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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18구합584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2016. 12. 22.(소장 청구취지란에 기재된 2016. 12. 2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소외1(생략.생)은 2004. 2. 2. ○○○○○○연구소에 환경광학기술자 및 시험원으로 입사한 후 ○○○○○ 주식회사 ○○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 한다) 성능시험3팀에서 배기시험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나. 소외1은 2015. 1. 12. 11:04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화장실 문틀 위 도시가스 연결 배관에 드라이 줄을 이용하여 목을 매고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하고, 망인의 사망을 '이 사건 자살'이라 한다).다.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2016. 5. 2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2. '망인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흐려진 상태에 이르러 이 사건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자살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차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1. 이를 기각하였다.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재심사위원회는 2017. 12. 19.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9 내지 33호증, 을 제2,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챔버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업체의 협박, 사업장 내 따돌림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에 따라 자살을 하였다. 따라서 업무와 이 사건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기초 사실1) 망인의 근로관계가) 직종 : 기술직(배기시험)나) 근무형태 : 주 5일 주간근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다) 담당업무 : 디젤차량 배기가스 시험 드라이버(디젤 배기시험 4셀)라) 구체적 업무 내용 :① 연구원으로부터 차량 배기가스 시험의뢰가 들어오면, 망인 등 시험 드라이버가 롤러에 시험차량을 장착하고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법규에 정해진 속도로 시험차량을 운전한 후 그에 따라 산출된 배기가스 시험결과를 연구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다.② 또한 'PM 중량 챔버(이하 '이 사건 챔버'라 한다)' 구매와 관련하여 이 사건 챔버의 성능을 확인하는 검수업무도 담당하였다.2) 챔버 관련 업무가) 이 사건 연구소는 기존에 일본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던 이 사건 챔버를 교체하기 위하여 ○○○○○으로부터 이 사건 챔버를 납품받기로 하였다. ○○○○○은 그 제작을 ○○엔지니어링에게 하도급한 후 2013. 10. 31. 이 사건 연구소에 이 사건 챔버를 입고하였고, 망인은 그 검수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이 이 사건 챔버의 성능을 기준미달로 평가하여, 이 사건 챔버는 2013. 12. 6. ○○엔지니어링으로 반환되었다. 이후 망인은 2013. 12. 20. 및 같은 달 26. ○○엔지니어링으로 출장을 가서 이 사건 챔버의 성능을 다시 확인하였다. 이 사건 챔버는 2013. 12. 27. 이 사건 연구소에 재입고되었는데, 망인은 2014. 1. 2.부터 같은해 2. 26.까지 이 사건 챔버의 성능을 검사한 후 최종적으로 이 사건 챔버의 성능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다) 이 사건 연구소는 망인의 희망에 따라 2014. 3.경부터 이 사건 챔버에 대한 검수업무에서 망인을 제외하였다.라) 최종적으로 ○○○○○은 2014. 5. 26. 이 사건 챔버의 납품을 포기하였다.마) ○○엔지니어링 소속 소외2는 2014. 6. 14.(토) 23:39경 망인의 핸드폰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제목의 파일을 보낸 후 같은날 23:50경 망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망인과 왜 위와 같은 제목의 파일을 보낸 것인지에 대하여 통화를 하였다. 이후 망인과 소외2는 2014. 6. 15.(일) 12:02경부터 12:44경까지 다음과 같은 문자를 주고받았다.○ 망인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어떤 악감정이 있으신 모양인데, 그쪽 챔버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저의 손을 떠난지 오래되었어요. 제발 저를 힘들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론 낸 게 아니에요. 저 여러 가지 일로 정말 힘들어 죽을 거 같습니다. 부탁드려요.