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552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8. 17.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 ○○탄광, ○○탄광 등에서 광원으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1996. 3. 11.부터 1996. 3. 16.까지 시행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제4형(4A),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로 요양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7. 6. 22. 20:08경 피고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폐렴, COPD 급성 악화, 선행사인으로 진폐증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사인과 관계없는 기타 신체상황으로 간암이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8. 17.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사에게 의학적 자문을 구한 결과 사망원인과 승인상병인 진폐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8. 1. 4. '망인 사망 당시 진폐증 및 심폐기능의 악화 소견은 없었던 반면, 고혈압, 심부전 동반 심장병, 간암의 기저 질환이 있었고, 2017. 5. 4. 간 수치 상승 및 황달증상으로 전원 요양한 것으로 보아 망인의 사인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기저 질환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복잡형 진폐증으로 장해 3급 판정을 받았던 점, 망인의 진폐병형은 가장 심한 제4형(4A)이고 합병증으로 폐기종도 있었던 점, 망인이 2009. 4. 19. 간암 진단 후 완치판정을 받은 점, 사망진단서에도 간암은 사망과 관계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진폐증 또는 그로 인한 COPD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렸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사망 당시 만 80세였다.2) 망인에 대한 과거 진폐정밀진단 내역은 아래와 같고, 망인은 요양판정을 받은 후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을 하였다.정밀진단기간병형합병증심폐기능심의결과판정장해등급1992. 12. 14. ~ 1992. 12. 19.4AemF0장해 11급1994. 03. 07. ~ 1994. 03. 12.4Atbi, emF1장해 7급1995. 04. 17. ~ 1995. 04. 22.4AtbiF2장해 3급1996. 03. 11. ~ 1996. 03. 16.4Atbi, emF2요양장해 3급3)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망인이 2009. 2.경 간세포암종의 악성신생물, 만성바이러스C형 간염 진단을 받고 2014. 7.경까지 ○○○○병원에서 계속하여 진료를 받아 왔음이 확인되고, 2013. 1.경에는 ○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던 내용이 확인된다.4) 망인은 2009. 4.경 및 2012. 7.경 ○○○○병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간동맥색전술(TACE)을 받았다. 망인은 2017. 5. 초순경 황달이 관찰되고 간 CT에서 종양소견이 보여 2017. 5. 4.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같은 날 촬영된 간 MRI에서 간 분절 5번과 8번에 간암이 재발하였고 담관을 침범하여 담관 내 덩어리를 형성한 것이 확인되었다. 망인은 2017. 5. 8. 경피경간 담도 배액술(PTBD)을 받았고, 망인과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유지치료 하기를 원하여 2017. 5. 23. PTBD 유지한 상태로 이 사건 병원으로 전원하였다.5) 망인이 이 사건 병원으로 전원할 당시 작성된 간호기록지에는 망인의 전원 경위에 관하여 '본원 진폐로 입원 치료 받던 중 2017. 5. 4. 간기능수치 상승, 황달 증상으로 ○○병원으로 전원 후 5/8 PTBD 시술 받고 치료받다가 2017. 5. 22. ○○○○병원에서 더 해줄 것 없다하여 보호자 딸 본원 주치의와 면담 후 중환자실 내려 갈 수 있음과 DNR 동의(아들)하면서 금일 외래 통해 입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입원 후 호흡곤란, 기침, 가래, 전신황달 증상이 지속되었으며, 복수가 차고 사지부종이 심해졌다. 망인은 2017. 6. 9. 중환자실로 이송되었고 2017. 6. 21. 복수천자 시행하였지만 점차 의식이 소실되고 활력징후 약화되면서 사망하였다.6) 이 법원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의 주치의인 의사 소외2은 망인의 진폐 및 합병증의 증세와 사망원인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병원에서는 망인에 대하여 정규적인 흉부사진, 일반적인 혈액검사 및 간헐적으로 폐기능 검사 등을 하였으며, 망인은 조금만 움직여도 천명음이 들리며 숨이 찬 상태였다.○ 망인은 진폐증으로 기침, 객담, 호흡곤란 등 증상을 보였고, 청진상 천명음 간혹 수포음이 청진되었다. 망인에게 진폐증 외에 크게 관찰되는 호흡기 증상은 없었다. 망인의 호흡기 증상 완화를 위해 기관지 확장제, 항생제를 투여하고 산소 투여를 하였다. 망인의 증세로 보아 진폐증 합병증은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것 같았다.○ 진폐증이 있는 경우 폐의 면역기능 저하 및 지속적인 염증상태로 폐렴 가능성은 진폐증이 없는 경우보다 많을 수 있고, 그 예후는 안 좋다고 생각된다.○ 망인의 페렴은 진폐증과 고령에 의한 전신쇠약 모두 원인으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라고 사료되고, 망인의 COPD는 진폐증이 관여되었다고 사료된다.○ 망인의 진폐증은 만성적으로 지속되어 염증을 유발하여 폐의 기능과 면역상태를 악화시킨다고 사료되고, COPD 급성악화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사료된다.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이나 COPD의 급성악화를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속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고 사료된다.○ 망인의 고령, 지병 등이 사망에 일부 관여될 수는 있지만, 만성적인 진폐로 전신상태 악화의 가속을 가져온다고 사료된다.7) 피고의 자문의들은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 하였다.