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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금

2018구합528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62,926,9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1962. 5. 2. 설립된 ○○○○조합법인으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이다.나. 피고는 2014. 12. 5. 신고 보수총액 대비 국세청 보수총액과, 기성실적의 원도급 기성비율과의 차이를 이유로 원고를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에 따른 2014년 하반기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원고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국세청에서 입수한 보수총액 자료 및 건설공사 기성실적액 등을 토대로 원고가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직권으로 다시 산정하였다.다. 피고는 위 산정 내역을 토대로 ① 2015. 4. 1. 2013년 정산 산재보험료 14,418,580원, 2013년 정산 고용보험료 5,341,430원을 부과하여 2015. 4. 30.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고, ② 2015. 8. 21, 2012년·2013년 정산 산재보험료 36,434,990원, 2012년·2013년 정산 고용보험료 6,782,300원을 부과하여 2015. 9. 10.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으며, ③ 2015. 9. 21. 2012년·2013년 정산 산재보험료 36,434,970원, 2012년·2013년 정산 고용보험료 6,782,290원을 부과하여 2015. 10. 10.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다(이하 피고의 각 보혐료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16. 8. 17. 피고에게 2012년·2013년 정산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재정산자료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과다 청구한 부분에 대하여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실질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인데,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1. 18. 제기되었으므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2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등 참조), 여기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적용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3. 본안에 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2012년, 2013년 확정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로 총 106,194,560원을 납부하였는데,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해 보니 2012년 추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14,662,460원, 2013년 추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28,614,749원 합계 43,277,572원으로서, 차액인 62,916,988원을 과다 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인부들에게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거로 보험료를 산출하여야 함에도 국세청에 신고된 보수총액 등에 따라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과다하게 산정하였는바, 실제 소득자료에 의하여 산정된 보험료와 약 6,3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것이 계산에 의해 쉽게 밝혀졌고, 사업자인 원고가 소득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가장 기본적인 소득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과다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인 62,916,98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나. 판단1) 관련 법리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4. 28. 선고91누6863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대한 판단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1항, 제4항, 제16조의6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는 사업주가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업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사실을 조사하여, 공단이 조사하여 산정한 금액 또는 사업주가 국세청 등에 근로자의 보수 등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부족한 경우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기초가 된 국세청의 보수총액 자료 등이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아니라, 피고가 위 자료를 토대로 보험료를 정산한 것이 절차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보수총액을 포함하여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그와 같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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