○ 소외2 : 저도 힘들게 하고 싶은 마음 한치도 없어요. ○○○○○에서 반출하라는 날짜가 거의 30일 가까운데 왜 안 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무례하지만 메일 보냈어요.저도 ○ 선생님(망인을 지칭한다)에게 앞으로 안 하고 ○○ 홈피에 올릴게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요. 납품한 물건이 7월이면 일 년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더이상 ○ 선생님에게 보내지 않고 저 스스로 해결하겠습니다.○ 망인 : 선생님, 저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정말이에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가족 일로 너무 힘들어서, 물론 선생님 입장 저도 힘든 부분이 많으실 거라는 거 알아요. (중략) 저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요. 우리 회사체계를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정말 저는 그런 반출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말단 현장 사원일 뿐이에요. (중략)○ 망인 : 개인적인 이야기라 이런 이야기까지 할 이유가 없을 거 같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아는 사람은 없고요, (중략) 어머니가 당신이 언제 가실지 모르니까 가진 돈 400이 전부라며 나한테 주신 돈을 울면서 받았고요.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 나이 많은 작년에 뇌수술 받은 큰누나가 설날 또 쓰러져서 나만 알고 있으라면서 딸들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 있는 형은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어요. 제주도에 혼자 살고요. 저 정말 이런 가정에서 기둥으로 살고 있어요. (중략) 정말 원하시는 부분이 있고 부당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당연히 거기에 걸맞고 합당한 루트를 통해서 해결을 하시기 바래요. (중략)○ 망인 : 저는 너무 오랫동안 그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본래 제 업무도 아니고요. 작년 연말쯤인가 중간에 팀장님께 저는 그거 검수하는 거 못하겠다고 보고를 했고, 가능한 한 그 일과 거리를 두고 살고 있었어요. (이하 생략)바) 피고 소속 조사자는 이 사건 연구소에서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기감사 외 이 사건 납품 또는 이 사건 자살과 관련한 특별감사는 없었음○ 망인이 노조원이므로 상사의 부당한 지시나 압력은 있을 수 없음○ 망인의 평소 태도로 보아 이 사건 챔버와 관련하여 업체와 부당한 거래는 없었을 것임○ 만일 업체 관계자가 망인에게 압력을 가하였다면 이는 그 관계자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일 것임○ 사망 무렵 망인이 전환배치를 추진한 의도는 모르나, 당시 ○○공장으로의 전보가 가능했음.망인은 성격상 주변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해 과거에도 전환배치를 시도했었음○ 이 사건 챔버의 견적은 약 1억원으로 다른 장비보다 가격이 저렴하여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이에 따라 망인의 부담도 낮았을 것으로 보임○ ○○○○○에서 납품을 포기한 이후 기존에 사용하던 ○○○○의 장비로 대체하여 업무를 진행하였고, 업무 진행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음사) 또한 피고 소속 조사자는 ○○공장에서 근무하는 망인의 지인들 및 ○○○○○ 소속 이사에게 전화로 질의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망인의 동료 1(○○공장 근무)- 이 사건 챔버는 탄소알갱이 무게를 재는 기계로 외국 기계는 비싸기 때문에 국내 기술력이 되면 국산 기계를 선호하는 편이나 망인이 검수할 당시 국내 기계는 사용할 수 없다고 했음- 망인이 장비 검증을 해보니 사용할 수 없어 그 업무를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 그 업무가 중단되고, 업체 사장이 협박했다는 얘기를 들었음- 2014. 6. 이후에도 망인이 업무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했으나, 그 업무가 이 사건 챔버와 관련된 업무인지 아니면 다른 업무인지에 대하여 알 수는 없음- 업체와의 유착에 대하여 '절대 없다'고 망인이 말했으며,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여부는 정확히 얘기한 바 없음○ 망인의 동료 2(○○공장 근무)- 망인이 2015. 1. 1. 업무적으로 힘들다고 했으나 구체적으로 이유를 얘기하지는 않음- 망인의 성격상 옳은 말만 하고 말대꾸를 하니 상사·동료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이로인해 힘들어했을 것 같다고 짐작함- 망인이 '다 까발려 버리겠다, 조직의 심장이 움직이는 것 같다'는 표현도 했는데, 이 사건 챔버 문제로 계속적인 압박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음- 망인이 2015. 1. 8. 동료직원과 의견충돌 또는 상사의 합리적이지 못한 명령 등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회사를 퇴직한다고 하길래 아직 그럴 때가 아니라고 설득했었음○ ○○○○○ 소속 이사- 유로 6 기준에 맞는 장비가 필요한데 ○○○○○ 측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지 못하여 2014. 