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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8구합547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고용보험료 44,737,15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보험명은 '산재보험'이라 한다) 113,286,5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구 상호 : 주식회사 ○○○○건설)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종합건설회사)이고,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명은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아래에서 보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힘료의 확정정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법인이다.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원고의 2016년 보수총액 중 건설현장 부분'의 원고가 신고한 보수총액이 고용보험료의 경우 2,028,514,845원 만큼, 산재보험료의 경우 2,056,144,035원 만큼 적게 산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다. 피고가 원고의 하도급대금 등을 모두 반영하여 2016년도 보수총액 중 건설현장 부분을 다음 표와 같이 재산정한 결과,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은 3,027,250,934원, 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은 3,179,940,934원으로 산정되었다.연번계정별 원장상계정과목총금액(단위 : 원)보수액(단위 : 원)1임금2,193,412,800고용보험(①)2,040,722,800산재보험(②)2,193,412,8002지급수수료209,620,000고용·산재보험(③)209,620,0003외주공사비981,538,818고용·산재보험(④)776,908,134원재료1,524,616,454보수총액고용보험(①+③+④)3,027,250,934산재보험(②+③+④)3,179,940,934라. 그런데 피고는 2016년도 보수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계정별 원장 중 '원재료' 항목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에게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기장한 다음 표와 같은 금액이 하도급 공사 대금이라고 보고, 이를 앞서 본다. 항 기재 표의 '원재료' 항목에 포함, 외주공사비와 합한 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 31%을 곱한 금액을 보수총액에 합산하여 산정하였다(이하 ○○○○○○○가 시행한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이 사건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라 한다).순번지급일시기장내용(계정별 원장 적요란)지급금액(단위 : 원)12016. 3. 9.승강기 설치공사40,500,00022016. 9. 1.주차설비21,200,00032016. 9. 1.승강기 설치공사12,300,00042016. 9. 29.승강기 설치공사11,000,00052016. 10. 6.승강기 설치21,420,00062016. 10. 17.승강기 설치20,280,00072016. 11. 3.승강기 설치12,300,00082016. 11. 28.주차설비74,200,00092016. 11. 28.승강기 설치38,500,000합계251,700,000마. 피고는 위와 같이 재산정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하고, 2017. 12. 5. 원고에게, 2016년도 고용보험(본사 및 건설현장일괄 합계) 확정보험료 부족분 40,140,380원 및 가산·연체금 4,596,770원 합계 44,737,150원, 산재보험(본사 및 건설 현장일괄 합계) 확정보험료 부족분 102,980,780원 및 가산·연체금 10,305,750원 합계 113,286,530원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확정보험료등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배경 법리 -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산정·징수 방법가. 구 보험료징수법(2017. 10. 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7조, 제8조,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7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하는데, 건설업 등과 같이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각각의 사업이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일괄적용하며,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나. 구 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9조에 따르면,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은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 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피고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피고에 신고하여야 한다.다. 같은 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사업주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 구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이하 '노무비율' 이라고만 한다)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그와 같이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 하도급 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 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한다.3.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1) 이전 3년간 원고는 조사대상사업주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2016년도 매출이 신장한 것은 원고 대표이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에게는 보험료 확정을 위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애초에 원고를 조사대상사업주로 선정하여 보험료 확정을 위한 조사를 한 것부터가 위법하다.2) 피고가 적시한 2016년도 '조사 후 임금총액'과 원고의 당기 매출액의 비율을 보면,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40.57/100,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42.61/100에 이르는데, 이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노무비율인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총공사 금액의 27/100, 하도급공사의 경우 하도급 공사 금액의 30/100 또는 31/100'을 현저히 초과한다. 이는 건설현장의 실정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인바 이 사건 처분에는 보험료징수법과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하는 노무비율을 넘어선 비율의 보수총액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3) 또한 ① 피고는 보험료 산정시 직접적 자료인 노무자의 개별임금 원장을 적용하지 않고, ② 고용보험료 산정시 신고의무가 없는 7일 이하 일용노무자 임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③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산정시 65세 이상 노무자 노임은 보수총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4) 결정적으로, 피고는 산재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에 엘리베이터 대금으로 지급한 돈 또한 하도급공사에 관한 것으로 보고 그 보수 상당액을 보수총액에 포함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조(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노무자들에 대한 보수는 ○○○○○○○의 제조업에 관한 보수총액에 산입되어야 하고 원고가 시행하는 공사업에 산입될 것이 아닌바, 이 사건 처분에는 이 사건 규정에 위반하여 산입하지 않아야 할 돈을 보수총액에 산입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위법이 있다.원고는 ○○○○○○○로부터 엘리베이터를 구입하고 그 설치공사에 관한 것은 ○○○○○○○에게 일임한 것이므로, 엘리베이터를 직접 설치하든, 아니면 하도급을 주어 설치하든 그것은 ○○○○○○○에서 경영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상의 '직접 설치하는 경우'라는 문언은 제조업체에 설치공사에 관한 일체의 자율적인 결정권이 유보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자연스럽다.4.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5. 판단가. 