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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8구합5690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감액처분 및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건설업 본사(관리번호 생략)와 건설일괄(관리번호 생략)로 나누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이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통칭하여 '고용·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나.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2타경14381호로 경기 연천군 이하생략지상 건물을 낙찰 받은 후 2013. 10. 23.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위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건물은 당시 골조공사까지만 진행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 아파트 건축공사'라는 이름으로 나머지 공사(이하 골조공사 이후 완공 시까지 있었던 공사 부분을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여 그 아파트(이하 위 낙찰된 건물, 완공된 아파트를 통칭하여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완공하였다. 이 사건 공사에는 원고 외에도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 ○○전기산업 주식회사(이하 '○○전기산업'이라 한다), ○○기업, ○○○○(이하 ○○건설, ○○전기산업, ○○기업, ○○○○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업체'라 한다)가 참여하였다.다.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건설일괄 사업장에 대한 2014년도 고용보험료 9, 022, 400원(실업급여 7, 567, 180원 + 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 1, 455, 220원) 및 산재보험료 8, 747, 790원을, 2015년도 고용보험료 1, 788, 770원(실업급여 1, 500, 260원 + 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 288, 510원) 및 산재보험료 3, 390, 360원을 각 납부하였다.라.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6. 12. 15. 원고를 2016년도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한 후 원고에게 재무제표확인원, 계정별 원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원고가 제출한 2014년 및 2015년 재무제표의 계정별원장에서 다음과 같이 '외주비' 부분을 발췌하여 나온 합계액에 2014년 하도급노무비율 32%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보수총액을 산정하였다. 한편 위 '외주비' 부분에는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업체에게 지급한 대금 부분(이하 위 총 대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2014년 원재료비(도급) 계정별원장 중 외주비 합계 120,363,636원 × 32% = 38, 516, 364원○ 2014년 원재료비(분양) 계정별원장 중 외주비 합계 2,299,570,000원 × 32% = 735, 862, 400원○ 2015년 원재료비(도급) 계정별원장 중 외주비 합계 57,817,909원 × 32% = 18, 501, 731원○ 2015년 원재료비(분양) 계정별원장 중 외주비 합계 903,520,000원 × 32% = 289, 126, 400원마.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위와 같이 계산된 보수총액을 원고의 건설일괄 사업장에 대한 2014년도 및 2015년도 고용·산재보험의 각 보수총액에 다음과 같이, '원재료'라 는 계정과목으로 추가한 후 새롭게 총 보수액을 산정하였다(단위 : 원)○ 2014년 보수조정내역F/S계정과목산재보험보수총액고용보험보수총액분양원가명세서급여244, 966, 430244, 966, 430임금82, 540, 00082, 540, 000원재료735, 862, 400735, 862, 400공사원가명세서급여111, 898, 570111, 898, 570임금80, 920, 00080, 920, 000외주비61, 446, 40061, 446, 400외주공사비320, 000320, 000원재료38, 516, 36438, 516, 364총계1, 356, 470, 1641, 356, 470, 164○ 2015년 보수조정내역F/S계정과목산재보험보수총액고용보험보수총액분양원가명세서급여39, 000, 00039, 000, 000임금--원재료289, 126, 400289, 126, 400공사원가명세서급여30, 000, 00030, 000, 000임금42, 220, 00042, 220, 000외주비4, 185, 0004, 185, 000원재료18, 501, 73118, 501, 731총계423, 033, 131423, 033, 131바. 이후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7. 3. 20. 원고의 건설일괄 사업장에 대하여 '원고가 자진 신고한 보수총액과 확정정산한 보수총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고용·산재보험의 확정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총 87, 761, 120원(=52, 285, 630원 + 11, 979, 640원 + 2, 303, 780원 + 15, 517, 890원 + 4, 579, 000원 + 915, 1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최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단위 : 원)2014년 산재2014년 고용2015년 산재2015년 고용실업급여고용안전·직업능력실업급여고용안전·직업능력보험료43, 937, 51010, 066, 9301, 935, 95013, 040, 2403, 999, 170769, 070가산금4, 393, 7501, 006, 690193, 6001, 304, 030399, 91076, 900연체금3, 954, 370906, 020174, 2301, 173, 620359, 92069, 210합계52, 285, 63011, 979, 6402, 303, 78015, 517, 8904, 759, 000915, 180사. 원고는 2017. 6. 9. 이 사건 최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1. 21.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그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수총액에서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들 및 외국인의 임금을 공제하지 않았고, 특히 2015년 원재료비 계정별원장에서 발췌한 외주비에 2015년 건설공사 노무비율 31%를 곱하여야 함에도 32%를 곱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최초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최초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아.