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8구합55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위적 청구 : 피고가 2017. 2. 28. 원고에게 한 2013년도 산재보험료 17,147,680원, 2014년도 산재보험료 17,948,500원, 2015년도 산재보험료 19,123,420원, 2016년도 산재보험료 추가징수분, 2017년도 1월분 산재보험료 1,409,780원 및 2017년도 2월분 산재보험료 1,410,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예비적 청구 : 피고가 2017. 2. 28.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1. 29. 설립되어 김해시에 공장(본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회사인데, 설립 이래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상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1001)'(이하 '도·소매업'이라 한다) 이었다.나. 2016. 10. 31. 원고 소속 근로자 소외1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자 이 사건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한 피고는, 원고가 '도·소매업'과 함께 유압기·선박평형수처리장치의 '제조업'을 병행하고 있고 원고의 주된 사업은 '제조업'이라고 판단하여, 2017. 2. 28. 원고에게 공장등록일인 2007. 5. 29.부터 소급하여 산재보험상 사업종류를 '도·소매업'에서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2312)'(이하 '제조업'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고, 그에 따른 2013년부터 2017년 2월까지의 산재보험료 차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청구취지 중 주위적 청구와 같은 각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앞선 사업종류 변경처분과 합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보다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더 많아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도·소매업'으로 보아야 하고, 혹여 일부 부서에 '제조업'과 '도·소매업'으로의 분류가 어려운 근로자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근로자 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출액이 더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야 하는데, '도·소매업'의 매출액이 더 크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사업 장의 주된 사업은 '도·소매업 '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종류가 '제조업, 도·소매업'으로 기재되어 있다.2) 원고는 2001. 1. 29.경부터 독일에서 유압기 관련 부품들을 수입한 후 이를 재 포장하여 거래처에 판매하는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7. 5. 29.경 김해 한림면에 공장을 설립·등록한 이후부터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도면을 설계하고 자체 또는 외주에 의하여 유압기 및 선박평형수처리장치를 조립·제작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을 병행하고 있다.3) 원고는 2014. 7. 7. 위 공장을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인 김해시 주촌면으로 이전하였는데, 공장등록 당시 업종이었던 '액체 여과기 제조업'은 공장 이전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4) 이 사건 사업장의 공장부지 면적은 6,717.800㎡, 제조시설 면적은 5,021.620㎡이다.5) 이 사건 사업장은 사무실 1개동(3개층)과 공장 1개동(2개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장동 1층은 '중대형 유압기 조립라인', '평형수 조립라인', '품질검사팀'으로, 2층은 '소형 유압기 조립 및 자재 관리'로 분류되며, 공장동 내 상층부에는 좌우측으로 각각 대형 호이스트 크레인이 4대(좌측 5톤, 10톤 각 1기, 우측 5톤 2기)가 설치되어 있다.6) 기계설비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기계설비명수량용도N2차징기2대질소충전Acc Test Bench3대축압기 신뢰성 시험지게차 2.5톤1대자제하역, 입·출고Hydraulic Test Bench1대유압기 신뢰성 시험Lift1대자재하역, 입·출고7) 원고는 2004. 7. 유체정화장치로 실용신안등록을 하였고, 2006. 2. 신기술기업으로 벤처기업에 선정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6, 8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쟁점의 정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여야 한다(제14조 제1항). 그리고 주된 사업은 ①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③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의 순서로 결정하여야 한다(제14조 제2항).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도·소매업'과 '제조업'을 병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도·소매업'이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두 사업 가운데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우선적인 지표는 각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이다. 한편 이 사건 처분 무렵 원고의 근로자수는 52명이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9, 11호증, 을 제2호증).부서직무인원(명)업무정의본부장기술영업1총괄관리부총무·회계4사무 전반자재경영부영업관리6영업 관리구매3부품구입자재관리1자재관리물류5자재입출고 관리, 포장업무, 질소충전품질경영부물류2자재입출고 관리, 포장입무, 재고관리조립6부품입고 및 확인조립, 조립검사 및 테스트품질관리4품질시스템 및 품질인증 관리, 제품검사(수입, 출하검사)연구소R&D6조립도면설계, 제품테스트, 현장에 조립작업계획전달영업부기술영업14영업합계52다) 그 중 R&D 6명(유압도면의 제작·설계), 조립 6명(선박평형수처리장치의 조립·제작), 품질관리 4명(제품의 품질테스트 및 A/S 업무) 합계 16명의 근로자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과 기술영업 1명(총괄, 본부장), 총무·회계 4명(사무 전반) 합계 5명 근로자는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2) 사업종류의 결정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무렵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16명)가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보다 많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제조업'이라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제조업의 내용, 병행 과정, 제조업 시설의 규모나 현황, 근무자들의 변동 추이와 그 담당 업무 등을 보면, 위와 같은 수적 우위가 적어도 2013년부터 이 사건 처분 무렵까지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근거한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7호) 중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보조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제외되는 것이 타당한데, 구매, 자재관리 업무는 위와 같은 보조활동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3명과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은 보조활동인력으로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제조업과 관련된 것은 국내 구매 업무이므로 해외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구매팀 직원 2명은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제조물 공급계약이라는 이 사건 사업장 제조업의 특성상 재고라는 것이 전혀 없어 자제관리 업무 담당자 1명도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구매 업무라는 것이 부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독일에서 유압기 부품을 수입하여 '도·소매업'을 하다가 '제조업'을 병행하게 된 과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에서 국내 부품만을 구입하여 유압기나 선박평형수처리장치를 조립·제조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또한, 일반적으로 자재관리라는 것이 재고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조물 공급계약이라도 그 제작과 관련하여 원고가 확보한 자재들을 관리하여야 할 경우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③ 물류 업무(자재 입출고 관리, 포장업무 등)를 담당한 7명, 기술영업 업무를 담당한 14명,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한 6명은 '도·소매업' 및 '제조업'과 공통으로 관련 되어 있는 인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은 어느 하나의 사업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외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169 판결 참조).④ 원고는, 물류 업무를 담당한 7명은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선박·조선기자재를 담당하는 기술영업 담당자 4명과 영업관리 담당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5명[= (기술영업 담당자 14명 + 영업관리 담당자 6명) - (위 기술영업 담당자 4명 + 위 영업 관리 담당자 1명)]은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원고가 2007. 5.경 '제조업'을 병행하기 전에는 물류팀이 '도·소매업'에만 종사하였을 수는 있으나, '제조업'을 병행하면서부터는 물류팀을 포함하여 기술영업팀, 영업관리팀 인력들은 '도·소매업' 외에 '제조업' 지원 업무도 함께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또 이 사건 사업장의 제조업 시설 현황이나 규모, 업무내용 등을 보면, '제조업' 지원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려워, 물류나 기술영업.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을 하나의 업종에만 속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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