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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581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2. 7.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과 2018. 4. 6.자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각 처분의 경위가. ○○○(1936. 8. 2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7. 7.경부터 1989. 4.경까지 ○○광업소, ○○광업소,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0. 5. 29.부터 2000. 6. 3.까지 ○○○○의료원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후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2000. 6. 8. 장해 11급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7. 3. 15. 02:40경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에서 발급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으로 폐부종, 선행사인으로 진폐증이 각 기재되어 있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7. ‘망인은 진폐증 외 심근경색증, 담낭절제술, 원관상동맥의 죽상경화성 심장병, 협심증, 심부전, 만성폐쇄성폐질환, 원발성 고혈압 등의 지병을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망인이 사망하기 1년 6개월 전 진폐정밀진단에서 확인된 경도(F1) 심폐기능장해에 해당하는 진폐와 관련된 중등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가 사망 당시에도 폐렴의 발생이나 경과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중증으로 악화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는 ○○○○○○연구소의 심의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피고에게 진폐유족위로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6. ‘망인의 사망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족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망인은 1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광원으로 근무하여 온 점, 망인의 진폐증은 장해 11급에서 7급으로 점차 악화되어 왔던 점, 망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을 호소해 왔던 점, 망인은 2016. 6.경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6. 11. 18.에는 호흡곤란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왔던 점, 그러나 망인의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망인은 결국 2017. 3. 15. 사망한 점, 진폐증 외에 달리 망인에게는 사인과 관련된 병증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쟁점의 정리이 사건 제1 처분 및 이 사건 제2 처분의 사유는 모두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사망 당시 만 80세였다. 망인은 40갑년의 흡연력이 있고, 2008년경까지 흡연을 하였다.2) 망인은 2000. 5.경부터 2015. 9.경까지 ○○○○의료원 ○○병원, ○○병원 등에서 여러 차례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정밀진단기간병형합병증음영크기심폐기능장해등급 최종 장해등급12000. 5. 29. ~ 2000. 6. 3. 2/2 F0(정상)11급 0호7급 15호22003. 3. 17. ~2003. 3. 22. 2/2 tbi F0(정상)11급 9호32005. 5. 16. ~2005. 5. 21. 2/2 F0(정상)11급 9호42006. 7. 10. ~2006. 7. 15. 2/2 F0(정상)11급 9호52007. 8. 20. ~2007. 8. 25. 2/2 F1/2 (경미장해)11급 9호62008. 10. 20. ~2008. 10. 24. 2/2 F1/2 (경미장해)11급 16호72009. 12. 21. ~2009. 12. 24. 2/2 F1/2 (경미장해)11급 16호82011. 5. 2. ~2011. 5. 6.92012. 12. 17. ~2012. 12. 21. 2/2 ptq/t F1 (경도장해)7급 15호10 2014. 4. 7. ~2014. 4. 9. 2/2 ptF1 (경도장해)7급 15호112015. 9. 21. ~2015. 9. 23. 2/2 tbi, ptq/tF1 (경도장해)7급 15호3) 망인은 사망하기 전 10여 년 동안 기타 동맥의 죽상경화증, 상세불명의 심부전, 불안정협심증, 상심실성빈맥, 원관상동맥의 죽상경화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 대뇌죽상경화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다.4) 망인은 2012. 