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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8구합526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3. 13. 원고에게 내린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1. 5. 6.부터 2001. 7. 1.까지 주식회사 ○○○○○○에서 광원으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여러 차례에 걸친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 11급 판정을 받았고, 2005. 12. 19. 진폐병형 4A형의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요양하다가 2017. 1. 26. ○○○○병원에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7. 2. 1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13. 의학적 자문 결과 망인은 심근경색 의심 상태에서 급격한 심정지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은 연관성이 낮게 보인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1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재차 불복하여 2017. 9. 1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재심사위원회는 2017. 12. 1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내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4호증까지, 갑 제6호증부터 갑 제9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에 이를 만한 개인질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11년 이상 진폐증으로 요양하는 동안 심근경색을 일으킬 만한 증상이 나타난 적도 없고, 그와 관련된 질병을 진단받은 적도 없었다. 망인에게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었으므로 진폐증이 사망에 가장 직접적으로 기여한 질환이며,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폐증과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이력 등진단일자구분정밀진단기간정밀진단의료기관병형합병증심폐기능심의결과판정결과장해등급1993. 2. 13.산재1992. 1. 6.~ 1992. 1. 11.○○○○관리원○○○○병원1/01997. 11. 10.산재1998. 2. 9.~ 1998. 2. 14.○○○○○○원○○○○병원3/2F0장해11급9호2002. 2. 7.이직자2002. 4. 8.~ 2002. 4. 13.○○○○○○원○○○○병원3/2pt axF0장해11급9호2003. 12. 8.이직자2004. 1. 26.~ 2004. 1. 31.○○○○○○원○○○○병원4AF0장해11급9호2005. 12. 19.진폐(응급)2005. 12. 19.~ 2005. 12. 24.○○○○○○원○○○○병원4Atba*요양* 활동성 폐결핵 ○ 정상2) 망인의 병력가) 망인은 2005. 12. 19. 진폐증으로 요양하기 시작한 이후 한동안 백선 등 피부질환으로 치료를 받았을 뿐 심폐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다. 그러던 중 망인은 2008. 6.경부터 2011. 8.경까지는 상세 불명의 고지혈증으로, 2011. 5. 경부터는 합병증을 동반하지 아니한 2형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나) 망인은 2005. 12.경 폐결핵이 진단되어 진폐증 및 폐결핵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입원 요양을 시작하였다. 망인은 2006. 3. 15. 개인 사정으로 통원 요양을 하다가 2009. 8. 11. 호흡곤란 증세가 악화됨에 따라 다시 입원 요양하게 되었다.다) 망인이 입원 요양하던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는 망인에 대하여 폐기능 검사, 흉부 X선 검사, 동맥혈가스 검사, 심전도 검사, 객담 검사 및 혈액학적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망인이 입원한 직후인 2006년도와 2016년도 사이에 진폐증 증세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폐기능 검사 결과 1초 호기율이 다소 낮은 상태로 경미한 기능장애가 의심되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폐기능의 증상적 악화는 주치의가 감지할 수준이었으나, 검사상으로는 미미하게만 나타났다.라) 망인은 진폐로 인하여 기침, 가래, 운동 시 호흡곤란 등과 함께 간헐적인 흉통을 호소하였다.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는 망인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증적인 약물치료와 함께 산소치료를 시행하였다.3) 사망 당일 망인의 이동 경위가) 망인은 2017. 1. 26. 아침부터 입원 요양하던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흉통과 함께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상이 다소 완화되어 흉통의 원인을 검사하고자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였다.나) 위 ○○병원에서는 망인과 원고에게 앰뷸런스를 이용하여 전원할 것을 권하였는데, 차량관계로 잠시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들은 원고는 직접 운전해서 상급병원으로 가기로 결정하였다.다) 원고는 망인과 함께 상급병원이 있는 강릉으로 이동하던 도중 망인이 호흡이 없어져 동해소방서 동해구급대에 신고하였고, 위 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다.4)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인○○○○병원 의사 소외2이 발급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탄광부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의사 소외2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망인은 2004. 11. 28.부터 2004. 12. 7.까지 ○○○○병원에서 충수염 수술을 받고, 2017. 1. 26. 호흡곤란을 치료받고자 상급병원으로 전원되던 도중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이외에는 위 병원에서 진폐증이나 그 밖의 다른 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었다. 호흡곤란의 일차적 원인은 환자가 밝힌 탄광부 진폐증 과거력이라 사료되었다.5) 피고 자문의 소견○ 진료기록상 사망 당일 새벽부터 왼쪽 흉통 발생하였고, 혈액 검사상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급격하게 발생한 심정지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판단할 수 없음.○ 진폐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보다는 허혈성 심장질환 등에 의한 사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6)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망인이 마지막으로 촬영한 2017. 1. 3. X선 사진상 그때까지 촬영한 사진과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사망 1개월 전인 2016. 12. 22. 시행한 폐기능 검사로도 특이소견이 나타나지 않아 호흡부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폐기능이 저하되었다거나, 폐실질이 파괴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즉, 망인의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흉부 X선 사진상 큰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으며, 2015년, 2016년 폐기능 검사상으로도 큰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망인의 진폐증은 급격히 악화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서서히 진행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폐실질의 파괴 정도가 호흡부전으로까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증상적 악화와 검사상 악화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그럴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망인을 포함한 폐질환 환자의 증상(호흡곤란 및 흉통 등)은 다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단순 흉부 X선 및 폐기능의 정도와 증상의 중증도와의 연관성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만성 폐질환자의 경우, 폐기능 저하에 따라 환자가 점진적으로 운동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 경우 근력의 약화가 동반되어 실질적인 검사 수치보다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었는지망인이 진폐증이 있기는 하였으나, 2017. 1. 26. 기관삽관 이후 촬영한 흉부 X선 사진에서 이전과 특별히 폐실질에 큰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진폐증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오히려 흉통과 관련된 심질환을 의심함 필요가 있는데, 망인은 2014년부터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당뇨병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심장혈관질환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 근거가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망인에 대한 사망 당일 검사 결과를 보면, 심근과 관련된 수치가 증가되어 있고, ○○병원의 영상 검사 결과와 달리 ○○○○병원의 영상 검사 결과 심장 기능 이상의 2차적인 결과로 흔히 나타나는 폐부종의 소견을 보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인으로 심장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5호증부터 갑 제10호증까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근로복지공단 ○○병원장, ○○○○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68097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라. 판단1)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갈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이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거나,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다른 질병이 진폐에 기인하거나, 그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망인의 사망과 진폐, 합병증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망인은 2005년 이래 10년이 넘는 기간 등안 진폐에 대한 입원 및 통원 요양을 계속하였음에도 진폐로 인하여 폐실질이 호흡부전에 이를 정도로 파괴되었다는 검사 결과가 나타나거나, 심각한 수준의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등 증상 악화가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망인의 주치의가 다소간 폐기능의 증상적 악화를 감지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고, 이 또한 만성 폐질환자인 망인이 점차 나이가 드는 데 따라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망인이 평소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이는 심장혈관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망인에 대한 사망 당일 혈액 검사 및 X선 검사 결과는 심장혈관질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심장혈관질환과 망인이 앓고 있던 진폐 사이에서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는 직접 사인으로 진폐를 들고 있으나, 해당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은 그때까지 망인의 진폐에 대하여 진찰한 적이 없었고, 원고로부터 망인이 사망 당일 호흡곤란과 흉통을 호소하였으며, 평소 진폐를 앓아 왔다는 말을 들어 다른 진료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 사망진단서를 받급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사망진단서 기재만으로 망인의 사인을 진폐로 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2)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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