감정촉탁 시에 망인의 사망 시점에 근접한 자료인 요양원 의무기록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사실조회결과를 바탕으로 진료 기록감정촉탁에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소견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무렵 폐렴이 발병한 상태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와 달리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는 '망인이 사망하기 하루 전까지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 사망 당시 중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로 인한 호흡 부전 등의 증상이나 소견이 없었다.'라는 점까지 고려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을 판단하였다.나) 설령 망인의 사망원인이 폐렴 등 폐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폐 및 합병증으로 인하여 폐렴 등 폐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① 망인은 2007년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1/1),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하였고, 그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2014년 및 2016년 흉부사진 촬영 결과 진폐병형 제2형에 해당하였다(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은 2007년 진폐정밀진단 결과에서 나온 tbi(비활동성 폐결핵) 외에 사망 시까지 진폐증으로 인하여 특별히 합병증을 진단받거나 치료받지 아니하였고, 요양대상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하였다. 망인의 진폐증 및 심폐기능이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과에 비추어 보면 사망 시까지 비교적 서서히 진폐증의 진행과 심폐기능의 저하가 이루어졌다고 보인다.② 망인의 시체검안서에는 선행사인이 '폐질환(진폐증 등) 등'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문언상으로는 '폐질환'이 진폐증 외에 폐렴 등의 폐질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망인이 진폐증과 알츠하이머 치매 등 외에 별다른 기존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중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병인 진폐증이 선행사인으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시체검안서의 기재 만으로는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렴 등 폐질환이 발병하였다거나 진폐증으로 인하여 중간선행사인인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③ ○○○○협회에서는 '진폐증 환자의 경우 폐렴이 발생할 경우 회복에 악영향을 주고 예후가 불량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일률적으로 중등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망인은 2007년 제3급의 장해판정을 받은 이후 장해등급의 변동이 없는 80세의 고령자였고, 알츠하이머 치매로 인한 증상으로 장기간 요양생활을 하면서 전반적인 신체기능의 저하를 겪고 있었으며, 2016. 8. 22.에는 '요양원 생활 중 식이상태가 불량해지면서 전신쇠약이 급격히 악화되어' 응급실을 경유하여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진폐증으로 인하여 정상인에 비하여 폐기능이 저하되어 폐렴 등 질환이 발병할 가능성과 폐렴 발병 시 예후가 불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 등 폐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다) 결국 어느 모로 보더라도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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