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18구합556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산재 및 고용보험료 26,114,810원의 부과처분, 2014년 산재 및 고용보험료 7,190,890원의 부과처분, 2015년 산재 및 고용 보험료 85,744,900원의 부과처분, 2016년 산재 및 고용보험료 84,2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 10. 18. '본사'에 관하여, 2012. 12. 12. '건설일괄'에 관하여 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원고는 2013~2016년 피고에게 [별지 1] 기재 [표]의 '보수총액(원)' '신고'란 기재와 같은 본사 보수총액 및 건설일괄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된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다.나. 피고는 2016. 8.경 '원고가 2013년 및 2014년 국세청에 신고한 원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액'과 '원고가 2013년 및 2014년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피고에게 신고한 원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액'이 상이함을 확인하고, 원고를 '기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와 실제 납부해야 하는 고용·산재보험료가 상이하여 정산이 필요한 사업자'(2016년도 2단계 확정정산 대상사업장)로 선정하였다. 피고는 2016. 8. 3. 및 2016. 8. 22. 원고에게 2013~2015년 재무제표확인원(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등 포함), 계정별 원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세부내역서, 현장별 원가명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원고는 2016. 10.경 피고에게 재무제표확인원, 계정별 원장, 현장별 원가명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원고가 2013년 및 2014년 국세청에 신고한 원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액'을 원고의 정당한 근로소득지급액으로 인정하여 '원고가 2013년 및 2014년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피고에게 신고한 원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2013년 및 2014년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본사 보수총액 및 건설일괄 보수총액에 포함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등의 '외주비' 계정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제로는 외주공사비(원고가 공사를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공사비, 이하 '외주공사비'라 하고, 해당 공사를 지칭할 때는 '외주공사'라 한다)로 판단되는 내역에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설일괄 보수총액에 포함하였다.라. 피고는 2016. 11. 25.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표]의 '합계(원)'란과 같이 2013~2016년 각 고용·산재보험료(가산금, 연체금 각 포함, 총 119,134,870원)를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마. 원고는 2017. 2.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1. 14. 그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4 내지 8, 1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고용·산재보험료가 잘못 산정되어 위법하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 피고가 '원고가 2013년 및 2014년 국세청에 신고한 원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액'을 원고의 정당한 근로소득지급액으로 보아 '원고가 2013년 및 2014년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피고에게 신고한 원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액'과의 차액을 원고의 본사 보수총액 및 건설일괄 보수총액에 반영한 것은 위법하다.2) 외주공사와 관련한 고용·산재보험료는 해당 외주공사의 근로자가 실제 받은 근로소득지급액을 기초로 산정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외주공사의 근로자가 실제 받은 근로소득지급액을 확인할 수 없는 등으로 보수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전체 외주공사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추계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원고의 외주공사 현장의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근로소득지급액을 근거로 건설일괄 보수총액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총 외주공사비에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건설일괄 보수총액을 추계하였고, 이와 같이 위법하게 추계한 건설일괄 보수총액에 기초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하였다. 설령 피고가 건설일괄 보수총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그 과정에서 임의로 '외주비' 계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역을 누락된 외주공사비로 판단하여 외주공사비에 추가하고, 이를 기초로 건설일괄 보수총액을 추계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국세청 신고 근로소득지급액에 기초한 보수총액 산정의 위법 여부1) 인정사실가) 원고의 2013년 및 2014년 손익계산서에는 2013년 '직원급여'가 99,700,000원, 2014년 '직원급여'가 12,3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3년 및 2014년 공사원가명세서에는 '급여'가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익계산서에 근거하여 원고 소속 본사 직원의 근로소득지급액을 2013년 99,700,000원, 2014년 12,300,000원으로, 2013년 및 2014년 원고 소속 건설일괄 직원의 근로소득지급액을 각 0원으로 신고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나) 원고가 2013년 및 2014년에 국세청에 신고한 원고 소속 직원의 근로소득지급액은 아래 [표 1]의 연도란, 성명란, 금액란의 각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가 2013년 및 2014년 국세청에 신고한 원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액'을 아래 [표 1]의 비고란 기재와 같이 원고의 본사에서 근무한 직원의 근로소득지급액(2013년 127,424,000원, 2014년 25,300,000원)과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직원의 근로소득지급액(2013년 47,420,000원, 2014년 42,000,000원)으로 구분한 후에 원고의 본사에서 근무한 직원의 근로소득지급액에서 '원고가 2013년 및 2014년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피고에게 신고한 원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액'에 해당하는 손익계산서상 근로소득지급액(2013년 99,700,000원, 2014년 12,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2013년 27,724,000원(= 127,424,000원 - 99,700,000원), 2014년 13,000,000원(= 25,300,000원 - 12,300,000원)을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원고의 본사에서 근무한 직원의 근로소득 지급액'으로 산정하였고,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직원의 근로소득지급액인 2013년 47,420,000원, 2014년 42,000,000원은 그 전체를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직원의 근로소득지급액'으로 인정하였다.