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위 재결 사유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새롭게 보수조정을 하였다(단위 : 원)○ 2014년 보수조정내역F/S계정과목산재보험보수총액고용보험보수총액분양원가명세서급여244, 966, 430244, 966, 430임금82, 540, 00082, 540, 000원재료735, 862, 400735, 862, 400공사원가명세서급여111, 898, 570111, 898, 570임금80, 920, 00061, 940, 000외주비61, 446, 40061, 446, 400외주공사비320, 000320, 000원재료38, 516, 36438, 516, 364총계1, 356, 470, 1641, 337, 490, 164○ 2015년 보수조정내역F/S계정과목산재보험보수총액고용보험보수총액분양원가명세서급여39, 000, 00039, 000, 000임금00원재료290, 091, 200289, 091, 200공사원가명세서급여30, 000, 00030, 000, 000임금42, 220, 00038, 190, 000외주비4, 185, 0004, 185, 000원재료17, 923, 55217, 923, 552총계413, 419, 752409, 389, 752자.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위 보수조정내역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후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용·산재보험의 확정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총 86, 783, 5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 12. 21.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1처분의 확정보험료 등 총 86, 783, 360원의 납부를 독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단위 : 원)2014년 산재2014년 고용2015년 산재2015년 고용실업급여고용안전·직업능력실업급여고용안전·직업능력보험료43, 937, 5109, 820, 1901, 935, 95012, 666, 8603, 821, 800745, 030가산금4, 393, 750982, 020193, 6001, 266, 700382, 18074, 500연체금3, 954, 370883, 820174, 2301, 140, 020343, 96067, 050합계52, 285, 63011, 686, 0302, 303, 78015, 073, 5804, 547, 940886, 580[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미 건설 공사가 진행되어 골조 상태에 있던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은 후 발주자이자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시공자로서 공사를 하였을 뿐 원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후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공사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원고는 발주자로서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직접시공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이 사건 공사업체에게 각각 도급을 주었다. 따라서 고용·산재보험료 중 원고가 부담할 부분은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직접 공사한 부분에 한정되고, 이 사건 공사업체가 공사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보험료 납부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결국 원고를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전제한 후 이 사건 공사대금을 원고의 보수총액에 합산하여 한 이 사건 1, 2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2) 피고들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업체에게 하도급을 하였으므로, 그 공사와 관련된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발주자로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이 사건 공사업체에게 도급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그 일부를 이 사건 공사업체에게 도급한 것이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단서에 따라 원수급인으로 의제된다. 결국 원고는 원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고용·산재보험료 전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나. 관계 법령별지 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이 사건 아파트 공사 관련 행정 절차 경과가) 원고는 2014. 1. 23. ○○군수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사업주체 및 시공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고, ○○군수는 같은 해 2. 13. '이 사건 아파트 공사 현장에 감리자가 지정되고, 재착공계가 승인되어야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였다.나) ○○군수는 2014. 6. 3. 원고에게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 중단된 기간 방치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공사재개 전 안전관리자 배치 등 관련 규정에 저촉이 없도록 하며, 사업승인 조건을 이행하여 공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사재개 통보를 하였다.다) 원고는 2014. 7. 29. ○○군수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① 원고의 대표자를 소외2에서 원고2로 변경하고, ② 시공자에 ○○건설을 추가'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고, ○○군수는 같은 달 31. 그 시공자를 '원고 및 ○○건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 통보를 하였다.라) 사단법인 ○○○○○○○○○○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공사재개에 따른 안전점검을 완료한 후 2014. 8.경 그 보고서를 작성하였다.2) 이 사건 공사업체와의 계약가) ○○건설과의 공사계약 관련(1) 원고는 2014. 7. 