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576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3(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택시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자로, 2003. 10. 5.경 발병한 뇌경색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요양결정을 받은 바 있다(이하 위와 같이 요양상병으로 승인받은 위 뇌경색을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나. 망인은 2018. 1. 4. 갑작스런 의식 저하로 ○○○대학교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다가 ○○○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고, 같은 달 6. 결국 사망하였는데, ○○○ 요양병원의 의사 소외2이 작성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뇌경색'이 직접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14.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의 악화보다는 승인상병과 무관한 개인적 질환(당뇨병, 오래된 심근경 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승인상병인 기존 뇌경색으로 인하여 망인의 뇌경색이 재차 발병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승인상병 관련 요양 내역 등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관련하여 2004. 12. 1. 요양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3급 판정을 받았고, 2005. 1.경부터 2006. 10. 6.까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해 재요양을 받았다.2) 망인의 기존 진료내역 등가)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최초 요양승인 신청 당시 작성된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 발생 10년 전부터 고혈압,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2008년부터 사망 무렵까지의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각종개인질환으로 인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 왔는데, 그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다.병명진료기간본태성(원발성)고혈압, 양성 고혈압2008. 1. 15 ~ 2012. 2. 1.순환계합병증물 동반한 2형 당뇨병2008. 11. 21. ~ 2012. 8. 1.당뇨병성 망막병증2011. 9. 15. ~ 2016. 2. 26.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오래된 심근경색증2008. 11. 21. ~ 2017. 9. 11.3) 망인의 사망진단서○○○ 요양병원의 의사 소외2이 작성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사망원인(가) 직접사인뇌경색(나) (가)의 원인뇌기저동맥협착(다) (나)의 원인고혈압(라) (다)의 원인-4)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가) 자문의사1 소견망인은 뇌경색 병력으로 15년 간 요양, 치료 중 갑작스런 증상 악화를 보였는바, 뇌경색을 직접사인으로 보기 불확실하고, 기존질환인 당뇨병, 오래된 심근경색증의 급성악화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뇌경색과 사망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나) 자문의사2 소견망인은 뇌경색을 요양상병으로 치료 후 장해판정을 받은 자로, 2018. 1. 4. 갑작스런 의식저하로 ○○○대학교 ○○○○○병원을 경유하여 ○○○ 요양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사망하였다. 최근 병원 방문 당시 시행한 검사가 부족하여 이 사건 승인상병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우며 지난 경과로 판단하건대 이는 자연경과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다) 자문의사3 소견망인은 2003.경 뇌경색을 요양상병으로 승인받고 치료받다가 2004. 12. 1. 장해등급 3급 판정을 받고 치료 종결하였으며, 2005. 1.부터 2006. 10.까지 재요양을 받았다. 망인은 2018. 1. 4. 갑작스런 의식저하로 ○○○대학교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나, 상태 악화로 ○○○ 요양병원으로 전원 후 직접사인인 뇌경색으로 2018. 1. 6. 사망하였다. 망인의 이 사건 승인상병 치료 종결 후 상당기간(약 12년)이 경과되었고, 개인질병으로 인해 새로운 뇌경색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사망과 업무와의 연관성은 인정하기 어렵다.5) ○○○○병원장(신경과 소외1)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가) 원고 측 감정사항에 대한 답변○ 망인이 2018. 1. 4.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의 응급실경과기록에 의하면, 급성 뇌경색이 의심된다는 소견이었고, 혈중 혈당 및 암모니아 수치도 증가되었다. 보호자가 MRI를 포함한 적극적인 검사를 거부하고 전원을 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망인이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퇴원할 당시의 상태와 관련하여) 심전도상 오래된 심근경색 소견은 관찰되나 심장효소수치는 정상으로 급성 심근경색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기존에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혈당은 187mg/dL로 상승되어 있었다.○ 뇌기저동맥협착은 망인의 뇌경색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을 뇌경색으로, 간접사인을 뇌기저동맥협착, 고혈압으로 기재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당뇨, 고혈압, 이로 인한 동맥경화증에 따른 심근경색 수술경력은 망인의 뇌기저동맥협착과 뇌경색의 위험인자로서, 뇌경색의 선행사인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있다.