2. 7.부터 2012. 2. 13.까지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2. 2. 14. 서울특별시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같은 날 oooo 보건소에서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다. 그 후 망인은 2012. 8. 16., 2012. 10. 25., 2012. 11. 20. , 2013. 1. 28.에 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서울특별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2. 11. 21.부터 22일간 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서울특별시 ○○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4. 1. 23.에는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내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5. 3. 11.에는 상세불명의 호흡곤란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5) 망인은 호흡곤란 증세로 2016. 6. 17.부터 2016. 7. 5.까지, 2016. 10. 18.부터 2016. 11. 16.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망인은 2016. 11. 18. 또 다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요양병원을 방문하였고, 사망할 때까지 그곳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이 2016. 11. 18.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 작성된 간호정보 조사지에 의하면, 망인은 당시 도보로 내원하였고, 의식도 명료하고 의사소통도 원만하였으며,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고 있었지만 그 외 영양상태, 배설기능, 배변양상, 수면습관, 피부, 소화, 순환기 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6) 망인이 2016. 11. 18.부터 사망시까지 입원한 ○○○요양병원의 간호기록지에는 망인의 상태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ㅇ 2016. 11. 18. 12:50SpO2 : 89%, 호흡곤란 호소, 분당 4L 산소투여ㅇ 2016. 11. 19. 09:00SpO2 : 86%, wheezing sound(+), 분당 3L 산소투여ㅇ 2016. 11. 20. 09:00SpO2 : 80%, wheezing sound(+), 분당 3L 산소투여ㅇ2016. 11. 24. 09:05SpO2 : 96%, 분당 3L 산소투여ㅇ 2016. 11. 25. 09:00SpO2 : 99%, 분당 3L 산소투여침상 식판을 잡고 앉아 있으며, 안정시에도 쌕쌕거리는 호흡음 들리며, 활동시는 숨이 차서 걷기 힘들다 함. "배가 나와 있어 배가 부른 느낌에 밥 먹기 힘들어요 "하며 아침식사 50%만 함." 전동차 타고 운동하고 싶어요" 간병사 동행하에 전동차 탑승하여 산책할 수 있도록 함ㅇ 2016. 11. 27. 09:00SpO2 : 99%, 분당 3L 산소투여침상 식판을 잡고 앉아 있으며, 안정시에도 쌕쌕거리는 호흡음 들리며, 활동시는 숨이 차서 걷기 힘들다 함. 전동차 타고 병실 밖으로 나가기 원함ㅇ 2016. 12. 13. 09:00SpO2 : 99%, 분당 3L 산소투여침상 식판을 잡고 앉아 있으며, 안정시에도 쌕쌕거리는 호흡음 들리며, 거동시에는 숨이 차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동함. 양측 발 부종 보이나 왼쪽 부종이 더 심한 상태임ㅇ 2016. 12. 14. 09:00SpO2 : 99%, 분당 3L 산소투여침상 식판을 잡고 앉아 있으며, 안정시에도 쌕쌕거리는 호흡음 들리며, 거동시에는 숨이 차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동함. "밤에 잠을 못 자~~" 호소함. 야간에 전동휠체어 타고서 몇 차례 거동한 상태임 ㅇ 2016. 12. 16. 08:00화장실 변기에 앉으려다 휘청하면서 앞으로 넘어짐. 오른쪽 눈, 광대뼈, 코, 입술 위쪽으로 발적, 약간의 부종과 열감 관찰됨. 주치의 환자 상태 확인 후 스테로신자크림 도포해 주라 함ㅇ 2016. 12. 16. 09:00SpO2 : 99%, 분당 3L 산소투여침상 식판을 잡고 앉아 있으며, 안정시에도 쌕쌕거리는 호흡음 들리며, 거동시에는 숨이 차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동함. 오른쪽 눈, 광대뼈, 코, 입술 위쪽으로 발적, 약간의 부종과 열감 관찰되나 괜찮다, 아무렇지 않다 표현함. "밤에는 그 약 먹고 잘잤어~ 그 약 안 주면 안 돼~ 꼭 줘야 돼~" 함ㅇ2016. 12. 22. 09:00SpO2 : 99%, 분당 3L 산소투여침상 식판을 잡고 앉아 있으며, 안정시에도 쌕쌕거리는 호흡음 들리며, 거동시에는 숨이 차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동함. 다소 발음 어눌한 상태로 발걸음이 무겁고 대변지림이 지속된다 함. 