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8구합555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34. 9. 1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공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11. 5. 23.부터 2011. 5. 27.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1형(1/2)으로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나. 망인은 2017. 10. 19. 자택에서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12. 20. ‘사망원인과 진폐증은 의학적으로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자문의사들의 소견 등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8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오랜 기간 ○○○○공사 ○○광업소에서 근무해 온 점, 망인이 진폐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이후 사망시까지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왔고, 그 병증이 악화되어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기까지 한 점, 망인의 사망 당시 작성된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진폐증이 망인의 직접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정밀진단기간병형합병증심폐기능장해등급1984. 5. 7. ~ 1984. 5. 12.1/11형 무장해1985. 7. 1. ~ 1985. 7. 6.1/11형 무장해1997. 5. 6 ~ 1997. 5. 10.1/2F01형 무장해2011. 5. 23. ~ 2011. 5. 27.1/2F013급16호2013. 10. 30. ~ 2013. 11. 1.1/1비활동성폐결핵F013급16호2016. 6. 22. ~ 2016. 6. 24.1/1비활동성폐결핵F1/211급16호2) 망인의 시체검안서 ○○○○의원의 의사가 작성한 망인의 시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사망원인(가) 직접사인진폐증(폐질환), 노쇠(추정)(나) (가)의 원인고혈압(추정)(다) (나)의 원인-(라) (다)의 원인-3)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자문의사 소견가) 자문의사 1: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망원인이 확인되지 않는다. 고혈압(추정) 등 개인질병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자문의사 2: 명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사망과 진폐증과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4) ○○대학교 ○○병원장(호흡기내과 소외2)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의 직접사인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사망 일주일 전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고, 당시 진료기록에 큰 이상은 없는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사망 당일 05:00경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으며, 사망 전 가슴이 아프다고 한 것과 고혈압 병력을 고려하면 심근경색 같은 심장질환이 직접사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망인의 사망 4개월 전인 2017. 6. 28.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도 큰 이상은 없다는 소견을 받았고,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은 큰 상관은 없었으리라 사료된다.○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의 합병증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찾기가 어렵다.5) 망인의 기존 진료내역 등2007년도부터 사망 당시까지의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12. 12. 5.부터 2017. 8. 21.까지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 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 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한편,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2) 판단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2011.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형, 장해등급 13급의 판정을 받은 이래 2016. 6.경까지 진폐병형은 1형, 장해등급은 11급 또는 13급, 심폐기능은 F0 (정상) 또는 F1/2(경미한 장해) 상태를 유지하여 장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었고, 사망 4개월 전인 2017. 6. 28.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도 큰 이상은 없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사망 당시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11의2]에 따라 요양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진폐증의 합병증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따라서 망인의 진폐증은 경미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의 사체검안서에 ‘진폐증’이 직접사인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망인이 자택에서 급작스럽게 사망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진폐증에 의한 사망은 갑작스러운 급사의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 일반적으로 진폐증은 그 합병증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사망의 원인이 될 뿐 단독적·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되지는 않는 데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사망의 원인이 될 정도로 중증의 상태에 있지도 않았던 점, 이에 따라 피고 자문의사들과 ○○대학교 ○○병원의 호흡기내과 의사인 소외2 모두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간에 연관성이 낮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체검안서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다) 한편 망인이 고혈압 증상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대학교 ○○병원의 호흡기내과 의사인 소외2는 망인의 이러한 고혈압 병력과 사망 전 가슴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그런데 망인의 직접사인이 심장질환인 경우 호흡기 질환인 진폐증 자체로는 일반적으로 심장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다, 망인의 진폐증이 경미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해 심장질환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 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그 밖에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해 기존의 다른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3) 소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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