6.경 납품 포기하였고, 이 사건 챔버는 바로 반품이 되었음- 그 이후 망인이나 ○○○○○로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락한 바 없음- 관련 기준이 유로 5에서 유로 6으로 바뀌면서, 바뀐 기준에 맞추기 위해 민감도가 높은 실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잘되지 않았음- 저울을 바꿔보기도 했으나 이 사건 챔버 내 환경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엔지니어링 및 ○○○○○이 손해를 많이 봄- 망인이 이 사건 챔버와 관련하여 다른 장비보다 더 오래 검토하는 등 스트레스를 많은 받은 것은 사실이고, 업체 입장을 많이 고려해주었음- ○○엔지니어링 측에서 ○○○○○ 측에 선처해달라고 하였는데, 망인에게 그에 대해 호소를 했을 수도 있으나 그 부분은 알지 못함아)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사건 챔버의 노후화에 따라 신규 장비 구매 추진함○ 챔버 성능검사 기간 : 2013. 11. 1.부터 2014. 2. 26.까지○ 망인의 일일 업무는 이 사건 챔버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임. 이 사건 챔버 설치 초기에는 망인이 사용할 챔버였기에 성능검사를 담당였으나, 챔버 성능 불만족 문제가 개선되지 않자 망인의 제외 요청으로 2014. 3.부터 이 사건 챔버 성능검사 업무에서 제외했음○ 망인이 근무지 변경을 신청한 사실 없음. 다만, 사고 발생 4일전 대의원에게 개인적 사유로 본가인 대전에서 가까운 ○○공장으로 근무지 이동하여 근무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함자) 이 법원의 ○○○○노동조합 ○○○○○지부 ○○연구소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이 이 사건 챔버와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상담하거나 고충신고를 한 사실 없음○ 망인이 2014. 12.부터 2015. 1.까지 ○○공장으로의 근무지 변경과 관련하여 고충상담을 진행한 바는 없으나, 2015. 1. 8. 망인이 소속된 선거구 대의원에게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 본가인 대전에서 가까운 대전에서 가까운 ○○공장으로 이동근무하였으면 한다"고 말한 사실은 있음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2. 1. 4.부터 2002. 2. 15.까지 ○○○병원 신경정신과에서 불안 등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의무기록지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전부터 불안이 심하면서, 금방 얘기 들은 것도 까먹고 멍해지며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자기도 모르게 나쁜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내게 됨○ 활달, 예민한 편, 참고 냉정한 편, 집착하는 성격 : 가족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많음○ 군대 제대하고 1년 정도 우울증 있었고, 자살 시도함○ 제대 무렵 대머리를 이상하다고 하여 충격을 받았고, 이에 제대 후 몇 달 있다가 자살시도함. 그러나 가발을 쓰면서부터 콤플렉스가 거의 없어짐○ 평소 감정 기복이 심함.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고 깊이 생각하며, 과다하게 예민함○ 죽음에 대한 생각(23세 이후), 고교 때도 그랬음나) 건강검진 결과 및 문진 내역(1) 기간 : 2010. 8. 30.~2014. 9. 1. 총 5회 검진(2) 소견 및 조치사항- 2010. 8. 30.~2012. 11. 19.(총3회 검진) : 혈압관리 및 이상지혈증 관리 소견 있고, 판정은 정상(B)- 2013. 9. 2.~2014. 9. 1.(총 2회 검진) : 6개월 후 추적검사 요함 소견 있고, 판정은 정상다) 이전 진료내역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5. 12. 17부터 2014. 12.8.까지 탈출성 내치핵,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 급성 인후두염, 아래허리통증, 혈뇨를 동반하지 않은 만성 전립선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4) 이 사건 사망 전 망인의 행적망인은 2015. 1. 18(목) 15:00경 조퇴를 한 후 그 다음 날(금) 결근을 하였고, 2015. 1. 12(월)에도 결근을 하였다. 이에 이 사건 회사에서 원고에게 연락을 하였고, 원고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망인의 주소지에서 망인이 사망한 것을 발견하였다.5) 망인의 사망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가) 시체검안서○○의원 의사 소외3이 작성한 망인의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사인은 아래와 같다.