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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546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7.경부터 ○○제조업체 인턴사원으로 근무하였고, 2000. 2. 14.부터 2000. 6. 1.까지는 ○○정공사에서, 2000. 6. 2.부터 2003. 9. 30.까지는 주식회사 ○○○에서, 2003. 10. 16.부터 2005. 3. 31.까지는 ○○○○○ 주식회사에서, 2005. 4. 6.부터 2007. 10. 16.까지는 ○○○○산업에서, 2007. 10. 22.부터 2013. 12. 5.까지는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각 근무하면서 금형조립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망인이 수행한 금형조립 업무에는 금형가공물에 묻어 있는 절삭유를 트리클로로에틸렌, 시너 등의 세척액을 사용하여 닦아내는 세척작업이 포함되어 있었다.나. 망인은 2013. 12. 6.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항암치료를 시작하였고, 2014. 1. 1.부터 2014. 5. 31.까지 이 사건 회사를 휴직하였다가 2014. 6. 1. 퇴직하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재직 중인 2014. 4. 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2.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직업적 유해요인인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누적노출량이 미미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라. 망인은 2017. 4. 13. 06:20경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뇌간마비, 중간선행사인이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이 자발성 뇌실질 출혈로 각 기재되어 있다.마.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3.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자발성 뇌실질 출혈의 악화로 인한 중증 뇌부종, 뇌간마비로 확인되며,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퇴직)에서 발생한 증상 및 상병으로 사망과 업무 간에 관련성은 낮다고 사료된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요양급여 신청 당시 이미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되었다는 사정 등을 참고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9, 13, 14, 15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금형조립 작업을 수행하면서 유해 화학물질에 빈번하게 노출되었고,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의 악화로 자발성 뇌실질 출혈 및 뇌간마비가 나타나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담당업무 및 망인이 사용한 화학물질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1)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금형가공물을 조립하여 금형을 완성시키는 조립파트에서 근무하였는데, 조립파트에는 세척, 사상 등의 공정이 포함되어 있다.(2) 세척작업은 선 공정을 마친 금형가공물에 묻어 있는 절삭유를 제거하는작업으로 통상 2차에 걸쳐 세척을 하는데, 1차 세척은 분사기에 세척액을 넣고 분사하는 것으로 1회 세척에 약 30분 정도 소요되며, 2차 세척은 걸레에 세척액을 묻혀 직접 손으로 닦아내는 작업으로 1회 세척에 10분 정도 소요된다. 망인은 하루 평균 1차 세척을 2~3차례, 2차 세척을 5~10차례 정도 수행하였는데, 입사 후 초반에는 1, 2차 세척에 모두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사용하였고, 2012년경부터는 1차 세척에는 에나멜 시너, 2차 세척에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사용하였다.(3) 조립작업은 주로 작업대에서 이루어지며 금형을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필요시 부품을 가공하는 작업을 한다. 조립시 베이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표면을 사상하고 가공작업장에 있는 범용 선반, 밀링, 평면연마기(습/건식)를 이용하기도 한다. 선반, 밀링 작업시에는 소형 용기에 담긴 절삭유를 수작업으로 뿌려가며 가공하며, 습식 평면연마작업에서는 절삭유가 순환하며 자동으로 절삭면에 분사되면서 가공한다. 이 사건 회사에서 사용되는 금속가공유는 2012년 3월경까지는 비수용성 금속가공유였고, 그 후부터는 수용성 금속가용유였는데, 수용성 금속가공유인 ZUBORA 10 S PLUS NL, W-100S에 대한 벌크시료 분석결과 포름알데히드가 미량(ZUBORA 10 S PLUS NL에는 0.003%, W-100S에는 0.009%) 함유되어 있었다.(4) 또한 망인은 조립시 오일스톤 스틱에 방전가공유를 묻혀 긁어 광택을 내는 미각기 작업도 하고 금형표면에 방청윤활유를 뿌리는 작업도 하였다. 방청윤활유는 수소처리된 등유와 액화석유가스가 주성분이고 미네랄오일, 녹방지 첨가제가 일부 함유되어 있다.나) 이 사건 회사 이전의 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망인은 이 사건 회사 이전의 근무지에서도 위 가)항에서 살펴본 작업과 동일한 종류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망인이 이전에 근무한 업체들은 폐쇄되거나 이전하여당시 사용된 화학물질의 종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망인은 그 무렵 세척액으로 주로 톨루엔, 크실렌, 시너 등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2) 망인의 업무환경 및 업무량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1) 이 사건 회사는 2014년부터 비로소 작업환경 측정을 받았기 때문에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할 무렵의 작업환경 측정 자료는 없다. 다만 oooooo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세척작업을 실시한 옥내 작업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의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역학조사 당시의 가공라인에는 건식평면연마기에 측방형 외부식 후드의 국소배기장치만 설치되어 있을 뿐 이 외 절삭가공설비에는 금속가공유 및 분진을 포집하기 위한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망인은 작업시 면 마스크와 면장갑을 착용하였고 방독 또는 방진마스크 등의 호흡보호구는 착용하지 않았다.