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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8구합574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22. 원고에게 한 6,833,810원의 산업재해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안성시 대덕면 이하생략 지상 건물을 철거한 후 연면적 310.01㎡인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면서, 2016. 5. 12. 피고에게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나. 근로자 소외1는 2016. 5. 11.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에 둔부가 끼이면서 직장의 손상 등을 입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6. 23. 요양·보험급여(최초요양) 결정 후 소외1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다. 피고는 원고가 철거공사를 진행한 2016. 4. 7.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6. 11. 22. 원고에게 보험급여액의 50%인 6,833,810원을 징수금으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0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철거공사는 제3자에게 위탁하였고, 건물신축만 직영으로 시행하였다. 원고는 철거공사 도중 건물을 신축하기로 마음먹었고, 철거와 신축공사는 한 달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시행되는 등 별개의 공사이므로, 보험관계성립일은 신축공사 착공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철거공사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험관계 신고의무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률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피고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면, 피고는 사업주로부터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에 의하면 산재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르는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의하면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고(제7조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된다(제5조 제3항). 연면적 100제곱미터가 넘는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행한 원고는 산재보험 당연가입자이므로[산재보상보험법 제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각목 참조],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된다.2) 갑 제1, 2, 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휘사 ○○○○은 2016. 3. 30. 기존 건물 지붕을 철거하고 석면을 해체하는 작업을 시작한 사실, 원고는 2016. 4. 25.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2016. 5. 9. 건축허가를 받아 이틀 뒤 신축공사에 착공한 사실, 원고의 아들로서 인테리어업자인 소외2은 2016. 4.경 ○○○○(소외3)와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을, 주식회사 ○○○○과 폐기물수집운반 처리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2016, 4. 7. ○○○○가 건물철거를 시작하였고, 그 후 2016. 4. 13. ○○○○는 건축폐기물 상차하고 주식회사 ○○○○은 이를 운반하여 처리한 사실, 신축건물은 연면적 310.01㎡(A동 252㎡, B동 58.01㎡)인 단독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인 사실이 인정된다.3) 일반적으로 철거공사는 신축건물을 완성하기 위한 준비공사로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하는 총공사의 일부에 해당한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기존 건물 철거를 시작한 후 약 한 달여 만에 2동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착공하였고, 지붕철거, 건물철거 및 폐기물처리를 각기 다른 업체에서 진행하였다. 공사규모, 일정, 진행방식 등에 비추어, 원고가 당초 철거만을 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철거공사 역시 직영으로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철거공사와 신축공사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해진 독립된 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철거공사가 시작된 날인 2016. 4. 7. 원고의 사업이 시작되어 산재보험의 보험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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