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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54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 주식회사 (이하 ○○○○○ 이라고 한다) 에 근무하던 자로서, 2016. 12. 6. 06:30 경 ○○○○○ 내 현장 휴게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하였다 . 소외1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7:23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 의 법률상 처로서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9. 1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7. 11. 27.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처분 (이하 ‘이 사건 부지급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라.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2017. 11. 30. 원고에게 통지되었고, 원고는 2018. 2. 28.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호증, 을 제 1, 2, 15, 16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망인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①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주장 : 망인은 직장 내 따돌림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②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 주장 : ○○○○○의 관리소홀로 ○○○○○ 휴게실에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었고 망인은 휴식 중 그로 인한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위궤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3. 처분의 적법여부가 . 인정사실1) 망인의 신체 및 업무에 관한 사항? 만 36 세, 남성, 175.4cm, 63.6kg? 망인은 사망 전까지 강선건조 및 수리업을 하는 ○○○○○에 근무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2006. 1. 23.(입사일자) ~ 2016. 3 . 31. 취부 1, 2 반 : 취부업무 담당- 2016. 4. 1. ~ 2016. 12. 6.(사망일) 판계반 : 취부업무 담당? 사망 전 12 주간 근로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망 전 1 주간 총 업무시간은 47:00- 사망 전 4 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32- 사망 전 12 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3:58 시간- 주 5 일 주간근무이며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 2016. 9. 휴가 2.5 일과 조퇴 1 일, 2016. 10. 휴가 3 일과 조퇴 1 일, 2016. 11. 휴가 1.5 일과 조퇴 3 일 사용2) 망인의 생활습관, 병력, 가정관계, 동료관계, 경제상황 등? 망인은 생전에 다량의 흡연과 음주를 하였다.? 망인은 2011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원형탈모 및 전체탈모증, 위염, 음경의 헤르페스감염, 수면장애,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다.? 망인은 2013년경부터 원고와 별거하고 있었고, 망인의 외도가 발각되어 원고와 갈등을 겪고 있었다.? 주변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의 동료관계는 원래 좋은 편이었는데 사망 몇 년 전부터 대리운전 업무에 추가로 종사하거나 게임에 빠져 힘들어하면서 가끔씩 동료들과 마찰이 생기기도 하였다.? 망인은 사망 당시 여러 금융기관에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사채업자에게 문의를 하였던 문자메시지, 망인이 작성한 지불각서를 촬영한 사진 등이 휴대전화에서 발견되었다 . 한편, 망인은 돈을 벌기 위해 ○○○○○에 근무하는 것 이외에도 추가로 대리운전 업무 등 아르바이트에 종사하기도 하였다.3) 망인을 발견할 당시 ○○○○○ 휴게실 상황 및 그에 대한 수사? 망인은 ○○○○○ 휴게실 내부에 누워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되었다.? 휴게실 창문이 조금 열려있었으며, 휴게실 외부에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가스용접기에 연결되어 있어야 할 이산화탄소 배출 호스가 별도의 호스에 연결되어 있었고, 그 호스 끝은 휴게실 창문 밖 바로 아래에 놓여 있었다.? 검사는 2017. 1. 3. 경찰에 대하여 이산화탄소가 망인의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에 관한 수사를 지휘하였으나, 경찰은 같은 해 3. 13. 검찰에 인과관계를 발견할 만한 단서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고하였고, 검사는 다음날 경찰의 의견대로 내사종결할 것을 지휘하였다.4) 망인의 사인에 관한 의견? ○○○○○○ 부검감정서 (2016. 12. 27. 자)설명(說明)본 변사자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2. 위점막에서 광범위한 점막하출혈 및 다발성 궤양을 보는 바, 변사자의 사인은 스트레스 궤양(stress ulcer) 으로 생각되는 점(참고사항 참조).3. 변사자의 신체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외상을 보지 못하는 점,4. 혈액 및 위 내용물에서 치료농도 이하의 디아제팜이 검출되나 직접적인 사인과 연관지어 생각하기 어려운 점(참고사항 참조).등을 종합 할 때, 변사자의 사인 은 스트레스 궤양으로 생각됨.사인(死因)스트레스 궤양으로 생각됨참고사항1. 스트레스 궤양이란 신체적, 감정적 요인에 의해 위 점막 전체에 광범위한 점상 출혈이 다발성으로 형성되는 것임. 신체적 요인으로는 수술, 감염, 두부외상, 두부 질환, 화상, 약물 복용 등 이며, 감정변화 (우울, 걱정) 등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2. 변사자에 있어 스트레스 궤양의 유발요인은 부검 소견으로 특정하기 어려움.3. 