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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542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소외1(생략생)은 서울 송파구 소재 '○○○○'이라는 상호의 작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의류수선을 하였다.나. 소외1은 2017. 2. 27. (월요일) 18:00경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의류수선을 하던 중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쓰러졌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7. 3. 2. 07:00경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하고,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를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5. 1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22.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1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11. 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수선내역이 까다로운 경우 망인이 사업주와 사전 협의를 한 점,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한 일일 수선일지를 작성한 점, 망인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사건 사업장이 그 손해액의 50%를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주는 망인을 상당한 방법으로 지휘·감독하였다.② 망인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실질적으로 ○○○○○ 잠실점의 영업일 및 영업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진 점, 망인이 휴일을 자유롭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객공들이 돌아가면서 휴일을 사용한 점, 결근·휴가가 사업주의 묵시적 승인하에 사용이 가능한 점, 사업주가 수선물 배정 권한을 통해 망인의 수입을 통제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근무시간, 출퇴근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에 기속되었다.③ 망인이 스스로 비품·원자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으므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다.2)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업무와 망인의 사망원인인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망인은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이 10년간 관련 질환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없고,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없었다.② 망인은 발병 전 12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고 주 6일을 근무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③ 망인은 휴게실도 없는 작은 사무실에서 먼지가 많은 작업을 하루 종일 수행함에 따라 정신적·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④ 망인은 2017. 1.경 ~ 같은 해 2.경 고객의 항의에 따라 약 37만 원 상당의 돈을 변상해야 했고, 사업주가 2016. 11.경부터 2017. 2.경까지 망인에게 수선물을 적게 배정함에 따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나. 관계 법령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사업장 개요가) 소외2, 소외3, 소외4(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사업주'라 한다)은 2016. 5. 1. 의류수선업을 하는 이 사건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소외4을 명의상 대표로 하고, 소외2, 소외3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소외2, 소외3는 소외4에게 동업의 대가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돈과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서로 동일하게 나누어 가졌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외2이 배달 업무를, 소외3가 의류수선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나) 이 사건 사업장의 구성인력, 주요 거래처 및 영업시간 등은 다음과 같다.○ 작업장 소재지 : 서울 송파구 소재 ○○○○○○○ 지하 1층 상가 내○ 업종 : 의류수선업○ 사업주 : 소외4(명의상 사업주), 소외2, 소외3○ 작업장 규모 : 약 16평 규모○ 작업장 환경 : 중앙 집중식 냉·난방○ 주요 거래처 : ○○○○○ 잠실점 내 의류매장 약 90%, 개인 수선 10%○ 구성인력 : 객공 평균 3명 및 알바 배달원(주말 또는 일이 바쁠 때 사용)○ 영업시간- 이 사건 사업장 : 평일 09:00 ~ 20:00(주말 20:30), 휴무일 : ○○○○○ 휴무일(월 1회)- ○○○○○ : 평일 10:30 ~ 20:00(주말 20:30)○ 보수- 기본급 없음- 개인별 의류수선비를 사업주와 객공에게 50:50으로 배분한 후 월 1회(익월 5일) 통장으로 지급2) 망인의 업무가) 망인은 1985. 4. 20.부터 2003. 4. 13.까지 약 18년 동안 양복점을 운영하다가, 2003. 5. 1.부터 2016. 4. 30.까지 문화상사, 지명사, ○○○○ 등 수선실에서 객공으로 의류수선을 하였고, 2016. 5. 1.부터 사망 시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객공으로 의류수선을 하였다.나) 망인의 작성한 수선일지에 따르면, 망인의 재해 발생일 이전 의류수선 내역은 다음과 같다.구분수선 건수총수선비지급받은 수선비작업일수휴무일수1일평균 수선건수2016. 11.254건5,227,000원2,614,000원26일4일9.7건2016. 