나) 피고 측 감정사항에 대한 답변○ 고혈압, 당뇨병, 심근경색 모두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뇌경색의 발병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프레이밍행 뇌졸중 위험도 평가 방법에 의하면, 망인의 경우 과거 뇌졸중 병력을 무시하더라도 총 16점(나이 6점, 수축기혈압 6점, 항고혈압제 복용 2점, 당뇨병 2점, 홉연 0점 등)에 해당하였다. 이는 10년간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22.4%로 높은 상태로서 고위험군에 속해있었다.○ 망인의 경우 MRI를 시행하지 못하여 뇌경색을 직접사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시행한 CT 소견, 신경학적 소견(의식소실 및 동공반사 소실, 사지마비)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경색의 재발 또는 이와 관련된 뇌부종일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승인상병 등을 진료한) ○○의료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음주(소주 1병/일), 흡연(1 갑/일) 경력이 있었고, 2003. 11. 3. 양측 소뇌의 급성 뇌경색진단을 받았다. 또한 망인은 2008. 11. 21.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 시술을 받은 병력이 있으며 이후 고지혈증 및 항혈소관제 등을 투약 받고 있었다. 당뇨병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투약을 받고 있었으며 당시 당화색소는 7.9 ~ 9.0 정도로 잘 조절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였다.○ 뇌경색의 재발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2003.경 뇌경색이 발병한 후 1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뇌경색이 재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승인상병인 과거 뇌경색이나 당시 업무와 뇌경색 재발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기존 당뇨병, 심장질환 등 위험인자와 관련되어 뇌경색이 재발하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존에 뇌경색을 앓던 환자가 자연경과에 의해 뇌경색이 재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치료 종결 후 약 12년이 경과하였고, 개인 질병으로 인해 새로운 뇌경색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사망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동의한다.6) ○○○○병원장(신경과 소외1)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 결과○ 일반적으로 뇌졸중이 발생한 후 수개월 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뇌경색의 발생과 관련이 있으나, 수년 이상 경과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뇌경색 발생과의 관련가능성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망인이 갖고 있는 뇌졸중의 위험인자나 관련질환이 얼마나 잘 조절되었는지 역시 중요하다.○ 프레이밍행 뇌졸중 위험도 평가 방법에 의하면, 망인의 경우 10년간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22.4%인데, 이는 망인의 기존 질환인 심근경색증과 뇌졸중 병력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뇌경색의 병력을 무시하고서도 망인의 뇌졸중 발생확률이 높다. 뇌경색의 병력이 있는 경우 뇌졸중의 재발을 정확히 예측하는 위험지표가 마땅히 없다. 이는 뇌졸중의 원인에 따라 뇌졸중이 재발할 확률이 매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뇌졸중이 발생한 환자에게 뇌졸중이 (재차) 발생할 확률은 특히 뇌졸중 초기에 증가된다.○ 망인의 경우 보호자가 MRI를 포함한 적극적인 검사를 거부하고 전원을 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MRI를 포함한 구체적인 검사가 진행되지 않아 2018. 1.경 발생한 뇌경색의 발생원인을 알기 어렵다.○ 뇌경색은 전세계적으로 6명 중 1명에게 발생하는 매우 흔한 질환이다. 또한 뇌경색의 재발과 이로 인한 사망은 뇌경색 발생 초기에 관련성이 높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관련성이 감소된다. 따라서 2003년경 뇌경색이 발생한 후 1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뇌경색 재발은 이 사건 승인상병인 과거 뇌경색이나 당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뇌졸중 및 뇌졸중의 재발은 당뇨병, 심장질환 등 위험인자를 가지는 경우 호발한다. 따라서 뇌경색이 있던 환자의 경우 뇌경색의 재발(가능성)이 증가하나, 이는 뇌졸중이 있었던 그 자체보다는 '뇌졸중 위험인자 등 관련질환의 존재 여부'와 '당뇨병 등 위험인자가 잘 조절되었는지 여부'와 관련성이 높다.7)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가) 신경과 관련○ 망인은 2003. 11.경부터 본 병원에서 뇌경색 등 치료를 받았고, 최종 신경과처방일은 2016. 4. 25.로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 승인상병인 양측 소뇌의 뇌경색은 생명에 지장을 줄 수도 있으나, 망인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치료를 시작한 이후 항혈소판제, 고지혈증 치료제, 항고혈압제 등의 뇌경색 위험인자 조절 치료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이후 재발이 드물었던 것으로 보아 효과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심근경색과 고혈압은 뇌경색의 강력한 위험인자이다. 하지만 초기에 혈압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뇌경색이 고혈압의 위험인자는 아니다. 