변사자의 혈액 및 위내용물에서 신경안정제인 디아제팜 (상품명 : 바리움) 이 검출되나, 약물 농도가 치료 농도 범위로 약물 자체에 의한 중독사 가능성은 언급하기 어려우나, 기저질환으로 간질 등이 있었을 가능성과 과로, 걱정, 우울 등의 감정 적 요인에 의한 유발 가능성, 지속적인 약물 복용에 의한 유발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음.4. 스트레스 궤양에 의한 사망기전은 저혈량성 쇼크로 추정됨.? 울산○○경찰서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17. 3. 13. 자)변사자의 사인은 스트레스성 궤양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생각됨 . 병변은 급성의 병변이며, 일반 적인 병적 만성위궤양의 형태는 아님. 스트레스성 궤양은 자율신경계의 변화, 갑작스런 위점막 산도의 변화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의학 적으로 많이 관찰 될 때는 수술, 감염, 두부외상, 두부질환, 화상, 약물복용 등이며, 감정변화(우울, 걱정)등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본 건에 있어 이산화탄소 (carbon dioxide)와 관련된 스트레스 궤양의 발생은 세계적인 논문을 검색하였을 때 보고된 것을 보지 못하였으나, 이산화탄소 중독에 있어 10-20 vol% 정도에서 간질발작, 혼수 등을 동반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산화탄소 노출을 스트레스 궤양의 원인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음. 하지만 이미 사망한 모든 시신에 있어, 사후 pCO2 의 농도 측정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부검으로 이산화탄소 중독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임.추가적으로 산소결핍에 의한 사망을 논함에 있어, 국과수 발행 보고서를 참조할 때, 산소결핍 질식사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생각됨.결론적으로 변사자의 사인은 스트레스 궤양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이나 이러한 결론이 변사자의 사망의 종류가 병사(자연사)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울산○○경찰서 작성 내사결과보고 (2017. 3. 16. 자)○○마. 변사자가 발견된 휴게소(컨테이너) 내 산소 등 농도측정 실험변사자가 발견된 휴게소 건물 밖에서 이례적으로 호스가 발견되었고, 호스에서 CO2 가 새어 나오고 있었다는 전강석의 진술이 있어 휴게소 내부에 CO2가 일정시간 유입되었을 경우의 산소 농도 등의 변화를 검측할 필요성이 있어 아래와 같이 실험하였다.1) 변사자가 발견될 당시와 동일(변사자의 머리 부분 왼쪽 창이 조금 열린 상태)한 상태에서 호스를 이용하여 휴게실 창문으로 이산화탄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보니 130분 경과하였을 때 산소농도 18.8%, 이산화탄소 농도 13.0%로서 휴게실 내부는 정상공기에 비해 이산화탄소 증가 및 산소 부족 상황이 되었다.정상공기에서의 산소농도는 21% 이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0.03%이다 . 이산화탄소의 독성과 관련하여 5%에서 30분간 노출시 독성을 야기하고, 7~10% 에서는 의식불명을 야기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급성 독성의 경우 치사농도는 9%에서 약 5분간 노출로 보고되어 있다(기록 제 242 쪽 법화학감정서). 2) 이건 휴게소 내부에서 위와 같은 공기분압(산소 18.8%, 이산화탄소 13.0%)이 유지될 경우 이산 화탄소 중독사의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되었다(기록 296 쪽 질의회보서). 그런데, 산소결핍으로 사망하 였을 경우 질식사의 일반적인 소견들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등 특징적인 부검소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바. 감정 결과(부검 등)3) 위 마 -1)항의 실험결과를 토대로 ○○○○의원장 ○○○가 회보한 내용에 의하면,이산화탄소 중독에 있어 10-20% 정도에서 간질발작, 혼수 등을 동반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산화탄소 노출을 이건 사망원인(부검소견)인 스트레스 궤양의 원인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미 사망한 모든 시신에 있어, 사후 pCO2 의 농도측정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부검으로 이산화탄소 중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변사자의 사인은 스트레스 궤양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이나 이러한 결론이 변사자의 사망의 종류가 병사(자연사)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18. 6. 22. 자)답변에 앞서 변사자의 사인은 추정사인이 아니고 부검을 통해 확정된 사인입니다. 변사자의 사인은 상부위장관인 위(胃) 점막의 다발성 점상궤양출혈(스트레스 궤양)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입니다.참고하여야 할 것은 스트레스에 대한 용어해석이 의학적인 것과 통상 사회적인 것이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지칭하는 스트레스는 위점막에 가해진 다양한 형태의 외부요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에는 부검 감정서에 언급하였다시피 변사자의 신체적, 정신적인 요인과 약물, 음주, 흡연 등의 외적인 인자까지 모두 포함이 된다 하겠습니다.부검을 통해 변사자의 신체에서 외상은 관찰되지 않았고, 위점막 출혈을 일으킬 만한 치명적인 독물도 검출되지 않았으며, 내재적인 질병 또한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변사자의 출혈의 원인으로 정신적, 육체적인 스트레스, 복용 중인 약물(다이아제팜), 지속적인 음주 혹은 흡연 등과 위산 분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부검 소견 만으로 직장 내 스트레스와 사인과의 직접적,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어렵지만, 변사자의 생전진료기록 등을 참고할 때, 변사자의 정신적,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위점막 출혈의 기여인자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7 호증, 을 제 3 내지 12 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참조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주장에 