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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8구합550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34.6. 15.생, 이하 '망인'라 한다)는 ○○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03. 10. 20.부터 2003. 10. 25.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1형(1/0)으로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나. 망인은 2017. 8. 31.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근로복지공단 oo병원으로 호송되던 중 사망하였고, 위 병원의 의사 소외2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심부정맥(추정)으로 진단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11. 27. '사망원인과 진폐증은 의학적으로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 등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진폐병형 및 장해등급 등에 따르면 망인의 진폐증이 계속 악화되어 왔던 점,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해 기관지염과 폐렴이 지속적으로 발병하였던 점, 사망 직전 극도의 호흡곤란 증상이 있었고, 폐의 종괴까지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정밀진단기간병형합병증심폐기능장해등급1994. 7. 4. ~ 1994. 7. 9.1/01996. 3. 11. ~ 1996. 3. 16.1/0F01997. 2. 17. ~ 1997. 2. 22.1/0F01998. 4. 27. ~ 1998. 5. 2.1/0F01999. 4. 19. ~ 1999. 4. 24.1/0F02000. 5. 29. ~ 2000. 6. 3.1/0F02001. 7. 30. ~ 2001. 8. 4.1/0F02002. 7. 29. ~ 2002. 8. 3.1/0F02003. 10. 20. ~ 2003. 10. 25.1/0F013급12호2004. 12. 20. ~ 2004. 12. 25.1/1F013급12호2006. 2. 13. ~ 2006. 2. 18.1/1F013급12호2008. 4. 14. ~ 2008. 4. 14.1/1비활동성폐결핵F013급12호2009. 6. 8. ~ 2009. 6. 12.1/1F013급16호2012. 12. 3. ~ 2012. 12. 7.1/1F013급16호2014. 2. 4. ~ 2014. 2. 6.2/1F011급16호2015. 5. 6. ~ 2015. 5. 8.2/1F011급16호2016. 6. 15. ~ 2016. 6. 17.2/1F011급16호2) 망인의 사망 경위 등망인은 2017. 8. 31. 자택에서 식사를 하던 중 목에 음식물이 걸린 느낌이 들어 화장실에 갔다가, 의식을 잃고 심정지인 상태로 발견되었다.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고, 구급차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병원으로 호송되었으나 응급실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3) 망인의 시체검안서근로복지공단 oo병원의 의사가 작성한 망인의 시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사망원인(가) 직접사인심부정맥(추정)(나) (가)의 원인진폐증, 고혈압(다) (나)의 원인-(라) (다)의 원인-4)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자문의사 소견가) 자문의사 1: 망인은 급성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사망하였다. 부정맥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기존 진료 기록 등 확인했을 때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할 수 없다.나) 자문의사 2: 망인은 진폐로 요양 중이던 자가 아니고, 급성 심부정맥으로 사망하였다. 개인질병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다.5) ○○대학교 ○○병원장(호흡기내과 소외5)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 밖에서 사건이 발생하여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차트 기록, 망인 배우자의 진술에 의하면 갑작스런 경과로 사망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호흡기 질환보다는 심장 쪽의 질환으로 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망인의 진폐증이 폐의 면역 방어 시스템을 무너뜨려 사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그 영향은 미미하였으리라고 판단된다.○ 망인이 기침, 가래의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긴 하였으나, 지금까지 시행한 폐기능 검사는 모두 정상 범위를 보이고 있다. 급사의 병력과 고혈압의 병력을 고려하면, 망인이 호소한 호홉곤란은 호흡기 질환보다는 심장 질환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진폐증으로 인한 증상들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판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망인의 사망 원인과 진폐증은 의학적 연관성이 낮아 보인다는 피고의 의견에 찬성한다.○ 망인의 생전 수차례 시행한 폐기능이 모두 정상 범위였으므로, 진폐증이 망인의 상태 악화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6) ○○○대학교 ○○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 소외3)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의 사망 당일 시행된 검사가 없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 사망 3일 전에는 정상 동율동 심전도가 확인되며, 사망 당일 심전도도 없으므로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으로 기재된 심부정맥(추정)에 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은 어렵다.○ 진폐증 환자 특히 중증 수술 등을 통해 노력성 폐활량이 70% 이하인 경우에는 면역 방어 시스템이 망가져 폐렴의 감염 및 악화로 인한 사망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나 망인의 폐기능검사상 노력성 폐활량 수치를 보면 (노력성 폐활량이 7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폐기능 저하가 망인의 사망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망인이 만성 기관지염과 폐렴 증세를 반복적으로 보여 왔음을 확인하기 어렵고, 2017. 5. 25. 퇴원한 이후의 외래 기록이 없어 사망 당시 망인의 호흡기 증상이 악화되고 있었는지에 관한 파악이 어렵다.○ 2006. 2. 17.부터 2017. 8. 28. 사이의 단순 흉부 방사선 사진상 진폐음영의 밀도는 전체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약간의 진폐음영 밀도 증가가 보인다.○ 사망 3일 전에 촬영한 2017. 8. 28.