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582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9누64039,2심-대법원,2020두53361,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7.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은 ○○탄광 등에서 광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은 아래 표와 같이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2003.경 진폐장해등급 제13급으로 판정받았고, 2006. 3.경 활동성폐결핵(tba)으로 진단받아 2006. 3. 8.부터 요양하였다. 0022_22. 대법원_2020두53361_2_0.png 다. ○○○은 요양을 하던 중 2016. 12. 29. 21:31경 폐렴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을 ‘망인’이라 한다). 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7. 4. 원고들에 대하여‘망인의 직접 사인인 폐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폐환기능 저하는 없었다고 보이고,요양 사유인 활동성 폐결핵은 재발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망인이 진폐, 합병증이나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기능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또한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장기간 투병 및 입원생활을 하면서 신체기능 및면역기능이 매우 떨어진 상태였는바, 그 상태에서 메티실린 내성 포도상구균(이하‘MRSA’라 한다) 감염 또는 흡인성 폐렴에 걸려 위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급속히 악화되는 바람에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1) 망인은 아래와 같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0022_22. 대법원_2020두53361_4_0.png 2) 망인의 입원기간은 아래와 같다. 0022_22. 대법원_2020두53361_4_1.png 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 전문의 ○○○ ○ 흉부사진상 폐렴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흡연력 및 다른 폐질환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심폐기능이 정상이아닌 주된 원인은 망인의 승인상병인 진폐증 및 활동성폐결핵이라고 할 수있으나, 2004. 1. 8.부터 2016. 12. 28.까지의 흉부영상에 의하면 진폐증및 합병증에 변화가 없고 심하지 않다고 판단됨. 2006. 3. 8. 활동성폐결핵으로 진단된 후 사망 시까지 폐결핵의 재발 또는 악화가 의심되는 흉부사진 및 의무기록은 없음. 또한 1997. 4. 9.부터 2016. 9. 6.까지 시행한11회의 폐기능검사 결과지가 제출되어 있는데 이 기간동안 폐기능의 악화소견은 별로 없음. 2016. 9. 6. 이후로는 폐기능검사 결과가 없어서 정확히 설명할 수 없으나, 사망 시까지의 흉부사진상 진폐증 및 합병증이 악화된 소견은 없어서 사망 때까지 폐기능에도 별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 ○ 진폐병형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진폐장해등급은 폐기능검사결과에 의해 변할 수 있는데, 폐기능검사는 검사 당시의 상태를 반영하는 검사이므로 검사 시마다 다를 수 있음. 망인의 2003. 8. 25.자, 2004. 9. 23.자, 2005.11. 2.자 각 폐기능검사결과에 의하면, 폐기능이 ‘경미한 장해’로서 진폐장해등급 11급으로 판단되는데, 2006. 3. 8. 폐기능검사결과가 없음에도 진폐장해등급 13급으로 판정된 이유는 알 수 없음 ○ 폐렴은 일반인에서도 발생되는 흔한 질병이나, 위험인자로 유아와 어린이,65세 이상의 노인, 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면역억제제 장기복용, 장기간 스테로이드 흡입제를 사용하는 COPD 환자, 흡연 등이 있음 ○ 흉부사진상 진폐증 및 합병증이 사망 시까지 변화 없었고 심하지 않은 단편1)으로, 망인의 폐렴 발생 및 악화는 진폐증 및 합병증보다 고령, 정신질환 등이 더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망인의 진폐가 그 자체로 사망할 정도의 중증이 아니라 할지라도, 진폐로장기간 입원생활을 한 망인이 동일연령의 진폐가 없는 평균적인 일반인에 비하여 폐렴 감염 및 사망에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음. 망인이 중증의 진폐증 그 자체로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진폐로 인한 장기간의 입원생활로 신체기능 쇠약 및 면역력의 저하가 발생하였고, 원내감염등으로 폐렴에 더 쉽게 감염 및 악화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통상적인 의학적견해로서 자연스러운 해석이라는 견해에는 동의함 나)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 사망 2일전부터 가래가 다량 배출되고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면서 사망한 임상경과와 사망하기 전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고려하면 폐렴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망인은 2006년 진폐병형 제1형 판정을 받았고, 본원 영상의학과 의사의 2004.부터 2016.까지의 흉부상사선 영상 판독 결과 망인의 진폐병형은 2006. 이후 변화 없이 제1형임 ○ 망인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2004.부터 2016.까지의 검사결과를 폐기능검사 정상예측식 중 Choi식2)으로 통일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바3), 망인의경우 폐기능이 악화되는 변화양상을 보이지 않음 0022_22. 