대한 판단1)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 두 7725 판결).2) 판단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는 점, 즉,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의 신체조건, 업무내용, 생활습관, 병력, 동료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아도, 망인이 업무상 원인으로 스트레스 위궤양의 질병을 얻었다거나 사망에 이를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② 망인의 사인은 스트레스 위궤양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인데, 이 사건에서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위궤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도 직접적이고 주도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스트레스 위궤양은 신체적·정신적 요인, 약물, 음주, 흡연 등 여러 요인들이 개입되어 발생되는 질병임을 알 수 있을 뿐이다.③ 더욱이 망인이 외도로 성병에 걸리는 등 원고와 갈등을 겪고 있었고 별거 중이었으며, ○○○○○에 근무하는 이외에도 대리운전 등 아르바이트를 하고 게임에도 빠져 있어 동료들에게 피로를 호소하였던 점, 사망 당시 망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했고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오랜 기간 동안 원형탈모증, 위염 등 여러 가지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의 사망의 주요원인인 스트레스 위궤양에는 망인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주로 관여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망인의 업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④ 증인 ○○○의 증언은 망인과 증인과의 관계, 위 증인은 ○○○○○에 다닌 적이 없고 망인이 대리운전을 할 때 알게 된 사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거나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라.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 주장에 대한 판단1) 법리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 28 조 제 2 항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로 인정되려면,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2) 판단망인을 부검한 ○○○○○○은 울산○○경찰서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산화탄소 중독에 있어 10-20 vol% 정도에서 간질발작, 혼수 등을 동반한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이산화탄소 노출을 스트레스 궤양의 원인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음” 이라고 회신한 사실, 망인의 변사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경찰서의 내사결과보고에 “이산화탄소 중독에 있어 10-20% 정도에서 간질발작, 혼수 등을 동반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산화탄소 노출을 이건 사망원인(부검소견) 인 스트레스 궤양의 원인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다” 라고 기재된 사실은 각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그러나 한편, 같은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내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사업주인 ○○○○○의 시설관리 소홀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① 위 ○○○○○○의 사실조회 회신은 그 자체로도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스트레스 궤양의 발생은 세계적인 논문을 검색하였을 때 보고된 것을 보지 못하였” 다거나 “이미 사망한 모든 시신에 있어, 사후 pCO2 농도 측정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부검으로 이산화탄소 중독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임” 이라고 하여, 전체적으로는 이산화탄소와 망인의 사망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이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② 위 울산○○경찰서의 내사결과보고에 기재된 내용 역시 위 ○○○○○○의 사실조회 회신을 인용한 수준으로, 수사기관이 추정한 이론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 즉, 이 사건에서 ○○○○○에게 시설관리 소홀이 있었다거나 망인이 이산화탄소 누출에 의한 중독으로 스트레스 위궤양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확인한 것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중독의 일반적인 증상을 바탕으로 이론상의 가능성에 관하여 위 ○○○○○○의 사실조회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③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호스가 휴게실 창문 틈으로 연결되어 있다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창문 아래에 바닥에 놓여 있었던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점,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재수사를 지휘하는 등 수사기관이 ○○○○○의 시설 관리소홀 및 이산화탄소가 사망의 원인인지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국 밝히지 못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다.마. 소결론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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