왼쪽 아래 어금니 뿌리만 남은 치아 치통 호소함ㅇ2016. 12. 29. 09:00SpO2 : 99%, 분당 3L 산소투여침상 식판을 잡고 앉아 있으며, 안정시에도 쌕쌕거리는 호흡음 들리며, 거동시에는 숨이 차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동함. 치통 호소 없음. 잠이 잘 안 온다 함ㅇ2017. 1. 6. 09:00SpO2 : 96~99%, 분당 3L 산소투여침상 식판을 잡고 앉아 있으며, 안정시에도 쌕쌕거리는 호흡음 들리며, 거동시에는 숨이 차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동함. 치통 호소없음. 야간수면 양호한 상태임ㅇ2017. 1. 22. 03:00쌕쌕거림 있어 정규 Nebulizer 시행함(벤토린 : 셀라인 = 1cc : 1cc ) SpO2 : 97%, 분당 3L 산소투여ㅇ2017. 2. 6. 09:00SpO2 : 96~99%, 분당 3L 산소투여주로 침상 식판을 잡고 앉아 있으며, 안정시에도 쌕쌕거리는 호흡음 들리며, 거동시에는 숨이 차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동함. 천천히 이동토록 격려함.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 하며 돌아다니려고 하여 타인의 수면을 방해함ㅇ2017. 2. 11. 09:00SpO2 : 97%, 분당 4L 산소투여주로 침상 식판을 잡고 앉아 있으며, 안정시에도 쌕쌕거리는 호흡음 들림 심함."방 안에 있으면 이렇게 산소를 마셔도 숨쉬기가 힘들어. 그래서 나는 창쪽으로 있어야 해. 근데, 전동휠체어를 타고 나가면 이거 안 마셔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함ㅇ2017. 2. 15. 09:00SpO2 : 99%, 분당 3L 산소투여주로 침상 식판을 잡고 앉아 있음. 평소보다 wheezing sd 빽빽하듯 소리 더 들림. 병실 내 답답하다며 숨차함. 휴게실 나와 주로 보내고, 산소를 안 해도 숨이 차지 않다 해옴. 이동시 반드시 직원이 옆에 있을 때 이동하도록 교육함. 신발은 미끄럽지 않고 발에 맞 는 신발로 신으라고 교육함ㅇ2017. 2. 24. 09:00SpO2 : 99%, 분당 3L 산소투여주로 침상 식판을 잡고 앉아 있음. 빽빽거리는 숨소리 계속됨. 병실 내에서는 숨이 차다며 휴게실에 나와 있음. 이동시 반드시 직원에 옆에 있을 때 이동하도록 교육함ㅇ 2017. 3. 1. 09:00SpO2 : 97%, 분당 3L 산소투여주로 침상 식판을 잡고 앉아 있으며, 안정시에도 쌕쌕거리는 호흡음 들리기는 하나 심하지는 않음ㅇ 2017. 3. 6. 09:00SpO2 : 99%, 분당 3L 산소투여주로 침상 식판을 잡고 앉아 있으며, 안정시에도 쌕쌕거리는 호흡음 들리기는 하나 심하지는 않음ㅇ 2017. 3. 10. 09:00SpO2 : 99%, 분당 3L 산소투여주로 침상 식판을 잡고 앉아 있으며, 안정시에도 쌕쌕거리는 호흡음 들리기는 하나 심하지는 않음ㅇ 2017. 3. 13. 09:00SpO2 : 96%, 분당 3L 산소투여주로 침상 식판을 잡고 앉아 있으며, 안정시에도 쌕쌕거리는 호흡음 들리기는 하나 심하지는 않음. 불편감 있는 표정으로 침상에서 앉아 있음. 복부 불편감과 누런 객담 뱉어냄. 굶으면 괜찮아질 거라며 처치에 대해 모두 거부하고 있음ㅇ 2017. 3. 14. 06:00SpO2 : 96%, 체온 36.7도, 분당 3L 산소투여 head up position 유지함. 쌕쌕거림 심하심 Nebulizer 시행함(벤토린 : 셀라인 = 2cc : 1cc )ㅇ 2017. 3. 14. 09:00SpO2 : 96%, 분당 3L 산소투여주로 침상 식판을 잡고 앉아 있음. 표정 힘들어 보이고 이전보다 wheezing sd increased 식사 못 하고, dyspnea로 힘들어함. 컨디션 저하 확인하고 Dr. ○○○ ICU 이실하자 함. 환자 ICU 거부하며 난 여기 있을 거다 해오나 Dr. ○○○ 컨디션 저하로 인해 ICU Tx 필요성 설득함ㅇ 2017. 3. 14. 11:20708호에서 ICU로 이실함 by 전동휠체어 with 간호사ㅇ 2017. 3. 14. 23:00no sleeping산소마스크 적용함쌕쌕거림 심하시므로 Nebulizer 시행함(벤토린 : 셀라인 = 1cc : 1cc )시행 후 탁상에 엎드려 계심. 자다깨다 하며 본인이 마스크를 빼기도 하심. 설명드리며 주의드림, 분당 7L 산소투여ㅇ 2017. 3. 15. 00:30SpO2 : 40%, 체온 36.7도 산소 3L에서 10L로 증량 SpO2 : 88%힘겨운 숨쉬기 계속되어 괴로워함Nebulizer 시행함(벤토린 : 셀라인 = 1cc : 1cc ), 보호자 연락함 환자상태 설명드림, 오시는 도중에 돌아가실 수 있음을 알려드림ㅇ 2017. 3. 15. 02:30SpO2 : 34%산소포화도 급격하게 떨어짐. 혈압체크 안 됨(C.P.R. 시행함)ㅇ 2017. 3. 15. 02:40사망선언7)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한 ○○○○○○연구소의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ㅇ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4개월간 입원하는 동안 한 번도 흉부 방사선촬영을 하지 않았던 ○○○요양병원에서는 사망원인을 폐부종이라고 하였으나, 사망하기 3년 10개월 전 심근 경색이 발생하였을 당시 ○○○대학교 ○○○○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CT에서만 폐부종 소견이 있었다. 