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합57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2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 판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3.경 울산 이하생략에 있는 ○○○○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7. 21. ○○○○○병원에서 소음성 난청(양측) 진단을 받아 2017. 7. 1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두 차례의 특별진찰을 실시하고 피고 자문의사의 자문을 거친 후 2018. 2. 20. ○○대학교병원 특별진찰결과[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으로 판정한 역치(이하 '역치'라고만 한다. 역치에는 우측과 좌측 값이 있는데, 이 사건 기록상 우측과 좌측 값을 바꾸어 기재한 오기가 많이 발견되는바, 아래에서는 각 진단서 내지 검사결과서 등에 기재된 원래 값을 기준으로 오기를 모두 바로잡으며 우측, 좌측의 순서대로 기재하는 것으로 통일한다) 우측 36db, 좌측 45db]를 토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로 판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히 가지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이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에 대한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역치는 우측 49db, 좌측 50db이고, 원고의 신체를 감정촉탁한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역치는 우측 50db, 좌측 53db인바, 이는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 내지 장해등급 제10급 제7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인정사실1) 원고는 2016. 3.경 ○○○○에서 퇴사하였다.2)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 의사의 2016. 7. 21.자 소견(을 제1호증의2)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초진일: 2016. 5. 10.● 상병명: 소음성 난청, 양쪽● 역치: 우측 37.5db, 좌측 43db3) 원고에 대한 2016. 12. 2.자 ○○대학교병원 특별진찰결과(을 제2호증)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역치: 우측 36db, 좌측 45db● 어음명료도: 우측 65db에서 88%, 좌측 65db에서 80%● 좌측 500㎐, 1000㎐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상 1회차와 2, 3회차 간 10db 이상 청력역치차이가, 우측 500㎐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상 1회차와 3회차 간 10db 이상 청력역치차이가 있고, 그 외의 검사결과는 관련 규정을 충족함●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36db, 좌측 45db의 청력역치를 보이고, 청성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 우측 청력 50db, 좌측 청력 60db의 청력역치를 보임.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는 2,000~4,000㎐의 청력을 반영하므로 순음청력검사의 낮은 주파수에서의 청력역치와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의 청력역치는 10db 이상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이는 정상적인 소견임. 따라서 검사의 신뢰성 있음4) 원고에 대한 2017. 4. 13.자 ○○대학교병원 특별진찰결과(을 제3호증)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상병명: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성난청, 양측. 이명, 양측● 역치: 우측 49db, 좌측 50db● 어음명료도: 우측 88%, 좌측 92%5)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원고 신체감정촉탁결과(2018. 8. 9.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역치: 우측 50db, 좌측 53db● 어음명료도- 1회: 우측 36%, 좌측 32%- 2회: 우측 56%, 좌측 60%- 3회: 우측 12%, 좌측 16%●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상 근로복지공단 장해등급의 기준상 제10급 제7호(두 구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의 이유에서 타병원에서의 검사 시행 및 다른 전문의의 소견을 추가로 감정 받을 것을 권유 드립니다.① 앞서 타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 ○○○○○병원 검사 결과(우측 37.5db, 좌측 43db), ○○대병원 검사 결과(우측 36db, 좌측 45db) 및 ○○대병원 검사 결과(우측 49db, 좌측 50db)와 10db 이상 역치 차이를 보이는 결과가 있으며, 이는 근로복지공단 장해등급의 기준항목의 경계치이므로 장해등급 결정에 중요한 내용임② 본원에서 시행한 3회의 어음청력검사 결과, 어음청취역치는 일관된 반응을 보이며 순음청력검사결과와도 일치하나, 어음명료도는 상이한 반응을 보임. 어음명료도는 근로복지공단 장해등급 기준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이므로 어음명료도에 따라 장해등급의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중요한 내용임6)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관하여 피고가 위난청의 가능성을 지적하며 사실조회신청을 하였는바, 그에 따라 이 법원이 ○○대학교 ○○○병원장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한 결과(2018. 10. 8.자)는 다음과 같다.1. 어음청력검사 시에 사용되는 검사 어음은 테이프나 음반에 녹음된 것을 사용하거나 검사자가 직접 발성하는 육성으로 검사하게 됩니다. 육성으로 검사하는 경우 발성이나 발음이 검사자마다 달라 의료기관별로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결과 간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 위 난청의 가능성도 있습니다.2-1. 