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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8구합572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제주부,2020누108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5. 7.경부터 2013. 3.경까지 ○○농업협동조합에서 마트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2013. 3. 15.부터는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2015. 4. 8.부터 위농협 ○○○마트 ○○점에서 근무하다가, 2015. 9. 10.부터는 위 ○○점의 점장 직무대행자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7. 3. 2. 18:00경 퇴근하여 18:40경 자택 인근 주차장에서 주차하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7. 3. 11. 22:08경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7. 7. 1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과로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특정할 수 없고 인정기준에 미달하며, 통상적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업무와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1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4. 12.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요지○○○농협 ○○○마트 ○○점에서 점장 직무대행자로 근무하던 망인은 전년도 대비 매출 하락과 최하위 종합업적평가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2017. 1. 19. 폐렴으로 입원하였으나 설 명절 행사 기간의 매출실적 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말에도 근무하는 등 과로에 시달렸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스트레스나 과로로 폐렴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 결과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인정 사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7~14호증, 을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망인의 근무내용 및 근무시간(1) 망인은 2015. 4. 8.부터 ○○○농협 ○○○마트 ○○점에서 근무하였는데, 2015. 9. 10.부터는 위 ○○점의 점장 직무대행자(업무총괄, 감사통할책임자)로서 매장,직원 및 영업 등 관리 업무를 하였다.(2) 망인의 근로형태는 주 5일 근무(월~금)로서 8시부터 18시까지이나, 망인이 사망하기 전 2017. 2.에는 주말 중 4일을 추가로 근무하였다.(3) 망인은 2017. 3. 2. 9시경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15시경 실적 및 매출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18시경 퇴근하였다.나) 망인의 건강(1) 망인은 1967. 4. 24.생으로 사망 당시 만 49세였다. 망인의 신장은 175cm, 체중은 45kg이었다.(2) 망인의 의무기록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1980년 고등학교 재학 중 폐결핵 진단을 받아 1년간 치료를 받았고, 1989년 폐결핵이 재발하여 1년간 치료를 받았으며, 2008년 폐결핵으로 9개월가량 약을 복용하였다. 망인은 2014. 1. 15. 폐렴으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2014. 2. 5.에는 종이컵 반 컵 분량의 객혈이 2회, 2014. 2. 27.에는 종이컵 한 컵 분량의 객혈이 있었으며, 그 무렵 폐렴으로 6일간 입원하였다. 망인은 2017. 1. 9.경에도 객담(피가 섞인 가래)이 있었고, 2017. 1. 19.부터 2017. 2. 1.까지 2주간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3)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13년 흉부방사선 검사결과 ‘우상엽 침윤성 동반종괴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지속되는 결핵 또는 악성질환 등에 대한 감별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추가확인을 위한 진단이 필요한 상태였고, 2015년에는 당뇨병 전단계 의심, 결핵으로 폐 용적 감소, 진균덩이는 이전과 변화 없이 관찰되는 상태였다.다) 의학적 소견(1) 사망진단서○ 직접사인 : 호흡부전○ 선행사인 : 폐렴(2) 감정의 소견○ 2017. 1. 9. 시행한 컴퓨터단층촬영 영상(CT) 상 과거 폐결핵 감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지 확장증, 기종성 수포, 흉막 비후 등 합병증이 양측 상엽과 우하엽에 걸쳐 있었으며 이에 동반하여 큰 곰팡이덩이가 만성적으로 있었다.○ 간호기록 상 망인 입원(2017. 1. 19.) 5일째부터 발열이 없었고 호흡곤란,통증, 객혈 등의 증상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보호자의 도움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하였으며 기저질환에 대한 추가 치료가 필요 없으며 추가 검사를 시행할 예정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입원 기간은 적절하였다.○ 폐렴은 다양한 위험인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이전 폐결핵에 의한 심한 폐실질 손상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한 폐렴의 재발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스트레스나 과로 등이 병의 경과에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3) 판단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에게 발생한 호흡부전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은 1980년 최초 폐결핵 진단을 받았으며, 1989년, 2008년에도 폐결핵이 재발하였다. 위 폐결핵으로 인한 합병증이 양측 상엽과 우하엽에 걸쳐 있었으며, 곰팡이덩이도 만성적으로 있는 상태로, 망인은 폐렴으로 2014년에도 6일간 입원하였으며, 2017. 1. 19.부터도 14일간 입원하였다. 즉 망인은 만성적인 폐질환을 가지고 있었다.② 그런데 망인이 근무하던 곳은 ○○○농협 ○○○마트 ○○점으로 사무실 또는 마트 영업장이었으므로 유해ㆍ위험요인으로 인하여 망인의 위와 같은 폐질환을 악화시킬 근무환경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2017. 2. 주말 중 4일을 추가로 근무하였으나 이 역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과도한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③ 망인은 2017. 1. 19.부터 14일간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였는데, 당시 망인에게 발열이나 호흡곤란 등 증상이 없고 추가 치료도 필요 없어 입원 기간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의 경우 폐결핵에 의한 심한 폐실질 손상으로 스트레스나 과로 등이 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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