이후 사망하기 1년 3개월 전 심근경색이 재발하였을 당시 ○○○대학교 ○○○○ 병원 뿐만 아니라 사망하기 5개월 전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여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에도 흉부 방사선영상에서 폐부종 소견이 없었고, 심장초음파검사에서도 좌 심실 수축능이 정상이었다. 더구나 사망할 때까지 4개월간 입원하였던 ○○○요양병원에서 경미한 하지 부종이 있어 이뇨제를 투여하였으나 하지 부종만으로 폐부종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임상 경과에서도 폐부종을 시사하는 다른 증상이나 소견이 없었다.ㅇ 망인이 사망하기 4개월 전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지내면서 빈맥도 없이 특별한 변화가 없다가 사망하기 이틀 전 기침과 누런 가래가 있어 경구용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나 호흡곤란이 악화되면서 사망한 임상 경과를 감안하면, 흉부 방사선영상을 포함한 어떠한 검사도 하지 않아 정확하지는 않으나 심실상성 빈맥을 포함한 부정맥보다는 폐렴으 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ㅇ 망인이 사망하기 4년 3개월인 2012년 12월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건강진단에서 2형 진폐(2/2)로 판정받을 당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이 1.96L(정상 예측치의 68%)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 )이 1.14L(정상 예측치의 59%)이어서 일초율(FEV1 /FVC)이 58%로 경도(F1)의 심폐기능장해에 해당하는 중등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 성폐쇄성폐질환)가 있었다. 이로부터 2년 9개월이 지나 사망하기 1년 6개월 전인 2015 년 9월 ○○병원에서 실시한 마지막 진폐건강진단의 페기능검사에서도 FVC가 1.90L(정 상예측치의 71%)이고 FEV1 이 1.05L(정상 예측치의 61%)이어서 FEV1 /FVC이 55%로 경도(F1)의 심폐기능장해에 해당하는 중등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가 있을 뿐 특별히 악화된 소견이 없었다. 더구나 10일 전부터 악화된 (운동 시)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면서 사망하기 5개월 전 ○○병원에 입원할 당시에도 산소 투여 없이 말초혈 액 산소포화도가 정상이었다.ㅇ 또한 사망하기 4개월 전부터 입원하여 평상 시 분당 3L의 산소를 투여하던 ○○○요양병원의 사망하기 약 1개월 전인 2월 11일의 의무기록에 "방 안에 있으면 이렇게 산소를 마셔도 숨쉬기가 힘들어. 그래서 나는 창쪽으로 있어야 해. 근데 전동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나가면 이거 안 마셔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라는 내용과 2월 15일에 "병실 내 답답하다며 숨차 함. 휴게실에 나와 주로 보내고, 산소를 안 해도 숨이 차지 않다 해 옴" 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사망하기 4개월 전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천명이 있었더라도, 사망하기 1년 6개월 전에 확인되었던 폐환기능장애가 더 악화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ㅇ 결론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으나 폐렴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큰 망인은 사망하기 1년 6개월 전 진폐건강진단에서 확인된 중등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가 사망 당시에도 폐렴의 발생이나 경과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중증으로 악화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ㅇ 따라서 망인은 진폐와 관련없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8)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은 망인의 진폐증 및 사망원인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ㅇ 망인의 흉부 방사선영상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5. 5. 16., 2006. 7. 12., 2007. 8. 22., 2008. 10. 22. ○○병원에서 촬영된 단순흉부 방사선영상에서 진폐병형 2/2임이 확인된다. 단순흉부 방사선영상에 대한 본원 영상의학과의 판독상 우측 중엽에 융합성 음영이 관찰된다. 진폐음영의 악화는 그 뒤로도 단순흉부 방사선영상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다. 2013. 5. 27. 촬영된 흉부 CT 영상에서는 우상엽 후방에 거대섬유화 소견이 관찰되나 단순흉부 방사선영상상 대음영 결절로 보이지 않는다.ㅇ 망인은 2013. 5. 26.부터 2013. 6. 6.