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552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2.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공사현장 등에서 일용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소외2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아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망인은 2014년 10월경부터 소외2이 하도급받은 공사현장이나 소외2이 유로폼 등 각종 건축자재를 보관해 두는 여수시 돌산읍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야적장'이라 한다)에서 140,000원의 일당을 받고 건축자재 정리와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다만, 망인은 2014년 10월 이후에도 소외2이 아닌 다른 사업주와 일용근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다. 망인은 2016. 11. 19. 16:40경 이 사건 야적장에서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건축 자재를 정리하던 중 카코크레인이 전복되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두개골함몰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달 25. 10:42경 직접사인 '뇌간압박',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망인이 ○○○○○○의 하도급 공사현장에 공급되는 건축자재를 정리하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을 사업주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1. 16. 피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은 ○○○○○○과 무관한 장소이므로 ○○○○○○을 사업주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는 상시근로자 1명 미만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야적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므로 소외2을 사업주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2017. 2. 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11. 17.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1, 17, 1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1) 망인은 ○○○○○○의 하도급 공사현장에 공급되는 건축자재를 정리하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을 사업주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이하 '원고의 제1 주장'이라 한다).2) 설령 ○○○○○○이 아닌 소외2을 사업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야적장은 소외2이 영위하던 건설업 또는 건설자재 임대업(이하 '소외2 영위 건설업'이라 한다)과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소외2이 영위하던 건설업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소외2 영위 건설업의 상시근로자 수는 9명이었으므로, 이 사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이하 '원고의 제2 주장'이라 한다).3) 설령 이 사건 야적장이 소외2 영위 건설업과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야적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1명 이상이므로, 이 사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이하 '원고의 제3 주장'이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원고의 제1 주장에 관한 판단1) 인정사실가) 소외2은 ○○○○○○로부터 여수시 이하생략 지상 ○○○○ 건축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일부를 하도급받았다.나) 망인은 소외2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인 2016. 11. 19.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아닌 이 사건 야적장에서 건축자재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이 사건 야적장은 소외2 개인이 임차한 사업장이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야적장에는 소외2 소유의 유로폼 등 각종 건축자재가 보관되어 있었는데, 위 건축자재는 이 사건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공사에도 사용되었다.라) 이 사건 야적장에서의 업무는 전적으로 소외2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졌고, ○○○○○○은 이 사건 야적장에서의 업무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마) 소외2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산정한 후 ○○○○○○에 위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을 청구하였는데, 위 근로일수에 이 사건 야적장에서 근무한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일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소외2은 이 사건 야적장에서 근무한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은 이 사건 공사현장과 분리하여 소외2 개인의 사비로 따로 지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닌 소외2의 개인사업장인 이 사건 야적장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에는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야적장에 보관 중인 건축자재가 이 사건 공사에만 사용되었다거나, ○○○○○○이 이 사건 야적장에서의 업무를 지휘·감독하였다거나, 이 사건 야적장에서의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소외2이 아닌 ○○○○○○이 부담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와 달리 볼 여지가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야적장에 보관 중인 건축자재는 이 사건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에도 사용되었고, ○○○○○○은 이 사건 야적장에서의 업무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야적장에서의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소외2 개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위 조항의 예외적 적용을 인정할 수도 없다.결국 소외2이 아닌 ○○○○○○을 사업주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1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 원고의 제2, 3 주장에 관한 판단1) 쟁점의 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면서도, 단서에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적용의 예외를 두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로부터 위임을 받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예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야적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므로 소외2을 사업주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야적장은 소외2 영위 건설업과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소외2 영위 건설업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설령 이 사건 야적장이 소외2이 영위 건설업과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야적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1명 이상이므로, 소외2을 사업주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결국 원고의 제2, 3 주장 관련 쟁점은 ① 이 사건 야적장과 소외2 영위 건설업이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야적장과 소외2 영위 건설업이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소외2 영위 건설업 전체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경우 상시근로자가 1명 이상인지 여부가 된다.2) 이 사건 야적장과 소외2 영위 건설업이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다. 다만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사업주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야적장에 보관되어 있던 건축자재가 소외2 영위 건설업에 사용되었던 점, 소외2이 이 사건 야적장을 위 건축자재 보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야적장은 소외2 영위 건설업의 최종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사업장으로서 소외2 영위 건설업에 부수된 사업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야적장과 소외2 영위 건설업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 아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는 이유 있다.3) 소외2 영위 건설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인지 여부가) 원고는, 소외2 영위 건설업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공사 현장 등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소외2 영위 건설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9명이라고 주장한다.나) 우선 무자격 건설업자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로부터 위임을 받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무자격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예외 사업으로 규정하여 무자격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를 무자격 건설업자가 영위하는 건설업과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라 무자격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당해 공사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가 1명 이상이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무자격 건설업자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포함시킬 경우,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당해 공사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가 1명 이상이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반면, 공사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인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덕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무자격 건설업자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인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제외하여야 한다.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 등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제외할 경우 소외2 영위 건설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인지 여부를 살펴본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은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延人員)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 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1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원고가 제출한 증거 어디에도 이 사건 야적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던 망인, 소외3, 소외4 이외의 다른 근로자가 소외2 영위 건설업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소외2 영위 건설업의 상시근로자는 위 3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증인 소외2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 소외3, 소외4가 2016. 11. 6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11. 19.까지 14일 동안 단 3일만 이 사건 야적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8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항에 의할 경우 위 기간의 소외2 영위 건설업의 상시근로자 수는 0.64명[= 연인원 9명(3명 × 3일) ÷ 14,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명에 불과하고, 달리 소외2이 위 기간 이외의 다른 가동 기간 14일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도록 망인, 소외3, 소외4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소외2 영위 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4) 소결론결국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소외2 영위 건설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 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2, 3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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