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8구합5569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4. 21. 주식회사 ○○○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15. 12.경부터 ○○시 이하생략 소재 W-2 PLANT 증설 P/J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과 그 가족들은 울산 북구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생략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위 아파트(이하 '울산 자택'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의 거리는 약 200km 정도이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인 ○○시 이하생략를 임차하여 망인에게 숙소(이하 '현장 숙소'라 한다)로 제공하였는데, 현장 숙소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의 거리는 약 5km 정도이다.다. 망인은 월요일인 2016. 7. 4. 04:30경 울산 자택에서 자신의 소유인 48이하생략호 ooo 차량(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경북 예천군 보문면 독양리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214.6km 지점을 지나던 06:30 무렵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도로 아래 야산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09:11경 119구급대에 의하여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2017. 3. 2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11. 망인이 출퇴근에 이용한 교통수단은 본인 소유의 승용차로 관리 또는 이용권이 망인에게 전속되어 있는 점, 출퇴근 경로의 선택이 사업주에 의해 제한되어 있지 않고 망인에게 전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점, 출퇴근을 위한 자택에서 사업장까지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이 가능하여 출퇴근 교통수단이 개인 소유 승용차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12. 26. '망인이 출퇴근에 이용한 교통수단은 본인 소유의 개인 차량으로 관리 또는 이용권이 망인에게 전속되어 있으며, 출퇴근의 경로 선택 또한 사업주에 의해 제한되어 있지 않고 망인에게 전적으로 유보되어 있으며,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출퇴근 교통수단이나 경로에 대한 선택권이 강제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망인의 재해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 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2,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공사현장과 울산 자택 사이의 거리가 200km에 이르는데, 기차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시각인 08:0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망인에게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게 현장 숙소를 제공하였고, 유류대 및 휴무일 자택 이동을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여비교통비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망인이 휴무일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울산 자택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퇴근을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망인은 통상적으로 출퇴근에 이용하던 합리적인 경로를 따라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출퇴근 중 업무상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였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예정된 공사기간은 2015. 10. 14.부터 2016. 7. 31.까지였다.2) 망인은 통상적으로 평일에는 현장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고, 휴무일에는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울산 자택으로 퇴근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을 하였다.3)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08:00부터인데, 현장소장이었던 망인은 보통 그보다 이른 07:00에서 08:00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였다.4) 울산 자택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의 거리는 약 200km 정도이고, 승용차로 경부고속도로, 상주영천고속도로, 중양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약 2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5) 울산에 있는 태화강역을 출발하여 영주역에 도착하는 열차는 하루 3편으로, ① 08:34 태화강역을 출발하여 11:51 영주역에 도착하는 열차(소요시간 3시간 17분), ② 10:24 태화강역을 출발하여 13:28 영주역에 도착하는 열차(소요시간 3시간 4분), ③ 23:50 태화강역을 출발하여 02:51 영주역에 도착하는 열차(소요시간 3시간 1분)가 있다.6) 울산 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영주행 시외버스는 하루 3편으로, 울산에서 버스가 출발하는 시각은 ① 08:10, 13:30, ② 18:40이다.7) 울산역에서 동대구역까지 KTX를 이용하고, 동대구역에서 열차를 환승하여 영주역에 도착하는 방법이 있는데, 울산역에서 05:33 출발하는 첫 KTX를 탑승하면 동대구역에 05:58 도착하고, 동대구역에서 06:15 출발하는 일반열차로 환승하면 08:32 영주역에 도착하게 된다. 또는 울산역에서 동대구역까지 KTX를 이용하고, 동대구 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영주행 우등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영주행 우등버스는 06:40에 첫차가 있다.8) 이 사건 회사의 업무지침에는 현장파견자에 대하여는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유류대 및 휴무(자택)이동에 따른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망인도 그에 따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월 울산 자택과 이 사건 공사현장을 오가며 소요된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를 교통비로 정산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내지 13, 1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앞에서 본 구 산재보험법 및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교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참조).2) 판단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 외에는 다른 출퇴근 방법이나 경로를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은 망인에게 유보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라 2015년 말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망인이 울산 자택과 이 사건 공사현장 사이의 거리,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하여 평일에는 이 사건 회사에서 제공한 현장 숙소를 이용하였지만, 여전히 망인의 가족들은 울산 자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망인은 휴무일을 앞둔 금요일 저녁에는 울산 자택으로 퇴근하여 휴무일에는 울산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울산 자택은 엄연한 망인의 주거지에 해당한다.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시행된 공사는 총 공사시간이 채 1년이 되지 않는 단기간의 공사였고 2016. 7. 31.에 공사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며, 현장소장이라는 직책의 특성상 공사가 종료되면 또 다시 근무지가 변동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망인으로서는 당장 출퇴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온 가족의 생활근거인 주거지를 섣불리 옮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다)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게 현장 숙소를 제공하였고,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유류대 및 휴무(자택)이동에 따른 고속도로 통행료도 지급하였는바, 망인이 평일에는 현장 숙소에서 머물고 휴무일에는 울산 자택에서 생활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중앙고속도로는 망인의 울산 자택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르는 최적 경로 중 하나로 위 장소 사이의 통상적인 이동 경로에 해당한다.마) 태화강역에서 출발하는 영주행 직통 열차나 울산 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영주행 직통 버스는 모두 첫차가 08:00 이후에 있는 관계로, 소요시간의 장단을 살펴볼 것도 없이 위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망인이 울산 자택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바) 피고는 망인이 동대구역에서 열차나 버스로 한 차례 환승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울산역에서 동대구역까지 KTX를 이용하고, 동대구역에서 열차를 환승하는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영주역에는 08:32에나 도착이 가능한데, 영주역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더하여 보면 그와 같은 방법으로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시각 전에 도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울산역에서 동대구역까지 KTX를 이용하고, 동대구 버스터미널 에서 출발하는 영주행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버스 소요시간을 2시간으로 계산하여 보면 영주 터미널에 08:40에나 도착하게 되는데, 영주 터미널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더하여 보면 그와 같은 방법으로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시각 전에 도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망인이 울산 자택에서 울산역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노력, 여러 차례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출근과정에 총 소요되는 시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본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방법은 망인이 실질적인 출근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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