까지 ○○○○ 병원에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으로 인한 불안정 협심증, 심실상성빈맥을 진단받아 관상동맥중재술,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을 받았고, 2015. 12. 11.부터 2015. 11. 17.까지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으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 내 스텐트삽입술을 받았다. 망인의 심장질환 중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으로 인한 심근경색의 경우, 일반적으로 흡연, 고지혈증, 당뇨, 비만, 고혈압, 신체활동 부족, 심리적 스트레스가 위험인자이고, 이 중 망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과거의 흡연력, 고혈압, 신체활동 부족이다. 망인의 신체활동 부족은 호흡곤란 및 전신 상태 악화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불안정협심증 및 심근경색에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의 심실상성빈맥에 관해서는 기관지 확장제의 만성적인 사용 때문이라기보다 심근경색 후 치료과정 중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처치 이후 시행한 심초음파 결과상 좌심실 구출율은 정상범위 내로 유지되었던 것이 확인된다.ㅇ 2015. 2. 12. 흉부 CT 검사에서 관상동맥의 석회화된 죽상경화증, 우폐상엽에 고밀도의 병소(진행성 거대섬유화), 좌폐상엽 폐설엽에 분절하 허탈(무기폐) 소견이 관찰된다. ㅇ 2016. 11. 12. 촬영된 단순흉부 방사선영상의 진폐병형은 우상엽의 대음영 A, 소음영 2/2로 판정 가능하다. 이에 대한 본원 영상의학과의 판독에 따르면 대음영 A, 소음영 2/2, q/q로 진폐병형 4형에 해당한다.ㅇ 2016. 11. 12. 촬영된 단순흉부 방사선영상 및 2015. 12. 11. 흉부 CT 영상에서 흉막 비후 소견이 관찰된다. 또한 심장, 흉막 주변으로 지방조직이 두드러져 보인다. ○○병원 에서 퇴원한 2016. 11. 16. 무렵, 진폐로 인한 호흡곤란 정도는 비강캐뉼라로 산소를 4L/분 공급한 상태에서 경피적 산소포화도 95% 이상으로 유지되었으며, ○○병원 입원 당시 폐렴치료 경과 염증수치인 CRP는 5.17 mg /L로 정상참고치 상한(1~5 mg /L)에 근접한 정도였다.ㅇ 망인이 2016. 11. 18. ○○○요양병원에 입원한 이후 2017. 3. 12.경까지의 상태에 관하여, 망인은 해당 기간 중 3회에 걸쳐 혈액검사를 받았고, 흉부 방사선영상은 촬영한 바 없으며, 망인의 상태변화를 파악 가능한 자료는 간호기록 및 처방내역뿐이다. 진폐로 인한 호흡곤란, 객담, 기침이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진해거담제, 경구스테로 이드를 규칙적으로 복용하였으며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인 벤톨린 증기치료를 2017. 1. 27., 2017. 2. 10., 2017. 3. 14. 3일에 걸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ㅇ 망인의 의무기록상 짐작해 볼 수 있는 전신상태 악화의 위험인자는 고령, 신체활동 부족일 것으로 생각된다. 신체활동 부족의 원인은 진폐증에 의한 호흡곤란도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이 요양병원 입원 당시 체중을 재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근력 약화가 진행되었음을 고려할 때 진폐로 인한 호흡곤란과의 관련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ㅇ 망인에 대한 간호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2017. 3. 13. 09:00경 경피적 산소포화도 96% (비강캐뉼라 산소공급 3L/분 상태에서)가 기록되어 있으며, 같은 날 12:14 기록상에는 밤새 기침을 하며 휴지에 끈끈한 누런 가래를 뱉어냈다. 이에 주치의는 감염성 폐질환 의심하 경구항생제 하용하며 경과 관찰하였는데, 이후에도 천명음 지속되어 중환자실 이실 후 경구항생제 치료 및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였다. 망인은 2017. 3. 14. 18:00까지는 비강캐뉼라로 3L/분 산소 공급받으며 경피적 산소포화도 95% 유지되었다(호흡수 및 기 타활력징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호흡 일의 증가는 파악이 어려움). 23:00부터 산소포 화도 75%로 떨어지며 마스크산소공급 7L/분으로 올렸음에도 경피적 산소포화도 유지되지 않았고, 2017. 3. 15. 02:30 활력징후 소실되었으며, 심폐소생술 후 02:40경 사망선고가 이루어졌다.ㅇ 망인이 사망 전일 끈적한 가래를 뱉어냈고 호흡곤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음을 고려할 때, 호흡기계의 문제였음을 짐작 가능하다. 그러나 그 외 검사 결과 없이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진단하기 어렵고, 다른 사망 원인들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 원인은 미상이다. 