○ 자문의1 : 진료기록 검토해봤을 때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은 간암의 악화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가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자문의2 : 상기 환자는 진폐증으로 요양 중이었다. 진료기록으로 보아 직접사인은 간암의 재발과 악화 및 합병증 발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8)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협회는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9년간 탄광에서 일한 바 있는 망인은 진폐증으로 30년 이상 진료를 받아왔으며 사망 8년 전에 처음 진단된 간암이 재발하여 결국 간암으로 사망하였으며, 특별히 부적절한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망인은 사망 전 제4형 진폐증이며, 2016. 5.에 측정한 마지막 폐기능검사에서 1초 강제 폐활량(FEV1)이 정상인 예측값 평균의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중증 폐기능 저하를 보였던 환자이다.○ 지속적인 진폐증의 악화 및 그에 동반한 심폐기능 악화는 폐실질의 파괴를 가져온다.○ 망인의 폐기능을 보면 201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폐실질의 파괴와 기능저하가 상당히 뚜렷했던 경우이다. 2010년부터 2016년 사이는 상대적으로 안정상태를 유지했으나 이는 폐기능이 지속적으로 더 급격히 악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매우 나쁜 상태였다.○ 망인은 1989년에서 1992년 사이에 기류제한(airflow limitation, FEV1/FVC〈70%로 정의함)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데, 넓은 의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된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역시 폐렴의 위험인자로 망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했으므로 폐렴이 호발할 수 있다. 망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의 위험인자로 진폐증과 함께 흡연(65세까지 하루 평균 0.5~1갑씩 흡연)과 19세 때(또는 19년 전의 의미일 수도 있음) 폐결핵 병력이 있었다.○ 망인이 사망 직전 ○○병원에 입원해 있던 기간 중에는 폐렴 발생은 확인되지 않는다.○ 폐기종, 비활동성 폐결핵보다는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기류제한, 즉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되는 것이 폐렴 발생의 더 중요한 원인이다. 망인은 폐렴 발생의 위험인자는 분명히 있었으나 사망 직전에 폐렴 발생의 증거는 없다. 폐렴은 기본적으로 가슴 X선 검사 또는 CT에서 보여야 하는데, 가슴 X선 검사만 2017. 5. 23., 2017. 5. 30., 2017. 6. 5., 2017. 6. 12., 2017. 6. 19. 5번이나 시행했으나 판독도 그러하고 감정의가 보기에도 폐렴을 찾을 수는 없었다. 간기능 저하 때문일 수도 있지만 폐렴 시 상승하는 전신염증 수치인 CRP도 큰 상승은 없었다.○ 망인과 같이 폐기능이 아주 나쁜 환자는 폐렴이 발생하면 쉽게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그러나 폐렴은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에게서 간암이 확인되고, 망인의 주된 사인으로 보인다. 간암은 재발하였고 간암을 직접 사인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7. 5. 4. 간 MRI에서 간 분절 5번과 8번에 간암이 재발하였고 담관을 침범했으며 담관내 덩어리를 만들었다고 기록이 있다. 망인의 황달이 이로써 설명되며 망인은 담관배출을 위해 5. 8. PTBD라는 담관배액을 위한 관을 삽입한 채 5. 22.('5. 23.'의 오기로 보인다)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망인의 마지막 상황을 보면 천명음이 들리고 가래배출이 어렵고 기침, 가래,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즉 뚜렷한 폐렴은 아니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악화나 하기도 감염증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설령 실제 사망이 호홉기 문제로 인한 바가 있었을지라도 또한 설령 그 고비를 넘겼을지라도 망인은 결국 가까운 시일 안에 간암으로 사망했을 것이다. 망인은 간암 때문에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망인은 간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 간암은 망인의 경우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과 간경화가 있었던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진폐증과 관련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감정의의 전공은 아니지만 망인이 2009년 간암을 진단받았을 때 진폐증이나 호흡기계 문제 때문에 적절한 간암치료(예컨대 수술)를 못 받았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었다. 망인은 당시 표준치료라 할 수 있는 간동맥색전술(TACE)을 받은 것이 확인된다.○ 망인이 마지막으로 폐기능검사를 한 것은 2016. 5.로 확인되므로 2017. 5. 5. 이후 사망에 이르는 동안 폐기능 변화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언제든 급격한 악화가 가능한 정도로 이미 폐기능이 매우 나쁜 상태였다.○ 망인이 2017. 5. 4. 간 수치상승 및 황달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MRI 검사결과 간암 재발 소견으로, 2017. 5. 8. PTBD 시행하였고, PTBD 지속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기록이 확인되며, 2017. 5. 23. 