(2)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12년까지는 주 6일 주간근무, 2013년부터는주 5일 주간근무가 원칙이었고, 근무시간은 평일에는 통상 08:30경부터 17:30경까지였지만 야근이 잦아 20:00경까지 근무하는 날도 많았으며, 토요일에는 08:30경부터 15:30경 또는 17:30경까지 근무하였다. 점심시간은 1시간, 저녁시간은 30분이었고, 오전 및 오후에 각 10분씩의 휴게시간이 있었다.망인의 근무일지에는 망인이 2013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평일에는 대부분 정규 근무시간 후에도 추가로 작업을 하였고, 토요일에 출근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철야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나) 이 사건 회사 이전의 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망인이 이 사건 회사 이전에 근무한 업체들은 폐쇄되거나 이전하여 당시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신장 약 175.2㎝, 체중 약 79.8㎏의 남성으로, 사망 당시 41세였다.나) 망인은 종전에는 하루에 반 갑 정도 흡연을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4년 정도 전부터 금연하였고, 술은 1주에 1~2회,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망인의 건강검진결과를 보면, 망인의 혈액검사결과 혈 색소 수치(참고치: 13g/㎗~16.5g/㎗)가 2011년도에는 15.1g/㎗, 2012년도에는 14.4g/㎗, 2013년도에는 11.4g/㎗로 점차 낮아졌다. 그 밖에는 달리 이 사건 상병 또는 망인의 사인인 뇌실질 내 자발성 출혈과 관련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는다.4) 관련 의학 정보 및 의학적 소견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정보(1)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을 밝히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불가능하지만 유전성 요인, 방사선 조사, 화학약품 등에 의한 직업성 노출과 항암제 등의 치료 약제들이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이러한 원인들에 의해 암 유전자 또는 인접 부위의 유전자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결과 암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중 화학약품과 관련하여서는 벤젠, 페트로리움 제품, 페인트, 방부제, 제초제, 살충제 등이 문제된다.(2)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은 대부분 빈혈, 백혈구의 증가 또는 감소, 그리고 혈소판 감소에 기인한다. 피로 및 쇠약감과 식욕부진,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있으며 발열 등 감염 징후와 점상출혈, 반상출혈 등의 출혈증상이 관찰될 수 있다. 그 밖에 비장비대, 간비대, 림프절 종대, 흉골압통 등이 관찰될 수 있다. 중추신경계를 침범한 경우에는 오심, 구토, 경련 및 뇌신경마비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나) 뇌실질 내 자발성 출혈에 대한 의학적 정보(1) 뇌내 출혈의 2/3가 45~75세에 호발하고 원인은 고혈압이 가장 많다. 그밖에 뇌실질 내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으로 아마로이드성 혈관병, 동정맥 기형,동맥류, 모야모야병, 혈우병,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등의 혈액질환, 항응고제 치료, 불법적 약물 오용, 뇌종양, 심장병, 동맥경화, 당뇨병, 고지혈증, 담배, 비만, 과음, 먹는 피임약 등이 있다. 뇌내 출혈의 위험인자는 연령 분포에 따라 달라서 청년에서는 동정맥 기형이 높은 반면 장년층에서는 고혈압과 뇌종양에 의한 출혈이 대부분이다.(2) 뇌실질 내 출혈은 첫 증상으로 대개 갑자기 쓰러지면서 첫마디가 어지럽다,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며 그 후에는 잘 토한다. 그와 동시에 몸의 반신이 말을 듣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며, 의식은 보통 수분에서 수시간 동안 서서히 나빠진다. 발병 직후 깊은 혼수상태에 도달하면 대개 24시간 내에 사망하는 수가 많고, 의식이 양호하여 묻는 말에 반응이 있으면 생존할 확률이 높다.다) oooooo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 벤젠, 포름알데히드는 골수성 백혈병에 대해 충분한 역학적 근거가 있는 인자이다. ○ 근로자는 1999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금형 조립작업을 하면서 시너 등을 사용하여 세척작업을 하였고 이때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7년 10월부터 2011년 까지 약 4년간은 트리클로로에틸렌만을 세척에 사용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벤젠 노출기간은 10년 5개월로 볼 수 있으며 이때 벤젠의 누적노출량은 평균 0.0791ppm(공단이 보유한 작업환경측정결과 DB의 측정시료수 25건을 바탕으로 추정된 금형 세척작업시 벤젠노출수 준의 산술평균값, 표준편차 0.1146) X 10.42년 = 0.824ppm · 년(0.011~3.445ppm · 년)이다. ○ 금형 조립과정에서 금속가공유를 사용한 가공작업도 하였다. 2007년 10월부터 2012년 3 월까지 4년 5개월간은 비수용성 금속가공유만을 사용하였고 이후엔 수용성 금속가공유로 교체하였다. 과거 사업장에서 어떤 종류의 금속가공유를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포름알데히드 방출형 방부제가 함유된 비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였다고 가정한다면 포름 알데히드에 노출 가능한 최대기간은 10년이다. 근로자 진술을 토대로 산정한 근무시간은 주당 66시간으로 월 300시간 미만이며, 전체 근무시간 중 10%만 가공작업하였으므로 근로자의 포름알데히드의 누적노출량은 평균 0.039ppm(국내문헌에서 전자제품 모터를 가공하는 79명에 대하여 확인된 포름알데히드 노출농도 측정값의 평균) X 10년 X 12월/년 X 300시간/월 X 10% = 140ppm · hr(47~587ppm · hr)으로 추정된다.