동시에 진폐 합병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9)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 내과의사 ooo은 망인의 진폐증, 사망원인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의 감정사항 관련ㅇ 망인의 진폐병형에 관하여, 2016. 6. 24. 이전은 진폐병형이 2/2이지만, 2016. 6. 24. 이후 흉부 영상에서 진행성 거대 섬유화(PMF) 소견이 의심되므로 그 이후는 4A로 판단 된다(CT에서는 2015. 2.에 PMF가 확인이 되지만, 단순흉부 영상에서는 이전의 경우는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진폐병형은 단순흉부 영상으로 결정함).ㅇ 망인의 심폐기능에 관하여, 2012. 12. 20.에는 FVC 68%, FEV1 59%, FEV1 /FVC 58%였 고, 2014. 4. 8.에는 FVC 67%, FEV1 61%, FEV1 /FVC 60%, 2015. 9. 22.에는 FVC 71%, FEV1 61%, FEV1 /FVC 55%으로 측정되었는바, 모두 경도의 장해(F1)이다.ㅇ 망인의 사망은 2017. 3. 15.이며, 첨부된 마지막 폐기능 검사는 2015. 9. 22.이다. 사망 당시의 폐기능 검사 자료가 없어 망인의 폐환기능장애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단기간 내에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진폐는 초기에 많은 양의 분진을 짧은 시간에 흡입하지 않으면 급격하게 악화되는 질병은 아니다.ㅇ 심장질환은 심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폐렴과는 무관하다. 흉추 골절 때문에 통증이 있다면 폐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폐렴과는 무관하다. 고혈압, 당뇨는 심폐기능 및 폐렴에 무관하다. 치매 자체는 심폐기능 및 폐렴과 무관하다.ㅇ 망인의 개인질환인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치매, 흉추골절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볼 수 없다.ㅇ 망인의 주치의는 사망원인을 폐부종으로 보았는데, 폐부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가능성은 낮다. 왜냐하면 폐부종의 증상은 누워있으면 숨이 차서 일어나야 하며, 객담이 선홍색으로 나오고,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찬 것인데, 망인은 사망하기 하루 전인 2017. 3. 14.에도 어느 정도 잠을 잤다고 되어 있어 폐부종의 증상은 없기 때문이다.ㅇ 사망 당시의 폐기능 검사, 흉부 영상 검사 등이 없어 정확하지는 않지만, 망인은 만성폐 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사망 수일 전부터 천명음 이 들리고 호흡곤란이 악화되고, 누런 객담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의 가장 많은 원인이 기관-기관지의 감염이며 이 증상은 누런 객담을 동반한다. 천식의 급성악화도 감별이 필요하지만 과거 병력에서 천식의 과거력이 없기 때문에 가능 성은 떨어진다.- 원고의 감정사항 관련ㅇ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인자이다. 따라서 폐기능 장해가 심장질환(심근경색)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ㅇ 2015. 2. 2.경 시행된 흉부 CT 검사에서 관상동맥의 석회화된 죽상경화증, 우폐상엽의 고밀도의 병소, 좌폐상엽 폐설엽에 분절하 허탈(무기폐) 소견이 관찰된다. 석회화된 죽상 경화증은 관상동맥에 석회화가 있어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다는 것이고, 우폐상엽의 고밀도 병소는 진행성 거대 섬유화를 의미하며, 좌폐상엽 폐설엽에 분절하 허탈은 왼쪽 위의 조그만 기관지가 막혀있다는 것이다. 위 소견 중 우폐상엽의 고밀도 병소는 진폐와 관련이 있고 나머지는 관련이 없다. 석회화된 죽상경화증은 심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폐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머지 소견은 폐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ㅇ 진행성 거대 섬유화는 흉부 CT에서는 명확히 관찰되지만, 흉부 영상에서는 2016. 6. 24. 이후 의심될 정도의 수준으로 관찰된다.ㅇ 망인이 ○○○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던 2016. 11. 18.부터 2017. 3. 12.까지 진폐 및 진폐합병증으로 인한 증상 등 전신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자료가 없다.ㅇ 망인이 폐렴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떨어진다. 왜냐하면 폐렴으로 사망할 정도가 되면 발열이 있어야 하나, 의무기록에는 발열이 없으며 폐렴에서는 천명음보다는 라음이 들려야 한다. 폐렴의 증상이 없기 때문에 폐렴의 가능성은 떨어진다.ㅇ 망인의 사망원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진폐와 관계가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 ' 는 진폐와는 관계가 없지 만,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누구에게서나 발생할 수 있다. 