대법원_2020두53361_6_0.png ○ 진폐증 환자가 폐렴의 발병이 높다는 연구는 현재 없음. 그러나 진폐증 환자의 폐렴으로 인한 사망에 관한 역학적 연구는 있는바, 이에 따르면 폐기능검사 정상예측식 중 Choi식으로 통일하였을 때 진폐증 환자의 폐렴 사망 위험이 높은 군은 FEV1 또는 FVC가 70% 미만인 경우인데, 망인은 위범위에 해당함 ○ 폐렴은 크게 지역사회획득 폐렴과 병원획득 폐렴(입원 48~72시간 후 원내감염)으로 분류할 수 있음. 지역사회획득 폐렴에 비하여 병원획득 폐렴의원인균으로 MRSA가 약 2배 정도 유의하게 높음. MRSA 폐렴의 예측 위험인자로, 남성, 74세 초과의 연령, 당뇨,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최근 양로원 또는 병원 거주, 최근 항생제 노출 등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는 연구가 있음 ○ 폐렴과 관련된 망인의 위험요인으로는, 진폐증으로 인한 면역저하 및 폐기능 저하, 척추의 압박골절로 인한 폐렴 합병증, ativan 등 진정제 투여로인한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이 있음 ○ 척추의 압박골절로 인한 폐렴 합병증 및 진정제 투여로 인한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진폐증 환자 중 특히 폐기능이 저하된 군은 폐렴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망인의 사인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 전문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2016두55292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렴과 진폐, 합병증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은 2006. 3. 8. 진폐병형 제1형 및 활동성폐결핵으로 진단받았으나, 그로부터 사망 시까지 ‘진폐병형’이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된 것으로 보이고 활동성폐결핵을 비롯한 ‘합병증’이 재발되거나 악화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의 2004. 9.경부터 2016. 9.경까지 폐기능검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폐기능은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58~66% 정도로 유지되었고, 2004. 1. 8.부터 2016. 12. 28.까지의 흉부영상 등에 비추어 2016. 9. 이후 사망시까지도 ‘폐기능’이 별다른 악화 없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05.경 진폐병형이 ‘제1형’, 폐기능이 ‘정상(F0)'임을 전제로 진폐장해등급 ’13급‘으로 판정받았는데, 이후 피고는 2019. 10. 2.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병형이 ‘제1형’, 폐기능이 ‘경도 장해(F1)'임을 전제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7급‘(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최종판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폐기능‘이 2005. 이후 악화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은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에 관하여 ‘경도 장해(F1)'를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폐기능은 2004. 9. 23.부터 2016. 9. 6.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58~66% 정도로 유지되었고 이는 모두 ‘경도 장해(F1)’에 해당한다. 결국 망인의폐기능은 2004. 이후로 별다른 악화 없이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은, 노력성폐활량 (FVC) 및 일초량(FEV1)이 70% 미만인 경우 진폐증 환자의 폐렴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다는 역학적 연구결과4)를 근거로,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기능이 저하되어폐렴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연구결과는 ‘폐렴의 발생요인’에 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폐기능이 위와 같이 저하된 것만으로진폐, 합병증 등과 폐렴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⑤ 원고들은, 망인이 진폐증으로 장기간 입원생활을 하면서 면역기능이 저하된상태에서 MRSA 감염 또는 흡인성 폐렴에 걸려 위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는 바람에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망인의 사망 직전 2016. 12.경 실시된 검사결과 MRSA가 검출되었는데, MRSA 감염에 의한 폐렴은 74세초과의 남성, 병원 거주 등이 주된 위험인자인바, 망인은 남성으로 감염 당시 이미 만80세의 고령이었던 점, ㉡ 망인은 2014. 4. 16.부터 사망 시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 다수 외출을 할 정도로 진폐증이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망인은 입원 중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면서 진정제를 투여받았는데,이로 인한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또한 망인은 2016. 11.경 외출 시 낙상하여 요추 압박골절상을 입었는바, 이로 인한 폐렴 합병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진폐증으로 망인의 면역기능이 저하된 것과 폐렴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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