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8구합529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8. 6.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8년경부터 1991. 5. 6.까지 ○○○○○○ 주식회사 ○○광업소에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나. 망인은 피고 ○○병원, 의료법인 ○○○○병원 등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고,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는 아래와 같다.정밀진단기간진폐병형합병증심폐기능판정결과장해등급최종장해등급1996. 7. 8. ~ 1996. 7. 13.1/1F0(정상)1형 무장해11급 11호2003. 1. 20. ~ 2003. 1. 25.1/1emF1/2(경미장해)장해11급 9호2006. 4. 24. ~ 2006. 4. 28.1/1F1/2(경미장해)장해11급 9호2008. 7. 7. ~ 2008. 7. 11.1/1F0(정상)장해13급 12호2014. 6. 10. ~ 2014. 6. 12.1/0tbiFO(정상)장해13급 16호다. 망인은 2017. 4. 26.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패혈증 쇼크, 선행사인이 폐렴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사망원인과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으로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2017. 7. 18. 피고에게 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3. '망인은 사망하기 2주 전에 확인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는데, 사망하기 7년 5개월 전에 조직검사로 진단된 비인두암은 완전관해가 된 후 사망할 때까지 재발은 없었고, 사망하기 2년 10개월 전에 실시한 폐기능 검사와 이후 사망하기 3주 전까지 촬영한 흉부 방사선영상 소견 및 사망 한 달 전까지의 임상경과를 종합하면, 사망 당시 폐렴 발생 및 경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폐환기능 저하가 없는 상태에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여 진폐와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 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4,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장기간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진폐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병하였으며, 폐렴 치료 중 패혈성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사망 당시 68세였다.2) 망인에 대한 2007. 4. 19.부터 2017. 3. 31.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중이염, 알러지성 천식, 급성 악화를 동반한 상세 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안와의 악성 신생물, 상세 불명의 비인두의 악성 신생물, 상세 불명의 천식을 동반한 천식지속상태, 결장의 상세 불명 폴립, 직장의 악성 신생물, 구불결장의 양성 신생물, 결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성문상의 악성 신생물,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장폐색, 상세 불명의 폐렴 등과 그 밖의 다양한 질병들로 치료를 받아왔다.3) 망인은 2017. 3. 21. ○○의료원에 입원하였고, 당일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좌폐하부 혼탁 소견이 확인되어 비경구 항생제를 투여 받았고, 2017. 3. 22.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폐하엽 기관지 주변 간유리 음영을 동반한 경화소견이 관찰되어 폐렴 진단하에 항생제 치료를 하였다. 망인은 입원 후 호흡곤란 호소 없이 허리통증으로 통증 조절만 하다가 2017. 3. 31. 본인 희망으로 퇴원하였는데, 2017. 3. 27.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의하면 입원 당시와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는 없었고, 퇴원 후 2017. 4. 6. 외래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는 좌폐하엽 혼탁 소견이 호전되어 있었다. 그 후 망인은 2017. 4. 13. 04:00경 급격한 의식저하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내원 3~4일 전부터 밥을 먹으면 계속 구토를 하던 상태였다. 당시 촬영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양쪽 소량의 흉수와 함께 양폐 미만성 반점형 경화 및 간유리 음영이 관찰되어 폐렴 진단이 내려졌다.4) ○○○○○○○○병원 의사 소외2은 2017. 5. 19. 망인에 대하여 임상적으로 추정되는 병명은 '패혈성 쇼크, 급성 호흡부전, 폐렴, 진폐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고,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으로 '진폐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던 환자로 폐렴으로 입원, 호흡부전 발생하여 중환자실 치료 중 패혈성 쇼크 발생하여 사망함' 이라고 기재한 진단서와 '항생제 치료 및 기계환기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을 보이지않고 폐혈성 쇼크로 사망함. 폐혈성 쇼크의 원인은 폐렴이며 폐렴은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합병증으로 판단할 수 있음. 사망 원인이 기저 폐질환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음'이라고 기재한 환자소견서를 발급하였다.5)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에 따른 사망인지 여부에 대하여 oooooo연구소에 자문을 의뢰하였고, oooooo연구소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망인은 사망하기 7년 5개월 전에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비인두암으로 확진이 되었는데, 함암화학/방사선 치료로 완전관해(2010. 6. 18.)가 된 이후 2013. 7. 5.에 마지막으로 촬영한 양전자방출단층영상에서 재발은 없었고, 이후 사망할 때까지 비인두암과 관련된 증상이 없어 사망하기 7년 5개월 전에 진단된 비인두암은 망인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 망인은 사망하기 한 달 전에 폐렴으로 oo의료원에서 10일간 입원치료를 하였다가 사망하기 2주 전에 갑자기 발생한 의식저하로 ○○○○○○○○병원에 입원하였다. 입원 다음날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렴이 확인된 이후 항생제 치료를 하였으나 의식 저하와 함께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계속 감소하였고, 중환자실로 이실한 후 항생제를 교체하고 기계호흡을 시작하였지만 폐렴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다.