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불승인처분 및 부지급결정 취소청구
2018구합575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6483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11. 원고에게 한 망 ○○○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과 유족급여 및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딸인 망 ○○○(생년월일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4. 11. ○○○○○○○○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신규입주단지 입주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3. 1. 22.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천막상 뇌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진단을 받았고, 같은 날 ○○대학교병원에서 ‘두정엽의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았으며, 2013. 2. 4. ○○대학교병원에서 두정엽의 악성신생물이 ‘교모세포종’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3. 2. 4. ○○대학교병원에서 교모세포종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이후교모세포종이 재발하여 2013. 7. 1. 다시 교모세포종 제거수술을 받았다. 라. 망인은 2014. 8. 27. 사망하였다. ○○대학교병원 소속 주치의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뇌간부기능부전,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을 ‘제뇌탈출, 뇌압상승’, 선행사인을 ‘교모세포종’으로 판단하였다. 마. 원고는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망인에게 교모세포종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1)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업무와 교모세포종 발병 및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12. 11. 요양불승인 결정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신규입주단지 입주담당자로서 입주상담, 민원처리, 관리소장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7년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5시간에 이를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망인은 평일 새벽과 주말에 수시로 걸려오는 민원인들의 전화, 망인이 담당하던 신규입주단지의 분양률 저조 등으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받았다. 이와 같은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망인에게 교모세포종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교모세포종 발병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의방법과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과 근무환경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이 정도에 이르지못한 채 막연히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과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과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원발성 뇌종양의 일종인 교모세포종은 그 발병과 악화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않은 질병으로서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교모세포종의 발병과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의학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과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과 악화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교모세포종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주 5일제로근무하였고, 정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였으며, ○○○○○○○○가 회신한망인의 2011년 초과근무시간은 월 평균 14시간 38분, 2012년 초과근무시간은 월 평균 9시간 23분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7년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5시간에 이를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이 교모세포종을 유발할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3. 2. 4. 교모세포종 제거수술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방사선치료와 항암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음에도 방사선치료와항암치료를 해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교모세포종 재발의 주된 원인은 망인 스스로의 치료 해태에 있다고 보인다. 결국 망인의 업무와 교모세포종 발병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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