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5513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의 경위가. 소외1(생략.생 남자)은 2008. 12. 18.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고, 2016. 6. 15. 자택에서 만 76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폐렴(추정)'이고, 직접사인의 원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다(갑 제2호증)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6. 9. 피고에게 '망인이 탄광에서 근무하였었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11. 29.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처분사유는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다(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 망인은 ○○○병원에서 단 한 차례 '10년간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을 뿐, 달리 망인이 '탄광에서 근무하였다' 는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유족들조차 망인이 근무한 광산의 이름, 근무의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기술하지 못하고, 직무도 알지 못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장기간 고농도의 분진 및 가스에 노출된 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하기에는 망인의 노출 수준이 다소 적다고 판단된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1966년경부터 1982년경까지 약 17년간(군목무기간 제외) ○○○○ 등에서 굴진채탄부 등으로 갱내 분진작업에 종사한 자이고, 이로 인하여 발병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해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 사실1)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경위(갑 제8호증, 을 제2호증)가) 망인은 2002. 8. 21. ○○○○병원에 방문하였다.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폐기종, 호흡곤란 때문이었다. 당시 망인은 간헐적으로 소주를 1병씩 마시고, 흡연력이 40갑년에 해당하는 상태였다. 진단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의심되었다.나) 망인은 2008. 11. 10. ○○○병원에 방문하여 '10년 동안 광산에서 근무하였고, 하루 1갑씩 흡연 중이며, 오래된 호흡곤란과 체중감소에 대한 진료를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 망인은 2008. 12. 18. ○○대학교병원에 방문하였다. 3개월 동안 지속되는 호흡곤란 때문이었다. 망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는데,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결과 폐기종성 변화가 확인되었고.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경도의 폐동맥 고혈압이 확인되었다. 이때의 기록에는 망인이 50년간 하루 1~2갑씩 흡연하여 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2) 망인의 직업력 관련 진술 등[갑 제3, 8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서증에서도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가) 원고(망인의 배우자)가 재해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의 요지는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다.○ 망인의 등에는 '결혼 이전에 생긴 상처"가 있었고, 이는 망인이 광업소에서 근무할 때 밤에 잠을 자다가 난롯불에 덴 상처다. 따라서 망인은 결혼 이전에도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망인은 결혼 후 1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집에서 도보 출퇴근이 가능한 ○○○○ 주변의 탄광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성주산의 탄광이지만, 정확한 업체의 이름은 알지 못한다.○ 망인은 주변 사람들의 소개로 광산 근무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결혼하고 나서 처음 6년 동안 망인의 본가에 거주하면서 망인의 형제 및 그 자녀들과 함께 지내던 중 광업소에서 퇴근하는 망인의 옷을 빨고 목욕물을 데우기 위해 고생하며 지내다가 분가하였다.○ 망인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30대에 약 2년 동안 방위로 군 복무를 하였고, 다시 광업소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망인은 총 17~18년 동안 여러 탄광을 옮겨 다니면서 근무하였는데, 차남(생략생)이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탄광에서 퇴직하였다. 힘들어서 퇴직한 것 같긴 하지만 정확한 퇴직 시점과 사유는 알지 못한다.○ 원고가 망인의 급여봉투를 관리하였는데, 두 차례에 걸쳐 자택을 수리하면서 현재는 모두 소실되었다. 망인이 급여봉투를 가져다줄 때 언제나 전체 금액을 주지는 않았지만, 이를 모아서 농지를 마련하였다. 망인은 농지가 마련되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후에 광업소 근무를 그만두었다.○ 망인의 정확한 직무는 알지 못한다. 다만, 탄 안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카바이드를 넣은 뒤 빨리 나와야 하며, 터지고 나면 탄을 삽으로 퍼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나) 원고와 망인은 1966. 7. 30. 혼인신고하였다.다) 망인의 병적증명서에는, 망인이 1972. 4. 30. 입대하였으나 당일 복무만료(소집해제) 사유로 전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라) 소외2(망인의 장남)은 1974. 3. 5. 국민학교에 입학하여 1980. 2. 20. 졸업하였는데,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망인의 직업은 '농업'이다.마) 소외3(망인의 차남)은 1977. 3. 5. 국민학교에 입학하여 1983. 2. 16. 졸업하였는데,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망인의 직업은 '농업'이다.바) 소외3이 재해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의 요지는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다.○ 망인의 정확한 직무를 알지 못하지만, 갱내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학교 3~5학년 무렵까지 망인이 사용하던 카바이드 등의 연료를 땅에 파묻은 뒤 물을 뿌리고 불을 붙이며 장난쳤던 기억이 있다. 그 무렵까지는 망인이 광업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판단된다.