참고로 2015. 9. 22. 시행된 폐기능 검사에서 FEV1 /FVC 55%이므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가능성이 높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진단기준은 기관지 확장제 사용 후의 FEV1 /FVC가 70% 미만인데, 이 검사 자료가 없어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추정하는 이유는 FEV1 /FVC가 55%이므로 기관제 확장제 사용을 하여도 70% 미만으로 나올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5,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망인의 사망과 진폐 및 합병증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및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2)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 및 그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거나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질병을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을 촉진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가) 망인이 2000년경 최초로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병형은 2/2로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나 폐기능은 F0에서 F1로 다소 악화되었던 점, 망인이 2012. 2.경부터 급성 기관지염,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망인의 2016. 11. 12.자 흉부 방사선영상에 의하면 우상엽에서 진행성 거대 섬유화(PMF)로 보이는 대음영이 관찰되는 점, 망인은 2016. 10. 중순경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 하였다가 2016. 11. 16. 퇴원하였는데, 퇴원한 지 이틀만인 2016. 11. 18. 다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 4개월간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산소포화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며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진폐증은 진단 이후 악화되는 추세에 있었고, 망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으며, 결국 호흡기 계통의 문제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나) 그러나 2016. 11. 12.자 흉부 방사선영상 이후에는 망인에 대한 흉부 방사선 영상이 촬영된 바 없고, 2015. 9.경 폐기능 검사 이후로는 망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가 시행된 바 없으므로, 그 후 망인의 진폐 및 합병증 등 진행경과에 대하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다) 망인이 2016. 11. 18. ○○○요양병원에 입원할 당시만 해도, 도보로 내원하였고, 의식도 명료하고 의사소통도 원만하였으며, 호흡곤란 증세 외에는 특별한 신체기능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 무렵에는 망인의 진폐 및 합병증 등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망인은 그로부터 4개월 후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그런데 위 병원에서 작성된 4개월 동안의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입원 초기와 사망 직전을 제외하고는 매일 분당 3L의 산소를 투여 받으며 산소포화도가 95%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는 숨찬 증상을 호소하였다거나, 쌕쌕거리는 호흡음이 들린다거나,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여 거동하였다거나, 병실 내에서는 숨이 차고 휴게실에 나와 있으면 훨씬 나아진다고 이야기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망인의 건강상태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그 기간 동안에 망인의 진폐 및 그 합병증 등이 악화되었다는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다가 망인은 사망 이틀 전 갑자기 누런 객담과 기침 증상을 보였고, 사망 하루 전 호흡곤란이 심해졌으며, 산소마스크를 착용하고 산소투여량을 늘렸음에도 산소포화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생체징후 소실되어 사망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경과를 살펴보면, 망인의 호흡기능이 사망 이틀 전 급격하게 악화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만한 마땅한 자료가 없다.