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8구합54501
판례 전문
【주문】1.피고1 가 2017. 12. 1. 원고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 비용은 피고1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0. 7.부터 ○○○○에 입사하여 굴삭기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망인 은 2016. 10. 7.부터 2016. 11. 30.까지 인천시 상세주소생략 ‘○○○○ 공사현장’에서, 2016. 12. 1.부터 2016. 12. 19.까지는 김포시 양촌읍 상세주소 생략 일대 ‘○○○○○○ 공사현장’에서 각 근무하였고, 2016. 12. 20.부터는 김포시 월곶면 상세주소 생략 일대 ‘뒷산 개간 작업현장’(이하 ‘이 사건 작업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다.망인 은 2016. 12. 22.(이하 ‘이 사건 재해일’이라 한다) 오전에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벌목된 나무뿌리를 캐내는 작업을 하다가 000와 점심식사를 하였고, 이후 홀로 이 사건 작업현장으로 복귀하여 작업을 하다가 같은 날 20:04경 마을주민에 의하여 굴삭기 운전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라.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밝혀졌다. 마.망인 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8. 1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12. 1.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44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되거나 그 외 업무관련 책임이나 강도가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4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주당 40시간,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주당 51시간 53분으로 발병 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등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날과 발병 당일의 기상조건이 비가 오는 등의 이유로 작업에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나, 그 정도가 개인질환의 자연경과를 악화시킬 정도로높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가 사망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인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 바.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3. 2.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5. 17.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여 2018. 6. 19. 원고에게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업무시간에 대하여, 피고는 작업확인서를 기초로 업무시간을 산정하였으나, 작업확인서는 장비임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확인서로서 작업확인서에는 망인이 수행한 장비점검, 정리, 이동 및 수리시간은 포함되어 있지않다. 나아가 이 사건 작업현장 및 이전 공사현장의 혹독한 날씨 및 여건, 그로 인한정신적 스트레스, 불규칙적인 근무일정, 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망인의 사망과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피고의 처분은 사실오인과 재량권 일탈·남용의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나. 인정 사실 1) 망인은 키 174cm, 몸무게 77kg 가량의 건장한 체격이고, 약간의 음주1)는 하나 2014년 이후 흡연은 하지 않고 있다. 2) 망인은 2007. 7. 10.경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진단을 받은 바 있고, 2014. 4.16.경 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2016년 11경까지 10차례 가량 이명, 고혈압, 뇌경색증 등으로 진료 내지 관리를 받아왔다. 3) 믿음중기 작성 작업확인서(갑 제14호증) 및 이에 따라 피고 소속 조사자가 작성한 근무내역 조사표에 따르면, 망인의 이 사건 재해일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4시간, 4주간 주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12주간 주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53분이다. 4) 위 작업확인서는 장비임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현장관리자가 작성하는 것으로서 작업 전 준비하는 일, 작업 후 장비에 묻은 뻘이나 흙을 제거하고 장비를 정비하는 일, 장비를 옮겨 놓는 일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망인의 휴대폰 메시지 및 영수증, 000의 증언내용 등에 따르면 망인은 위 작업확인서에 기재된 시간이외에도 장비점검 및 이동 등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망인은 믿음 중기에 입사한 이후 3곳의 작업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각 작업현장은 망인의 주거지에서 30km 내지 60km 가량 떨어져 있었으므로, 망인은 통근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망인이 사망한 이 사건 작업현장은 망인의 주거지에서 거리로 58.5km, 통근시간으로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16. 12. 1.부터 2016. 12. 19.까지는 김포시 양촌읍상세주소생략 일대 ‘○○○○○○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2016. 12. 20.부터는 이 사건 재해일까지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이 ○○○○○○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최고 기온은 11.1℃(강화군 기준, 이하 같다), 최저 기온은 ?9.2℃, 최고 일평균기온은 6.4℃, 최저 일평균기온은 ?5.0℃이다. 망인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2016. 12. 20.부터 2016. 12. 22.까지 최고 기온은 11.8℃, 최저 기온은 0.9℃,최고 일평균기온은 6.7℃, 최저 일평균기온은 4.4℃이다. 이 사건 재해일과 그 전일에이 사건 작업현장에 비가 왔는데, 2016. 