○ 위와 같은 노출량은 복합요인을 고려하여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엔 낮은 수준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위원회의 판정결과망인이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을 당시 ○○○○○○○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 관련 유해요인인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누적노출량이 미미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마) 이 사건 회사에의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 사례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 중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을 인정받은 사례는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3, 7, 갑 제17, 24, 2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가) 망인의 사망 원인은 뇌실질 내 출혈로 인한 뇌간마비이다.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2013. 12. 6. 이후로는 더 이상 금형조립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2014. 6. 1.자로 이 사건 회사를 퇴직하였으며 그 후 다른 회사에 취직한 바도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망인에게 발생한 뇌실질 내 출혈이 그 전에 수행했던 업무와 직접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금형조립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뇌실질 내 출혈이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먼저,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뇌실질 내 출혈이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일단 백혈병이 뇌실질 내 출혈을 야기할 수 있는 원인 중의 하나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망인이 뇌실질 내 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한 시점은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약 3년 4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경과한 후인데, 이 사건 상병 발병 이후 망인에게 뇌실질 내 출혈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의 치료 경과나 증상의 호전 내지는 악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망인에게 뇌실질 내 출혈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파악할 수 있을 만한 자료도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상병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망인에게 뇌실질 내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단지 백혈병이 뇌실질 내 출혈의 다양한 발생원인 중 하나라는 의학적 정보만으로 망인의 뇌실질 내 출혈이 이 사건 상병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따라서 망인의 사인인 뇌실질 내 출혈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전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다) 설령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망인에게 뇌실질 내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전제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업무수행 과정에서 화학물질에 노출됨으로써 유발된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구체적으로 1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 노출량이 10ppm·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ppm·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한 백혈병 및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 3항 및 [별표3]).(2)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금형 세척 및 가공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기는 하지만, oooooo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 산정된 벤젠의 누적노출량은 0.824ppm·년에 불과하고, 포름알데히드도 하루에 노출되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여 둘 사이의 복합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기에는 노출량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피고는 이미 위와 같은 역학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망인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결정을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위 (1)항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oooooo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는 실제 망인의 작업 환경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유해물질의 누적노출량을 산출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유사 작업이 이루어진 다른 현장의 데이터를 토대로 추정한 것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달리 망인의 유해물질 노출량이 역학조사결과 산출된 추정 노출량을 상회한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ooooo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는 망인이 과거에 근무한 사업장들이 폐쇄 또는 이전하여 근무 당시에 노출된 유해물질의 종류, 양, 노출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위 