원고를 조사대상사업주로 선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구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이 피고의 확정보험료 징수를 위한 사실조사권을 부여하고 있고, 피고 내부의 업무처리 지침인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 제99조 제1항 제5호는 '최근 3년 동안 조사대상사업장에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장'이 확정정산대상 사업장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3년 이상 보험료 확정정산을 받지 않았으므로 사실조사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지침은 정당한 보험료 징수를 목적으로 각 사업주별 주기적인 확정보험료 정산을 하도록 정한 것으로서 목적 및 수단이 정당한바, 피고가 원고를 조사대상사업주로 선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나. 법령이 정한 노무비율을 넘어선 보수총액 산정 여부 및 보험료 산정 방식의 적법성원고는 자신의 매출총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보수총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배경 법리에 따르면 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은 직영공사비와 '하도급 공사대금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또한 피고가 위와 같은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반드시 노무자들의 개인별 임금 원장을 적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원고가 주장하는 7일 이하로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노무자들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불명하며(앞서 본 바와 같이 자료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보수총액의 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노무비율을 적용한 계산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6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모두 공제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음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다. 이 사건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대금을 보수총액 산정을 위한 계산에 포함함이 타당한지 여부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관계,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배경 법리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제조업'이 아닌 '건설업'에 해당하고, 원고는 ○○○○○○○가 다른 업체에 하도급한 설치공사에 대한 원수급인으로서 이에 관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1) 이 사건 규정은 사업주의 보험 관계 적용의 편의와 보험료의 이중 납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 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야 하므로,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보수에 대하여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고 그 고유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 한다면 이 사건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따른 근로자 보수는 원고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에 산입될 수 없다.2)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어디까지나 사업주(이 사건에서 ○○○○○○○)가 '직접' 설치공사를 시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해당 설치공사를 하도급주어 다른 업체가 설치공사를 시행한 경우에까지 적용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는 원수급인이 설치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를 하도급준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이 사건과 같이 설치하는 고유제품의 제작사가 대기업인 경우가 아닌 영세업체인 경우까지 고려하면 설치공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등에 관하여서 하도급업체인 영세업체보다는 전체 공사로 인한 최종적인 이익귀속주체이자 공사 전반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는 원수급자로부터 보장을 받는 것이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설치공사 하도급업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구 보험료징수법 제9조의 입법취지인 하도급 업체의 보호에 보다 충실한 해석론이기 때문이다.3) 나아가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의 '총공사'의 정의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고, 같은 시행령 제4조가 해당 시행령에서 적용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한국표준사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에 따르면,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영업으로 함은 '건설업'의 하위 분류인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에 해당하는바,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르더라도 엘리베이터 제조업체가 그 소속 직원들을 사용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가 아닌, 설치공사를 하도급 주어 그 업체가 설치공사를 하는 영업은 제조업이 아닌 건설업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원수급자는 엘리베이터 제조업체를 통하여 해당 설치공사 수행업체에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한 부분을 (재)하도급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구 보험료징수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최종적으로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원수급자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사용된 근로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가 되어야 한다.4) 갑 제7호증의 2, 4,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에 포함된 공사대금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는 다른 설치공사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설치 공사를 하도급주고 있는 사실, ○○○○○○○는 다수의 협력업체를 두고 해당 협력업체들은 ○○○○○○○의 협력사임을 표시하여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는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하도급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가 ○○○○○○○에 이 사건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에 관한 대금으로 지급한 돈은 모두 하도급 공사대금으로서 원고에 대한 확정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5) 원고의 주장은, ○○○○○○○가 설치공사를 직접 시행하기로 하거나 하도급을 주기로 결정하는데 관하여 원고가 전혀 개입할 수 없는바 ○○○○○○○의 일방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 원고의 보험료 부담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런데 원수급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업체는 해당 하도급계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협력업체에 적법하게 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 할 수도 있는 것인바, 이는 비단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공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즉 하도급 업체가 재하도급을 주리라고 판단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도급 업체에 달려있다는 사정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있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구 보험료징수법은 그러한 사정을 구별하지 않고 도급단위별로 일괄하여 원수급자로 하여금 재하도급업체의 직원들에 대한 보험료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만일 이 사건 규정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샤시, 철골, 출입문 등 별도의 제품제작을 거쳐 설치되는 사실상 대부분의 공사에 관한 보험료는 이를 제조업체가 설치하든 제조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다른 업체가 설치하든 제조업체의 제조업에 포함되어 산정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 소결론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6. 결론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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