20. ○○건설과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부분에 대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명 : ○○○ 아파트 건축 공사○ 착공연월일 : 2014. 7. 21. ○ 준공예정연월일 : 2014. 10. 20.○ 계약금액 : 2, 100, 000, 000원(부가세 별도)○ 계약서제13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① ○○건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원고는 계약금액에 안전관리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제14조(건설근로자의 보호)① ○○건설은 도급받은 공사가 고용보험법 등에 의하여 의무가입대상인 경우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원고는 제1항의 임금채권보장제도 등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및 고용보험료를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기술자 근무 : ○○건설은 현장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시공을 위하여 건축소장, 공무, 안전관리, 품질설비 등 자격증 소지자를 상근 근무토록 한다.○ 공사비 내역서비목구분금액순공사재료비직접재료비1, 347, 506, 540원노무비직접노무비449, 888, 017원간접노무비46, 338, 466원경비기계경비61, 182, 812원산재보험료18, 360, 380원고용보험료3, 920, 189원건강보험료8, 435, 850원연금보험료12, 086, 010원안전관리비32, 532, 841 원일반관리비1, 980, 252, 105원이윤60, 103, 462원총 공사비2, 100, 000, 000원(2) 원고는 2015. 2. 13. ○○건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4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를 작성해 주었다.공사명연천 ○○○ 아파트총공사금액2, 447, 000, 000원세부공종건축 아파트신고번호계약년월착공년월준공년월당년도 계약액 및 총계약금액당년도 기성액2014-00042014. 7.2014. 7.2014. 11.2, 447, 000, 000원1, 547, 000, 000원나) ○○전기산업과의 공사계약 관련(1) 원고는 2014. 3. 18. ○○전기산업과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주자 : 원고원도급공사명 : ○○○○○○○○ 아파트 신축공사(연천)○ 하도급공사명 : ○○○○○ 아파트 신축공사(연천)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 착공예정일 : 2014. 3. 20.○ 준공예정연월일 : 2014. 5. 31.○ 계약금액 : 280, 000, 000원(부가세 별도)○ 계약특수조건- 산업재해 : ○○전기산업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재해보험에 필히 가입하여야 하고, 위 공사 시공 중에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전기산업이 민·형사,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원가계산서비목구분금액순공사재료비직접재료비166, 299, 175원노무비직접노무비97, 643, 524원경비산재보험료3, 612, 810원고용보험료771, 383원기타경비5, 278, 853원일반관리비3, 000, 000원이윤3, 394, 255원총280, 000, 000원(2) 원고와 ○○전기산업은 2014. 5. 26. 그 공사기간을 '2014. 3. 20.부터 같은 해 5. 31.까지'에서 '2014. 3. 20.부터 같은 해 10. 20.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였다.(3) 원고는 ○○전기산업에게, 2015. 1. 21. '2014년도 전기공사 실적증명서', 같은 달 26. '정보통신공사실적증명서' 및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를 각 작성해 주었는데, 공통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명 : ○○○ 아파트 신축공사(연천)○ 발주자 : 원고○ 원도급자 : -○ 계약연월 : 2014. 3.○ 착공연월 : 2014. 3.○ 준공연월 : 2014. 10.○ 도급종류 : 원도급○ 실적내용공사(종)명도급금액금년도 기성액○○○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128, 634, 000원128, 634, 000원○○○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통신109, 830, 000원109, 830, 000원소방설비 (전문)41, 535, 000원41, 535, 000원합계279, 999, 000원279, 999, 000원다) ○○기업과의 공사계약 관련(1) 원고는 2014. 4. 22. ○○기업과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주자 : 원고원도급공사명 : ○○○아파트 건축공사(연천)○ 하도급공사명 : ○○○아파트 건축공사(연천) 중 창호공사○ 착공연월일 : 2014. 4. 25.○ 준공예정연월일 : 2014, 6. 30.○ 계약금액 : 350, 000, 000원○ 계약특수조건- 산업재해 : ○○기업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자 재해보험에 필히 가입하여야 하고, 위 공사 시공 중에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기업이 민·형사,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특기사항 : 고용·산재 및 제세공과금은 ○○기업이 부담한다.○ 견적서비목구분금액순공사재료비직접재료비274, 516, 800원노무비직접노무비61, 718, 900원경비기계경비6, 111, 500원고용보험료771, 383원기타경비5, 278, 853원일반관리비3, 000, 000원이윤3, 394, 255 원총280, 000, 000원(2) 원고는 ○○기업에게 '2014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공사명○○○ 아파트 건축공사(연천) 중 창호공사총공사금액해당사항 없음공종해당사항 없음 계약년월착공년월준공년월당년도 계약액 및 총계약금액당년도 기성액2014. 4. 22.2014. 4. 22.2014. 12. 19.350, 000, 000원350, 000, 000원라) ○○○○와의 공사계약 관련원고는 2014. 7. 25. ○○○○와 '아파트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명 : ○○○ 아파트 석재공사○ 착공연월일 : 2014. 7. 25.○ 준공연월일 : 2014. 10. 20.○ 계약금액 : 74, 900, 000원3)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 주식회사 ○○○○○○사무소는 2014. 10.경 ○○군수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 사용승인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감리자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의견서상 시공자로 '원고, ○○건설'이라고 기재하였다. 