심근경색의 경우 뇌경색과 대부분의 위험인자를 공유하여 함께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뇌경색으로 인한 운동장애, 일상생활의 장애가 심근경색의 유발 요인일 수는 있다.○ 망인이 사망 1년 전후로는 신경과에 방문하지 않아 신경과 관련 병의 상태를 알 수 없다.○ 뇌경색의 위험인자로서 고혈압과 당뇨병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고혈압과 당뇨병이 뇌졸중의 발생 위험을 수 배 상승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뇌경색증의 재발이 신경과 관련병의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물론 당뇨병과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위험도는 증가한다.○ 뇌경색과 뇌기저동맥협착의 발생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중요한 위험인자로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부정맥 등의 심장질환, 음주, 흡연이 있고, 덜 중요한 인자로는 스트레스, 운동부족, 비만 등이 있다.나) 심장내과 관련○ 망인은 2008. 11. 21. 심근경색으로 내원하여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성형술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심근경색의 중요한 위험인자로는 고령,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흡연, 운동부족 등이 있다. 망인의 경우에는 고령, 당뇨병, 고혈압 등의 위험인자가 있었다.○ 망인이 심근경색으로 입원한 2008. 11. 21.경 병력을 청취하였는데, 망인은 1993.경부터 당뇨병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하였다고 한다. 그 때 당시 당화색소 수치는 7.1%로 측정되었고, 위 수치로 추정했을 때 당뇨병은 비교적 관리가 되었다고 보았다. 망인의 당뇨병은 약물 치료로 조절하였고, 심장내과 외래 방문시마다 당화색소와 '식후 2시간 혈당'을 측정하였는데, 수치가 높을 때는 약물 조정을 하였으나 만족스러운 치료가 되지는 않았다.○ 신경과 기록을 검토해보면 2003. 12.경부터 2004. 12.경까지 신경과 외래를 방문했었고 당시 고혈압 치료를 받았다. 고혈압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병할 수 있으며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2008. 11.경 심근경색이 발생한 후에는 처방약 등에 의해 혈압이 비교적 잘 조절되었다.○ 망인은 2016. 11. 21.부터는 심장내과를 직접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의 환자 병력에 대해서는 직접 관찰하지 못했고, 이후 망인의 심근경색, 당뇨병, 고혈압 병력에 관한 답변은 어렵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판단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뇌경색이 재발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해 뇌 경색이 재발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 및 이 사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가) 뇌경색 발생의 주요 위험인자로 당뇨병, 고혈압, 심근경색 등이 있는데, 망인은 이러한 주요 위험인자를 모두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기저질환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을 정도로 그 질환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였다(그리고 이 사건 승인상병이 망인의 기저질환인 고혈압, 심근경색 등의 발병원인이라고 볼만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다).또한 ○○○○병원장(신경과 소외1)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당뇨병이 지속적으로 잘 조절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2016. 11. 21. 이후부터 망인의 사망 무렵까지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인 망인의 심근경색, 당뇨병, 고혈압 등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나) ○○○○병원장(신경과 소외1)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뇌경색의 재발과 이로 인한 사망은 뇌경색 발생 초기에 관련성이 높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관련성이 감소되는데,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승인상병이 발생한지 약 15년 가량 지나서야 뇌경색이 재발하였다(또한 이 사건 승인상병을 치료한 ○○대학교병원 신경과는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치료가 효과가 있어 망인이 회복된 상태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더욱이 프레이밍행 뇌졸중 위험도 평가 방법에 의하면, 망인의 이 사건 승인상 병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망인의 다른 기저질환 등에 의해 10년간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22.4%에 이를 정도로, 이 사건 승인상병과 무관하게 망인의 뇌경색 재발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다)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이 아닌 다른 기저질환인 당뇨병, 고혈압, 심근경색으로 인해 뇌경색이 재발하여 사망하였을 여지가 크다(또한 MRI를 포함한 구체적인 검사가 진행되지 않아 2018. 1.경 발생한 뇌경색의 발생원인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앞서 본 사정들을 뒤집고 망인의 기저질환이 아닌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해 뇌경색이 재발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도 없다).3) 소결론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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