사) 소외4는 망인에 관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가 철회하였고, 망인의 유족들은 재해조사 과정에서 소외4에 관하여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이 진술하였다.○ 소외4는 망인과 함께 출퇴근을 하였던 자인데, 망인의 동생인 소외5이 소외4와 같은 병원에서 요양을 하고 있기에 인우보증을 부탁하였다.○ 소외4가 인우보증을 철회한 이유는 알 수 없고, 현재 소외4와 연락되지 아니하고 있다.○ 소외4와 망인은 사업장이 달랐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소외4도 망인이 근무하였던 사업장이 어디인지는 알지 못할 것이다.아) 망인의 유족들은 재해조사 과정에서 망인의 진폐건강진단 이력에 관하여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망인은 진폐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없어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기록된 내용이 없다.○ 망인 사망 전에 소외3이 ○○협회에 방문하여 알아보았으나, 보령 지역 탄광 어디에서도 망인의 근무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진폐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자) ① 근로복지공단 분진직력정보,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④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및 일용근로내역서, ⑤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어디에서도 '망인이 탄광에서 일하였다'는 기록이 없다.차) 소외6(생략.생 남자)은 2018. 2. 8.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과 같다.○ 본인은 망인과 같이 광부 일을 했던 동료이다. 근무지는 보령 ○○면에 있었던 ○○광업소 (주) ○○○○이었다.○ 본인은 1973년 입사하여 약 2년 정도 채탄부로 일하다가 이후 착암기 조작기술을 배우고 굴진부로 굴진 및 발파 작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동료근로자의 사고 목격을 계기로 폐광위로금을 받기 직전인 약 1990년까지 근무하였다.○ 근무조건은 하루 8시간 3교대였다(갑조 08:00~16:00, 을조 16:00~24:00, 병조 24:00~08:00). 휴무일은 일요일이었지만 상황에 따라 휴일에도 근무를 하곤 하였다.○ 망인과 처음 만난 것은, 입사를 위해 고향인 충남 보령시 이하생략에서 ○○면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이다. 당시 5~6명이 한 팀을 이루어 같이 채탄 작업을 하였는데, 그때 망인과 같이 근무하였다.○ 망인은 본인이 입사하기 한참 전부터 이미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다.○ 망인이 탄광 일을 그만둔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다만, 마지막 기억이 있다면 당시 소외7이 광산에 점퍼를 기념선물로 주어 근로자들은 그 점퍼를 입고 다녔는데, 그때 당시 청양에 화약주임반장의 문상을 다녀온 일이 있다. 일명 '소외7 점퍼' 를 입으면 웬만한 경찰 검문 등은 그냥 통과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도 문상을 가서 같이 노름을 해 돈을 따서 집에 가는 길에, 경찰 검문에 걸려 다시 돈을 되돌려주고 온 기억이 난다. 아마 시기로 미루어보아 1980대 초였던 거 같다.○ 망인은 성실한 성격으로 솔선수범 일하는 사람이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았다. 밥을 먹어도, 술을 먹어도 항상 먼저 베풀려고 하였다. 같이 작업을 할 때도 항상 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분이었다.○ 망인과 일이 끝나고 종종 술 한 잔 기울였는데, 퇴근 경로상 우리 집이 먼저 나오고, 망인은 한참 더 걸어가서 집에 도착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휴일에는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만나면 동료들과 돼지도 잡고 같이 먹었던 기억이 난다.○ 이상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3) ○○○○○○연구소의 소견 중 일부의 취지(갑 제8호증)○ 망인은 사망하기 7년 6개월 전인 2008. 12. 18. 시행한 폐기능 검사 및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을 토대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추적하였는데, 당시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의 적합성과 재현성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폐기능을 알 수 없다. 하지만 당시 함께 시행한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경도의 폐동액 고혈압이 확인된 점 및 이후 잦은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반복한 점과 이산화탄소 저류와 이에 의한 인공호흡기 치료가 여러 차례 필요했던 점을 감안하면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사망하기 7년 8개월 전부터 여러 차례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악화를 동반한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악화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망인의 유족인 차남과 배우자는 '망인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성주산의 탄광에서 결혼한 뒤 1년 뒤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차남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약 17년에서 18년 동안 여러 탄광을 옮겨 다니면서 근무하였다'고 면담 당시 진술하였다.그런데 유족들의 진술을 정리하여 대리인이 작성한 재해경위서의 직무와 배우자가 알고있는 직무가 다르다. 그리고 '망인이 어디서 근무하였는지 광산의 이름은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함께 출퇴근을 하였던 동료 근로자 역시 같은 광산에서 근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고 하여 망인이 어느 탄광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떠한 작업을 하였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더구나 유족인 배우자는 본인이 망인이 탄광에서 벌어 온 급여로 농지를 매입한 뒤 탄광을 퇴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서류상 망인의 농지 매매시기는 1961년이므로, 위 진술조차도 서류로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이 2018. 11. ○○○병원 방문 당시 '10년간 탄광 근무' 라고 진술하였던 기록이 병원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약 10년 정도 탄광 갱내에서 근무하였다고 판단되지만, 이 역시 다른 자료로 뒷받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과거 의무기록에서 확인되지만, 이외의 자료들로 뒷받침되지 않는 '망인이 직접 진술한 탄광 근무'가 10년으로 확인되는데, 배우자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소규모의 하청 업체들을 옮겨 다니면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직 과정에서 근로하지 않은 기간이 포함되므로 실제 근무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갱내에서 실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가스등에 노출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였는지도 알 수 없으므로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4) 이 법원의 ○○○○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원고 질의 사항]1. 