한편 위 감리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 표지에 '공사기간 : 2014. 4. 13. ~ 2014. 11. 20., 시행사 : 원고, 시공자 : 원고, ○○건설'이라고 기재하였고, , '감리자의 기성율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공사명 : ○○○ 아파트 건축공사, 총계약액 3, 280, 000, 000원, 공사기간 : 2014. 2. 13. ~ 2014. 11. 20., 발주자 : 원고, 수급인 : 원고, 발주자와 수급인의 계약체결 내용에 따라 수급인 원고가 실제공사를 수행한 부분의 기성율은 100%이다.'라고 기재하였다.4) 원고는 2015. 2. 10. ○○○○협회장에게 '자기건설공사 실적평가'를 신청하였는 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명 : ○○○ 아파트 건축공사○ 인·허가연월일 : 2014. 2. 13.○ 착공연월일 : 2014. 2. 13.○ 준공(예정)년월일 : 2014. 11. 20.○ 총공사비 내역직접공사비간접노무비제경비일반관리비2, 805, 884, 440원104, 323, 223원265, 698, 958원104, 093, 379원○ 공사실적/당년도 실적신청액 : 3, 280, 000, 000원5)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물대장에는 '건축주 : 원고,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 : 원고, 허가일 : 2004. 2. 25., 착공일 : 2004. 4. 13., 사용승인일 : 2014. 11. 20.'로 기재되어 있다.6) 근로복지공단이 작성한 원고에 대한 2014 건설공사 기성실적 세부내역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단위 : 천원)기존 연도지사명사업자명공사장명발주자명도급구분원도급 자명착공 년월단위 : 천원입수처총계약 금액당해연도 계약금액2014충주지사원고○○○ 아파트 건축공사-원도급-2014. 2.3, 280, 0003, 142, 000○○○○협회7) ○○전기산업 대표이사 소외3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사 중 ○○전기산업이 시공한 부분만 알고 있고 전체 총 사업비 등에 대하여는 모른다.○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 및 시공자는 원고로 알고 있고, ○○건설이 공동시공자였는지는 모른다.○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하였고, 공사금액은 2억 8천만 원이며, 현금 및 대물로 공사대금을 전부지급받았다.○ 전기 등 공사를 하수급 받았는데, 하도급 공사 원가계약에 산정되어 있는 고용·산재보험료는 ○○전기산업이 납부하기로 하였다.○ ○○전기산업은 당시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원고가 ○○전기산업에 대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누락했기 때문이다. ○○○○○○은 고용·산재보험 일괄 가입 사업장으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였다.○ ○○전기산업은 ○○건설로부터 도급받지는 않았다.○ ○○기업도 하수급자로 알고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5호증, 제18 내지 21호증, 을가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는 '원수급인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호는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그 원수급인을 위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고,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을 위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고 있다.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각 보험관계가 성립하는데, 다만 건설업의 경우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인 건설업자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면 위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그 보험관계의 일괄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은 '일괄적용을 받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처음 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여야 하고, 그 각각의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개시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건설공사가 2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도급된 경우(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최종목적물이 도급단위별 공사들 전체에 의하여 완성되는 것이고 또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1개의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나, 그렇다하여 도급단위별 공사의 사업주들이 각각 전체공사에 대하여 보험의 가입자로 되는 것은 아니고 각자 자신이 행하는 도급단위별 공사의 범위 내에서 보험의 가입자가 되므로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할 의무도 해당 공사에 관하여서만 개별적으로 부담한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누1511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 11835 판결 참조).3)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증거, 관계 법령, 관련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라거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 단서에 따라 원수급인으로 간주되는 '이 사건 공사를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한 발주자'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발주자로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는 자신이 직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공사업체에게 각각 도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공사업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전체에 대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한 직영단위 공사의 범위 내에서만 보험의 가입자가 되고, 나머지 공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사업체가 원수급인으로서 자신이 행한 각 공사범위 내에서 그 보험의 가입자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1, 2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가) 이 사건 아파트는 2동으로 구성되고 총 91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로서 이 정도 규모의 공사에 있어서는 발주자가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원수급인에게 전체 건설공사를 도급하고, 원수급인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수급인에게 도급하는 등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는 기존 다른 건설업체가 골조공사까지 완성함에 따라 그 준공을 위해 일부 공사만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나머지 공사도 안전점검 완료일인 2014. 