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579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2.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6. 1. 13. ○○○○ 주식회사의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감전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입은 '족관절 및 족부피부궤양, 제4족지절단술, 전기화상(전신), 양측 족관절 및 족부골수염, 급성 정신분열증, 우 하퇴부 절단'의 상병(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으며, 2017. 10.경까지 약 30년 간 요양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7. 10. 13. 07:50경 ○○○○요양병원에서 아침식사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몸이 축 처지며 얼굴색이 변하고 혈압이 측정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가, 같은 날 08:15경 사망하였다. ○○○○요양병원 주치의가 작성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원인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가) 직접사인급성 심폐부전(나) 중간 선행사인뇌출혈 및 외상 후유증, 음식질식(다) 선행사인고혈압, 전기손상, 뇌출혈다. 망인의 형제자매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2.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감전 사고로 인하여 중증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으로 장기간 치료 및 요양을 하여 극도로 허약해진 상태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으로 '전기손상'이 기재되어 있는 점, 비록 피고가 불승인한 상병이기는 하지만 망인이 감전 사고로 입은 상해와 후유증으로 인하여 고혈압 및 뇌출혈이 유발되거나 악화되어 사망원인으로 작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인정사실1) 피고의 망인에 대한 상병 승인·불승인 내역가) 승인상병처분일자승인상병1996. 4. 27.전기화상(전신), 양측 족관절 및 족부골수염, 급성 정신분열증1998. 4. 30.족관절 및 족부피부궤양2001. 8. 31.제4족지절단술2010. 3. 12.우 하퇴부 절단나) 불승인상병처분일자불승인상병2000. 9. 28.신결핵(우측), 고요산혈증, 고혈압, 만성간질환, 고지혈증, 무기능신(우측), 위염2006. 9. 15.뇌출혈, 뇌경색증2007. 3. 19.외상성 뇌 연화증 및 경색증2) 망인의 장해등급 내역장해등급적용기간3급3호1993. 9. 22. ~ 2012. 9. 30.1급2012. 10. 1. ~ 2015. 12. 31.3급2016. 1. 1. ~3) 망인에 대한 장해진단 내역가) 2015. 11. 30.자 장해진단서○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우 하퇴부 절단, 좌측 제4족지 절단, 좌측 경골 및 비골 골절, 정신분열증○ 장해부위: 양 하지○ 장해상태: 망인은 1986년 전신 전기화상 및 추락 등의 사고 이후 2010년 우 하퇴부 절단술 등 시행한 환자로 거동불능상태 지속되며 양 하지 관절 강직 발생함. 현재 전신 상태 및 인지기능 등 고려할 때 관절 강직 및 보행 기능에 대한 호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임. 현재 일상생활 동작 수행 정도에 대한 평가시 100점 만점에 9점으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나) 2015. 12. 3.자 장해진단서○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조현병(정신분열병)○ 장해부위: 정신신경계○ 장해상태: 신경심리검사 상 전체 지능 71, 언어성지능 74, 동작성 지능 70으로 신경심리기능이 대부분 보통 하 이하의 수준으로 평가됨. 일상생활 수행능력에서, 식사는 일부 자립가능하나 그 외 대소변 가리기의 현격한 장애를 보이고 옷 입기에 상당한 도움을 필요로 하며, 사회생활능력상, 투약 및 금전 관리 등이 타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여 전반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자기관리의 어려움이 큰 상태임. 정신 증상으로 인해 혼자 중얼거림(환청), 와해된 언어, 사고의 비논리성, 판단능력의 저하, 정서적 통제능력의 불안정, 충동 조절의 곤란 등을 보임. 이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영위하기 불가능한 상태임.4)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17. 10. 13. 07:50경 아침식사(식단: 깨죽, 곤이이리국, 호두멸치볶음, 오이지, 애호박나물)를 하던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몸이 축 처지며 얼굴색이 변하였는데, 혈압은 측정되지 않았고, 심장박동수 40회, 산소포화도 34%로 측정되었다.나) 이에 주치의가 산소 공급, 기도 내 흡입, 심장마사지, 제세동기 사용 등의 응급처치를 하여 08:00경 일시적으로 심장박동수 90회, 혈압 130/80mmHg, 산소포화도 86%로 측정되었으나, 곧이어 산소포화도가 70% 아래로 내려가며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고, 결국 망인은 08:15경 사망하였다.5) 망인 주치의에 대한 소견조회 내용○ 사망 당시 망인의 상병 상태는 뇌내출혈 등 후유증으로 인한 간질 발작, 고혈압, 당뇨, 욕창으로, 침상 와상 상태에서 약물 투여 및 욕창 창상에 한정된 치료만 이루어졌고, 약물은 고혈압, 당뇨 및 항전간제 투약이 주된 목적이었다.○ 2012. 9. 8. ○○○○요양병원에서 최초 요양시 잔류형 정신분열병, 뇌내출혈, 전류에 의한 화상·기타 손상, 하퇴부 절단의 상병이 확인되었다. 요양하는 동안 고혈압, 경련발작, 당뇨 등 상병이 새로이 확인되거나 진단되었다.○ 망인은 자력으로 일반식 식사가 가능하였으나, 식사를 위해서 앉는 자세를 스스로 취할 수 없어 간병인의 도움이 항시 필요하였다. 