위난청(비협조로 인한 청력의 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2-2. 피감정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3회의 어음명료도 검사 결과를 보입니다.(우측/좌측): (12%/16%), (36%/32%), (56%/60%)이는 12% 이상 큰 차이를 보이는 어음명료도 검사 결과이며, 위난청 가능성이 있습니다.3. 본원에서 시행한 3회의 어음명료도 검사가 비상식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위난청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본원 청력 검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근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4. "주치의사와 두 번의 특진결과를 검토한 결과 ○○대학교병원의 특진결과가 피감정인의 신뢰할 수 있는 검사로 사료된다"는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에 동의합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2,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2. 가. 2) 파)에 따라 제14급 제1호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의 장해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①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어음명료도에 매우 큰 차이가 있어 위난청의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어음명료도는 이를 판정기준으로 요구하는 등급에서만 사용되는 것인데, 장해등급 제19급 제7호는 어음명료도를 판정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어음명료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위 등급 인정에 있어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2. 가. 2) 차)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처럼 장해등급 제10급 제7호는 어음명료도를 판정기준으로 들고 있지 않기는 하나, 위 조항의 가) 내지 파) 각 항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각 항목에는 어음명료도를 판정기준으로 하고 있는 등급과 그렇지 아니한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 간에는 청각장애 정도의 경중 이외에 특별한 차이점을 찾아볼 수 없는 바, 어음명료도는 청각장애에 있어 어느 등급에 특이하게 요구되는 판정기준이 아니라 청각장애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중 하나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어음명료도 검사 결과 사이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위난청의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역치의 신뢰도 또한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어음명료도가 어느 장해등급에서 판정기준으로 요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난청을 판단하는 요소로는 여전히 기능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②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는 그 자체에서 추가 검사 시행 및 추가 소견을 받을 것을 권유하는 등 검사결과가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③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실시한 결과, 신체감정을 실시한 의사로부터 위난청에 의하여 신체감정촉탁결과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회신이 있었다.2) 원고에 대한 2017. 4. 13.자 ○○대학교병원 특별진찰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의 장해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① 원고는 2016. 3.경 ○○○○을 퇴사한 이후 소음에 노출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력이 악화될 이유가 없는데도 ○○대학교병원 특별진찰결과보다 상당히 청력이 악화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② 원고가 최초로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은 이래 약 1년이 지나 장해급여를 청구하려는 단계에 있었던 때였으므로, 역치의 평가에 심리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③ ○○대학교병원 특별진찰결과는 자세한 검사 내용의 설명 없이 결론만을 간략하게 기재하고 있고 추가로 그 신뢰성을 보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를 온전히 원고의 장해등급을 정하는 자료로 참조하기 어렵다.3) 원고에 대한 2016. 12. 2.자 ○○대학교병원 특별진찰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6. 3. 이후 특별히 청력이 악화될 이유가 없는 바, ○○대학교병원 특별진찰결과는 2016. 12. 2. 판단된 것으로 시기적으로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② 역치의 평가에 있어 심리적 요인이 가장 제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주치의 ○○○○○병원 의사의 검사 결과도 우측 37.5db, 좌측 43db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에 해당되어 ○○대학교병원 특별진찰결과에 부합한다.③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원고의 신체감정을 실시한 의사로부터 ○○대학교병원 특별진찰결과에 동의한다는 사실조회 회신이 있었다.④ ○○대학교병원 특별진찰결과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히 판정한 것으로 보이고 판정과정이나 결과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18구합579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