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568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9누41951,2심-대법원,2021두5603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7.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3. 2.부터 ○○○○○○(이하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업무 등을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7. 1. 2. 이 사건 공단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인근 ○○병원으로 호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7. 1. 13. 13:20경 결국 사망하였다. ○○병원 의사 ○○○가 작성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이 직접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7. 6. ‘의무기록상 신청상병(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의 발생 사실은 인지되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희박하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이 사건 공단에 근무하면서 ○○ 지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대한 검사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는 서류 검토·현장 검사 등을 거쳐야 하므로 검사 한 건당 소요되는 업무량이 상당한 편이었고 현장 검증을위한 장거리 출장이 동반되기 때문에 업무강도가 높은 편이었다. 또한 위 검사 대상사업장의 사업주들과의 마찰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받았다. 2) 또한 망인이 위 검사를 위해 현장 출장을 간 경우에는 이 사건 공단의 복무관리시스템에 초과근무 내역을 입력할 수 없는데다, 연간 초과근무수당 한도를 초과하면서더 이상 초과근무 내역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무관리시스템상 초과근무 내역만으로 망인의 과로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업무량 단위인 ‘공량’을 일응의 기준으로삼아 망인의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망인은 발병 약 두 달 전인 2016. 11.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평상시보다 월등히 많은 양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수행한 공량이 매우 많은 편이었다. 3) 그 밖에 망인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외에도 공량에 산입되지 않은 질의응답 등 민원 업무 등까지 수행한 점, 망인에게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할만한 개인적소인이 없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관련 부분 가) 망인의 기본 근무내용 등 (1) 망인은 2015. 5. 1.부터 이 사건 공단 ○○○○○○○○○○○○지역본부에서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 업무 등을담당하였고, 업무분장표에 따른 망인의 구체적 업무 분장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진단에 관한 업무 총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진단·컨설팅 업무 - 검사·진단·컨설팅 수행계획의 수립 및 통보 - 화학안전2팀 감사업무 공동수행 업무협의 - 현장검사·진단 및 보고서 작성 - 검사·진단·컨설팅 신청 상담 ○ 본사(화학안전진단팀) 및 환경부(청) 업무협조 ○ 검사 인력 전문화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 ○ 업무용 차량 관리(차량번호생략) (2) 이 사건 검사는 신규 설치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내지 증설시설에 대한 검사인 설치검사(이하 ‘이 사건 설치검사’라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이후 이루어지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로 나뉘고, 망인은 2016년도부터는 이 사건 설치검사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3) 이 사건 설치검사의 주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설치검사 유선상담 ⇒ 설치검사 상담지원(대면) ⇒ 설치검사 준비서류 검토 ⇒ 현장 설치검사(출장) ⇒ 서류 및 현장 확인 ⇒ 검사결과보고서 작성 ⇒ 결과서 발송 (4) 망인은 이 사건 공단에서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기본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며, 점심시간(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다. 나) 망인의 발병 이전 구체적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 (1)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망인의 기본 정규근무시간, 연가현황, 이 사건 공단 복무관리시스템상 망인의 초과근무 내역 등을 토대로 망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산정하였는데, 망인의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5시간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0시간 13분이다. 특히 발병 전 12주 동안 이 사건 공단 복무관리시스템상 기록된 망인의 월 초과근무시간은 2016년 10월 10.35시간, 2016년 11월 11.66시간, 2016년 12월 4.03시간이다. 한편 이 사건 공단은 연간 264시간을 한도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 이 사건공단 복무관리시스템상 망인은 2016. 12. 9. 이미 위 한도시간 264시간을 모두 채운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망인은 그 이후에도 두 차례(2016. 12. 19. 및 같은 달 21.)에 걸쳐추가로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이 사건 공단 복무관리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다. (2) 또한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망인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24시간이고, 구체적인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0138_서울행정법원_2018구합56831_5_0.jpg 1) (3) 한편 환경부고시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규정’ 등에서는 이 사건 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공량’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공량’이란 이 사건 검사와 관련하여 1인이 하루 8시간에 할 수 있는 업무량을 의미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수·규모·연간 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검사 대상 사업장별로 공량을 산정한 다음 공량에 맞춰 이 사건 검사 수수료를 산출한다.망인이 2016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수행한 이 사건 검사의 총공량, 현장 출장 횟수·시간은 아래와 같다. 0138_서울행정법원_2018구합56831_6_0.jpg 2) 다) 망인의 업무 관련 증인 ○○○의 증언 이 사건 공단의 직원이자 망인과 함께 이 사건 검사 업무를 수행한 ○○○의 주요 증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검사는 보통 2인 1조로 수행하는데, 망인과 증인 본인이 같은 조로 이 사건 검사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이 2016년 12월 수행한 이 사건 검사 총공량(62.4840)은 망인과 증인 본인이 함께 수행한 총공량이다. 다만 증인 본인은 신입직원이었고 업무숙련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주는 것 외에는 망인이 모든 것을 한 걸로 생각하면 된다. ○ 특정 사업장에 대한 이 사건 검사 공량이 2공량이라고 한다면, 망인은 혼자서 하루에 할수 있는 공량이고, 증인 본인 혼자서는 적어도 이틀 정도는 해야 하는 공량이다. ○ 이 사건 검사 대상이 급증한 연말 같은 경우에는 3 내지 5 공량 정도의 사업장에 대한 검사를 어쩔 수 없이 하루 안에 다하고 다른 검사 대상 사업장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 망인은 항상 이 사건 검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고, 검사 업무 수행을 재미있어했다. ○ 이 사건 검사 대상 사업장 입장에서는 (검사 허가가) 급하기 때문에 (이 사건 검사 과정에서) 항의를 많이 하지는 않는다. 다만, 독촉전화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다. ○ 복무관리시스템상 초과근무 입력은 사무실에서만 입력이 가능하고 2016년 11월과 12월에는 현장 출장 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복무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초과근무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다. ○ 공량으로 산정되는 이 사건 검사 업무 외에도 망인은 질의응답 등의 민원 업무도 수행하였다. 