폐기능 검사 결과, 의무기록상 망인에게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확인되는지?? 폐기능 검사가 적절하게 시행되었는지 판단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나, 폐쇄성 환기장애 소견이 확인된다. 흉부사진, 의무기록에 따르면 폐기종의 소견이 확인된다.따라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다.2. 망인은 산업위생안전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던 1960년대 중반부터 광업소의 지하 갱내에서 적당한 보호구조차 지급받지 못한 채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한 분진, 질소산화물 가스에 노출되었다.2-1. 이러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질소산화물 가스 등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는지?? 유해한 가스의 '지속적인' 노출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2-2. 이러한 작업환경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앞서 열거한 유해 가스에의 지속적 노출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3.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질소산화물 가스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기간이 길수록 발생 위험성은 대채로 증가할 것이다. 어떤 근로자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그것이 위와 같은 직업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근로자의 노출기간, 즉 분진경력이 대략 몇 년 이상 되어야 한다는 절대적 기준이 있는지?? 분진 및 가스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는 경우, 노출된 기간뿐 아니라 노출된 농도에도 영향을 받는다. 단순히 기간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망인의 경우와 같은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려면, 아주 높은 농도의 노출(채탄 등)로 통상적인 환자들보다 더 오래 노출되어야 한다.4.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주요한 요인은 흡연으로 알려져 있으나, 근로복지공단 ○○○○○○연구소가 발표한 '분진 노출 이직근로자의 만성폐쇄설폐질환 유병률'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전체 분석대상자 987명 중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하는 271명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① 일반인에 비하여 분진력 등 직업적인 요인이 있는 자들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률이 현저하게 높은 점, ② 직업적 분진에 노출된 기간이 길수록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률이 높아지는 점이 각 확인된다.4-1.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흡연 외에 '직업적 분진 노출' 이라는 요인 역시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 및 악화에 중요한 위험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는지?? 흡연 이외에, 직업적 분진 또는 가스에 지속적으로 많이 노출되는 것도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 및 악화의 위험요인이다.4-2. 흡연과 위 직업적 요인이 동반되는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및 악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직업적 요인뿐 이니라 흡연도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 및 악화에 주요한 원인이다. 동시에 노출될 경우 중증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5. 결론적으로,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직업적 요인(약 10년 동안 지하 갱내에서 굴진 및 발파 업무 근로자들과 함께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채 굴진작업을 한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환의 발생에 미지는 직업적 노출 요인은 명확한 근거에 의한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망인은 직업적 노출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위와 갈은 결론은 타당하지 아니하다.6. 기타 참고할 사항? 의무기록, 영상의학결과지 어디를 보더라도, 상기 분진 노출에 의해 중증의 폐쇄성 환기장애가 초래된 환자에게서 관찰되는 흉부사진의 소견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피고 질의 사항]1.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어떤 질병이고, 증상 및 예후는 어떠한지?? 흡연, 실내외 대기오염, 직업적 노출의 가스 또는 분진에 의해 기도와 폐 실질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다.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한다. 예방·치료가 가능하지만, 기류제한의 진행으로 인해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난다.2-1. 분진 노출력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호발하는 나이는 몇 세 정도인지?? 40세 이상에서 발병할 수 있다. 유병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격히 증가하고, 60세 이상에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2-2. 분진 노출력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률은 어느 정도이고, 주된 발병 원인은 무엇인지?? 우리나라 40세 이상 인구의 13.4%로 보고되었고, 주된 원인은 흡연으로 알려져 있다.2-3. 광산 업무로 인한 분진 노출로 인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업무 종료 후 몇 년 이내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지?? 노출 강도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9~10년 후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3. ① 망인의 경우 2002. 