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525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소외1(생략.생)은 1975. 5. 1.부터 1981. 12. 20.까지 6년 7개월 동안 대한석탄공사○○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0. 7. 12.경 실시한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2형(2/2), 심폐기능 정상(F0)'으로 11급 판정을 받았다.다. 소외1은 2015. 8. 19. 06:00경 ○○○○병원에서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2017. 11.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27. '망인의 사망원인이 산재 승인 상병(진폐증)과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폐색전증'으로 인한 사망과 망인의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1) 망인은 장기간(약 20년간) 광산에서 근무하였고 장해 7급으로서 보호대상자였으며, 요양기간 내내 급·만성 호흡기 질환, 기관지 천식 등으로 심폐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 왔다.2) 망인은 진폐로 인하여 신체 기능이 지속적으로 쇠약해졌고, 양쪽 폐와 상복부 기관 전반에 질병이 있었다.3) 전문의들은 사망 전 망인의 폐 상태를 진폐로 인한 흉막 삼출액, 무수한 결절, 과도한 혈전으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진단하였다.4) 진폐증 산재 요양에 따른 장기간의 병원생활이 망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회복을 방해하는 저해요소로 작용하여 망인의 상병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5)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색전증은 망인의 요양기록 및 의무기록 일체를 종합할 때 진폐로 인한 폐기능의 저하 및 약화로 대두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6) 망인의 상복부계의 종양은 진폐로 인한 폐질환과 서로 경합 및 복합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망인이 생전에 앓았던 진폐증이 망인의 사인에 기여도가 컸을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진단일자병형심폐기능결과1996. 6. 11.1/1F1(경도장해)제7급1999. 6. 21.2/1F0(정상)제11급2000. 8. 21.2/1F0(정상)제11급2001. 8. 21.2/1F0(정상)제11급2002. 9. 5.2/2F0(정상)제11급2003. 10. 20.2/2F0(정상)제11급2004. 12. 14.2/2F0(정상)제11급2006. 1. 31.2/2F0(정상)제11급2008. 3. 21.2/2F0(정상)제11급2009. 5. 25.2/2F0(정상)제11급2010. 7. 12.2/2F0(정상)제11급2)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망인은 사망하기 약 보름전인 2015. 8. 3. ○○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췌장염으로, 같은 날 ○○대학교 ○○○병원에서 담낭의 악성신생물(4기 이상 담낭암)로 각 진단받았고, 같은 달 6. ○○○○병원에서 폐색전증으로 진단받았다.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폐색전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색전증은 담낭암 말기 및 그로 인한 와상상태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진폐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판단됨○ 진폐 요양 중이지 않았고, 담낭 악성 신생물로 진료 중이었음. 암 발생 후 폐색전증에 의한 사망으로, 개인질병의 가능성이 높음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진폐증은 노출이 중단되면 급격히 나빠지지 않는다는 상식은 잘못된 것임. 다만 중단을 하면 진행 속도는 둔화되나, 폐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겹치면 폐의 새로운 염증과 진폐의 의한 염증이 합쳐지면서 악화될 수 있음○ 폐기능 기록 및 흉부사진 상 2015년경 망인의 진폐병형은 2/2형이고, 폐기능장애는 제11급(F1/2)에 해당함○ 망인은 여러 차례 입원한 병력이 있고, 주로 호흡기 증상으로 입원하였음. 그러나 망인의 진폐증형 및 폐기능장애를 보면, 상태를 상당히 악화시킬 진폐증의 합병증은 보이지 않음○ 망인의 폐기능은 측정 날짜 마다 차이가 있는데, 2010. 5.경 mild COPD(경증), 2011. 12.경 mild COPD(경증), 2015. 8.경 폐쇄성보다는 제한성 폐기능장애가 보임○ 망인의 전신 상태 및 복부 CT에서 커다란 담낭 부위의 암덩어리와 주변의 전이 및 환자의 고령상태로 보아 수술, 항암치료 및 방사건 치료 모두 불가능한 말기(terminal stage)로 보임○ 망인은 진폐증이 없더라도 진행된 담낭암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망인의 폐색전중에서 제일 중요한 위험인자는 '암'임. 특히 소화기암 환자에서 폐색전증이 많이 발생함. 두 번째 위험인자는 고령(1927년생)임. 그 외의 위험인자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경우임○ 망인의 사망에 가장 영향을 미친 의학적 사유는 진행된 담낭암과 그에 의한 폐색전증, 부정맥으로 판단됨. 진폐증은 보조요인 정도임. 2015. 8.