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8구합537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09. 6. 29.부터 2009. 7. 3.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2형(2/1)으로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나. 망인은 2016. 2. 8.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5. 31. '사망요인으로 추정되는 심근경색과 진폐증 사이의 뚜렷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 등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6. 12. 1. 재차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7. '직접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 등에 따라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차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7. 6. 29. 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 역시 2017. 10. 20. 재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해 호흡곤란 증상이 있었고, 호흡기 관련 질환까지 발병하였던 점, 이로 인해 망인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고혈압이 발생하였고, 고혈압은 심근경색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정밀진단기간병형합병증심폐기능장해등급2009. 6. 29.~ 2009. 7. 3.2/1F0(정상)11급2010. 11. 22.~ 2010. 11. 26.2/1F0(정상)11급2013. 4. 16.~ 2013. 4. 18.2/1F0(정상)11급2015. 12. 15.~ 2015. 12. 17.2/1F0(정상)11급2) 망인의 사망 경위 등망인은 2016. 2. 2. 호흡곤란, 흉통 등으로 근로복지공단 oo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2016. 2. 3.부터 2016. 2. 5.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심근경색증에 따른 '확장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 이후 퇴원하여 자택에서 지내던 중 2016. 2. 8. 22:12경 쓰러져 119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3:19경 결국 사망하였다.3) 망인의 사망진단서○○병원의 의사가 작성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사망원인(가) 직접사인심근경색 의증(나) (가)의 원인-(다) (나)의 원인-(라) (다)의 원인-(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밖의 신체 상황-4) 이 사건 기존 처분 당시 피고 자문의사 소견가) 자문의사 1: 진폐증이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은 떨어져 보인다.나) 자문의사 2: 의무기록을 확인한 바, 과거 폐사진과 2016. 2. 3.자 폐사진에서 (심비대) 외 폐야의 진폐증 악화는 보이지 않고, 호흡기 증상은 없는 상태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PCI(stent)하였다. 이후 1주일 내인 2016. 2. 8. 급성 심정지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무기록상으로 호흡곤란감, 저산소증을 확인할 수 없고, 흉부방사선상 진폐증의 악화소견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망요인으로 추정되는 심근경색과 진폐증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5)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자문의사 소견진료기록으로 보아 직접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6)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 청구 당시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망인은 2015. 11. 12.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2형(2/1),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진폐장해등급 11급 16호의 판정을 받은 환자이다. 망인은 2016. 2. 4. 비ST절 상승 심근경색증 진단하에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였다. 시술 후 특별한 이상 없이 퇴원하여 지내던 중 2016. 2. 8. 22:00경 119에 신고 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하였다. 현재의 기록만으로 정확한 사인을 알 수는 없으나 심폐기능이 정상이었으며, 관상동맥조영술 4일 만에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있었던 점, 일반적으로 진폐에 의한 사망은 갑작스러운 급사의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상당기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진폐나 진폐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적으며,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관련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7) ○○의료원장(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 소외2)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은 진폐증으로 계속 치료를 받던 자이다. 내원 1개월 전부터 악화된 호흡곤란 및 흉통으로 2016. 2. 2. 근로복지공단 oo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2016. 2. 3.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2016. 2. 4. 위 병원에서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여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후 2016. 2. 6. 퇴원하여 약물치료를 하다가 2016. 2. 8. 사망하였다.○ 사망 4일 전에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으므로, '심근경색 의증'을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하여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다.○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로 흡연,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나이, 가족력, 스트레스 등이 있는데, 망인의 경우 금연하였고 고혈압의 기왕력만 확인되며, 2016. 2. 4. 관상동맥조영술상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았다.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면 2016. 2. 4.자로 진단된 심근경색증이 100%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사망원인이 '심근경색 의증'으로 명확하지 않으므로, 2016. 2. 4.자로 진단된 심근경색증이 망인의 사망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2009. 6. 29.부터 2015. 12. 7.까지의 진폐정밀진단 결과지, 2009. 6. 30.자, 2010. 11. 24.자, 2013. 4. 17.자 및 2015. 12. 16.자 폐기능검사 결과지, 2016. 2. 5.자 흉부사진 판독지에 의하면,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은 2009. 6. 29. 이후 사망 시까지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2016년도에 진폐증이 악화되지는 않았다.○ 의무기록에 의하면, 2016. 2. 2. 당시 심근경색증에 의한 심부전이 있었고, 호흡곤란 악화 및 흉통의 원인은 진폐증보다는 심장질환(심근경색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 흡연,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나이, 가족력, 스트레스 등이 있는데, 망인의 경우 고혈압의 기왕력만 확인되고, 제출된 진폐병형 및 폐기능검사에 의하면 진폐증과 사망원인으로 판단되는 심근경색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인정 근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한편,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2) 판단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2009.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11급의 결정을 받은 이래 2015. 12.경까지 진폐병형은 2형, 심폐기능은 F0(정상), 장해등급은 11급 상태가 유지되어 장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었고, 사망 직전인 2016. 2. 5.자 흉부사진판독지에 의하면 기존 진폐증과 별다른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그 밖에 진폐증의 합병증도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은 경미한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판단된다.나) 망인의 심폐기능은 F0(정상) 상태를 계속 유지하였고, ○○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의 소외2는 망인의 호흡곤란 악화 원인을 진폐증보다는 심장질환(심근경색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해 호흡곤란 증상이 생겼고 이러한 호흡곤란으로 인해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인 고혈압까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 위와 같이 망인의 진폐증이 경미한 수준이었고,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해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인 고할압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심근경색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3) 소결론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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