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
2018구합546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0. 31.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내역표 기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2017. 11.경 사망하였다)는 2013. 7. 17. 소외7의 명의로 ○○광역시 ○○○청장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이하생략 토지 위에 단독주택 건물(연면적 합계197.4㎡)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나. 소외1는 위 건축허가에 의하여 단독주택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유치원을 운영하려는 사업계획에 따라 2016. 11. 11. 원고와 인천 남동구 이하생략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공사 대금을 57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제1조(총칙)소외1는 인천 도림동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원고에게 의뢰한다.제2조(공사의 범위 및 공사기간)4. 공사범위: 도면과 견적서에 준한 건축공사단독주택 준공 후 추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시 선작업되어야 할 사항들은 현장 상황에 맞게 직영처리하는 것으로 하되 실비를 건축주가 부담한다. (이하 생략)5. 공사기간: 2016. 11. 15. ~ 2017. 2. 28.(2016. 2. 30.은 오기이다)※ 2017년 2월 중순 입주를 목적으로 공사하되, 준공이나 불가항력의 상황에 따른 공사기간은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다.제4조(공사비)1. 이 계약에 의하여 소외1가 원고에게 지불할 공사비는 572,000,000원으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포함으로 한다.제5조(공사비 지불)소외1는 원고에게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공사비를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분할지급하기로 한다.1. 계약금(20%): 110,000,000원. 계약 시(11월 중순)2. 1차 중도금(35%): 200,000,000원. 기초공사 완료 후(약 12월 중순)3. 2차 중도금(35%): 200,000,000원. 골조 완성 시(2월 중순)4. 잔금(10%): 57,200,000원. 공사 완료 시 (2월 중순)제7조(자재의 검사 및 보관)모든 자재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한 규격 합격품이어야 하며, 원고의 책임 하에 보관하여야 한다.제9조(하자보증)1. 원고는 검수확인일로부터 24개월간은 무상으로 하자보증보수를 실시한다.2. 원고는 본 공사의 이행보증증권 원본을 소외1에게 제출한다.3. 고용 및 산재보험의 가입은 건축주의 직영공사로 건축주가 직접 가입하도록 하며, 현장에서 발생되는 재해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다. 원고는 2016. 11. 14. 피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그 공사 대금을 55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제1조(총칙)원고는 ○○○○ 놀이학교 신축공사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의뢰한다.제2조(공사의 범위 및 공사기간)4. 공사범위: 도면과 견적서에 준한 건축공사5. 공사기간: 2016. 11. 11. ~ 2016. . .(단 현장상황에 따라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협의 하에 조정 가능하다)제4조(공사비)1. 이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불할 공사비는 555,500,000원으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포함으로 한다.제5조(공사비 지불)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공사비를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분할지급하기로 한다.1. 계약금(30%): 계약 시2. 1차 중도금(20%): 기초공사 완료 후3. 2차 중도금(20%): 골조 완성 시4. 3차 중도금(20%): 외장 및 내부목공사 완료 시5. 잔금(10%): 공사 완료 시제9조(하자보증)1. 피고보조참가인은 검수확인일로부터 12개월간은 무상으로 하자보증보수를 실시한다.라.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11. 15.경 이 사건 공사를 착수하여 2017. 2.경 단독주택 건물(연면적 합계 195.9㎡)을 완공하였고, ○○광역시 ○○○청장은 2017. 3. 22. 그 단독주택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다.마. 그 후 소외1는 피고보조참가인과 위 단독주택 건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로 변경함에 따른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추가공사를 시행하여 완공하였다.바.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7.경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를 시행한 소외2(○○○○○)에게 창호 내부 실리콘 마감작업 등이 실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작업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2의 피용자인 소외3이 2017. 7. 25. 창호 내부 실리콘 마감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지면으로 추락하여 발뒤꿈치 골절상을 입었다.사. 피고는 원고가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된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 해당하는데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보험료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7. 10. 18.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공사금액 520,000,000원, 공사기간 2016. 11. 15. ~ 2017. 7. 25.) 성립을 직권으로 인정하고, 2017.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수총액을 140,400,000원(= 공사금액 520,000,000원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73호에 의하여 일반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노무비율 27/100)으로 하는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별지 처분내역표 기재와 같은 2016년 및 2017년의 고용보험료(개산보험료) 및 산재보험료(개산보험료)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갑 제5호증의 기재).한편, 피고는 2017. 10. 18.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을 직권으로 인정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5,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6. 11. 14. 소외1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110,000,000원을 송금받은 직후에 소외1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피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며, 소외1에게 계약금 11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 아니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앞서 보았거나 갑 제6 내지 8, 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4, 11, 12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소외4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된 건설업인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4130, 92다4147 판결 등 참조).원고는 2016. 11. 14. 피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1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송금받은 직후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소외1와의 구두 합의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피고보조참가인과의 구두 합의로 각각 해제하였고, 그 후 소외1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 대금이 상당한 액수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소외1,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면서도 그 각 계약의 해제를 구두 합의만으로 하였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점, 소외1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5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② 원고의 대표이사인 원고1,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소외5, 피고보조참가인의 이사인 소외4, 피고보조참가인의 직원인 소외6 등은 이 사건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 협의를 위하여 휴대전화 대화방을 개설하여 이용하였는데, 원고1는 2016. 12. 2.부터 2017. 4. 8.까지 그 대화방을 통하여 공사 시행과 관련한 의사결정 사항을 소외4에게 알리고, 소외4으로부터 공사 대금 지급과 관련한 요청을 받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행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대표이사 원고1의 관여는 원고가 소외1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 전부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일괄 하도급함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형성된 소외1, 원고,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관계에서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원고1가 2017. 4. 8. 위 대화방을 통하여 소외4에게 '중간역할을 더 이상 못하겠다. 나도 이 상황이 화가 난다. 소외1에게 똑같이 전하겠다.'라고 하자, 소외4은 '소외1와 내가 무슨 상관인가요? 아무 계약관계가 없어요.'라고 답하기도 하였다).③ 소외1가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을가 제4호증)에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는 '원고가 공사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 발행이 불가하다는 사유를 들며 계약금 110,000,000원을 반환한 후 계약금 및 나머지 공사 대금을 하도급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송금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계약금 및 나머지 공사 대금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송금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공사 시행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건물 디자인 및 시공에 대한 작업 지시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하여는 '원고의 협조가 없어서 이 사건 공사의 시행에 참여한 피고보조참가인이 시공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직접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의 시행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소외1는 이 사건 공사와 이 사건 추가공사의 계약상대방 및 공사내용을 구분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원고와의 계약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였음을 밝히고 있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하여진 공사 대금을 원고가 아닌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것은 원고의 요청에 따른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④ 피고보조참가인은 소외1로부터 이 사건 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받아 그 중 15,000,000원(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하여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 대금 520,000,000원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하여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 대금 505,000,000원의 차액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1로부터 이 사건 공사 대금을 지급받아 그 중 12,110,000원(2016. 11. 15. 3,000,000원, 2016. 12. 22. 3,110,000원, 2017. 1. 15. 6,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소외1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금융거래내역 및 피고보조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금융거래내역,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이 사건 공사의 일괄 하도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이와 달리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과 관련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건축디자인에 대한 자문 및 공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소외1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재의 대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의 3%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그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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