연구원이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대한 망인의 진술내용에 가깝게 노출량을 추정한 것임을 고려하여 보면, oooooo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는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3) 물론 위 (1)항에서 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망인의 유해물질 누적 노출량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유해물질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살피건대, 원고가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관련성을 증명하기 위해 작업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의 백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판결문(갑 제19 내지 22호증)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는데, 각각의 사례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나 양, 작업환경,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빈도나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판결문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구체적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원고는 그 밖에도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 통지서(갑 제6호증의 1 내지 5), ○○○의 확인서(갑 제12호증의 4), 물질안전자료(갑 제12호증의 5, 6), 직업환경측정결과표(갑제12호증의 7), ○○○○ 뉴스기사(갑 제23호증), ○○○○병원, ○○대학교병원의 각의학정보(갑 제24, 25호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망인의 건강검진결과 통지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 망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일 뿐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고, ○○○의 확인서는 이 사건 회사의 작업 환경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해물질의 노출 정도를 파악하거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직업환경측정결과표는 망인이 더 이상 작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이후의 측정결과여서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의 이 사건 회사의 작업환경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이전의 작업환경을 추측해 볼 수 있다고 해도 이 사건 회사의 유해인자 발생농도가 노출기준 대비하여 현저히 낮은 편이라는 내용이어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물질안전자료나 ○○○○병원, ○○대학교병원의 각 의학정보는 유해물질, 뇌출혈,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글에 불과하다.반면, 기존에 이 사건 회사에서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직업병 발병 사례가 없었던 점, 앞서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oooooo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점, 원고는 달리 oooooo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를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작업 중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4) 나아가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이른바 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특히, 희귀질환의 평균 유병률이나 연령별 평균 유병률에 비해 특정 산업 종사자 군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률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등 희귀질환이라고 분류될 정도라 보기는 어렵고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이라고 보이지도 않은 점, 망인이 담당한 금형조립 업무 종사자 군이나 금형조립 사업장에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률이 평균 유병률에 비해 특별히 높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유해물질 노출로 직업병이 발병하여 문제된 사례는 없었던 점, 비록 oooooo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에 나타난 유해물질 노출량이 추정치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역학조사결과에는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회사가 유해요소 특정을 위한 협조나 조사를 거부하였다거나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이 있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리에서 지칭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5) 원고는 망인이 지속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도 주장한다.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전에 이 사건 회사에서 빈번하게 야간근무를 하였던 사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그로 인하여 망인이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인 피로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다고 볼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이상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된다고 보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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