12.265건4,715,000원2,358,000원28일3일9.8건2017. 1.286건3,849,000원1,925,000원25일5일11.4건2017. 2.206건3,451,000원1,354,000원22일5일9.3건다) 망인과 객공들이 매월 지급받은 보수는 다음과 같다.구분망인객공1(양*희)객공2(이*희)객공3(정*자)2016. 11.2,614,000원2,051,000원3,495,000원3,818,000원2016. 12.2,358,000원2,472,000원2,352,000원2,427,000원2017. 1.1,925,000원1,529,000원1,904,000원2,703,000원2017. 2.1,354,000원1,831,000원1,670,000원2,692,000원라) 망인의 수선일지와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망인의 발병 전 평균 업무 시간은 다음과 같다.○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 : 41시간 50분○ 발병 전 4주간의 평균 업무시간 : 59시간 32분○ 발병 전 12주간의 평균 업무시간 : 59시간 49분마) 2016. 11.경부터 2017. 2.경까지 망인의 출근일, 휴무일 및 수선건수는 별지 2. 목록 '고 소외1의 수선실적(수선일지 기준)' 기재와 같다.3) 망인의 사망 전일 및 당일 행적가) 망인은 2017. 2. 25.(토)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휴무를 한 후 고향을 방문하였다.나)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7. 2. 27.(월) 09:00경에 출근하였고, 의류수선 업무를 하다가 같은 날 18:00경 의자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해 3. 2. 사망하였다.4) 피고의 조사 및 관련자들의 진술가) 소외4은 2017. 6. 2. 피고 ○○○○지사 재활보상부에 출석하여 조사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소외2은 2017. 6. 8.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고 조사자의 질문에 답변하였으며, 2019. 3. 7.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고, 소외3는 2017. 6. 19. 피고 ○○○○지사 재활보상부에 출석하여 조사자의 질문에 답변하였는데, 공통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음. 일이 없으면 늦게 나오고 조기 퇴근함. 일이 있는 경우 통상 9시경에 출근하고 저녁 8시경에 퇴근함. 휴무일은 객공 간에 협의하여 주 1회 휴무하고, 백화점 휴무일(월 1회)에는 모든 객공이 휴무함○ 주요 거래처는 ○○○○○ 잠실정 내 의류매장 90%와 개인 10%임○ 업계 관행 및 가입을 원하지 않는 대다수 객공의 의사를 존중하여 현재까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 출·퇴근 기록부는 작성·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객공 개인별로 1일 수신일지틀 작성·보관(객공이 직접 작성)하고 있음○ 망인과 근로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을 체결한 적 없고, 망인이 원하여 객공으로 근무함○ 정해진 계약기간은 없고, 사업자등록도 없으며,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도 없음○ 1일 의류수선 작업량은 소외3와 소외2이 수선작업 종류에 따라 객공에게 배분하는 형태로 결정됨○ 수선비는 사전에 백화점 매장 측에서 정하고, 수선방법은 매장 측 요구에 따라 객공들 책임하에 수선함○ 정해진 점심시간 없이 교대로 근처 식당에서 식사(사업주가 제공)를 하고 돌아와 휴식 후 작업을 함. 또한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고, 본인들이 알아서 담배를 피거나 커피를 마심○ 업무 지휘·감독자 없이 기능공인 객공 스스로 알아서 수행함○ 결근, 지각, 조퇴, 휴가 등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본인 사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이야기만 하고 실행함. 결근 등을 하였다고 하여 사업주로부터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고, 본인의 수입만 적어짐○ 결근자가 대체자를 지정하는 경우는 없고, 필요하더라도 기능공인 객공을 구할 수 없어 대체는 불가능함○ 경우는 드물지만 일이 없으면 타 사업장 근무가 가능함○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의 소유자는 소외4임○ 근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망인과 사업주가 50:50으로 변상함○ 보수는 의류수선비의 50%이고, 기본급은 책정되어 있지 않음○ 사업주는 망인으로부터 어떠한 세금도 공제하거나 납부한 사실이 없음. 또한 사업주는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없음○ 망인은 흡연을 하지 않았고, 술은 가끔 마시는 것으로 알고 있음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객공으로서 의류수선을 한 소외5은 2018. 3. 13.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업장은 약 14.5평이고, 사업주 2명, 객공 3~4명, 배달원 1명 등 총 6~7명이 근무하였음○ 의류수선 과정에서 먼지가 많이 발생하나 환기구 7개 중 5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공기가 탁하였음○ 별도의 휴게실은 없고, 등받이 의자도 없음○ 공동사업주 소외3, 소외2이 수선물을 배분하면서 자신들과 친한 일부 객공에게 돈이 되는 좋은 일감을 배분하는 경향이 있어 나머지 객공 사이에 불만이 많았음○ 점심식사는 이 사건 사업장 옆에 위치한 '○○○○○'라는 식당에서 교대로 하였는데, 미리 연락을 하고 식당으로 가기 때문에 식사시간은 대략 15~20분 정도 소요됨○ 자신과 망인은 담배를 피우지 않기에 점심시간 후 수선실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것이 휴식의 전부였음○ 망인은 2017. 1.경 또는 같은 해 2.경 잘못이 없는데도 고객의 부당한 항의로 큰돈을 변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억울하고 힘들다는 말을 하였음다) '○○○○○'라는 상호의 식당 종업원 소외6는 2018. 3. 13.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망인은 매일 12시에서 14시 사이에 위 식당에서 점심을 하였는데, 약 15분 내지 20분 정도 식사를 하고 바로 이 사건 사업장으로 들어갔음○ 메뉴를 미리 주문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 식당에 들어와 주문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을 차리는데 5분 이상 소요되지 않았음라) 피고는 2017. 