8. 21. ○○○○병원 진료 시 '40년간 하루 한 갑씩 흡연하였다'고하였고, 이후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최초 진단받은 2008년까지도 하루 한 갑씩 흡연을 하였다(총 46년 매일 한 갑씩 흡연). ②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광산에서의 근무는 망인이 ○○○병원에서 '10년간 광산에서 근무했다' 고 한 차례 진술한 사실이 있을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에 자녀들의 생활기록부상 부모의 직업이 농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도 주장과 모순된다. ④ 망인의 진술대로 광산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더라도, 담당 업무, 근무 시간, 중간에 하였다는 군 복무로 중단된 기간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영향을 인정하기 어렵다. ⑤ 또한 원고의 주장대로 망인이 광산에서 10년간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망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최초로 진단받은 것은 광산 업무를 그만두었다는 80년대 초반으로부터 약 28년이 지난 2008. 12.(당시 나이 만 68세)이다.3-1. 46년간 매일 한 갑씩의 흡연을 지속해 온 68세 남성의 경우, 흡연을 하지 않은 같은 나이의 남성에 비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어느 정도나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 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 흡연할 경우 흡연을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발생률이 2.8배 증가한다.3-2. 위와 갈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의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이 10년간의 광산 업무(추정, 구체적인 담당 업무 및 업무시간 등은 확인된 바 없음)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직업적인 노출에 의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노출에 대한 정확한 근거이다. 그럼에도 직업적인 노출의 근거가 '추정' 에 의하고, 가장 흔한 원인인 흡연의 근거만 명확한 경우이므로, 광산 업무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3-3. 만약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광산 업무가 영향을 주었다면, 흡연과 광산 업무의 영향력은 각각 어느 정도인지?? 직업적인 노출에 의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광산 업무의 영향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4. 망인의 경우 진료기록에서 분진작업에 의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진료기록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5. 그 밖의 소견?? 통상적으로 직업적인 노출(광산 근무 등)의 직업력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응급실 또는 외래를 통한 병원 방문 시 대체로 본인의 광산근무력을 피력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 반하여, 망인의 경우는 그러한 진료기록이 거의 전혀 없는 상태이다.또한 직업적인 노출에 의하여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초래될 정도인 경우에는 흉부사진에서 그와 관련된 이상 소견(분진에 의한 결정 등)이 관찰될 것으로 예상되나, 폐기종의 소견 이외에는 영상외학결과지에 기술된 바가 없다.[인정 근거] 갑 제3, 8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련 법리 및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의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사망원인 중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는 점, 망인이 2008년에 만성패쇄성폐질환, 폐동맥 고혈압을 진단받은 이후부터 잦은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반복하였고, 이산화탄소 저류에 따른 인공호흡기 치료가 여러 차례 필요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는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악화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보인다.② 원고는 '망인이 약 17년 동안 탄광에서 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 망인이 ○○○병원에 방문하여 '10년 등안 광산에서 근무하였다'고 한 진술, ㉯ 망인의 유족들이 '망인은 탄광에서 근무하였다'고 한 진술, ㉰ 소외6이 '망인과 함께 탄광에서 근무하였다'고 한 진술이 전부다. 그 외에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기록은 전혀 남아 있지 아니하다.그런데 망인의 유족들은 망인이 근무한 탄광의 이름, 망인이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등을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진술도 확인된다.진술의 요지배치되는 사정망인은 망인의 차남이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탄광에서 퇴직하였다망인의 장남, 차남의 국민학교 생활기록부에는 망인의 직업이 '농업'으로 기재되어 있다.원고는 망인이 탄광에서 벌어 온 급여로 농지를 매입하고, 이후 망인은 탄광일을 그만두었다.서류상 망인의 농지 매매시기는 1961년이다.(원고는 망인이 1966년경부터 탄광일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그렇다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탄광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③ 설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망인이 탄광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보더라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탄광에서 어떤 업무를 얼마나 수행하였는지', '망인이 탄광에서 근무한 전체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특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알 수 있게 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망인은 여러 탄광을 옮겨 다니며 일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직 과정에서의 공백 기간이 상당할 수도 있다).게다가 망인에게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력한 발병 원인인 흡연력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망인의 업무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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