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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536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 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이래 부사장으로서 국내외 현장관리 및 영업관리를 담당하여 왔고, 원고 원고1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미국인이고, 원고 원고2(생략생), 원고3(생략생)은 위 원고와 망인의 자녀들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다.나. 망인은 2014. 3. 13. 베트남 ○○○○ 현장 작업사항 전체점검, 현장 작업관련 업체선정, 원도급상 작업사항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출장을 갔다. 그런데 출장 중이던 2014. 3. 16. 00:20경 현장사무실 소파에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되었고,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같은 날 01:00경 사망하였다.다. 원고 원고1는 2014. 4. 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서류상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류하고 있던 중 원고 원고1의 요청에 따라 신청서류를 반환하였다.라. 원고들은 2017. 3. 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11. 6. ‘○○○○○○○위원회의 심의 결과 망인이 단기간 업무 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회사 내에서는 부사장 직함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개인적으로 본인 명의 사업장을 4개나 운영하면서 그로부터 적지 않은 수익을 창출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마. 한편, 원고 원고1는 망인의 사망 후 생활 근거지를 미국으로 옮기기로 마음먹고, 2014. 6. 10. 나머지 원고들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위 등기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회사에서 영업 및 해외현장 관리부서의 총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였다. 그러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회장 소외1과 사장 소외2의 지시에 따른 출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망하였는 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달리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망인 사망 당시 국내에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미국인 배우자로서 미국으로 거주지를 옮기기 전인 2014. 6. 10.까지의 유족급여에 관한 수급자격을 가지는 원고 원고1와, 위 원고가 거주지 이전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14. 6. 10. 무렵부터의 유족급여에 관한 수급자격을 가지게 된 나머지 원고들은 함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12. 2. 7.부터 2014. 3. 16.까지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2)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회장 소외1의 아들로 향후 이 사건 회사를 승계할 위치에 있었고, 달리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직원의 합의를 거쳐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으로 취임하였으며, 취임 당시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3) 이 사건 회사는 직원 63명 전부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원 17명 중 9명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4) 망인은 부사장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공사, 총무, 인사 등 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모든 업무지시를 하였다. 수입 및 지출결의서는 망인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되었으며, 망인은 지출관련 서류에 최종 결재를 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국내외 현장을 관리하며 각 현장 총괄보고서를 검토하고 해외 현지 지사와 협업하여 발주처 회의 및 현지 협력업체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5) 이 사건 회사는 사실조회서 형식의 문답서에서 ‘망인은 07:30경 출근하여 19:00경 퇴근하였는데, 달리 망인의 근태관리와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 출입카드를 통한 출퇴근 시각 기록 등도 이루어진바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6)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월 4,775,000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고, 위 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7)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보험대리점 등의 사업체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었는데, 주식회사○○○○○○은 장비임대 등의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로 이 사건 회사에 장비 등을 대여하였고, ○○○○○ 보험대리점은 이 사건 회사의 각종 보험관련 업무를 대행하였으며, 주식회사 ○○○○○○는 이 사건 회사에 법인차량을 임대하였다.8) 원고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은 그 적용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인사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② 별정, 계약, 기능직원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과 달리하는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5조(직원의 구분)직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구분 내역일반직원 회사의 사용목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직, 기술직 직원별정직원 특수 또는 전문기능을 요하는 직종으로 일반직원과 구분하여 별정직으로 채용된 직원계약직원 일정한 조건으로 회사와 고용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채용된 직원으로서 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하는 임시 직원기능직원 중기, 용접공 및 S.P.C선에 근무하는 조종원, 정비사, 기타 간접 인원으로서 기능직으로 채용된 직원제6조의1(직급 및 보직구분)①1급 : 부장, 차장에 보할 수 있다. ② 2급 : 차장, 과장에 보할 수 있다. ③ 3급 : 과장에 보할 수 있다. ④ 4급 : 계장에 보할 수 있다. ⑤ 5급 : 주임에 보할 수 있다.⑥6급 : 반장, 사원에 보할 수 있다.제7조(채용원칙)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일반채용할 수 있다.① 채용하고자 하는 분야에 상응하는 자격증 또는 경력 소지자②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채용할 경우③ 긴급충원이 불가피한 경우④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개채용이 곤란한 경우⑤ 보직예정 직무에 상응한 기능 또는 특수자격을 갖춘 자로 인정될 때 ⑥ 회사가 채용을 전제로 교육훈련을 시킨 자를 채용할 때▣ 취업규칙제2조(적용범위)① 사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근로계약, 기타 회사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3조(사원의 정의)이 규칙에서 '사원' 이라 함은 제2장(채용 및 근로계약)의 수속을 마치고 회사에 채용된 자를 말하며 이사 등 임원은 사원이라 하지 않는다.9) 이 사건 회사의 사장인 소외2은 2014. 3. 11. 망인에 대하여 베트남 출장을 지시하는 내용의 출장지시서에 날인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 11, 14, 15, 1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1) 관련 규정 및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지급되는데(제62조, 제71조), 이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데(제2조 제1항 제1호),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11599 판결 참조).2) 판단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가)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 대한 4대 보험을 가입하였고, 망인에게 고정된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망인의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사정은 있다.나) 그러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회장인 소외1의 아들로 향후 이 사건 회사를 승계할 예정이었고, 공식적인 채용절차를 거침이 없이 임직원들의 합의를 거쳐 바로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으로 취임하였다. 당시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다.다) 이 사건 회사의 인사규정은 적용범위를 직원으로 명시하고 직원의 직급을 사원부터 부장까지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은 적용범위를 사원으로 한정하면서 이사 등 임원은 사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부사장의 직위에 있었던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 망인은 2012. 2. 7.부터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는 명목상 등기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실제로도 공사, 총무, 인사 등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모든 업무지시를 하였고, 대표이사로서 수입 및 지출결의서에 최종 결재한 점,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회장인 소외1의 아들로 이 사건 회사를 승계할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등기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마)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이 07:30경 출근하여 19:00경 퇴근하였다고 하는데, 망인의 출퇴근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데다가,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재직하면서 적지 않은 규모의 사업체들의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해당 사업체들을 운영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에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설령 위 출퇴근 시간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무시간이 지정되어 출퇴근 시간에 관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진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사장 소외2이 망인에 대한 출장지시서에 날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소외2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근무시간이나 근무시간이 지정되어 있었다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에 관한 증거가 없다.바) 더욱이 망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에 장비를 대여하고, 이 사건 회사의 보험관련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거나, 이 사건 회사에 법인차량을 임대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조력하였는바, 이와 같은 망인의 지위나 역할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소결론따라서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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