2) 망인의 사망 관련 의학적 소견 등 가) 사망진단서 ○○병원 의사 ○○○는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아래와 같이 사망원인을 기재하였다. 0138_서울행정법원_2018구합56831_7_0.jpg 나) ○○○○○병원 의학정보 ○○○○○병원 의학정보에 기재된 뇌지주막하 출혈의 정의, 발병원인, 예방방법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뇌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 가장 먼저 지주막하 공간에 스며들게 되는데, 이렇게 어떤 원인에 의해 지주막하 공간에 출혈이 일어나는 질환을 뇌지주막하 출혈이라 한다. ○ 뇌지주막하 출혈은 크게 자발성 출혈과 외상성 출혈로 나눌 수 있는데, 자발성 출혈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뇌혈관에 꽈리 모양의 주머니를 형성하는 선천적인 뇌동맥류나 기타 뇌혈관 기형이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터져 뇌출혈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 80%이다. ○ 뇌동맥류의 원인으로는 선천성 뇌혈관 벽의 이상, 동맥경화, 고혈압, 심방의 점액종(양성종양)에 의해 혈관이 막히는 색전, 균사체에 의한 혈관염, 외상 등이 있으나, 대개 나이 든환자의 경우에는 동맥경화나 고혈압과 같은 원인에 의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뇌지주막하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로 생각되는 부분중 예방이 가능한 부분, 예를 들어 고혈압·당뇨·고지혈증·흡연 등을 평소 관심을 가지고 조절해야 한다. ○ 뇌동맥류의 발생 원인은 유전적 요인, 흡연, 고혈압, 과도한 음주 등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금연이나 금주 뿐 아니라 혈압이 오르지 않도록 식생활의 조절 및 적절한 운동을 하도록 한다. 다) 망인의 건강상태 (1)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망인은 1일 0.2갑의 흡연과 주 1회 내지 3회 소주 1병의 음주를 해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망인에 대한 2015년도 건강검진결과에는 음주·흡연관리가 필요한 것으로,2016년도 건강검진결과에는 음주·흡연관리와 적극적인 당뇨·혈압관리가 필요한 것으로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9, 12, 15호증, 을 제2, 6, 7,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공단 ○○○○○○지역본부장에 대한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판단 가) 망인의 뇌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뇌동맥류 파열이 그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뇌동맥류는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될 수도 있고(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9122 판결 등 참조), 특히 당뇨, 고혈압, 흡연, 음주는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뇌혈관질환 내지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망인은 2016년도 건강검진에서 당뇨·고혈압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으나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진료를 받은 바 없는 것으로보이고, 음주·흡연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망인의 건강이 적절하게 관리·통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와는 무관하게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나) 더욱이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에게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병할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근거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를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증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망인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내역을 살펴보면 해당 기간 중 4일간 휴무였기 때문에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이 24시간에 불과하고, 발병 전 1주 동안 그 업무 내용이나 강도 등도 갑작스럽게 변화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또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 1)항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돌발상황에 따른 과중부하’로 인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위 고용노동부 고시 제1호가목에서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 1)항의 경우란 발병 전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은 발병 전날 휴무였으므로,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으로 인하여 뚜렷한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망인의 발병 전 4주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5시간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40시간 13분에 불과하여 이러한 기준에 상당히 미치지 못한다. (4) 한편 원고는 ‘위 (3)항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복무관리시스템상의 초과근무시간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 것인데, 연간 초과근무시간수당 한도를 초과함에 따라 복무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망인의 2016년 12월 초과근무시간이 4.03시간에 불과하다.’고주장하나, 연간 초과근무시간수당 지급 한도인 264시간을 초과한 이후에도 망인이 복무관리시스템에 초과근무 내역을 입력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렵다. 다만 망인이 이 사건 검사를 위해 현장 출장을 간 경우에는 복무관리시스템에초과근무 내역을 입력하지 못하였으므로, 복무관리시스템상의 초과근무시간뿐만 아니라 망인이 수행한 이 사건 검사의 총공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판단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받은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그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망인이 기존에 수행하였던 이 사건 검사 총공량과 비교하여 보면 2016년11월과 12월에 수행한 이 사건 검사 총공량이 상당히 증가하였고 위 기간 동안 출장횟수·기간 등도 증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 사건 공단 ○○○○○○지역본부장에 대한 2018. 11. 22.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정규근무시간 동안 수행할 수 있는 월 평균 이 사건 검사 공량은 21.753)인데, 망인이 ○○○과 함께 2인 1조로 수행한 2016년 11월 이 사건 검사 총공량은 57.8826이고 2016년 12월 이 사건 검사 총공량은 62.4840이므로, 망인이 이 기간동안 수행한 이 사건 검사 업무량이 과중하였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더욱이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은 혼자서 하루에 2공량의 이 사건 검사를 수행할 수 있었고, 특히 연말의 경우에는 망인과 ○○○이 5공량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검사를 단 하루만에 수행하기도 하였으므로 2016년 11월과 12월에 수행한 이 사건 검사 총공량 수치가 망인의 실제 업무량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도 힘들다. 또한 망인이 이 사건검사를 위한 현장 출장 기간 동안 정규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 여기에 해당 기간 동안의 초과근무시간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망인이 해당 기간동안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 (나) 또한 망인은 자신이 담당하는 이 사건 검사 업무에 자부심과 재미를 느끼고 있었고, 이 사건 검사 과정에서 대상 사업장과 큰 마찰을 빚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이 사건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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