마)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 자체가 분명하지 않다.(1) ○○○요양병원에서는 진폐증으로 인한 폐부종 때문에 망인이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고 보았지만, ○○○○○○연구소에서는 망인에게 경미한 하지 부종이 있긴 했지만 하지 부종만으로 폐부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임상 경과에서 폐부종을 시사하는 다른 증상이나 소견이 없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감정의 ○○○도 망인의 객담이 선홍색이 아닌 누런색이었고, 사망 하루 전에도 어느 정도 잠을 자는 등 폐부종의 증상이 없어 망인이 폐부종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았다.(2) 한편, ○○○○○○연구소에서는 망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었고 사망 전 누런 객담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폐렴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지만, 감정의 ○○○은 망인에게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인 발열이 전혀 없었고 라음이 아닌 천명음이 들렸다는 점에서 폐렴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으며, 감정의 ○○○도 망인이 사망 전일 끈적한 가래를 뱉어냈고 호흡곤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음을 고려할 때, 호흡기계의 문제가 있었음은 짐작 가능하지만 그 외 아무런 검사 결과 없이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진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표명하였다.(3) 감정의 ○○○은 망인이 기존질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스스로도 망인에 대한 사망 당시의 폐기능 검사, 흉부 영상 검사 등이 없어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정확하지는 않다고 인정하고 있다.바) 설령 망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악화로 사망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감정의 ○○○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악화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진폐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이 진폐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망인은 2012년경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1989. 4.경 이후로는 분진작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반면, 2008년경까지 흡연을 하였고 망인의 흡연력이 40갑년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만성 폐쇄성폐질환의 발병이 흡연이 아닌 진폐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원인 또한 불분명하다.사) 그 밖에 망인은 사망 당시 80세로 상당한 고령인데다가 오랜 기간 고혈압, 심장병, 고지혈증 등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어 전체적으로 몸이 쇠약해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요소들이 망인의 사망을 유발 또는 촉진하는 요소가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아)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단편적으로 확인되는 망인의 진폐증 악화, 만성폐쇄성폐질환, 호흡곤란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를 연결 할 수 있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감정의 ○○○도 다른 여러 가지 사망 원인들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은 미상이고 진폐 합병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파악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라. 소결론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진폐유족위로금의 지급청구에 대하여 각 부지급 결정을 한 이 사건 제1 처분 및 이 사건 제2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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