사망원인(가) 직접사인심폐정지(나) (가)의 원인질식(다) (나)의 원인의사로 인한 심폐정지(라) (다)의 원인 자살로 추정됨나) 피고 자문의사 소견피고 자문의사는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 불안이 재발 또는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자살과 관련해서는 이외 현실적인 환경 등 복합적 원인이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어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에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망인이 이 사건 챔버 성능 시험결과와 관련하여 발주취소 이후에도 제작업체에서 연락이 오는 등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해당 업무에 대한 이 사건 연구소 측의 책임 추궁이나 징계 등이 따랐던 것은 아님. 오히려 이 사건 챔버 검수업무는 망인의 부수적인 업무이고, 2014. 3.경 이후 해당 업무에서 제외된 점에서 그것이 자살에 이르게 된 요인으로 보기 어려움○ 한편, 망인은 과거 병력상 우울증 및 자살시도력이 관찰되고, 개인의 생물학적 취약성이 더 크게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임○ 따라서 망인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흐려진 상태에 이르러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14 내지 26, 28호증, 을 제1, 4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 3944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사실,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이 사건 자살을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자살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가) 망인이 이 사건 연구소 입사(2014. 2. 2.) 전인 2002.경 신경정신과(○○○병원)에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과거 자살을 시도한 병력도 보인다. 그러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연구소 입사 이후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달리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나) 망인이 이 사건 챔버 업무와 관련하여 제작업체로부터 연락을 받는 등 다소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망인 지인들의 진술 또는 문자 등의 증거(갑 제7 내지 13, 27호증)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① 망인의 주된 업무는 이 사건 챔버 검수업무가 아니었고, 실제로도 망인이 위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2014. 3.경 이후부터 이 사건 챔버 검수업무에서 제외된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챔버의 납품을 결정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실제 망인이 이 사건 챔버의 납품 취소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 추궁 또는 징계 등을 받은 바 없는 점, ③ 망인은 ○○○○○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노조원이었는데, 노동조합 대의원에게 개인적 사유로 전출을 원한다고 말한 바가 있으나, 달리 노동조합에 망인의 상사 또는 납품업체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챔버 검수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명령 또는 협박 등을 받았다고 상담하거나 고충신고 등을 하지는 아니한 점, ④ 망인이 이 사건 챔버 검수업무에서 제외된 때(2014. 3.경)로부터 약 9개월 이후에 이 사건 자살을 한 점, ⑤ 망인이 2014. 3.경 이후에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정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망인에게 스트레스를 가한 업무가 이 사건 챔버 검수업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그 업무가 무엇인지를 특정할 만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일상적인 범주를 넘어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망인이 소외2에게 보낸 문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가족 등 사적인 이유로도 망인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 자문의사는 망인의 이 사건 자살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챔버 검수업무 및 사업장 내 따돌림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이 사건 자살을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다) 망인은 이 사건 연구소 입사 전에 이미 우울증 및 자살 시도 병력이 있었고, 이 사건 자살 당시 가족 문제 등으로 힘든 일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자살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망인의 개인적인 상황 등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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