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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청구

2018구합537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2.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지급 유예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2는 2016. 11. 30. ○○구간 도로포장사업 근로자로 일하던 중 강원 철원군 이하생략에서 덤프트럭에 탄 채 매립업무를 수행하다가 지뢰폭발사고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2를 '망인'이라 한다).나. 피고보조참가인은 망인의 형으로서 2016. 12.경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원고는 2017. 6. 15.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7드단74058호로 망인과의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1. 2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망인 사이에 2016. 4. 18.부터 2016. 11. 30.까지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2. 22. 그대로 확정되었다.라. 원고는 2017. 12. 28. 피고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2. 5. 원고가 이 사건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유족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8카단200339호로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8. 2. 8.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고 한다).마. 피고는 2018. 2. 12. 원고에게,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있었고, 이에 원고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할지는 위 결정에 대한 피고 소속 변호사의 법률 자문과 이 사건 소송(재배당 전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52527호)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원고의 위 유족급여 청구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제63조 및 제65조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1순위 수급권자이고, 이 사건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확인받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산재보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청구의 지급을 유예(지연)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유족급여 청구를 거부하는 것이고(주위적 청구취지), 적어도 부당하게 지급을 유예한 것으로서(예비적 청구취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원고가 2017. 11. 29.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와 망인 사이에 2016. 4. 18.부터 2016. 11. 30.까지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2. 22. 그대로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는바, 현재 유효한 위 확정판결에 따라 망인과 원고가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신분관계가 획일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누구도 소송상으로나 소송 외에서 그와 다른 신분관계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어 유효한 이상 피고는 다른 소송절차 등이 존재함을 이유로 망인과 원고가 사실상 혼인관계임을 부정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최선순위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원고의 유족급여 지급 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원고는 피고의 2018. 2. 12.자 통지의 법적 실질이 '유족급여 청구의 거부처분'인지 '유족급여 청구의 지급유예처분'인지가 불분명함을 전제로 예비적 청구를 하였으나, 위 통지는 이 사건 판결에 의해 결론이 날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따른 유족급여 지급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거부처분이라고 함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2019. 8. 16.자 변론재개 신청서에서 위 통지가 원고의 민원신청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통지는 원고의 유족급여 신청에 따른 지급 여부의 결정을 그 확정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맡기는 것으로서 그 신청을 실질적으로 거부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위 변론재개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2) 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의 증거가 된 소외3의 증언은 거짓 증언으로서 위 판결에는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 사유가 존재하고, 이 사건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은 장차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판결의 결론이 아니라 원고와 망인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실질에 따라 원고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다툰다.살피건대, 을나 제12호증 등 피고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의 증거가 된 소외3의 증언이 거짓 증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의정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7845호로 이 사건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의 재판절차에 출석하여 증언하였던 소외3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소외3은 2018. 12. 17.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위증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 서울고등검찰청 2019 고불항 제1019호로 항고하였으나 2019. 2. 13. 위 항고가 기각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한편 갑 제9,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8. 2. 13. 피고보조참가인의 유족급여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자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0700호로 유족급여청구서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9. 4. 9. 위 1)항과 같은 법리를 들어 피고보조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이 서울고등법원 2019누42114호로 항소하여 위 사건이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실, ②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8카단200448호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한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14.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가처분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9라60219호로 항고함에 따라 위 사건이 항고심 계속 중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의 장애사유일 뿐이고 이 사건 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지급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존재하였던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을 정당화할 사유라고 할 수도 없다(더욱이 현재는 그 지급의 장애사유가 소멸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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