○ 망인이 사망하기 2주 전에 ○○○○○○○○병원에 입원할 당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Troponin I가 증가하고 심전도 검사에서 ST분절 하강이 있었고, 사망하기 6일 전인 4월 20일에 시행한 심장초음파김사에서 좌심실 기능 저하 소견이 있었는데, 혈전용해제 투여없이 고용량 산소 투여로 심전도 소견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망하기 2주 전에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폐렴에 의한 저산소증으로 심장효소 증가와 심전도상 ST분절 하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망인이 폐렴으로 사망하기 2년 11개월 전에 피고 ○○병원에서 진폐건강진단으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이 4.01L(정상예측치의 115%)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₁)이 2.06L(84%)이어서 일초율(FEV₁/FVC)이 51%로 폐환기능 저하 없이 진단기준만 충족하는 폐쇄성 폐환기 장애(만성 폐쇄성 폐질환)가 있었는데, 이후 사망하기 3주 전까지 ○○○○○○○○병원, ○○○○병원, ○○의료원 및 ○○의료원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진폐를 포함한 폐 실질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 사망하기 한 달 전에 ○○의료원에서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할 당시 산소 투여 없이도 호흡곤란을 호소하지 않았던 임상경과를 종합하면 사망 당시에도 폐렴 발생 및 경과에 영향을 줄 정도의 폐환기능 저하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망 당시 진폐와 관련되어 폐렴 발생 및 경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폐환기능 저하가 없는 상태에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한 망인은 진폐와는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6)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호흡기 내과 의사 소외3는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판단하여 볼 때, 망인의 사망원인을 폐렴으로 본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망인 사망 당시의 입원 기록을 보면, 내원 3~4일 전부터 밥을 먹으면 토하는 증상과 함께 당시 시행한 복부 사진에서 많은 변과 함께 가스가 보이고 있고, 기존에 대장암 수술후 간간히 복부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고려하였을 때, 폐 기능이 비교적 잘 유지되었던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의 관련성보다는 대장암 수술 후의 경과와 더 관련이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본다. 복부 증상으로 인하여 토하고, 이로 인하여 흡입성 폐렴이 같이 동반되었을 경우에 좀 더 합당하다고 사료된다.○ 망인은 폐렴이 악화되고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2)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진폐증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른 사실, ○○○○○○○○병원 의사 소외2이 망인의 진폐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환자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나) 그런데 1996년경 최초 진단시부터 2014년경 마지막 정밀진단시까지 진폐병형은 1형으로 변화가 없었고 심폐기능 또한 F0(정상) 또는 Fl/2(경미장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망인에 대한 정밀진단결과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이 악화되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다) 또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도 진폐증은 사망의 원인이 아니라 사망의 원인과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된 폐렴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 한편, 망인은 진폐증 외에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안와의 악성 신생물, 상세 불명의 비인두의 악성 신생물, 결장의 상세불명 폴립, 직장의 악성 신생물, 구불결장의 양성 신생물, 결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성문상의 악성 신생물,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장폐색, 상세 불명의 폐렴 등 여러 가지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었다.마) 망인이 사망하기 불과 한 달 전 무렵인 2017. 3. 21.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좌폐하부 혼탁 소견이 확인되었고 2017. 3. 22.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폐하엽 기관지 주변 간유리 음영을 동반한 경화소견이 관찰되었으나, 폐렴 진단하에 입원치료 및 항생제 투약한 결과 더 이상 호흡곤란을 호소하지 않았던 점, 2017. 4. 6. 외래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는 좌폐하엽 혼탁 소견이 호전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망인의 증상이 진폐증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것이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바) oooooo연구소도 망인이 사망하기 2년 11개월 전에 실시된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이 4.01L(정상예측치의 115%)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Ⅴ₁)이 2.06L(84%)이어서 일초율(FEV₁/FVC)이 51%로 폐환기능 저하 없이 진단기준만 충족하는 폐쇄성 폐환기 장애(만성 폐쇄성 폐질환)가 있었던 점, 이후 사망하기 3주 전까지 여러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진폐를 포함한 폐 실질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점, 사망하기 한 달 전에 ○○의료원에서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할 당시 산소 투여 없이도 호흡곤란을 호소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 사망 당시 폐렴의 발생 및 경과에 영향을 줄 정도의 폐환기능 저하는 없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사) 나아가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 소외3는 망인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기 3~4일 전부터 밥을 먹으면 토하는 증상이 있었던 점, 응급실 내원 당시 시행한 복부 사진에서 많은 변과 함께 가스가 보이고, 기존에 대장암 수술 후 간간히 복부 증상이 있었던 점, 망인의 폐 기능이 비교적 잘 유지되었던 점 등을 근거로 망인의 폐렴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의 관련성보다는 대장암 수술 후의 경과와 더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다가 망인이 앓고 있던 기존 질환의 종류를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폐렴이 진폐증이 아니라 다른 질환 및 그 치료 경과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국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그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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