연하기능이나 저작 기능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식사 도중 의식 소실이 발생한 뚜렷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식사 도중 간질발작에 의한 뇌출혈, 음식물에 의한 기도 폐색 등 어느 요인이 주선행요인으로 작용했는지는 불명확하다.6) 피고 강릉지사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서피고 ○○지사 자문의사회의 소속 5인의 위원들(신경외과 2인, 정형외과 3인)은 모두 망인의 이 사건 승인상병, 사망 전 상태 및 사망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승인 상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7)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신경외과 소외2)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은 감전사고에 따른 장애가 있는 상태로 장기간 요양하고 준와상상태에서 지내던 중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의 최초 재해 후 장기간에 걸친 요양 중 여러 합병증이 발병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매우 어려우나 최초 재해로 인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제시된 진료기록에서 망인의 최초 재해와 불승인상병과의 연관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망인이 2006. 7. 24. 우측편마비로 뇌내출혈 진료받은 기록이 있고, 2006. 9. 15. 뇌출혈, 뇌경색증에 대한 불승인상병 처분이 있었다. 망인의 뇌출혈, 뇌경색이 최초 재해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병된 것이라면 최초 재해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고, 최초 재해의 후유증상으로 발병되 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은 사망 당일 이전까지 식사가 가능한 상태로 삼킴 기능에 크게 문제가 없던 것으로 보여 연하곤란 상태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2, 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새로운 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새로운 상병과 당초의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새로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501 판결,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두145 판결 등 참조).2) 판단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하여 망인의 주치의는 간질발작에 의한 뇌출혈 또는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이 의식소실의 선행요인일 것으로 보면서도 어떠한 요인이 주된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러한 소견을 바탕으로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중간 선행사인을 '뇌출혈 및 외상 후유증, 음식질식'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이 음식물에 의한 기도 폐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고, 진료기록 등을 살펴보더라도 사망 당시 망인에게 간질발작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별다른 기재를 찾아볼 수 없는 반면,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식사 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얼굴색이 변하며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 이르러 사망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사망하였을 여지가 크다고 판단된다.비록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승인상병을 입고 장기간 요양하던 중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초의 업무상 재해와 위와 같은 사망의 원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나)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고혈압이나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망인은 감전 사고로부터 약 14년이 경과한 후인 2000년 고혈압에 관하여, 약 20년이 경과한 후인 2006년 뇌출혈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각 불승인판정을 받은 바 있는 점(망인은 2006. 7. 24. 우측편마비로 뇌내출혈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각 시점 전 감전 사고 발생과 보다 가까운 시점에 망인이 고혈압이나 뇌출혈에 관하여 상병승인신청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시점에 최초로 불승인상병으로 판정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감전 사고와 고혈압 내지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가 제시된 바 없고, 진료기록 감정의도 '망인의 최초 재해와 불승인상병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진단서 중 선행사인란에 '전기손상'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망인의 업무나 그로 인한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승인상병에 기인하여 고혈압이나 뇌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나 그로 인한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승인상병과 사망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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