[표 1]연도순번성명금액(원)비고20131원고1대표자2소외150,000,000대표자3소외214,400,000본사 근무4소외318,000,000본사 근무5소외423,536,000본사 근무6소외511,200,000본사 근무7소외7288,000본사 근무8소외610,000,000본사 근무9소외82,600,000공사현장 군무10소외918,000,000공사현장 근무11소외1023,000,000공사현장 근무12소외111,200,000공사현장 근무13소외122,200,000공사현장 근무14소외13420,000공사현장 근무15소외14공사현장 근무소외15174,844,00020141원고1대표자2소외164,400,000본사 근무3소외1713,200,000본사 군무4소외187,700,000본사 근무5소외815,600,000공사현장 근무6소외1213,200,000공사현장 근무7소외1913,200,000공사현장 근무총액67,300,000다) 피고는 2016. 11. 18. 원고에게 보낸 '확정정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위 나)항에서 산정한 것과 같은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원고의 본사에서 근무한 직원의 근로소득지급액 및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직원의 근로소득지급액'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근로소득지급액을 2013년 및 2014년의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였다.[인정 근거] 을 제5호증의 1, 2, 제8호증,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구체적 판단가) '원고가 2013년 및 2014년 국세청에 신고한 원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액'과 '원고가 2013년 및 2014년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피고에게 신고한 원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액'이 상이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원고가 2013년 및 2014년 국세청에 신고한 원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액'을 원고가 실제 직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지급액으로 보아 '원고가 2013년 및 2014년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피고에게 신고한 원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액'과의 차액을 원고의 본사에서 근무한 직원의 근로소득지급액과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직원의 근로소득지급액으로 구분하고,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준 후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원고의 본사에서 근무한 직원의 근로소득지급액 및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직원의 근로소득지급액'으로 판단한 것은 합리적이다.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막연히 피고가 2013년 및 2014년 본사 보수총액 및 건설일괄 보수총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2013년 및 2014년 국세청에 신고한 원고 소속 직원의 근로소득지급액'을 원고의 정당한 근로소득지급액으로 본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2013년 및 2014년 국세청에 신고한 원고 소속 직원의 근로소득지급액'을 기준으로 2013년 및 2014년 본사 보수총액 및 건설일괄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2013년 및 2014년의 고용·산재보험료를 계산한 것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라. 외주공사비 관련 보수총액 추계의 위법 여부1) 관련 규정 및 법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 제19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는 사업주가 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피고는 확정보험료의 산정에 필요한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제1문은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 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 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하도급 공사의 노무비율은 2013, 2014년은 하도급 공사금액의 100분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2015년은 하도급 공사금액의 100분의 3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각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7호, 제2013-73호, 제2014-74호 참조).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이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간주된다.나) 이는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널리 이루어지고, 여러 공사현장의 하도급 부분에 대한 임금총액을 파악하여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여러 사람이 수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당해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하여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칙적으로 보수총액에 관한 자료제출의무를 사업주에게 부담시켜 사업주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임금의 총액을 밝히도록 하면서 사업주가 그와 같은 의무를 해태하여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을 증빙자료에 의하여 밝히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숨긴 채 임금총액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을 하는 각 사업주의 총 공사금액을 합산한 전체 총 공사금액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합산한 전체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총액을 해당 사업주의 보수총액으로 정함으로써 이러한 경우에도 확정보험료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여 피고의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의 보험사무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고용·산재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데 있다.2) 인정사실가) 원고가 2013~2015년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공사원가명세서에는 2013년 외주공사비('경비' 계정)가 499,583,300원, 2014년 외주공사비('경비, 계정)가 93,715,961원, 2015년 외주공사비('외주비' 계정)가 3,374,069,469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이를 2013~2015년 원고의 외주공사비로 신고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된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6. 