8. 1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업무 협조 요청을 하였고, 위 고용노동청은 2017. 8. 21. 피고에 대하여,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5)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의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2010년종합판정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혈압129/72mmHg, 식전혈당 93g/dl, 총콜레스테롤 167g/dl2012년종합판정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혈압125/84mmHg, 식전혈당 101g/dl, 총콜레스테롤 179g/dl2016년종합판정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혈압127/88mmHg, 식전혈당 94g/dl, 총콜레스테롤 183g/dl나) 망인은 2016. 11.경 '만성복함치주염'으로, 2017. 1.경 '만성전립선염'으로 치료를 받았다.6)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병원 의무기록○ 망인은 2017. 2. 27. 18:11경 두통이 발현하여 본원 응급센터로 내원함○ 망인은 내원 40분 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깨질 듯한 두통이 발현되면서 토할 것 같고 어지러워 119를 통해 내원함○ 본원 중환자실 사정 및 스케줄로 인해 ○○대학교 본원으로 전원함나) ○○대학교 의무기록○ 망인은 특별한 과거력 모르고 지내던 분으로 오후 6시부터 시작된 심한 두통을 이유로 타원 응급실 내원 후 본원 ER 통해 입원함○ 오후 6시부터 시작된 심한 두통을 주소로 본원 응급실에 입원함. 오후 6시경 의자에서 뒤로 넘어진 것을 동료가 발견. 이때 두 손을 가슴 위로 꼭 쥔 decorticate posture를 한 상태로 대답 없고 침 흘리며 의식 없는 상태로 10분 정도 있었으며 이후 의식이 돌아옴다) ○○대학교 사망진단서사망의 원인(가)직접사인뇌간압박 및 연수마비(나)(가)의 원인중증 뇌부종(다)(나)의 원인뇌지주막하 출혈라) ○○대학교병원 주치의 소견서병명척추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폐색성 수두증소견상병명으로 사망한 망인이 병원 내원 직전까지의 그간 작업환경 및 노동강도,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고려할 때 기왕의 뇌동맥류가 파열하여 치명적인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 특히 뇌저동맥-추골동맥의 박리성 대뇌동맥류는 순간적인 급격한 혈압의 상승이 원인이 되어 파열되는 뇌혈관질환이므로 통상의 낭성 대뇌동맥류에 비해 상기의 제반여건에 따른 급격한 혈압 상승의 개연성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함마) ○○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 과로가 뇌지주막하 출혈에 영향을 미침. 사망 전 12주간 매주 약 60시간 또는 그 이상 근로한 경우 뇌지주막하 출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망인의 경우 근로 시간의 정확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 ○○대학교병원 주치의 소견서의 내용은 스트레스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음. 그러나 스트레스는 정량화하기 어렵고, 망인의 경우 전반적인 업무 과정 등에 스트레스가 매우 심할 정도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며, 전문적인 업무를 계속 문제없이 시행한 것으로 보임. 다만 동맥류가 중막이 찢어지면서 발생한 박리성 동맥류였던 점으로 볼 때 ○○대학교병원 주치의가 그러한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보이고, 낭성 동맥류 파열보다 더 혈압에 민감하다는 의견으로 해석됨○ ○○대학교병원 주치의가 '혈압 상승의 개연성'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급 혈압 상승이 동맥류 파열의 원인이라고 본 것임. 단순히 업무상 스트레스가 많아서 망인의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 어려움○ 망인의 뇌동맥류는 기존에 존재한 질병으로서 검사를 통해 확인이 되지 않았을 뿐임. 망인의 과로에 대한 것은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른 방향임. 물론 그 기여도는 일부 인정할 수 있음. 30% 미만의 영향으로 추정해 봄○ 뇌동맥류가 있다고 하여 망인의 과로와 뇌지주막하 출혈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아님○ 뇌동맥류의 원인 및 병태 생리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진 것이 없으나, 원인으로는 선천성 뇌혈관 벽의 이상, 동맥경화, 고혈압, 심방의 점액 종(양성종양)에 의해 혈관이 막히는 색전, 균사체에 의한 혈관염, 외상 등이 있으나, 대개 나이든 환자의 경우는 동맥경화나 고혈압과 같은 원인에 의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뇌동맥류 파열에는 스트레스 외 망인의 생활습관, 흡연 및 음주 등의 생활습관력과 망인의 과거 질환도 고려되어야 함. 망인은 고도의 관상동맥 경화를 보여 이는 심장계통의 과거력을 시사하나 심근의 병변이 없는 점,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동맥류 파열이며 이는 동맥류 파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보기엔 다소 거리가 있음. 