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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상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537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원고2의 소를 각하한다.2. 원고 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7. 11. 30.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어머니인 망 소외1(이하 '망인’ 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롤러성형팀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7. 3. 7. 12:40경 이 사건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날 13:27경 사망하였다.나. 원고 원고1는 2017. 8. 1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11. 30,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상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 24호증, 을 제2호증의 2,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 ooo의 소의 적법 여부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므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참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은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각각의 보힘급여에 대하여 신청하거나 청구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으면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갑 제24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원고1가 2017. 8. 18.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하고 원고 원고1를 장제실행자로 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7. 11. 30. 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 원고1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원고 원고1에 대한 행정처분일 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한 바도 없는 원고 원고2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고 원고2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따라서 원고 원고2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원고1의 주장망인은 장시간 계속 서 있는 상태로 정신적 긴장을 요하는 작업을 하고, 2016. 11.경 롤러성형팀장인 소외2이 퇴사한 후로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아 업무량이 급증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장 이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망인은 2005. 3. 1. 고무제품 제조업체인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롤러성형팀의 검사?포장반에서 복사기?프린터 등에 들어가는 실리콘 롤러 제품을 육안 등으로 검사하여 불량제품을 가려내고 정상제품을 오일을 묻힌 걸레로 닦아 포장용 종이박스 등에 개별포장하여 출하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망인의 근무시간(사업장 출퇴근 자료 등에 근거한 근무시간)은 사망 전 1주 동안의근무시간이 약 42시간. 사망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약 50시간 45분. 사망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약 49시간 39분이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망인은 이하생략년생 여성으로 2011. 10. 14.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2차 검진 대상자)’ 판정을 받고, 2012. 11. 20. 건강검진 결과 혈압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고, 2013. 11. 5. 건강검진 결과 체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고. 2014. 9. 24. 건강검진 결과 '혈압. 낮은 HDL 콜레스테롤. 경미한 빈혈'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2015. 9. 23. 건강검진 결과 혈압 130/70mmHg, 공복혈당 89mg/dl, 총 콜레스테롤 165mg/dl로 ’혈압, 이상지질혈증, 빈혈'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고, 2016. 8. 24. 건강 검진결과 혈압 ll8/78mmHg, 공복혈당 81mg/dl, 총 콜레스테롤 157mg/dl으로 ’낮은 HLD 콜레스테롤. 비만’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한편 망인은 평소에 음주 및 흡연을 하였다.3)의학적 견해가) 사체검안의(○○○병원)망인의 사망원인은 미상임나) 부검감정의(○○○○○○연구원)망인의 심장이 비대해져 있고(470g), 경미한 심근세포 비후 소견인 점, 망인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도중에 갑자기 쓰러진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심비대 등파 관련한 급성심장 이상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급성 심장사는 "해부학적인 심장의 병변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1시간 내에 의식 소실과 함께 외부 원인이 없이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한 경우"로 정의되며, 급성심장사의 원인 질환중 80% 정도가 관상동맥질환이고, 심비대, 심근질환(심근영, 심근증), 심전도계장애,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질환 등 거의 모든 심장질환이 원인이 되며, 궁극적인급성 심장사의 기전은 대부분 치명적인 심부정맥(심장무수축, 심실세동 등)임다) ○○○○○○○위원회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상황. 급격한 업무시간 및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고. 망인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 및 부검감정서상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7, 9 내지 19, 21, 2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4, 5, 제4호증의 5.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ㅇㅇㅇ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파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 되어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당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7.23. 선고 2009도569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갑제 10, 20.23호 증, 을 제3호 증의 3, 제4호 증의 4, 9의 각 기재, 증인 ㅇㅇㅇ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원고1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이 기자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장기간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의 육체적인 부담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속한 롤러성형팀이 팀장인 소외2이 2016.10.31. 퇴사함에 따라 망인의 업무 부담이 이전보다 늘어났을 여지가 있기는 하나, 망인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사망 전 1주 동안에 약 42시간, 사망 전 4주 동안에 약 50시간 45분, 사망 전 12주 동안에 약 49시간 39분의 수준이었고, 망인이 장기간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업무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망인이 속한 롤러성형팀의 2016. 8. ~ 2017. 3.의 제품검수량(을 제4호증의 9의 기재)이 2016. 8. 16,630개, 2016. 9. 17,939개, 2016. 10. 13,713개, 2016. 11. 23,732개, 2016. 12. 14,158개, 2017. 1. 14,551개, 2017. 2. 18,951개, 2017. 3. 16,245개 등으로 일시적으로 검수량이 증가한 2016. 11. 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②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 된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003.12.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망인의 사망원인이 부검을 실시하였음에도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③ 망인은 2011 ~ 2016년에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매년 혈압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는데도, 2013. 12. 및 2014. 5.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것 외에는 고혈압에 대한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07 ~ 2014년에 상세불명의 간부 전, 기타 말초 성현 기증, 만성 정맥 기능부전(말초성), 신장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혼합성 고지 지혈증 등으로 진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④ 원고 원고1는 망인이 계속 서있는 상태로 근무를 하고 정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큰 제품을 취급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주장 하나, 망인은 계속 서서 근무를 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근무시간 중 절반가량은 앉아서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은 서서 근무하였으며, 망인이 정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품을 취급하면서 다소간의 정신적 긴장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에 따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는 있으나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4. 결론원고 원고2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원고1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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