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격 직권취득 처분 취소
2018구합53504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피보험자격 직권취득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기독교의 전도·선교 및 복음사업 등을 목적으로 1971.경 설립된 재단법인이다.나. 피고는 2017. 10.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원고 소속 전임간사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전임간사의 업무 내용을 사업주가 정하고 있는 점, 전임간사가 사업장의 복무(인사)규정을 적용받는 점, 사업주가 전임간사의 근무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와 전임간사 사이에 폭넓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됨을 이유로 2017. 12. 5. 원고에 대하여 원고 소속 전임간사가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하면서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에서 누락되었던 근로자(현재 퇴사자도 포함)들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2017. 12. 12.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이하 '이 사건 피보험자격 취득처리'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소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의 주장전임간사들은 그 근무내용이 상관에 의하여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및 장소도 자발적으로 정하며, 근본적으로 급여를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후원지를 확보하여 조달한 후원금을 비정액적으로 제공받고 있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 소속 전임간사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피보험자격 취득처리로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직권으로 취득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이 사건 피보험자격 취득처리로 인하여 원고가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의 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 점, 전임간사들의 근로자성 및 그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 여부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될 뿐, 피고의 통지나 처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닌 점, 수인의 전임간사들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처리가 하나의 처분으로 성립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각 전임간사들에 대한 수개의 처분을 각각 다투도록 하는 것도 불합리한 점, 오히려 원고는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의 취득 이후 이루어지는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때 oooooo공단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보험료 산정의 전제가 되는 피보험자격 존부를 포함하여 모든 위법사항을 일시에 다툴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보험자격 취득처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또는 그 거부를 말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1두32515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에 고용보험법 등 관계법령의 각 규정의 내용과 체계,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보험자격 취득처리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를 직접 변동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1)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은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은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원고는 위와 같이 고용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가지는 사업주의 지위가 당연히 인정되어 그 보험관계가 성립되었을 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취득조치를 힘으로 인하여 그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2) 결국 피고의 고용보험 적용대상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원고 소속 전임간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기초한 확인적인 판단일 뿐이고 그 자체로써 바로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 및 그에 따른 보험료 부과의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의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3)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18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나, 이는 위 각 규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의무에 불과하고 이 사건 피보험자격 취득처리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의무로 볼 수 없다.4) 나아가 이 사건 피보험자격 취득처리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이를 취소한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두고 행정행위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5) 원고로서는 이 사건 피보험자격 취득처리 후에 이루어지는 고용보험료의 부과 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이를 취소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원고가 주장하는 소송경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피보험자격 취득처리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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