10.경 제출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계정별 원장 등을 검토하여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계정별 원장 등의 '외주비, 계정에 포함된 공사가 '재료비' 등 다른 계정에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재료비' 등 다른 계정에 포함된 거래업체가 원자재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공까지 하는 경우 등을 외주공사비에 해당함에도 외주공사비에서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누락된 외주공사비를 2013년 593,355,333원, 2014년 110,282,766원, 2015년 448,545,251원(상세 내역은 [별지 3] 기재 참조)으로 산정하였다.다) 피고는 2016. 11. 18. 원고에게 '확정정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를 통해 위 나)항과 같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한 외주공사비를 반영하여 추계한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하면서 피고가 누락한 것으로 판단한 외주공사비 내역을 첨부하였고, 해당 공사가 외주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016. 11. 25.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할 것을 안내하였다.라) 원고는 위 다)항의 공문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반영 하여 누락된 외주공사비를 2013년 409,785,793원, 2014년 95,243,766원, 2015년 310,704,612원(상세 내역은 [별지 4] 기재 참조)으로 각 확정하고,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위 가)항의 공사원가명세서상 외주공사비와 원고가 누락한 것으로 판단한 외주공사비에 노무비율(2013, 2014년 각 100분의 32, 2015년 100분의 31)을 적용하여 외주공사비 관련 보수총액을 산정하였다.[표 2]연도공사원가명세서상 외주공사비(원)누락 판단 외주공사비(원)노무비율외주공사비 관련 보수총액(원)2013년499,583,300409,785,79332%290,998,1092014년93,715,96195,243,76632%60,467,1122015년3,374,069,469310,704,61231%1,142,279,965마) 이후 피고는 위 라)항과 같이 산정된 외주공사비 관련 보수총액을 2013~2015년의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5,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3) 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든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외주공사비 관련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에 따라 추계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일부 거래를 외주공사로 보아 노무비율을 적용하고 이를 건설일괄 보수총액에 포함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가) 건설공사가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하도급 공사의 실제 임금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수급인의 재무제표 등 공신력이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고, 만약 재하도급이 있는 때에는 재하수급인의 근거자료도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전에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제출한 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명세서(을 제5호증의 1 내지 3), 계정별 원장(을 제6호증의 1 내지 3), 현장별 원가안분명세서(을 제7호증의 1, 2) 등만으로는 원고가 지출한 외주공사비 중 실제 임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2015~2016년 주식회사 ○○○○○○과 '○○○○학교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5호증의 1 내지 12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위 공사의 하도급 임금내역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원고의 단위사업 전체의 하도급 임금내역 중 일부만 밝혀진 것일 뿐 전체적으로 지급된 하도급의 임금내역이 밝혀진 것이 아니다. 만약 실제 임금내역이 밝혀진 일부 사업장에는 실제 임금내역을 기초로 하고, 나머지 사업장에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산출한 액수를 기초로 하여 그 합계액을 전체 하도급 임금내역으로 인정한다면 사업주들은 노무비율로 산출한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려고 할 것이어서 보험료 부담의 적정과 공평을 도모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고, 보험료 부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결국 이 같은 경우에는 외주공사비 관련 보수총액을 노무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추계할 수밖에 없다.나)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계정별 원장 등의 '외주비' 외 계정에 표기된 거래처가 건설업자이거나, '외주비' 계정에 포함된 공사가 '재료비' 등 다른 계정에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주공사비에 해당함에도 외주공사비에서 누락된 것으로 판단한 후 원고로부터 추가 소명을 받아 원고가 도·소매업자 등으로부터 건축자재를 구입한 내역 등은 순수 재료비로 인정하는 등 일부 소명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항목들을 누락된 외주공사비로 판단하였다. 이처럼 피고가 원고의 소명을 받아 검토한 후 계정별 원장 등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원고의 거래내역 중 일부를 외주공사비임에도 외주공사비에서 누락된 내역으로 판단하고, 이를 반영하여 외주공사비 관련 보수총액을 산정한 데에는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3. 결론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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