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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2018구합54118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4. 원고에게 한 39,707,400원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직권으로 이 사건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5. 6. 17. 피고에게 '2015. 5. 30. 04:30경 작업 중 사고로 4번째 손가락의 인대가 끊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며 보험급여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그 승인을 받고 보험급여 19,853,700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우측 4번째 손가락 인대가 끊어진 사고가 사실은 2015. 5. 29. 사적인 술자리에서 업무와 관계 없이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의 위 보험급여 수령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7. 12. 4.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위 보험급여의 배액인 39,707,4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사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및 사기의 피의사실로 기소된 원고에 대하여 2018. 1. 25. 제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수원지방법원 2017고정2158)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2018. 6. 21. 항소심 법원의 검사 항소기각 판결(수원지방법원 2018노931)을 거쳐 확정되자,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8. 10. 10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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