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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8구합536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3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5. 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서울 송파구 이하생략에 위치한 ○○○○○○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생활지원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5. 10. 31.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 일부와 함께 설악산을 등반하다가 10:00경 설악산 흔들바위 부근에서 쓰러졌고 oo소방서 헬기를 통해 ○○○○○의료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으나 12:07경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3. ‘망인의 업무특성상 주민 민원 및 계약연장 여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와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상 부담이 될 만한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와 12주 동안 평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의 양이나 시간에 있어 과중한 부담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망인이 받은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증을 일으킬 만한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10. 20. 위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1, 1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출퇴근 카드를 찍지 않아 출퇴근 기록에 남아 있지는 않으나 야근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20시경 시작하여 익일 1~2시경에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퇴근시간 이후 간부회의와 임원회의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열리는 등 망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아파트 입주자들이 관리비 절감을 위해 경비인원 최소화, 용역청소원 감원 등을 하여 관리인들은 경비업무 외에 청소, 주차관리, 분리수거 등의 업무가 더욱 늘어났고, 망인은 2,600여 세대의 초대형 아파트 단지인 ○○○○○○○○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으로서 수많은 민원에 시달렸던 점, 망인은 사망 무렵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와 재계약 여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망인은 관리사무소 소장으로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일상적, 연례적인 행사로서 설악산을 함께 등반하는 단합대회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었던 점, 망인은 사고 발생 당일 설악산으로 출발하기 전 당직이었던 보안팀 과장에게 단합 대회 동안 근무를 잘 해줄 것을 부탁하는 등 이 사건 회사에 단합 대회에 관한 상황을 보고하였던 점,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하는 회식비를 모아 단합대회의 경비 중 일부로 활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 당일 참여한 설악산 등반의 단합 대회는 노무 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행사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라 할 것이고, 이러한 단합 대회 중 발생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이력,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 2009. 2. 6.부터 2011. 2. 5.까지 압구정 이하생략아파트 제1관리소 소장으로, 2011. 3. 16.부터 2013. 9. 30.까지 이하생략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각 근무한 바 있다.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 ○○○○○○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서 ○○○○○○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 전반을 지휘감독하였고, 통상적으로 관리, 전기점검, 설비점검, 조경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관리과, 전기과, 설비과, 조경과로 구성되어 약 30명의 직원이 근무한다.라) 이 사건 회사 본사는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일임한 사항은 따로 보고받지 않고, 입찰관련 사항 및 단지 내 사고 등 중요사항만 보고받았다.마) 망인을 제외한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지문인식용 카드를 찍어 출퇴근시간이 기록된 자료가 존재하나, 관리사무소 소장인 망인은 지문인식용 카드를 찍지 않아 출퇴근시간이 기록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바) 망인은 주 5일 근무하였다. 망인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다. 피고의 재해조사서에 기재된 망인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근무기간근무일수근무시간1주간2015. 10. 24. ~ 2015. 10. 30.540:002주간2015. 10. 17. ~ 2015. 10. 23.540:003주간2015. 10. 10. ~ 2015. 10. 16.545:004주간2015. 10. 03. ~ 2015. 10. 09.432:005주간2015. 09. 26. ~ 2015. 10. 02.324:006주간2015. 09. 19. ~ 2015. 09. 25.436:007주간2015. 09. 12. ~ 2015. 09. 18.542:008주간2015. 09. 05. ~ 2015. 09. 11.540:009주간2015. 08. 29. ~ 2015. 09. 04.540:0010주간2015. 08. 22. ~ 2015. 08. 28.541:0011주간2015. 08. 15. ~ 2015. 08. 21.544:0012주간2015. 08. 08. ~ 2015. 08. 14.540:00사) 이 사건 회사 총무부 과장 소외2은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망인의 평소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다’, ‘망인이 담당했던 업무 중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업무는 입주자의 민원이다. 민원사항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이 가벼운 것이든 무거운 것이든 민원을 제기한 입주자에 따라 그 반응이 달라지며 제대로 설명을 하여도 알아듣지 못하고 전화상 또는 직접적으로 관리실에 찾아와 강짜를 부리는 경우도 있어 애로 사항이 많다. 또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으면 업무시간 증가는 필연적이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대표들이 입주자처럼 강짜를 부리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의 입주자들과 입주자 대표회의 위원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소의 일반적인 경우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것이다’, ‘관리사무소장이라면 누구나 동 대표회의가 있는 날이나 구청 등의 감사준비가 있는 날은 추가업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일반 회사 업무나 본사 업무에 비교해 볼 때 그 업무 연장시간이 결코 과도하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조회서를 피고에 제출하였다.2) 망인의 사망 당일 설악산 등반 경위 등가) 망인은 휴무일인 2015. 10. 31. 토요일에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단합 대회로 함께 설악산을 등반하기로 하였다(이하 위 단합 대회를 ‘이 사건 단합 대회’라 한다).나) 이 사건 단합 대회에는 관리사무소 30명 직원 중 7~9명 정도가 참여하였다.다) 망인, 소외3 및 여직원 중 일부가 2015. 10. 31. 04:30경 선발대로 출발하였고 속초에 도착해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설악산 등반을 시작하였다. 나머지 참여자들은 같은 날 08:00경 출발하였다.라) 이 사건 회사에서 행사비용 등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없었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한 달에 일정한 금액을 직원 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사용하고 금액이 부족할 경우 다시 걷는 형태로 행사비용 등을 마련하였으며 이 사건 단합 대회 비용도 동일한 형태로 처리하였다.마) 소외3는 피고의 유선조사 과정에서 ‘○○○○○○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이야기 도중 결정되어 설악산 등반을 가게 되었고, 직원들끼리 결정했던 것으로 특별히 주최자를 특정할 수는 없으며 참석에 대한 강제성 없이 주말에 쉴 수 있으면서 여건이 되는 사람만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바) 이 사건 회사 총무부 과장 소외2은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행사는 없다. 