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53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업무 및 근무 이력1) 생략생인 원고는 1981. 1. 26.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선실의장부에서 함석공으로 근무(이하 '원고의 업무'라고 한다)하였다.2) 원고는 1997. 1. 15.부터 2005. 10. 30.까지는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이하 '산재요양'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같은 해 11. 1. 복직과 동시에 신병휴직을 한 후 2006. 1. 1.경 정년퇴직하였다.3) 정년퇴직 이후 원고가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없다.나. 기존 장해급여 청구의 경과1) 원고는 2006. 1. 25.경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2) 피고는 당시 시행중이던 아래와 같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2. 가. 1) 라)(이하 '기존 치유시기 규칙조항'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가 산재 요양을 시작한 1997. 1. 15.을 소음성 난청의 치유 시기로 보고, 위 장해급여 청구는 그로부터 3년의 시효가 경과한 뒤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2006. 9. 11. 원고에게 부지급처분(이하 '기존 부지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2. 귀의 장해가. 청력의 장해1) 청력의 측정라) 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하며,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도 치유된 후에 하여야 한다.3) 그런데 기존 치유시기 규칙조항에 관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서울고등법원 2014. 4. 18. 선고 2012누21248 판결)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되자, 기존 치유시기 규칙조항은 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고 위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은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다. 이 사건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와 피고의 부지급 처분1) 원고는 2017. 7. 13.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양측 감각신청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아, 같은 해 8. 31.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2. 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항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연속음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의하면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고객님께서는 ○○○○○(주)에 입사한 1981. 1. 26.부터 1997. 1. 13.까지 함석공 및 선실목의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1997. 1. 14.부터 2005. 10. 30.까지 약 8년 이상 산재 요양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2005. 11. 1.자에 복직함과 동시에 신병휴직에 들어가 2006. 1. 1.자 부로 정년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후 2006. 1. 25.자로 우리 공단에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시 규정에 따라 소음사업장을 떠난 날(1997. 1. 14.)로부터 3년이 도과되었다는 사유로 부지급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후 ○○○○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무 후 2017. 7. 13.자에 울산 소재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해진단 받고 장해급여청구서를 다시 제출하였습니다.3) 고객님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료, 사업자등록증 및 고용노동부로부터의 회신 자료 등을 토대로 고객님이 근무한 작업 환경의 소음 측정 여부 및 결과치에 대해 검토한 결과, 고객님은 1997. 1. 14.자에 소음부서를 떠난 이후 단 한 차례도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여 치료되지 않고 단지 악화를 방지할 뿐이며,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초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을 처분을 받은 이후 추가적인 소음 노출력이 없다는 것은 당시보다 소음에 의해 난청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부득이 제출하신 장해급여에 대해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① 기존 부지급처분은 무효인 규칙에 기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인데, 이 사건 처분은 기존 부지급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였다.② 기존 부지급처분 이후 소음에 추가적으로 노출된 바 없어 난청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는 이 사건 부지급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③ 피고는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처분 사유의 위법한 추가에 해당한다.④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정도는 소음성 난청 기준에 부합한다.3.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4. 이 사건 부지급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① 내지 ③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의 ① 내지 ③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부지급처분의 사유로 든 것은 기존 부지급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일 뿐,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은 그 사유로 들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주장이므로,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의 사유가 무엇인지 본다.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지급처분의 사유를 1) 내지 3)항으로 나누어서 기재하고 있는데, 그 중 1)항은 법령을 인용한 것이고 2)항은 원고가 2017. 8. 31. 장해급여 청구를 하기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3)항이 이 사건 부지급처분의 사유가 되는데, 그 문언을 살펴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따라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의 사유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지 기존 부지급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해석과 반대되는 전제에서 한 원고의 ① 내지 ③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나. 원고의 ④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의 ④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등 참조).그러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었는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된 증거들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1997. 1. 15.부터 사실상 업무를 중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가 종료된 지 20년이 넘어 진단된 결과인 점, ?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69세이므로 노화에 의한 청력의 감소가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내지 자료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④ 주장도 이유 없다.다. 피고의 시효소멸 항변에 대한 판단1)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의 요지설령,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 사건 상병이 장해급여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2)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원고의 장해급여 청구는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같은 조 제2항, 민법 제166조 제1항,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된 때부터 진행한다.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된 때가 언제인지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10. 12.경 ○○대학교 병원에서 청각장애 진단을 받아 장애인 등록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적어도 위 2005. 10. 12. 경에는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되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한편 기존 치유시기 규칙조항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기존 치유시기 규칙조항의 존재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권은 그 기산일인 2005. 10. 12.부터 3년이 지난 2008. 10. 12.경에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3) 원고의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권리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다만 위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그 이념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대단히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정지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6개월 내)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23211 판결 참조).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보건대, 기존 치유시기 규칙조항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기는 하나 형식적으로는 그 외관이 존재하고 있었고 행정청은 기존 치유시기 규칙조항에 따라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원고가 장해급여 청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러나 한편, 기존 치유시기 규칙조항이 삭제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2016. 3. 28. 시행된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적어도 위 2016. 3. 28. 이후에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6. 9. 28. 이전에는 장해보험 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한다.그럼에도 원고는 2017. 7. 13.에 이르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위 권리남용 주장은 이유 없다.라. 소결론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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