경 흉부 사진 및 폐기능 검사에서 이전과 차이 없는 제2형이고 F1/2어서,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음○ 진폐증에 의해 면역이 떨어져 담낭암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의학적 근거가 없음라)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 사망의 주원인은 폐색전증임○ 망인의 진폐증이 위암과 상복부계 종양 발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움○ 폐색전증의 위험요인을 고려할 때 망인의 진폐증이 폐색전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어려움. 망인이 위앙수술 및 상복부계 종양, 뇌수술 등 기존질환 및 과거 병력이 다수 있기 때문에 진폐증이 주된 위험요인이라고 판단되지 않음○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폐색전증이나, 망인의 경우 담낭암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됨○ 담낭암의 발생원인 등을 고려할 때 담낭암의 발생이나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에 망인의 진폐증이 기여하였다는 근거는 부족함○ 망인 사망의 주원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라고 판단되지 않음. 다만 망인은 진폐증으로 오랜 투병생활을 하였고, 그 사이에 뇌수술, 위암수술 및 간암, 상복부계 종양 치료 등 다수의 기존 질환과 과거 병력을 고려할 때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그러나 망인이 87세로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을 급속히 빠르게 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됨마)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주 사망원인은 폐색전증임○ 폐색전증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정맥 내의 혈류가 느려지며 혈전이 발생하고,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서 생기는 질병임. 폐색전증이 발생하는 위험인자로는 암, 장시간 신체 고정(장거리 여행, 수술), 흡연, 피임약 등이 있음. 망인에게 해당되는 위험요인은 ① 담낭암, ② 담낭암에 의하여 전신기능 저하로 움직이지 않고 장기간 침상에 누워있는 상황임○ 망인의 진폐증이 소화기관을 포함한 전신의 면역방어 시스템을 무너뜨려, 위암과 담낭, 취장, 간문맥계에서 발견되었던 종양과 함께 망인의 사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되지 않음○ 망인의 ○○○○병원 입원 당시 폐기능검사에서 FEV1(1초간 호기량)이 정상인 예측치의 102%, 심장초음파에서 심구축력이 59%인 점, 최종 진폐판정에서 심폐기능이 정상으로 판정된 점을 종합하면, 진폐증에 의한 심폐기능 저하는 확실하지 않음. 따라서 진폐가 환자의 폐색전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망인의 사망원인이 담낭암이라는 주장은 합당하다고 판단됨.○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인한 면역력, 저항력의 악화 등이 담낭암의 발병이나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에 기여하였다는 연구 결과 등이 현재까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음. 따라서 진폐증이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 합병증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비록 망인이 호흡기 증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한 병력이 있으나, 망인의 진폐 병형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제2형(2/2)에 해당하고, 심폐기능은 F0(정상)이었는바, 진폐증이 비교적 경미하고 심폐기능이 정상이었으며 망인의 사망 시까지 진폐증이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그 합병증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는 없다.나)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대학교 부속 ○○병원 직업 환경의학과 전문의, ○○○○협회 전문의 모두 ①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색전증인데, 망인의 경우 위 폐색전증 발생의 주요 원인은 담낭암이고, ②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인한 면역력, 저항력의 악화 등이 위 담낭암의 발병이나 자연 경과 이상의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감정하였다.다) 망인이 진폐증으로 장기간 투병 생활을 하였으나, ① 망인의 진폐증이 2002.부터 2010.까지 큰 변화 없이 경미한 정도의 진행에 그친 점, ② 진폐로 인한 합병증으로 폐기능이 심하게 저하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③ 망인은 사망 당시 87세의 고령이었고, 투병 생활 도중 뇌수술, 위암수술 및 간암, 상복부계 종양 치료 등 다수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고령과 기존 질환 및 담낭암으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일 뿐, 진폐증이 담낭암 또는 폐색전증을 야기하였다거나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추단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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