교감신경계의 항진 지속으로 인한 심장과 혈관의 부담으로 인한 심혈관질환의 유발은 뇌혈관질환과 일접한 관련이 있고, 이러한 상황은 보통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지 않은 정상군보다 자연 경과 속도 이상의 악화가 가속될 수 있음○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단정 지울 수도 없음바)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망인이 사망 전 12주간 매주 약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를 한 것은 지주막하출혈 등의 뇌혈관질환을 포함한 심혈관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망인은 기왕의 심혈관질환 병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혈압의 상승 상태보다는 갑작스러운 혈압의 상승 또는 뇌압의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인 인자가 뇌동맥류 파열에 있어서 중요한 인자로 작용함○ 망인의 경우, 뇌동맥류가 있다는 것만으로 파열이 발생했다기보다 지속적인 혈압 상승상태 또는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이나 갑작스러운 뇌압의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소인 인자가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망인은 협소한 지하 공간의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발병 직전 12주 동안 10시간 30분 이상, 1주일에 6일씩 주당 60시간 이상을 의류수선작업을 수행하여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로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망인의 지주막하 출혈(뇌동맥류 파열)은 기왕의 심혈관질환 병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병 전 장시간 근무 등의 과중한 업무 부담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보임, 즉, 선천적인 뇌동맥류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하였다고 보기보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발병을 촉진했다고 보임○ 망인에게 뇌동맥류가 있었다고 망인의 과로와 지주막하출혈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인되지 않음. 뇌동맥류가 있다고 자연적으로 파열되어 지주막하출혈을 야기하지 않음○ 지주막하 출혈의 발생률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높지만, 동맥류 파열의 위험은 연령과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근로자 여부에 대하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52079 판결 등 참조).나) 앞서 든 사실, 증거, 관련 법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① 이 사건 사업장의 의류수선과정은 '백화점 매장에서의 수선 의뢰 → 소외2의 수선물 운반 → 소외2 또는 소외3의 수선장부원장 기재 → 소외2 또는 소외3의 수선물 분배 → 객공의 수선물 수선 → 객공의 수선일지 작성 → 소외2 수선물 매장 배송' 순으로 진행된다. 망인은 이 중 수선물 수선 및 수선일지 작성을 담당하였다. 소외2 또는 소외3는 망인이 숙련자이므로 그 수선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으나, 작업량, 월수입 등을 고려하여 수선물량을 조절하고, 망인의 실수로 고객에게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망인에게 그 배상금의 절반을 부담시키는 방법 등으로 망인을 지휘·감독하였다.② 수선물 수선에 필요한 주요 도구 및 비품 등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있었고, 소외2이 수선물을 이 사건 사업장으로 배달하므로, 망인이 스스로 작업장소를 선택할 수 없었다. 망인의 근무요일이나 근무시간은 이 사건 사업장의 주요 거래처인 ○○○○○의 사정에 맞게 정해졌고, 휴무일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의 수선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객공 사이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었다. 또한 망인이 무단결근하거나 근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이 사건 사업주가 망인의 수입과 직결되는 수선물량을 줄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나갈 것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 외 다른 수입원이 없었던 망인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출근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없었다.③ 망인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가 제공한 도구 및 비품 등을 사용하여 수선업무를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의 크기, 망인의 보수, 숙련된 객공의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제3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므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다.④ 망인은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수선물을 배분받았을 뿐 그 외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업장이나 고객들로부터 직접 수선을 의뢰받지는 않았다. 결국 망인이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았다고 보기 어렵다.⑤ 망인은 작업량에 따라 책정된 보수를 매월 5일에 지급받았고, 작업량 역시 이 사건 사업주에 의해 정해졌으며, 성수기·비수기의 영향을 받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보수는 대체로 일정하였다.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보수는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⑥ 망인이 수선물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대기하고 있어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 외에 다른 사업장의 업무를 처리할 수는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도 인정된다.2)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참조).