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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8구합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2016. 3. 9.부터 위 회사가 ○○○○○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제주시 추자면 oo항 방파제 보수보강공사 현장에서 잠수보조사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6. 3. 19. 13:15경 oo항 동방파제 앞 해상 바지선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위 선박 선두 좌측에서 입수하여 잠수를 하던 중, 다량의 기포가 발생하는 것을 이상하게 느낀 선두 소외2에 의하여 급히 끌어올려져 심폐소생술을 받고 인근 보건소로 후송되었으나,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심장성 돌연사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망인의 부친으로서 유족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3. 16.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잠수행위는 다음 작업을 위한 준비행위나 업무수행 중의 행위로 보기 어렵고,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벗어난 사적행위로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잠수보조사로 근무하면서 잠수경력을 쌓아 자격증을 취득하여 잠수사로 활동하는 것이 잠수업계의 관행인 점, 사고에 앞서 망인에 대한 사실상 업무지시관계에 있던 잠수사 소외3이 환복을 위해 숙소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크레인 기사와 조심히 일하라'고 지시하였던 점, 망인의 잠수 과정에서 바지선 선두 소외2이 보조를 한 점, 망인이 잠수한 곳은 다음 작업구간으로 예정된 곳인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망인의 잠수행위는 단순히 사적행위가 아니라 업무수행행위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그럼에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 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참조).2) 인정사실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내지 1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가) 망인의 근무형태망인은 2016. 3. 9. ○○○○ 주식회사에 채용되어 그 때부터 위 oo항 공사 현장에서 잠수보조사로 일을 하였는데, 잠수보조사는 잠수사가 입수하기 전 착용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공기압축기를 작동하고 생명줄과 공기호스 등을 준비하며, 잠수사의 잠수과정에서 수심과 잠수사의 이동사항을 확인 보고하고, 잠수사가 잠수를 마친 후에는 탈구 진행을 돕는 등의 잠수사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1) 망인은 2016. 3. 19. 07:20경 잠수사 소외3, 선두 소외2, 크레인 기사 소외4, 석공 소외5과 함께 바지선에 승선한 다음 oo항 동방파제 5번(우측) 및 6번(좌측) 작업구간 사이에 도착하여 08:30경부터 그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2) 당시 위 공사현장에서는 테트라포드 설치를 위한 피복석 투하 및 고르기 작업이 실시되었는데, 잠수사가 투하된 피복석의 상태를 확인하면, 크레인 기사가 그에 따라 피복석을 다시 평평하게 고르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되었다.(3) 점심식사를 마친 후 12:10경부터 약 50분간 소외3이 바지선 우측 5번 작업구간에서 피복석 상태 확인을 위한 잠수를 실시하였고, 당시 망인이 바지선 위에서 소외3의 잠수를 보조하였다.(4) 소외3은 13:00경 잠수를 마치고서 앞서 확인한 피복석 투하 상태를 소외4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4가 5번 작업구간에서 크레인 작업을 준비하였는데, 앞서 잠수과정에서 내피가 젖으면서 소외3은 환복을 위해 13:10경 바지선에서 내려 oo선을 타고 oo항에 있는 숙소로 향했다.(5) 망인은 소외3이 하선하자 소외3이 벗어놓은 잠수복과 장비를 착용하고 소외2의 도움을 받아 잠수복의 지퍼를 잠금 다음 바지선 좌측으로 사다리를 내려가 그곳에서 잠수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다) 망인의 사망 원인망인에 대한 부검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사인은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심장성 돌연사로 판단된다는 것인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잠수행위가 일시적으로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돌연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부검의의 감정소견이다.3) 판단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수행한 잠수보조사의 업무 내용 중에는 직접적으로 잠수를 하는 활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망인이 근무기간 중에 사실상 직접 잠수를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는 점, ③ 망인이 잠수보조사로 채용되어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가 잠수 경험이나 능력도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잠수보조사의 도움 없이 혼자 잠수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므로(선두가 잠수보조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소외3이나 그 밖에 회사 관계자가 소외3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망인에게 대신하여 직접 잠수하여 어떠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으며, 소외3이 숙소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망인에게 '크레인기사와 조심히 일하라'고 말하였더라도 그 의미가 잠수를 지칭하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소외3이 이미 바지선 우측 5번 작업구간을 잠수하여 피복석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크레인 기사 소외4가 위 작업구간에서 고르기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으므로, 망인이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바지선 좌측 6번 작업구간에서 잠수를 할 이유도 없었던 점, 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잠수사 자격취득 실기시험을 앞두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약 3일 전에는 작업을 마치고 oo항에 입항한 후 소외3의 도움을 받아 수심이 얕은 곳에서 연습을 하기도 하였는바, 결국 망인의 잠수행위는 소외3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개인적인 연습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잠수행위는 업무상 지시에 의한 것이라거나 업무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업주의 지배관리에서 벗어난 비업무적 사적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라. 소결론결국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는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로서,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유족급여 등의 부지급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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