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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및휴업수당불승인처분취소

2018구합56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0누21852,2심-대법원,2021두5347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3. 1. ○○○○지역자활센터와 2016. 3. 1.부터 2016. 12. 31.까지 환경개선업무를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세주소생략, 초등학교(○○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청소업무를 하여왔다.나. 원고는 2016. 6. 7. 13:10경○○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몸이 아파 ○○○○○병원을 거쳐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8.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 승인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4. 30. 원고에 대하여 ‘증상발현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고, 업무시간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5. 4.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8. 10. 위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7 내지 3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과거 자궁근종축출수술, 맹장수술, 손목터널증후군 관련 수술을 받은 적이있어 ○○○○지역자활센터 입사 당시 위와 같은 건강상태를 알리면서 이를 고려하여 업무에 배당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회사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원고가 근무하던 현장은 통풍이 잘 되지 않았는데 위 회사는 유해성분이 있는 락스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청소를 하게 하였으며, 출퇴근 및 근무지 사이의 이동 경로가 매우 멀었는 바,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지역자활센터에 입사한 이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부터18:00까지 하루 8시간 정도를 근무하였는데, 건물의 변기 세척제 투여, 휴지수거 및 변기 내외부 청소, 거울 및 세면대 청소, 화장실 출입문 및 벽면 청소, 바닥 물청소 및 물기 제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2) 원고는 대체로 하루는 ○○중학교를 청소하고, 다음날 오전은 ○○○○○, 오후는 ○○고등학교를 청소하였으며, 그 다음날 오전은 ○○중학교의 화장실 휴지를 수거하고 ○○○○○ 청소를 한 뒤 오후에 ○○고등학교를 청소하였다.3)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상 부담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1주일 동안총 32시간을 근무하였고, 발병 이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2시간 43분이었으며,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26시간, 발병 전12주 동안 업무시간이 평균 32시간 39분이었다.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내용 및 작업량이 신체에 부담이 큰 과중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증상 발현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으며, 발병 전 1주간평균 업무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한 내역도 없고,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26시간, 32시간39분으로 만성과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해당이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역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7 내지 3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한편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제3항 [별표 3] 제1호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관하여 근로자가 ①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위 제1호 가목 1)], ②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위 제1호 가목 2)], ③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등이 발병된 경우[위 제1호 가목 3)]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며,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고, 그 이외의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뇌혈관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상병의 유발 또는 악화와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으며,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위법을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현재 병명은 ‘다발성 초점성 급성 뇌경색증,만성 허혈성 뇌병변, 만성 뇌경색, 다발성 초점성 미세 뇌출혈 흔적, 경도의 뇌위축’인데 원고의 과거 병력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청소시 사용하였던 세정제와 밀폐된 장소와의 관련성이나 원고의 근무지이동과 이 사건상병의 발병이 관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는 특이적 관련성 여부 결과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위와 같이 판단하는 근거로는 ‘뇌 MRI 소견을 볼 때 시기적으로 상이하게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발성, 초점성 만성 뇌경색 소견, 다발성 미세 출혈 흔적 등은 원고와 같은 조건에 있지 않았던 환자에게도 발견되는 소견이며, 원인을 특정할 수없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원고의 특정한 상황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추정하기 어려움’이라는 감정 결과를 제시하였다.나) 또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의는 원고에게 발병한 뇌경색의 발병원인은 위험인자로 고혈압, 흡연, 비만, 콜레스테롤 상승, 당뇨, 심방세동, 일과성허혈증상 등이 있고, 원고의 경우 과로 및 스트레스 없이도 이 사건 상병이 일상생활 중에 발병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의 소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다) 원고의 업무환경에 관하여,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사정이보이지 않고, 원고가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과로하였다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노출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원고의 업무 과정에서의정신적 긴장의 정도나 작업환경 등을 보더라도, 정신적 긴장의 정도가 매우 높은 정도로 요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작업환경이 원고에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유발하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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