자 단순 흉부 방사선 사진에 의하면, 진폐병형 1형(1/1)에 해당하고, 우측 하염 기저부에 PMF(진행성 거대섬유화증)와 무기폐 소견이나, 폐렴 등 합병증 및 기타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위 사진상 우측하엽종괴는 갑자기 나타난 악화 소견이 아닌 PMF(진행성 거대 섬유화증)로 2006년경부터 크기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어 왔다. PMF(진행성 거대섬유화증) 기저에 무기폐 소견이 함께 관찰되고 있으나, 임상적으로 볼 때 진폐가 야기하는 심각한 폐질환의 악화로 보기는 어렵다.정리하면, 사망 당일 시행된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사망일로부터 3일 전 시행한 폐기능 검사 및 흉부 방사선 검사상 유의한 악화 및 폐렴 등 합병증이 관찰되지 않고, 사망 당일 식사 중 목에 음식물 걸린 느낌이 들어 화장실을 갔다가 의식을 잃은 병력상 사망원인과 진폐증은 의학적으로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망인의 폐기능검사 등에 의하면 망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망 3일 전에 촬영한 단순 흉부 방사선 사진에 의하면 폐렴 등 합병증을 시사하는 소견 역시 관찰되지 않아 망인 사망의 주원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일 가능성은 적다. 또한 망인의 진폐증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다른 발병원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상태를 급속히 악화시킴으로써 망인의 사망에 상당 부분 기여했을 가능성도 적다.7) ○○의료원장(순환기내과 소외4)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증상 발현 1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르는 예기치 못한 자연사를 급성심장사라고하며, 망인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 급성심장사의 원인은 부정맥에 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급성심근경색 역시 급성심장사의 중요한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망인의 경우 증상 발생 후 1시간 내에 사망에 이르는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높다.○ 진폐증이 폐 및 전신의 면역 방어 시스템을 무너뜨려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부정맥이나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급성심장사는 전신의 면역 시스템과의 관련성은 낮다.○ 진폐증 자체로는 심장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지는 않다. 하지만 진폐증의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간질성폐질환 등이 발병하여 심한 상태로 진행할 경우 심부전의 일종인 폐성심이 발생할 수 있다.○ 망인의 2017. 4. 21.자 외래 경과상 우측하엽 종괴 의심이 확인되나, 종괴가 무엇인지에 관한 정보가 없으므로, 종괴의 급성심장사에 관한 기여도를 판단하기 어렵다.○ 망인의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인 심부정맥(추정)은 진폐증과 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증 진폐증으로 우심부전의 일종인 폐성심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망인에게서 폐성심이 있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급성심장사나 급성심근경색에 관한 진폐증의 기여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8)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2007. 9. 1.부터 2017. 9. 1.까지의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위 기간 동안 상세 불명의 급성기관지염,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 왔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한편,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2) 판단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2003.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형, 장해등급 13급의 판정을 받은 이래 2016. 6.경까지 진폐병형은 1형 또는 2형, 장해등급은 11급 또는 13급, 심폐기능 F0(정상) 상태를 유지하여 장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었고, 사망일로부터 3일 전 시행한 폐기능 검사 및 흉부 방사선 검사 등에서도 유의미한 악화 소견 및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의 합병증이 확인되지 않는다.○○○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사망 3일 전 촬영한 단순 흉부 방사선 사진상으로 우측 하엽 종괴에 PMF(진행성 거대섬유화증) 및 무기폐 소견이 있긴 하나, 이는 2006년경부터 크기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어 온 것으로써 진폐증으로 인한 심각한 폐질환의 악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이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이 중증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나)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다소 불분명하긴 하나, 증상 발생 후 1시간 내에 사망에 이르는 급성심장사의 경우에는 부정맥 또는 급성심근경색이 주요 원인인 점, 일반적으로 진폐증에 의한 사망은 갑작스러운 급사의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데다,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정도로 중증의 상태에 있지도 않았던 점, 망인이 심장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고혈압 증상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진폐증 등의 호흡기 질환보다는 부정맥, 급성심근경색 등의 심장질환인 것으로 판단된다.다) 호흡기 질환인 진폐증 자체로는 일반적으로 심장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진폐증의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 또는 간질성폐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심장 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망인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 또는 간질성폐질환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이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인 심장질환의 발병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법원의 각 감정촉탁결과 모두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간에 의학적 연관성이 낮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3) 소결론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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