퇴원시까지 치료받은 것이 확인되며, 망인 및 보호자가 ○○○○병원에서 유지치료 원하여 ○○○○병원에서 ○○병원으로 다시 전원한 것으로 확인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및 합병증'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및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및 합병증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 55292 판결 참조).2)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 및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거나 망인의 진폐 및 합병증이 망인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사망을 촉진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가) 먼저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망인이 진폐 및 합병증으로 인한 폐렴, COPD의 급성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폐렴, COPD 급성 악화, 선행사인으로 진폐증이 각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주치의로서 위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이 사건 병원 의사 소외2이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이 폐렴과 COPD의 급성 악화임을 전제하면서, 만성적으로 지속된 망인의 진폐증이 염증을 유발하여 폐의 기능과 면역상태를 악화시시고 COPD 급성 악화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협회에서는 망인이 중증 폐기능 저하를 보이는 제4형 진폐증 환자이기는 했지만 사망 직전 달리 폐렴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사망 전 시행된 여러 차례의 흉부방사선촬영결과에서도 폐렴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2017. 5. 4. 간 MRI에서 간암이 재발한 것이 확인되었고, 이미 담관을 침범하여 담관 내 덩어리를 형성할 정도에 이르렀던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인은 8년 전에 진단되었던 간암의 재발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러한 의학적 소견은 재발한 간암이 이미 담관을 침범하였고 ○○○○병원에서도 PTBD 외에 추가적인 수술 등 조치를 하지 못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던 당시의 사정과 황달 증세와 복수가 차는 등 사망 전 망인에게서 관찰된 임상증상과도 부합한다. 그리고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제출한 감정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며, 위 감정촉탁결과는 망인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하여 원고의 의문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의사가 구체적인 답변을 도출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사인은 재발된 간암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나) 원고는 망인에 대한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가 '망인은 진폐병형 4A형으로 폐실질의 심한 파괴가 보이고 폐기능 또한 고도장해(F3)에 해당하며, 폐렴으로 추정되는 감염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고, 폐기종(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 폐렴, 객혈로 여러 차례 항생제 치료력 및 스테로이드 기관지확장제, 산소를 투여한 기록이 있다'고 소견하였다며 이는 망인이 폐렴으로 사망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감정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의무기록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바, 망인이 해당 기간에 폐렴으로 추정되는 감염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는 사정이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망인 사망 무렵 폐렴이 발병하였는지 여부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 물론 망인의 사망 전 상황을 보면 천명음이 들리고 가래배출이 어려웠으며 기침, 가래,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는바, 그 무렵 COPD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망인의 폐기능은 2010년도까지 지속적이고도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폐실질의 파괴와 기능저하가 상당히 뚜렷했으며, 2010년 이후 상대적으로 안정 상태를 유지했지만 이미 매우 나쁜 상태였던 점, 망인은 2016. 5.경 사망 전 마지막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도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증 폐기능 저하를 보였던 점, 망인은 이전에도 기침, 객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었고, 천명음, 간혹 수포음이 청진되었으며 이 사건 병원에서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망인에게 기관지확장제 사용, 호흡기치료, 항생제 투여, 산소 투여 등의 방법으로 치료를 수행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망 무렵 망인이 천명음이 들리고 가래배출이 어려웠으며 기침, 가래,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COPD가 그 무렵 사망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라) 나아가 망인의 진폐 및 합병증이 망인 사망의 원인이 된 간암을 유발하였거나 간암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망인의 진폐 및 합병증이 장기간의 요양기간 동안 점차 악화되어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진폐 및 합병증이 간암을 유발한다거나 그 진행속도를 촉진시킨다고 볼 만한 의학적 자료가 없는 점, 망인의 간암은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과 간경화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최초로 간암을 진단받았던 2009년에 당시 표준치료라 할 수 있는 간동맥색전술(TACE)을 받았음에 비추어 망인이 진폐 및 합병증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간암 재발 및 진행과 진폐 및 그 합병증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 소결론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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