회사 양도 양수가 된지 얼마 되지 않고 업무가 바쁜 관계로 특별히 진행한 행사도 없다’, ‘이 사건 단합 대회에 관하여 당시 사업주는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 단합 대회의 주최자는 망인이었고 참여자는 관리실 직원들이었다고 한다. 강제성 여부는 듣지 못하였고 일정량의 회비를 걷어서 가는 식이었다고 한다’, ‘이 사건 단합 대회 개최 관련 행사계획서, 비용지출 관련 증거자료 등도 회사에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조회서를 피고에 제출하였다.3) 망인의 기존질환 및 건강상태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진료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어깨의 윤활낭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기타위염, 발바닥 근막성섬유종증, 재발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세 불명의 급성부비동염, 합병증이 없는 대상포진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11. 7. 1.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 115/75㎜Hg, 식전혈당 104g/㎗, 총콜레스테롤 228/㎗로 정상B의 판정을 받았고, 2013. 6. 27.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 110/70㎜Hg, 식전혈당 105g/㎗, 총콜레스테롤 223g/㎗로 정상B, 일반질환의심의 판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목디스크로 인한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특별히 다른 부위가 불편하여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술은 못 마셨고 흡연은 중간에 금연을 시도하였으며 1일 흡연량은 많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라) 2015. 7. 20.부터 2015. 9. 14.까지 망인의 대상포진을 진료한 ○○○의원 의사 소외4은 망인의 사망 후인 2015. 11. 6. ‘망인은 2015. 7. 20.부터 2015. 9. 28.까지 좌측 흉부에 대상포진이 심하게 발병하였던바, 아파트 관리센터장으로 근무하며 밸리체조 등을 하며 건강관리를 하여왔는데, 통상적으로 혈압, 당뇨, 간질환 등 만성질환이 없었던 건강한 사람에게서 이 질환이 발병할 때에는 업무상 과로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하였다.4)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한 자료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 11, 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5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참조).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인을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급성 심근경색이라 보더라도 망인의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곧바로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것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1)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 직전 응급실에서 짧은 시간 관찰된 망인의 상태에 기반을 두고 추정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하여 객관적,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망인의 사망원인이 사망진단서에 기재된대로 급성 심근경색인지 명확하지는 않다.(2) 망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소장으로서 책임감과 광범위한 업무, 민원 등으로 인해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입사하기 전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서 계속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위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이로 보인다.(3) 망인의 근무시간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망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0시간이고, 피고의 재해조사서에 기재된 망인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망인의 사망 전 1주, 4주,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각 40시간, 39시간 15분, 38시간 40분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항 다.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고시에서 ‘단 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4) 원고는 망인이 야근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20시경 시작하여 익일 1~2시경에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퇴근시간 이후 간부회의와 임원회의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열리는 등 망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훨씬 많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의 사망 3주전, 7주전, 10주전, 11주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 주당 평균 근무시간보다 각 5시간, 2시간, 1시간, 4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볼 때 입주자 대표회의, 간부회의 등으로 인한 야근시간이 피고의 재해조사서에 기재된 망인의 근무시간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망인의 근무시간이 더 많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이 사건 회사 총무부 과장 소외2은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장이라면 누구나 동 대표회의가 있는 날이나 구청 등의 감사준비가 있는 날은 추가업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일반 회사 업무나 본사 업무에 비교해 볼 때 그 업무 연장시간이 결코 과도하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5) 달리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도 없었다.2)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이 적용되는 행사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는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①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③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④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 참조).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단합대회는 휴무일인 토요일에 있었고, 이 사건 단합대회에 참석한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총 직원 수(약 30명)의 1/3도 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회사에서 행사비용 등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없었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한 달에 일정한 금액을 직원 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사용하고 금액이 부족할 경우 다시 걷는 형태로 행사비용 등을 마련하였으며 이 사건 단합 대회 비용도 동일한 형태로 처리 하였던 점, 이 사건 단합 대회에 참여한 소외3는 피고의 유선조사 과정에서 ‘○○○○○○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이야기 도중 결정되어 설악산 등반을 가게 되었고, 직원들끼리 결정했던 것으로 특별히 주최자를 특정할 수는 없으며 참석에 대한 강제성 없이 주말에 쉴 수 있으면서 여건이 되는 사람만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회사 총무부 과장 소외2도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행사는 없다. 회사 양도 양수가 된지 얼마 되지 않고 업무가 바쁜 관계로 특별히 진행한 행사도 없다’, ‘이 사건 단합 대회에 관하여 당시 사업주는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 단합 대회의 주최자는 망인이었고 참여자는 관리실 직원들이었다고 한다. 강제성 여부는 듣지 못하였고 일정량의 회비를 걷어서 가는 식이었다고 한다’, ‘이 사건 단합 대회 개최 관련 행사계획서, 비용지출 관련 증거자료 등도 회사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단합 대회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단합 대회 중 망인이 쓰러져 사망한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이 적용되는 행사 중의 사고로 보기는 어렵다.라. 소결론따라서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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