12. 21. 일강수량은 25.5mm, 2016. 12. 22. 일강수량은 22.5mm이다. 7)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망인의 진료기록부를 감정한 대한의사협회 작성감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망인의 사인인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동맥이 동맥경화증으로 막혀서 혈액공급이 차단되거나 부족하여 생기는 병으로서, 그 주된 발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이고, 그 사망기전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치명적인 부정맥이다. ■ 허혈성 심장질환과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는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당뇨병 등이고, 그 외 비만, 운동부족, 육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있다. ■ 망인은 2014. 4. 뇌경색증이 발생한 이후 입원치료를 하며 그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어 일상활동에 거의 불편함이 없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낮은 기온은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혈관 수축 등을 야기하며, 심장의 산소소모량을 증가시키므로, 관상동맥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추위에 급작스럽게 노출되면협심통증을 느끼게 되고, 급성심장사를 유발시키는 촉발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더구나, 이 사건 재해일 약 10일 전인 2016. 12. 11.부터 2016. 12. 17.까지 외부온도가 ?3℃에서 -11℃에 이르렀고, 사망 직전인 2016. 12. 21. 및 22. 이틀동안 매일 20mm 이상의 비가 오는 가운데 기온이 0~1℃ 전후되는 기후변화가있었다. 망인이 이러한 외부에서 최소 8시간이상 연속해서 작업을 하였다면 이러한 작업환경은 ‘급성 심근경색증과 돌연사’를 유발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7, 8, 9, 13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증인 000, 000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부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취지 다. 구체적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56134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에게는 뇌경색증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으나 적어도 망인의 기존질환이 가혹한작업환경,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결합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거나 또는 급성으로 발현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는 장비임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현장관리자가 작성한 작업확인서를 근거로 망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하였으나, 망인의 굴삭기 운전업무의 경우 그 업무시간에는 굴삭기 운전시간 이외에도 굴삭기 사전정비 및사후정리, 굴삭기 현장이동, 굴삭기 단순정비 등의 시간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산정하더라도 피고가 조사한 업무시간에 적어도 주당 5시간에서 7시간가량은 추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12주간 주평균 업무시간은 58시간으로본다. 나) 특히 망인의 업무인 굴삭기 운전업무의 경우 그 특성상 주로 야외에서 업무를 하게 되어 온도 및 기후의 변화에 매우 큰 영향을 받게 되고, 공사현장이나 산비탈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일반적인 업무에 비하여 그 스트레스 강도가 크다고 볼 수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4조 제3항 및 별표3 제1항 및 이에 따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5호) I. 제1항 다목 1)에서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망인의 업무특성 및 통근시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산정된 12주간 주평균 업무시간 58시간은 충분히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확인되는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또한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망인의 진료기록부를 감정한 대한의사협회작성 감정서에서 적절히 지적하는 바와 같이 망인의 질병은 추위에 급작스러운 노출또는 기후변화가 촉발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재해일 약 10일 전최저 외부온도가 ?3℃에서 -11℃에 이르렀고, 사망 직전인 2016. 12. 21. 및 22. 이틀동안 매일 20mm 이상의 비가 왔던 상황에서 망인은 장시간 야외 작업을 하였으므로,그 업무가 망인의 질병을 유발하는데 기여를 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라) 나아가 망인의 질병과 같은 갑작스러운 심정지의 경우 초기 응급조치가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망인의 업무의 특성상 장시간 작업현장에서 홀로 작업을 하게 되어 이러한 응급조치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업무특성으로 인한 응급조치 미시행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마) 이와 같이 망인의 사망에는 이 사건 업무가 일정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그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정도가 개인질환의 자연경과를 악화시킬 정도로 높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가 사망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였는바, 이는 구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제1항 단서의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를 부당하게 넓게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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