8.경부터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인 같은 해 11.경까지 약 3개월 만에 완료되었으므로, 그 공사규모가 여러 차례 도급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자이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서 원고 자신에게 전체 건설공사를 도급한 후 다시 원수급인으로서 다른 업체에게 일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방법과 발주자로서 원고 및 다른 업체에게 일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방법 중 자신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및 이 사건 업체가 모두 건설업자이고, 이 사건 공사가 건설공사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발주자로서 원고 자신에게 전체 건설공사를 도급한 후 원고가 원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업체에게 일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와 이 사건 업체가 하도급 관계에 있는지는 이 사건 공사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나)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 계약으로 오인할만한 용어를 사용하고, 갑 제17호증(○○○아파트 공사현황), 을가 제7호증(금강전기 대표의 문답서)의 일부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기업 및 ○○전기산업에 하도급 하였다는 기재가 있어 이에 부합하기는 하나, ① 원고와 ○○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일부 공사에 대하여 공동시공을 하였고, ○○군수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도 받은 점, ②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업체는 각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사의 고용·산재 보험료를 각각 산정한 후 이를 공사대금에 포함하기로 하였고, 그 계약서 상으로도 이 사건 공사업체들이 각자의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업체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보험료가 포함된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③ 원고 및 이 사건 공사업체는 건설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건설협회장에게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건설, ○○기업, ○○전기산업은 각자 자신이 한 공사 부분에 대하여 개별로 실적신고를 하였고, 특히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전체가 아니라 원고가 직접 시공한 3, 280, 000, 000원 부분에 대해서만 실적신고를 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자신이 직접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고용·산재 보험료만을 신고·납부한 점, ⑤ ○○전기산업 대표이사 소외3이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문답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발주자인 원고와 시공자인 원고를 서로 구분하지 못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원고로서는 발주자의 지위에서 ○○전기산업에게 해당 공사를 도급한 것이므로 ○○전기산업이 원수급인으로서 관련 고용·산재 보험료를 신고·납부할 것으로 생각하여 별도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른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가 건설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업체에게 도급하면서 통상 하도급을 할 때 사용하던 하도급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계약서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위 계약을 하도급계약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서 원고 및 이 사건 업체에게 각 공사를 도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다) 계약서, 실적평가서, 건축물 대장, 감리완료보고서 등의 일부 각 기재에 의하면 그 착공일자가 2014. 3.경 또는 2014. 4.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가 위 날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직접 하던 중 이 사건 공사업체에게 일부 공사를 도급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군수는 원고에게 '재착공계의 승인 및 안전점검 실시'를 이 사건 공사의 재개 조건으로 정하였는데, 공사재개통지일이 2014. 6. 3., 안전점검 완료일이 2014. 8.경이었으므로, 원고는 2014. 8.경 이후에야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각 건설공사실적증명서, 계약서 및 견적서 등에 의하면, 원고 및 이 사건 공사업체는 서로 별개의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발주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발주자로서 원고 및 이 사건 공사업체에게 각각 도급을 준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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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 2018구합569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