한편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나) 앞서 든 사실, 증거, 관련 법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 내지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의 사망 당시 급격한 업무 증가가 있었거나 장기간 누적된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및 4주간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59시간을 초과하고, 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시간(60시간)에 근접할 뿐만 아니라 현행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업무시간이 길어질수특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기준 업무시간(52시간)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망인의 경력(33년), 업무 내용, 일일 수선량, 1주간 근무 일수 및 작업환경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유해한 작업환경에서 휴일이 부족하거나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경력을 고려할 때 그 업무로 인해 정신적 긴장이 컸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리고 별지 2. 목록 '고 소외1의 수선실적(수선일지 기준)'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매일 최소 2건에서 최대 20건 정도의 수선을 하였는데, 매일 평균 약 10건 정도의 수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매일 휴식시간이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수선업무를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수선의뢰가 적은 경우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 없이 수선의뢰를 기다린 시간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다른 객공과 비교하여 망인의 수선량이 월등히 높거나 평균 이상의 수선업무를 하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사업장의 주요 거래처가 백화점이어서 망인이 백화점 영업시간에 맞추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시간이 길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고 추단할 수 없다. 한편, 망인의 사망 전 1주간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41시간 40분으로 사망 당시 오히려 업무시간이 감소하였고, 사망 전일 주말 내내 휴무를 하였다.② 망인이 휴게실도 없는 작은 사무실에서 의류수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망인은 33년 이상 의류수선을 해 온 숙련자로서 사망 당시에도 익숙한 업무를 하고 있었고, 사망 당시 갑작스러운 업무 변화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또한 망인이 수선을 하다가 고객에게 손해를 변상해야 하는 상황 등은 의류수선업에서 충분히 발생 가능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그 외 다른 객공과 비교하여 망인에게만 스트레스를 더할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③ ○○학교병원 주치의는 '작업환경, 노동강도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경우 위 제반 여건에 따른 급격한 혈압 상승으로 기왕의 뇌동맥류가 파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히고, ○○의료원 직업환경과의학과 전문의는 '망인이 사망 전 12주 동안 매주 약 60시간 이상 장시간 의류수선을 하여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로 인한 지속적인 또는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발생을 촉진하였다.'고 감정하였다. 그러나 ○○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사망 전 12주간 매주 약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뇌지주막하 출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그 근로 시간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망인의 경우 전반적인 업무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매우 심할 정도의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계속 문제없이 시행한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업무상 스트레스가 많아서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망인의 뇌동맥류는 기존에 존재한 질병이고, 망인의 과로가 뇌동맥류 파열에 기여한 정도는 30% 미만으로 보인다.'고 감정하였고, 여기에 앞서 본 망인의 경력, 업무 강도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그 발생을 촉진하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④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뇌지주막하 출혈에 기인한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인데, 망인이 사망 당시까지 심혈관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았다는 병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망인의 경우 선천적으로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어떠한 원인에 의해 뇌동맥류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 여기에 망인이 사망 당시 만 58세로 비교적 고령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었거나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소결피고는 ①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유와 ②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② 사유가 정당한 이상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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